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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자격 — 영구 시세 30%·국민·행복 60~80%·총자산 3억 4,500만원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LH·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약 30~80%입니다.

  •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약 30%(평균 보증금 190만원·월 임대료 4만 5천원) 수준에 최장 50년 거주합니다.
  •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시세 60~80% 수준에 최장 30년 거주합니다.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으로 시세 60~80% 수준에 청년 10년·신혼 10~14년·고령 20년 거주합니다.
  • 통합공공임대는 국민·행복·영구임대를 일원화한 유형으로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매입·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는 LH가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전국은 LH 청약플러스, 서울은 SH 인터넷청약, 자격 진단은 마이홈 포털에서 합니다.

유형별 상세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SH·LH 공공임대 비교로 이어집니다.

LH 청약플러스·마이홈 포털·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이란 — 6대 유형과 공통 자격 기준

공공임대주택 6대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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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주요 대상임대료(시세 대비)거주 기간청약통장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최저소득층약 30% (평균 보증금 190만·월 4만 5천원)최장 50년불필요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60~80%최장 30년필요(가점)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60~80%청년 10년·신혼 10~14년·고령 20년필요(가점)
통합공공임대 국민·행복·영구 일원화, 중위소득·자산 기준 충족 가구35~90% (소득 차등)최장 30년필요
매입임대 청년·신혼·저소득 가구 (LH 매입 주택 임대)40~50%계층별 상이불필요
전세임대 청년·신혼·저소득·다자녀 (LH 전세 후 재임대)월 임대료 = 지원금 연 1.2~2.2%최장 30년(재계약 14회)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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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 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마이홈 포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약 30%(영구임대)부터 60~80%(국민임대·행복주택)까지 갈리고, 거주 기간도 최장 50년(영구임대)에서 청년 10년(행복주택)까지 다릅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영구·매입·전세임대로, 있으면 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먼저 좁힙니다.

먼저 정할 일 — 청약통장 유무로 신청 가능 유형이 갈립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유형은 입주자저축 가입 의무가 없어 통장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70~100% 사이라면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이 유리하며,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에서 앞섭니다(공공임대주택 종류 ·마이홈 포털).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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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소득 기준총자산자동차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2인 80%)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일반공급 150% 이하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 또는 도시근로자 50% 이하별도 기준 적용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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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 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마이홈 포털. 총자산 = (부동산+금융자산+일반자산) − 부채.

소득 상한은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70%, 행복주택 100%,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00~150%로 유형마다 다르지만,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모두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로 같습니다.

자산 산정 주의 — 가상자산·전세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예금·적금·주식·펀드·가상자산, 자동차 외 회원권 등을 모두 더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본인 전세보증금이 금융자산으로 잡혀 자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 기준이며, 2대 이상이면 합산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량 기준으로 봅니다(LH 청약플러스).

공공임대 영구임대·국민임대 — 최저소득층 50년·저소득 가구 30년 거주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의 두 축입니다. 영구임대는 가장 저렴한 대신 최저소득층에 한정되고, 국민임대는 소득 문턱이 조금 높은 대신 더 넓은 무주택 가구가 30년간 안정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최장 5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합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 핵심 사실

영구임대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최저소득층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영구임대 임대료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보증금 190만원·월 임대료 4만 5천원입니다.

영구임대 거주·면적

기본 2년 계약에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50년 거주하며 전용 40㎡ 이하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 대상·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2인 가구 80%) 무주택 가구이며 전용 6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 임대료·거주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30년 거주합니다.

청약통장

국민임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하고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받지만, 영구임대는 통장 없이 신청합니다.

판단 예시 — 수급 가구의 영구임대, 통장 없이 신청

기초생활 수급 가구가 청약통장이 없다면 일반 공공분양은 어렵지만, 영구임대는 통장 의무가 없어 거주지 LH 영구임대 단지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행동 지침 = 수급 자격이 있다면 영구임대를 1순위로, 자격이 애매하면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으로 국민임대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종합 안내로 이어집니다(서울주거포털).

공공임대 행복주택 — 청년·신혼·고령 계층별 거주 기간 차등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위해 직주 근접 입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계층에 따라 소득 상한과 거주 기간이 다르므로 거주 기간은 청년 10년, 신혼부부 10~14년(자녀 수에 따라), 고령자 20년입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핵심 사실

대상 계층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만 19~39세)·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까지 완화됩니다.

임대료·면적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전용 60㎡ 이하로 공급됩니다.

청년 거주 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장 10년 거주합니다.

신혼 거주 기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까지 거주합니다.

고령·주거급여 거주 기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합니다.

판단 예시 — 신혼 맞벌이, 자녀 계획으로 14년 거주

혼인 2년 차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기준 120%를 적용받아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자녀가 태어나면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 =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이라면 거주 기간 연장 요건(자녀 1명 이상 14년)을 미리 확인하고 재계약 시점에 자녀 출생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와 재계약 절차는 행복주택 신청 가이드에 단계별로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공공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 통장 없이 원하는 집을 LH가 지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동네의 일반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두 유형은 임대료 산정 방식이 보증금·월세 정액제가 아니라 지원금에 연동되어, 전세임대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2.2%입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핵심 사실

매입임대 운영

LH가 도심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저소득 가구에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대상

만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이며 수급 가구가 1순위입니다.

전세임대 지원한도

LH가 전세금을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임대 임차인 부담

입주자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1순위 최초 계약 시 2%)이며 월 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임대 거주·면적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합니다.

청약통장

매입임대·전세임대 모두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비교 — 전세임대 월 임대료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낮습니다

전세임대의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연 1.2~2.2%만 적용됩니다. 같은 보증금을 일반 전세자금대출 가이드로 마련하면 시중 금리가 적용되어 부담이 더 큽니다. 행동 지침 = 무주택 청년·신혼이라면 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전세임대 자격부터 확인하고, 원하는 매물이 전용 85㎡ 이하·지원한도 이내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되 전세금 총액은 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경기주거복지포털).

공공임대 LH와 SH 차이 — 전국 LH·서울 SH 중복 신청 전략

LH와 SH 차이 — 전국 LH·서울 SH 중복 신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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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LH 한국토지주택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 지역 전국(수도권·지방)서울시
신청 창구 LH 청약플러스SH 인터넷청약
공급 유형 영구·국민·행복·통합·매입·전세 전 유형영구·국민·행복 중심 + 서울형 임대
주력 입지 서울 외곽·신도시 물량 다수서울 도심 물량 다수
콜센터 1600-1004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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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국, SH는 서울을 맡아 신청 창구가 LH 청약플러스와 SH 인터넷청약으로 나뉩니다.

서울 거주를 원한다면 LH와 SH를 모두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이고, 서울 외 지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략 — 입지 우선순위로 기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직주 근접이 중요하면 SH 물량을, 신축·넓은 면적이 중요하면 외곽·신도시 LH 물량을 먼저 봅니다. 행동 지침 = 두 기관 공고는 마이홈 포털 통합 공고로 마감일을 함께 챙깁니다(SH·LH 공공임대 비교).

공공임대 신청 절차 — 자격 진단부터 입주까지 6단계

공공임대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SH 인터넷청약을 통해 진행하며, 자격 확인부터 입주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면 모집 공고가 떴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격 진단부터 입주까지 6단계입니다.

공공임대 신청 6단계

1단계 — 자격 자가 진단
마이홈 포털에서 소득·자산을 입력해 신청 가능한 유형을 확인합니다.
2단계 —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또는 SH 인터넷청약에서 유형·단지별 공고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3단계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을 준비합니다. 마이홈 원스톱 신청 단지는 일부 서류가 자동 연계됩니다.
4단계 —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청약통장 의무 유형은 통장 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
5단계 — 서류 심사·당첨자 발표
소득·자산 검증과 배점 합산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점은 추첨으로 가립니다.
6단계 — 계약·입주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첫 임대료를 납부한 뒤 입주합니다.

대기 단축 팁 — 수시모집과 예비입주자 모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집만 기다리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행동 지침 = 전세임대와 청년 매입임대는 수시모집·예비입주자 모집이 자주 나오므로 마이홈 포털 모집공고 알림을 켜 두고, 자격이 되는 유형을 여러 개 동시에 신청해 입주 시점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전반은 주택청약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공공임대주택 제도 변천 — 영구임대부터 통합공공임대까지

공공임대 제도는 1989년 영구임대 도입 이후 대상과 유형을 넓혀 왔고, 2022년 통합공공임대로 국민·행복·영구임대가 일원화되는 큰 전환을 맞았습니다. 변천 과정을 알면 통합공공임대가 왜 도입됐고 기존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시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 주요 개정 시점

1989년 4월 1일

영구임대주택 도입

최저소득층의 영구 거주를 위한 첫 공공임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98년 8월 1일

국민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장기(30년) 안정 거주를 위한 국민임대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행복주택 도입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으로 직주 근접 행복주택이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임대 재고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공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통합공공임대 도입

국민·행복·영구임대를 일원화한 통합공공임대가 신규 단지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점검 채널 — 변경 사항은 공식 5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기준은 매년 소득·자산 수치가 갱신됩니다. 행동 지침 = ① LH 청약플러스 전국 공고, ② SH 인터넷청약 서울, ③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④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⑤ 거주 지역 주거복지포털을 함께 확인하면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접 제도는 사회주택 종합 안내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변천을 견주면 1989년 영구임대부터 2022년 통합공공임대까지 33년 사이 유형이 계속 늘다가 일원화됐으므로, 오래된 안내가 말하는 국민임대 30년 같은 기준은 현행 통합공공임대보다 정확도가 낮을 수 있어 변경 사항은 공식 5곳의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통으로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영구임대가 가장 낮고 국민임대(도시근로자 70%), 행복주택(100%), 통합공공임대(중위소득 100~150%) 순으로 완화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하며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받습니다.

LH와 SH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서울 거주를 원하면 두 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서울 외곽·신도시, SH는 서울 도심 물량이 많으므로 입지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고, 둘 다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서울 외 지역은 LH 청약플러스에서만 신청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영구임대는 시세의 약 30%(평균 보증금 190만원·월 4만 5천원), 국민임대·행복주택은 60~80%,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에 따라 35~90%, 매입임대는 40~50% 수준입니다. 전세임대는 LH 지원금의 연 1.2~2.2%만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전세임대는 어떤 집을 고를 수 있습니까?

전용 85㎡ 이하 일반 주택을 본인이 직접 고르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재임대합니다. LH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이며,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되 전세금 총액은 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에는 몇 년이나 살 수 있습니까?

청년 최장 10년, 신혼부부 10~14년, 고령자 20년으로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장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10년·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합니다.

입주 후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퇴거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에 자격을 재확인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료를 내거나 일정 유예 후 퇴거합니다. 자격 변동이 생기면 재계약 시 LH·SH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유형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행복·영구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 구간별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서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일반공급은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기존 국민·영구임대 단지는 종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식 자료원 — LH·마이홈·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임대가이드(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자격) LH 청약플러스
마이홈 포털 — 국민임대주택 공식 안내 마이홈 포털
마이홈 포털 — 행복주택 공식 안내 마이홈 포털
마이홈 포털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식 안내 마이홈 포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합공공임대 공급별 입주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주거포털 —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거주기간 서울주거포털
경기주거복지포털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정책 국토교통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안내: 이 안내는 LH 청약플러스·마이홈 포털·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유형·단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LH 콜센터(1600-1004), SH 콜센터(1600-3456), 마이홈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치는 정책 변경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