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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핵심 답변 — 공제·세율·신고·취득세

부동산을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두 가지이며,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전체 부담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모두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증여 취득세는 3.5%에 부가세를 더해 약 4.0%(국민주택 85㎡ 이하는 3.8%)이고, 조정대상지역 안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므로 증여 후 단기 매도는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무이자), 2천만원 초과 시 5년 연부연납(가산금 1.2%)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홈택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세율 10~50%

부동산 증여세는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둘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두 표를 함께 보아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 먼저 공제와 세율 구조를 정리합니다. 한도와 세율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 근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일 전 10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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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합산 기간적용 조건
배우자 6억원10년혼인 관계인 거주자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10년만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10년만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직계존속 5,000만원10년부모·조부모에게 증여
기타 친족 1,000만원10년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그 외의 자 없음해당 없음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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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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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 예시
1억원 이하 10%없음1억 × 10% = 1,000만원
1억~5억원 20%1,000만원5억 × 20% − 1,000만 = 9,000만원
5억~10억원 30%6,000만원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원
10억~30억원 40%1억 6,000만원30억 × 40% − 1.6억 = 10억 4,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50억 × 50% − 4.6억 = 20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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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분께

자녀 증여는 10년 단위로 나누면 공제 한도를 두 번 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만 공제되어 과세표준 4억 5천만원에 세금이 붙지만,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그때마다 5천만원 공제를 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어릴 때 2천만원을 먼저 증여해 두고 성년이 된 뒤 다시 5천만원 한도를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증여 전후로 취득세율 상세 가이드와 부동산 종합 세금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면 보유 단계 부담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견주면 배우자 6억원이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의 12배이고 기타 친족 1,000만원은 5,000만원보다 낮으며,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배 차이가 납니다. 한 번에 5억원을 주면 20% 구간이지만 나눠 주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증여세 계산 5단계 — 시가 평가부터 신고세액공제까지

증여세 계산은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누구나 직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에서 시작해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는 순서를 이해하면 세무 상담 전에 대략적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어 각 단계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여기에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취득세(3.5% + 부가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 계산 5단계 핵심

1단계 — 증여재산가액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우선이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시가 확인에는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를 활용합니다.

2단계 —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계별 한도(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자녀 2천만·직계존속 5천만·기타 친족 1천만)를 적용합니다. 같은 그룹은 10년 합산이므로 과거 10년 안의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 과세표준 산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제액이 더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4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누진세율(10~50%)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

5단계 — 신고세액공제와 취득세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별도로 취득세 3.5%와 부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 5억·10억 경계를 검토하는 분께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에 걸리면 분할 증여로 한 단계 낮은 구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은 20% 구간이지만 5억원을 조금만 넘으면 30% 구간으로 올라가 한계세율이 10%p 뛰어오릅니다. 경계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일부를 10년 뒤로 미루어 두 번에 나누는 방법을 검토하면 누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매도까지 고려한다면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를 먼저 살펴 이월과세 부담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 — 기본 3.5%와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 무상취득 세율은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안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까지 중과되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중과되고 어떤 경우에 기본 세율이 유지되는지 표로 비교해 정리합니다. 세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준입니다.

증여(무상취득) 취득세 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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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취득세부가세합계(대략)
일반 증여(85㎡ 초과) 3.5%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3%약 4.0%
국민주택 증여(85㎡ 이하) 3.5%지방교육세 0.3%(농특세 비과세)약 3.8%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12%지방교육세 0.4%(85㎡ 초과 농특세 1.0%)약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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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증여를 검토하는 분께

조정대상지역 안 다주택 증여는 취득세만 12%에 달해 증여세보다 취득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므로, 증여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과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재산세 가이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인 뒤 증여하는 순서를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까지 함께 비교하면 처분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 말일부터 3개월·가산세 회피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해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가 까다로운 단독·다가구는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확인
관계별 한도와 과거 10년 합산 이력을 확인합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을 더합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등기부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는 양도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세액공제·납부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합니다.
취득세 별도 신고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3.5%와 부가세를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율을 참고합니다.

신고 기한이 임박한 분께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내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3% 신고세액공제까지 사라집니다. 기한은 증여일 당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했다면 6월 말일을 기준으로 9월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무신고로 미루지 말고 일단 신고부터 한 뒤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편이 가산세를 막는 길입니다. 출처: 국세청 가산세 안내.

직접 신고와 세무사 위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께

단순 증여는 홈택스 자동 계산으로 직접 신고하고, 부담부증여나 이월과세가 얽힌 증여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6억 공제 안에서 끝나는 증여나 자녀에게 현금성으로 깔끔하게 넘기는 증여는 직접 신고로 충분합니다. 반면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10년 안에 되팔 가능성이 있는 증여, 다주택 중과가 걸린 증여는 양도세까지 얽혀 계산이 복잡하므로 양도세 절세 전략과 함께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후 이월과세 10년 함정 — 단기 매도 절세 효과 소멸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는 전략은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증여분부터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 후 매도 시점을 잘못 잡으면 절세는커녕 세금이 더 늘 수 있어, 규정의 핵심과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입니다.

이월과세 규정 핵심

적용 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외 친족 간 증여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 10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말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대체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증여 시가)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보유기간 합산

세율 판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피 시점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증여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본래 의도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 계획이라면 증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후 곧 매도를 계획하는 분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로 들인 취득세까지 헛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단계에서 취득세 3.5%를 이미 부담했는데,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유와 매도 계획이 10년 이내라면 증여보다 직접 보유·양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와 양도세 절세 전략을 함께 비교해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 vs 매매 — 자녀에게 넘길 때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 두 가지입니다. 세금 총액만 보면 매매가 작아 보이지만, 자녀의 자금 출처 입증이라는 숨은 부담이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란히 두고 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분명해지므로 표로 비교합니다.

증여 vs 매매 — 자녀에게 넘길 때 어느 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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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증여 (성년 자녀)매매 (자녀 매수)
주요 세금 증여세 + 증여 취득세 3.5%매매 취득세(주택 1~3% 또는 중과)
자녀 자금 출처 요구하지 않음자금 출처 입증 필요(미입증 시 증여 추정)
공제 활용 10년 합산 공제(자녀 5천만)공제 없음
이월과세 10년 내 양도 시 적용적용 안 됨
적합한 경우 공제 범위 안 자산 이전자녀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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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총액만 보면 매매가 작을 수 있으나, 매매는 자녀의 자금 출처 입증이 전제 조건입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소득·예금 내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 추정 안내.

자금 출처가 분명한 자녀를 둔 분께

자녀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예금 이력이 있다면 매매가, 그렇지 않다면 공제를 활용한 증여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사회초년생 자녀처럼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로 넘겨도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으므로, 차라리 10년 합산 공제를 활용한 증여가 깔끔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충분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득세만 부담하는 매매가 총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유 단계 세금까지 합산하려면 종합 세금 계산 예시를 참고합니다.

분납·연부연납·부담부증여 — 납부 부담을 나누는 방법

증여세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양도세가 따라붙는 구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제도의 조건과 함정을 정리합니다. 근거는 국세청 증여세 납부 안내입니다.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분께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생기므로 두 세금을 합산해 비교해야 실익이 보입니다. 대출 인수분이 양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크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오히려 총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효과가 더 커 유리합니다. 대출 인수분의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 가이드로 미리 추정한 뒤 증여세 절감액과 견주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공식 근거 — 상증세법·소득세법

증여재산공제·세율·이월과세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보유기간과 세율 판단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에서 읽을 것 — 공제 크기와 세율 단계

공제를 견주면 배우자 6억원이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보다 훨씬 높고 미성년 2천만원은 5천만원보다 낮으며,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이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구간이 올라갑니다. 증여 부동산은 10년(2022년 이전 증여분 5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이 기준이라 양도세 측면 비교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 공제·시가·분납·이월과세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외에 취득세 3.5%와 부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합계가 약 3.8%이고, 일반 주택은 약 4.0%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므로 6억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배우자는 취득세 3.5%와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또 6억원 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이므로 같은 기간 안에 추가로 증여하면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10년 합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성년이 된 뒤에는 직계비속 한도인 5천만원이 다시 적용되므로, 어릴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성년 이후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합산 한도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직계존속이 증여하면 그 합계로 한도를 따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했다면 6월 말일을 기준으로 9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을 때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우선이며, 거래가 드문 단독·다가구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시가 확인에는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를 활용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평가 규정).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무이자로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연 1.2% 수준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납부 안내).

부담부증여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인수한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져 증여세가 줄지만, 그 채무 인수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세 발생액을 함께 따져야 실익이 있으므로 양도세 계산 가이드로 미리 추정해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2023년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증여받은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나므로 단기 매도 계획이라면 증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7조의2).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높아지나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본 3.5%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 수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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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공식 자료 출처 — 국세청·상증세법·소득세법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공제 한도·세율·누진공제) www.nts.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세율 조항(제53조·제56조) www.law.go.kr
소득세법 —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제97조의2) www.law.go.kr
홈택스 — 증여세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 www.hometax.go.kr
행정안전부 — 증여(무상취득) 취득세·부가세 기준 www.mois.go.kr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 www.realtyprice.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증여재산 평가, 공제 한도 적용,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다주택 중과 등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동 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사·국세청(국번없이 126)과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공제·가산세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