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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핵심 답변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그대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 증여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 10년이 지나 양도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적용되며,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증여 모두 상속개시일·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피상속인 보유기간은 장특공에 통산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국세청·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시가 평가가 양도세를 결정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취득가액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평가액을 높게 인정받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가벼워지므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의 평가가 양도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시기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평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핵심 사실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피상속인의 당초 매수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시기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 날부터 기산합니다.

평가 방법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경매가액 등)가 우선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평가한 가액이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연결됩니다(국세청).

평가 미신고 리스크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거나 낮게 평가하면 양도 시점에 취득가액이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게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 상속받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적극 검토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까운 시일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세율 구간과 양도세 세율 구간을 함께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2023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의 이월과세 적용 구간과 종료 시점을 시각화합니다.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커지고, 10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양도 일정을 잡을 때 이 분기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팔아야 절세가 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이월과세). 10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증여 이월과세 적용 타임라인

증여일

증여 등기·취득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10년 이내

이월과세 적용 구간

이 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10년 경과

이월과세 종료

양도일부터 소급 10년을 벗어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10년 이후

증여 평가액 취득가액 적용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증여 이월과세 핵심 사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기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종전 규정인 5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매수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자가 부담했던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합니다.

적용 대상 한정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제3자(형제·지인 등)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특례

20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주식은 양도일부터 소급 1년 이내 양도분에 적용됩니다(부동산은 10년).

의사결정 — 증여 후 10년 안에 파는 경우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는 전략은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단순히 증여만 받고 곧바로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세까지 부담한 채 양도세도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 매도 일정을 10년 경과 시점 이후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자체의 부담은 부동산 증여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상속 vs 증여 양도세 비교 — 취득가액·보유기간·비과세 차이

상속과 증여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양도세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취득가액과 비과세 판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두 경로를 나란히 비교해 두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아래 표는 상속·증여(10년 이내 양도)·증여(10년 경과 양도) 세 갈래를 취득가액·보유기간·비과세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작은 편이고, 증여는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갈립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 vs 증여 양도세 종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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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상속증여 (10년 이내 양도)증여 (10년 경과 양도)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시가 평가액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월과세)증여 당시 평가액
취득시기 상속개시일증여일증여일
장특공 보유기간 기산 상속개시일부터증여일부터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동일세대 상속은 피상속인 기간 통산증여일부터(증여자 기간 통산 없음)증여일부터(증여자 기간 통산 없음)
양도세 부담 경향 취득가액 높아 양도차익 작음취득가액 낮아 양도차익 큼취득가액 인정으로 양도차익 작음
의사결정 보유·거주 요건 채워 비과세 활용매도 시점을 10년 경과 후로 조정비과세·장특공 요건 확인 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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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속은 시가 취득가액과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핵심이고, 증여는 양도 시점을 10년 경과 이후로 맞추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vs 증여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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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속증여
취득가액 기준 상속개시일 시가10년 이내는 증여자 취득가액·10년 후는 증여 평가액
장특공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증여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동일세대 상속은 피상속인 통산·별도세대는 상속개시일부터증여일부터(통산 없음)
거주기간 통산 동일세대 상속만 피상속인 거주 통산통산 없음(전입신고일부터)
이월과세 해당 없음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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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비과세 보유기간과 장특공 보유기간은 별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이 통산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부터만 기산합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두 제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비과세 요건은 통산으로 충족되더라도 장특공 공제율은 상속 이후 보유기간만 반영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증여 주택 적용 방법

상속·증여 받은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거주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일반 매매와 다르므로,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과세 요건과 공제율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표1(일반)과 표2(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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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표1(일반)표2(1세대 1주택)
3년 이상 6%보유 12% + 거주 12% (각 연 4%)
5년 이상 10%보유 20% + 거주 20%
10년 이상 20%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15년 이상 30% (최대)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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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은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 표2는 1세대 1주택으로 거주 2년 이상이면 적용되며 보유 연 4%·거주 연 4%를 합산해 최대 80%(소득세법 제95조,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의사결정 — 상속주택, 바로 팔기보다 요건을 채우고 양도하세요

상속주택을 곧바로 매도하면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의 없고, 비과세 요건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한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적용되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 순서가 중요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주택 특례와 양도세 신고 절차 — 양도 순서·신고기한 정리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배려하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절차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특례 요건과 신고 단계를 정리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핵심 요건

특례 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동일세대 상속은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님).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 순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비과세

기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12억 이하)을 갖추면,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분이 비과세됩니다(국세청).
1단계 — 취득 유형·시기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상속(피상속인 사망일) 또는 증여(증여 등기일)를 확인하고 취득시기를 특정합니다.
2단계 — 취득가액 산정
상속은 상속개시일 평가액, 증여는 10년 이내면 증여자 취득가액·10년 경과면 증여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습니다.
3단계 — 보유·거주기간 산정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동일세대 상속의 통산 여부를 구분해 각각 산정합니다.
4단계 — 비과세·장특공 적용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장특공 표2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를 확인합니다.
5단계 —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자세한 기한은 양도세 신고기한을 참조하세요.

의사결정 —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상속·증여 부동산은 취득가액 입증 서류(상속세·증여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등)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절세 전략 전반은 양도세 절세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양도세 공식 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원문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과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상속·증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매수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적용되며, 일반 자산에 적용되는 표1의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이고,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적용되는 표2의 공제율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에서 읽을 것 — 취득 경로에 따라 차익이 달라집니다

공제율을 비교하면 일반 자산은 최대 30%이고 1세대 1주택으로 거주 요건까지 채우면 80%까지 올라 50%p 차이가 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금액이 되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기준이라, 같은 부동산도 취득 경로에 따라 차익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 취득가액·이월과세·비과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가 우선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가벼워집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팔아야 절세가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나요?

네.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종전 규정인 5년이 적용됩니다. 양도 일정을 잡을 때 증여일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모든 증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나 지인 등 제3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이 통산됩니다.

상속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통산되나요?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상속의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동일세대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이 통산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는 통산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데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분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동시에 내나요?

아닙니다. 상속 시점에는 상속세만 부과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연결되므로 두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증여 금액 안에서 세금을 마련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 양도세, 취득가액부터 점검하세요

상속은 상속개시일 시가, 증여는 10년 경과 여부가 취득가액을 가릅니다. 본인 상황의 취득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로 세액을 가늠해 보세요.

상속·증여 양도세 공식 자료 출처 —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비과세·신고납부기한 www.nts.go.kr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www.nts.go.kr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www.law.go.kr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www.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66조 — 재산 평가 www.law.go.kr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www.hometax.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 www.realtyprice.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국세청·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식 정보를 정리한 일반 자료입니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 이월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특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