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약 분양정보
주택유형 5종의 청약 분양정보(분양가·청약일정·경쟁률)와 청약 절차·가점을 한곳에서 정리했습니다.
청약 분양정보, 한눈에 정리
- 청약이란: 새로 짓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고, 가점·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분양 절차입니다.
- 유형 고르기: APT·오피스텔·무순위(줍줍)·공공지원민간임대·임의공급 등 5종 가운데 관심 유형을 고르면 그 유형의 청약 자격과 진행 공고를 봅니다.
- 핵심 정보: 공고별 분양가(주택형별 공급금액)·청약 일정(접수·특별공급·당첨발표·계약)·경쟁률과,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 수준을 함께 봅니다.
- 당첨 판단: 청약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과 그 단지 경쟁률을 견줘 당첨 안정권 가점을 가늠합니다.
- 공식 신청: 실제 청약 신청·자격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합니다(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주택유형별 청약 분양정보
청약 절차 — 공고부터 계약까지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시작해 특별공급·일반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날짜와 자격 요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관심 단지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진행 단계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홈·시행사 누리집에 분양가·공급세대·일정·자격이 공고됩니다. 공고일이 무주택·세대주 요건 판단의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특별공급 접수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공급보다 먼저 접수합니다. 유형별 배정 세대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공급 1·2순위 접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을 갖춘 1순위가 먼저, 미달 시 2순위가 접수합니다. 해당지역(지역우선) 거주자가 기타지역보다 우선합니다.
당첨자 발표
가점제·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가립니다. APT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만점 84점)로 정합니다.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로 분양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중도금·잔금 일정과 입주예정월에 맞춰 자금을 준비합니다.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무순위(줍줍)로 다시 공급되기도 합니다.
청약 일정 보는 법 — 공고일·순위·거주지역
청약 일정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모집공고일입니다. 무주택 여부·세대주 요건·거주기간을 따지는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접수는 일반공급보다 앞서며,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로 자격과 배정 세대가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충족)가 먼저 접수하고, 미달 시 2순위가 접수합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도 해당지역(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이 기타지역보다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구분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갈리므로, 본인이 해당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단계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입주예정월을 미리 점검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식 일정·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청약가점 계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84점)
| 가점 항목 | 배점(만점) | 핵심 기준 |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무주택 기간 1년당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본인 제외 부양가족 1명당 가산, 6명 이상 만점(배점이 가장 큼)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당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합계 | 84점 | 세 항목 합산 — 같은 점수면 추첨, 동점자 처리 기준 별도 |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므로, 관심 지역의 최근 분양 경쟁률·당첨 가점과 본인 점수를 견줘 청약 전략을 세우세요. 가점 자동계산·당첨 사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비교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기관추천·신생아
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일반공급보다 먼저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마다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상세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 특별공급 유형 | 대상·핵심 자격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인 무주택 세대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 우위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기간 요건 내 무주택 신혼·예비부부 — 자녀 수와 소득 기준으로 우선순위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세대 — 추첨 비중이 커 가점이 낮아도 도전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일반공급보다 앞서 배정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이 추천하는 대상 — 별도 추천 절차 필요 | — |
|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입양 포함) 무주택 가구 — 우선 배정 | — |
소득·자산 기준 등 구체 수치와 최신 자격은 각 유형 상세 가이드와 청약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자격은 일반 안내이며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 1순위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모집공고일까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청약홈이 안내하는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치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속한 칸 이상이면 됩니다. 지역 구분은 청약자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최신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과 함께 보는 부동산 시세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싼지 판단하려면 같은 지역의 실거래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 지표로 분양가 수준과 자금 계획을 점검하세요.
시도별 청약 분양정보 바로가기
청약 신청 전에 읽는 상세 가이드 — 자격·가점·통장
청약 자격·가점 계산·특별공급·통장 관리까지, 신청 전에 짚어야 할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글부터 확인하세요.
청약 분양정보 자주 묻는 질문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분양가가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순위(줍줍) 청약은 무엇인가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양가·경쟁률 데이터는 실시간인가요?
청약통장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특별공급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은 얼마인가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청약 데이터 출처
안내: 청약 분양가·일정·경쟁률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공개 자료 기준이며, 공고 정정·일정 변경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 비교는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청약 신청·자격·당첨 여부는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