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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취득세율 핵심 정리 — 매매·증여·상속 세율과 신고 기한

2026 주택 취득세 9억원 초과 3%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공식은 본세 3%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85㎡ 초과)이며, 6억 원 이하는 본세 1%입니다.

  • 매매 1주택은 6억 원 이하 1.0%, 6억~9억 원은 1~3% 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이 8%, 조정 3주택 이상과 비조정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 증여는 일반 3.5%이고,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 상속은 농지 외 2.8%, 농지 2.3%이며,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상속은 0.8% 특례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약 0.2%,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약 10%(6억 이하 0.1%·9억 초과 0.3%)가 더해집니다.
  • 신고·납부는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이내에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 생애최초 1주택은 12억 원 이하면 소득 요건 없이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지방세법·행정안전부·국세청·위택스

2026 거래 유형별 취득세율 — 매매 1~12%·증여 3.5%·상속 2.8% 기준표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신축으로 가질 때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인지 증여인지,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본인 거래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준세율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입니다.

취득세율 5가지 핵심

취득세 정의

매매·증여·상속·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부과되어 시·군·구가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6조·제7조).

매매 1주택

6억 원 이하는 1.0%, 6억~9억 원은 (취득가액 × 2 ÷ 3억 − 3)%로 1~3% 누진, 9억 원 초과는 3% 단일 세율입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이 8%, 조정 3주택 이상과 비조정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증여·상속

증여는 일반 3.5%(조정 다주택 12% 중과), 상속은 농지 외 2.8%·농지 2.3%이며 1가구 1주택 무주택 상속은 0.8%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가세금

본세에 농어촌특별세(약 0.2%)와 지방교육세(본세의 약 10%)가 더해지며,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매수 전 결정 — 세율 칸이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① 매매·증여·상속 중 어떤 취득인지 ② 본인 세대의 주택 수 ③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로 세율이 1%에서 12%까지 결정되며, 잔금 자금 계획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세 계산 절차에서 단계별로 산정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합니다.

세율 칸의 차이를 배수로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1주택 6억원 이하 1.0%와 조정 3주택 이상 12%는 12배 차이이고, 같은 증여라도 일반 3.5%가 조정 다주택 12%보다 8.5%p 낮습니다. 상속은 농지 외 2.8%보다 무주택 1주택 특례 0.8%가 2%p 낮으므로, 취득 유형과 주택 수를 먼저 확정한 뒤 칸을 고르세요.

2026 주택 수별 매매 취득세율 비교 — 1주택 1~3%·조정/비조정 다주택 8~12%

주택 수별 매매 취득세율 비교 (지방세법 §11·§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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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주택자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
취득세율 1~3% 누진8.0%12.0%
농어촌특별세 약 0.2%(85㎡↓ 면제)면제면제
지방교육세 약 0.1~0.3%0.4%0.4%
총 부담률(개략) 약 1.3%약 8.4%약 12.4%
근거 지방세법 §11지방세법 §13의2 제2호지방세법 §13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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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함께 작동하며, 흔히 「비조정지역이면 다주택도 일반세율」이라고 오해하지만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비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를 적용합니다.

1주택 약 1.3%와 최고 중과 약 12.4%는 약 10배 차이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지만, 지방교육세는 중과 세율 기준으로 0.4%가 그대로 붙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사결정 — 두 번째 집을 살 때 점검 순서

두 번째 이상 주택 매수를 검토한다면 ① 기존 주택 처분 후 매수(1주택 세율 적용) ② 일시적 2주택 예외 활용 ③ 비조정·저가주택 여부 확인 순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1주택 세율이 유지되며, 미처분 시 중과세가 추징됩니다. 종합적인 세금 부담은 부동산 종합 세금 가이드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매매 취득세율 상세표 — 6~9억 누진 공식과 9억 경계 부담 차이

매매 1주택 취득세율은 가격대별로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는 1.0%, 6억~9억 원은 (취득가액 × 2 ÷ 3억 − 3)%로 계산해 1~3% 사이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는 3% 단일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약 1.67%, 8억 원이면 약 2.33%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약 10%)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약 0.2%)가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매매 1주택 취득세율 (지방세법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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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본세 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
6억 원 이하 1.0%0.1%0.2%
7억 원 약 1.67%약 0.167%0.2%
8억 원 약 2.33%약 0.233%0.2%
9억 원 초과 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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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매에서 가장 헷갈리는 6억~9억 원 구간은 정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 2 ÷ 3억 − 3)% 공식으로 1%에서 3%까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이고,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 × 50% × 20%(주택 유상거래)입니다.

의사결정 — 9억 원 경계에서 호가 협상

9억 원은 누진세율(최대 약 3%)에서 3% 단일 세율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누진 구간 끝자락(예: 8억 후반)과 9억 원 초과는 세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9억 원을 살짝 넘기는 가격은 본세가 곧장 3%로 적용됩니다. 매수 호가가 9억 원 부근이라면 경계 가격에서의 세 부담을 협상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별 시세는 부동산 시세 종합 가이드에서 공식 출처로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누진 공식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증여·상속 취득세율 — 증여 3.5%·다주택 12% 중과·상속 무주택 0.8% 특례

증여·상속 취득세율 (지방세법 §11·§13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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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세율적용 요건
증여(일반) 3.5%대부분의 증여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증여(조정 다주택 중과) 12.0%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받는 경우
상속(농지 외) 2.8%주택 등 일반 부동산 상속
상속(농지) 2.3%농지 상속
상속(1가구 1주택 무주택) 0.8%무주택 세대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특례(지방세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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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매매와 세율 체계가 달라 증여는 일반 3.5%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비싼 주택을 다주택자가 받으면 12%로 중과되고, 상속은 매매보다 훨씬 낮은 2.8%가 기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되어 3.5%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별개로 증여세·상속세는 국세로 따로 부과됩니다.

의사결정 — 증여로 넘길지, 상속을 기다릴지

자산 이전을 고민한다면 취득세만 비교하면 상속(2.8% 또는 무주택 0.8%)이 증여(3.5%, 다주택 12%)보다 낮습니다. 다만 증여세·상속세(국세)와 양도세 이월과세, 보유세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실익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증여는 증여세에서 6억 원(10년 합산) 공제가 있어 취득세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취득세·국세를 묶어 세무 상담을 받고, 종합 세금 구조는 부동산 종합 세금 가이드, 증여세·상속세는 국세청 안내로 이어집니다.

2026 취득세 부가세금 — 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1~0.3% 계산법

취득세 부가세금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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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산식면제·특이사항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2% 산출세액의 10% = 약 0.2%85㎡ 이하 국민주택·상속·조정 다주택 중과 거래는 면제
지방교육세(주택 유상) 표준세율 × 50% × 20% ≒ 본세의 10%6억 이하 0.1%, 9억 초과 0.3%, 중과 8·12% 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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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히며, 비율은 작아도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 자금 계획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율과 무관하게 2% 기준으로 산출해 일괄 0.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상취득·원시취득은 계산식이 다릅니다(지방세법 §151).

의사결정 — 85㎡ 이하 국민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 0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매수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약 0.2%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농어촌특별세법 §4 · 산정 방식 지방세법). 같은 가격이라도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으므로, 전용면적 경계에 걸친 매물은 평형을 함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본세와 부가세금을 합산한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계산 절차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더하면 같은 가격에서도 총부담이 달라집니다. 6억 이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 지방교육세 0.1%만 남지만, 85㎡ 초과이면서 9억 초과이면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3%가 함께 붙어 0.5%까지 높아지고, 중과 8%·12%에서는 지방교육세 0.4%만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2026 위택스 취득세 신고 절차 — 매매 60일·증여 3개월·상속 6개월 기한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스스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 산정 기능으로 비교적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 6단계와 기한·가산세를 미리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지방세법 §20, 지방세기본법 §53·§55).

1단계 — 취득 유형 확인
매매·증여·상속·신축 중 어떤 취득인지 확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세율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2단계 — 세대 주택 수 합산
본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3단계 — 조정대상지역 확인
국토교통부 발표로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조정 여부가 중과 8·12% 적용을 가릅니다.
4단계 — 세율 적용·세액 산출
거래 유형과 주택 수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6~9억 매매는 누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5단계 — 부가세금 합산
농어촌특별세(약 0.2%, 85㎡ 이하 면제)와 지방교육세(본세의 약 10%)를 더해 총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6단계 — 위택스 신고·납부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내 처리가 가산세를 막는 핵심입니다.

의사결정 — 잔금일에 맞춰 신고 일정을 먼저 잡으세요

매매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당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연 약 8%)가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53·§55). 30일만 늦어도 추가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잔금일을 정할 때 신고·납부 일정을 함께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증여·상속처럼 판단이 복잡한 거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 적용부터 가산세까지 단계별 계산은 취득세 계산 절차에 있습니다.

기한은 거래 유형마다 길이가 크게 다릅니다. 매매 60일은 증여 3개월·상속 6개월보다 짧아 가장 먼저 닥치고, 같은 지연이라도 무신고 20%(부당 40%)는 납부지연 1일 0.022%(연 약 8%)보다 한 번에 훨씬 크게 붙으므로 늦을 것 같다면 납부 자금을 먼저 확보해 신고부터 마치는 쪽이 유리합니다.

2026 취득세 감면·중과 완화 — 생애최초 200만 원·지방 저가주택 2억·미분양 50%

2026에는 실수요자와 지방 시장을 위한 감면·완화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1주택 감면은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고,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 기준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50%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의사결정 — 첫 집 매수자라면 감면 요건부터 확인

처음 집을 사는 분이라면 생애최초 감면(12억 원 이하·소득 요건 없음·200만 원 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달리 소득 제한이 사라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지방 매물을 검토 중이라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감면도 함께 따져 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와 함께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자세한 절차는 취득세 계산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공식 근거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유상·무상 취득 표준세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정해진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을 초과하면 1천분의 30(3%)을 적용합니다. 무상취득 중 증여는 1천분의 35(3.5%), 상속은 농지 외 부동산이 1천분의 28(2.8%)을 표준세율로 합니다. 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다주택·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8% 또는 12%가 됩니다. 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까지 감면하며, 종전에 적용되던 소득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문에서 읽을 것 — 중과가 일반보다 얼마나 높은가

표준세율은 유상 1%·3%, 증여 3.5%, 상속 2.8%이고 다주택·법인은 8% 또는 12%라 1주택 최고 3%보다 최대 9%p 높아집니다. 감면은 생애최초가 12억원 이하에서 200만원 한도이고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으로 100만원 더 크므로, 중과 대상인지와 감면 대상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취득세율 자주 묻는 질문 — 다주택·증여·생애최초·신고 기한

첫 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1.0%인가요?

6억 원 이하 1주택 매매라면 본세 1.0%가 맞습니다. 6억~9억 원은 (취득가액 × 2 ÷ 3억 − 3)%로 1~3% 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약 10%)가 더해지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약 0.2%가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요건(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면 다주택도 일반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비조정지역도 3주택이면 8%, 4주택 이상이면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한 단계 앞당겨져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됩니다. 다만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은 중과 대상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10년 합산)이 있지만, 취득세는 별개로 일반 증여 3.5%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제외되어 3.5%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상속 취득세는 매매보다 얼마나 낮은가요?

상속은 농지 외 2.8%, 농지 2.3%이며, 무주택 세대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 특례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5). 매매 1주택 1~3%나 다주택 중과 8~12%와 비교하면 상속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상속세(국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취득세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6억~9억 원 구간 누진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 ÷ 3억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은 (7 × 2 ÷ 3 − 3) = 약 1.67%, 8억 원은 약 2.33%가 됩니다. 6억 원에서 정확히 1%, 9억 원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설계된 누진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최신 지정 현황이 실립니다. 조정 여부에 따라 다주택 중과가 한 단계 앞당겨지고,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등 다른 규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에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처분 일정을 확실히 잡은 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증여받으면 무조건 12%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거나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이면 일반 증여 3.5%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3.5%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바뀌었나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 원까지 감면되고,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를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당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55). 30일만 늦어도 추가 부담이 생기므로 잔금일에 맞춰 신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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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공식 자료 출처 — 지방세법·행정안전부·국세청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매매·증여·상속 표준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 12% 케이스노트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 1가구 1주택 무주택 상속 특례 0.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 × 50%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 표준세율 2% 산출세액의 10%, 85㎡ 이하 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1주택 200만 원 감면(소득 요건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 2억 원)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 증여세·상속세 안내 국세청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위택스 — 취득세 전자 신고·납부 위택스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지방세법·행정안전부·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의 세율과 감면 적용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 자동 산정 또는 세무사·법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와 법령 개정에 따라 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