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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핵심 답변 — 6단계 공식과 1주택 12억 비과세

양도소득세(2026 기준)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되며, 일반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세율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6.6~49.5%입니다.
  •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부터 +20~30%p가 다시 적용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 단기보유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무겁게 과세됩니다.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 6단계 구조 —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까지

양도소득세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순으로 단계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지 알아야 절세 여지가 큰 지점을 찾을 수 있어, 계산의 뼈대를 먼저 짚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① 양도가액(실거래가) → ② 취득가액 차감 → ③ 필요경비 차감 → ④ 양도차익 산정 →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⑥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므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요령).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령

1단계 — 양도가액 확인
실제로 매도한 가격(실거래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로 신고된 금액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동일 단지 거래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취득가액 확인
매수 당시 실거래가입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인하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합니다.
3단계 — 필요경비 차감
취득세·등록세, 취득 시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등 가치를 높인 지출), 양도 시 중개수수료가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선비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필요경비 안내).
4단계 — 양도차익 산정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을 안분해 과세합니다.
5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자산은 보유 연 2%(최대 30%), 거주 2년 이상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6단계 — 과세표준·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매도를 검토 중이라면 — 비과세 요건부터 점검

매도 전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을 먼저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며칠 차이로 못 채워 비과세를 놓치면 수천만원 단위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유·거주 기간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므로, 잔금일 조정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 구분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직접 줄여 주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만 인정되고 단순 유지·수선비는 제외됩니다.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 정리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등록세,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비용이 인정됩니다. 매수 당시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

발코니 확장, 새시(창호) 교체, 난방시설 교체, 방 구조 변경처럼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린 지출이 인정됩니다 (국세청 필요경비 안내).

양도 부대비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매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감정평가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제외되는 수선비

도배·장판·페인트칠, 보일러 단순 수리, 싱크대 교체 같은 현상 유지·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어려우므로 매수·인테리어·매도 단계마다 자료를 모아 둬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다면 — 적격 증빙부터 확보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필수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지 못하면 실제 지출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를 맡길 때부터 사업자에게 적격 증빙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해 거래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의 경계가 모호한 항목은 신고 전 양도세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하세요.

2026 양도세 세율표 — 기본세율 6~45%와 누진공제액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구간 경계에서 세율이 갑자기 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부담은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본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세율표를 제시합니다 (국세청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2026 ·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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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지방세 포함 실효
1,400만원 이하 6%없음6.6%
1,400만~5,000만원 15%126만원16.5%
5,000만~8,800만원 24%576만원26.4%
8,800만~1.5억원 35%1,544만원38.5%
1.5억~3억원 38%1,994만원41.8%
3억~5억원 40%2,594만원44%
5억~10억원 42%3,594만원46.2%
10억원 초과 45%6,594만원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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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여기에 중과세율(+20~30%p)이 가산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2026 기준).

단기 매도를 고민한다면 — 보유 기간이 세율을 좌우

주택을 보유 1년 미만에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팔면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도는 세후 수익이 크게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뒤 기본세율 구간으로 넘어간 다음 매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유 기간 며칠 차이로 세율이 바뀌는 경계라면 잔금일 조정을 검토하세요 (국세청 단기보유 세율).

주택 수별 양도세 부담 비교 — 1주택 비과세부터 3주택 중과까지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한시 배제가 종료된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별 차이를 비교합니다. 아래 표는 보유 2년 이상을 전제로 1주택(12억 이하·12억 초과)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의 세율 구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주택 수별 양도세 부담 비교 — 1주택 비과세부터 3주택 중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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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주택(12억 이하)1주택(12억 초과)2주택(조정)3주택 이상(조정)
세율 구조 비과세기본세율 6~45%기본세율 +20%p기본세율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없음(비과세)최대 80%(보유+거주)배제배제
중과 한시 배제 해당 없음해당 없음2026-05-09 종료2026-05-09 종료
핵심 요건 보유 2년·조정지역 거주 2년12억 초과분만 과세2026-05-10부터 중과 재적용2026-05-10부터 중과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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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2억원 이하는 비과세로 가장 유리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 재적용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 조정이나 임대주택 등록 등 별도 절세 방안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다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 중과 재적용 확인 필수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 내 다주택 양도는 사실상 모두 중과 대상입니다. 매도 시기와 순서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확인하고 신고 전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차이 — 보유와 거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을 더 많이 깎아 주는 제도로, 1세대 1주택자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일반 자산에 적용되는 표1과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2의 공제율 차이가 커서,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비교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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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표1(일반)표2(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거주 요건 없는 일반 자산·다주택보유 3년·거주 2년 이상 1세대 1주택
공제 방식 보유 기간만 반영보유 기간 + 거주 기간 합산
연 공제율 보유 연 2%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공제율 30%(15년 이상)80%(보유 10년·거주 10년)
거주 미충족 시 해당 없음보유 연 2%, 최대 30%(표1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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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는 보유 기간 최대 40%와 거주 기간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못 채우면 표1(보유 연 2%,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2026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핵심

적용 시작 시점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보유 3년 미만이면 일반·1주택 모두 공제가 없습니다.

표2의 거주 요건

거주 기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를 못 채우면 보유 기간만 반영하는 표1로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한시 배제 기간에는 공제가 가능했으나 2026-05-10 이후 중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는 과세되며, 이때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공제율 산정이 복잡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세 가이드에서 보유·거주 연수별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오래 보유한 1주택이라면 — 거주 요건이 관건

같은 보유 기간이라도 실제 거주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보유는 길지만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았다면 거주 기간 공제를 받지 못해 표1(최대 30%)만 적용됩니다. 매도 직전이라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거주 기간을 더 확보한 뒤 양도하는 것이 표2(최대 80%) 적용에 유리합니다. 거주 사실은 전입신고·관리비 납부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과 실무 점검 — 예정신고 2개월·가산세

계산을 마쳤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단계가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기한과 점검 포인트를 정리해, 계산은 맞았는데 가산세로 손해 보는 일을 막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핵심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양도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확정신고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해 세액 정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한 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거래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추가됩니다. 세액이 클수록 지연 부담도 커집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안내).

직접 신고할지 세무사에 맡길지 — 사례 난이도로 판단

1세대 1주택 단순 양도는 홈택스(hometax.go.kr) 자동 계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 다주택 중과, 상속·증여 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처럼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신고가 잘못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사례가 복잡하면 매도 전에 상담받아 세액을 미리 가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실무 점검 포인트

양도·취득 시점

양도일과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분양권은 계약일·잔금일 등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깨지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예시 1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12억원 이하에 판다면 비과세라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2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한시 배제 종료(2026-05-09) 이후에 판다면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집니다. 매도 시기가 세액을 바로 가릅니다.

증빙 보관 기간

취득·필요경비 증빙은 양도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 검증 시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조문 원문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에서 읽을 것 — 12억원과 공제 방식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 차익에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 공제율을 합산해 일반 토지·건물보다 공제가 큽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비과세·중과·기한 10가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므로, 계산 전에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요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을 안분해 과세하며, 이때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서울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2025년 10월 지정 확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 내 다주택 양도는 사실상 모두 중과 대상이며, 양도 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 자산은 보유 연 2%로 최대 30%(15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보유 기간만 반영하는 표1(최대 30%)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등록세, 취득·양도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페인트칠 같은 단순 수선비는 제외되며, 모든 항목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단기 보유 후 매도하면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을 보유 1년 미만에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양도하면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 구간으로 넘어가므로, 단기 매도보다 보유 기간을 채운 뒤 양도하는 편이 세 부담이 작습니다 (국세청 단기보유 세율).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해 두 건 이상 양도해 정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단순 양도는 홈택스 자동 계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다주택 중과, 상속·증여 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처럼 쟁점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오류는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자료 출처 —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비과세 요건 www.nts.go.kr
국세청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단기보유 세율 www.nts.go.kr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령 www.nts.go.kr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www.law.go.kr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양도가액·취득가액 확인 rt.molit.go.kr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www.hometax.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www.iro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세청·소득세법·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양도소득세 산정은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동 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으며, 세율·공제·지정 지역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