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1주택 특례 총정리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0.1~0.4%)로 계산하며,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되어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2026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1주택 특례 43~45% · 주택 표준세율 0.1~0.4%·1주택 특례 0.05~0.35% · 7월·9월 분할 납부

재산세 계산 핵심 답변 — 과세표준·세율·1주택 특례·납부 시기

재산세(2026 기준)의 계산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합니다(행정안전부).
  •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15%·0.25%·0.4%의 누진세율입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춘 0.05%·0.1%·0.2%·0.35%가 적용됩니다.
  • 추가 부담으로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에서는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 시기는 주택분을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나누어 내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시·군·구가 자동으로 산정해 고지하고, 보유자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만 하면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 위택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vs 1주택 특례 43~45%

재산세 계산의 첫 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일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낮춘 금액이며, 이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1세대 1주택자의 비율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핵심 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미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바꿀 때 곱하는 반영 비율입니다. 2009년 도입되어 2021년까지는 주택에 60%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주택 비율

다주택자와 법인 등 일반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특례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행정안전부).

토지·건축물 비율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공시가격 확인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매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 (주택)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적용 대상
일반 주택(다주택 등)60%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주택
1주택 · 공시 3억 이하43%1세대 1주택자
1주택 · 공시 3억~6억44%1세대 1주택자
1주택 · 공시 6억 초과45%1세대 1주택자(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 병행)
토지 · 건축물70%주택 외 부동산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적용 연도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매수 의사결정 — 1세대 1주택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수를 검토한다면 본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일반 60% 대신 43~45% 비율을 적용받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만 같은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깨질 수 있으므로, 세대 구성과 보유 현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를 참고하세요(지방세법).

주택 재산세 세율표 — 표준세율 0.1~0.4%와 1주택 특례세율 0.05~0.35%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그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구간 경계가 같지만 세율은 0.05%포인트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표를 보아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로 두 세율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vs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1억 5,000만원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 5,000만~3억원19.5만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 누진공제 방식 — 상위 구간은 (기본 세액 + 해당 구간 초과분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 대신 표준세율(0.4%)을 적용합니다.

9억원 경계 — 1만원 차이로 특례가 사라집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만 유지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 1세대 1주택이라도 표준세율로 전환되어 같은 구간이라도 0.05%포인트 높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원에 가까운 주택은 매수·증여·리모델링 시점에 공시가격 변동을 함께 살펴, 경계선을 넘는지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세 계산 5단계 절차 — 공시가격부터 최종 고지액까지

재산세는 공시가격 확인에서 시작해 과세표준 산정, 세율 적용, 부가세목 합산, 납부까지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시·군·구가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하므로 직접 계산할 일은 많지 않지만, 고지서가 맞는지 검증하거나 매수 전 부담을 가늠할 때 이 절차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 특례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표준 0.1~0.4%, 1주택 특례 0.05~0.35%)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와 도시지역분 0.14%가 더해져 최종 고지액이 정해지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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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발표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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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과세표준 산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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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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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부가세목 합산
산출된 재산세액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하고, 도시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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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분할 고지·납부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후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실무 사례 — 1주택자 A씨가 고지서를 검증한 방법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A씨는 7월 고지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 순서를 직접 따라가 보았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1주택 특례 대상이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구간 중 해당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했습니다. 이어 특례세율표로 재산세 본세를 계산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20%와 서울 거주이므로 도시지역분 0.14%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뉜다는 점을 적용해, 고지서의 7월분이 전체 연세액의 절반과 맞아떨어지는지 대조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검증하면 과표나 비율 적용 오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위택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부가세목 — 7월·9월 분할,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분할납부

재산세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고,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붙습니다. 또한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일정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아래 일정과 부가세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과 부가세목
항목시기·기준대상
1기분 납부7월 16일~31일건축물·주택분 1/2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2기분 납부9월 16일~30일토지·주택분 1/2
지방교육세본세와 동시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본세와 동시도시지역 과세표준의 0.14%
분할납부납기 후 3개월 이내세액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분할납부 —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납부 실무 — 위택스에서 조회·분할까지 처리하세요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보유자는 고지된 금액을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해 납부하면 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위택스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는 납기를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하므로 7월·9월 납기 안에 미리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위택스).

재산세 절세와 주의점 — 6월 1일 잔금일·공동명의·세대 분리

재산세는 세율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지만, 과세기준일과 보유 구조를 활용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잔금일과 명의 구성은 누가 그해 세금을 내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거래 전에 짚어두면 분쟁과 과세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활용
6월 1일 보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매수자라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매도자라면 6월 1일 이전으로 조정하면 그해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을 함께 협의하세요.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같은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특례세율이 모두 사라집니다. 세대 구성과 보유 현황을 점검해 1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고지서 과표·비율 검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적용이 맞는지 직접 대조하세요. 1주택 특례가 누락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높게 잡혀 세액이 커집니다. 오류는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 의사결정 — 6월 1일 직전 잔금이 유리합니다

주택을 파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맞추는 편이 그해 재산세 부담을 피하는 길입니다. 6월 1일에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 있어야 매도자가 그해 세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하므로,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잔금일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유세 전반의 구조는 부동산 시세 종합 가이드에서 가격 기준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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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세율·특례·납부·분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자동 고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합산 기준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두 세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가 주택은 양쪽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둘 다 적용되나요?

네, 두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되고, 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두 혜택이 겹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함께 낮아지므로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7월 16~31일에 1/2, 9월 16~30일에 나머지 1/2을 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이 더 간편하므로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주택분이, 9월에는 토지·주택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담스러운데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며,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위택스에서 납기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모든 지역에 붙나요?

아니요.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만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것으로,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최종 고지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주택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공식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법·위택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행정안전부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보도자료 www.mois.go.kr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 재산세 세율·도시지역분·분할납부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납부기간 easylaw.go.kr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분할납부 www.wetax.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 www.realtyprice.kr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www.nt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행정안전부·지방세법·위택스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특례세율의 적용 연도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재산세는 공시가격·소재지·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시·군·구가 자동 산정해 고지하므로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복잡한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