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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핵심 답변 — 통장·1순위·가점제·특별공급

주택청약(2026)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축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는 제도이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고,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이 가입 1년 이상·12회 이상, 비수도권이 6개월 이상·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2년 이상·24회 이상입니다.
  •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청년, 신생아, 기관추천 7종으로 운영되며 유형별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상세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월 · 2024년 11월 1일부터 상향 전10만원2024년 11월 1일부터25만원 막대 = 월 납입 인정액(25만원 = 100)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액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 1순위 납입 횟수 12회이상 · 수도권 가입 1년 비수도권6회 이상 · 6개월수도권12회 이상 · 1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회 이상 · 2년 막대 = 납입 횟수(24회 = 100) 규제지역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항목별 배점 84점만점 · 세 항목 합산 부양가족 수35점무주택 기간32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도넛 = 84점 중 항목별 배점 비중 동점이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특별공급 민영주택 배정 비율 23%안팎 · 신혼부부 1위신혼부부23% 안팎2위기관추천10% 안팎3위생애최초9% 안팎4위노부모 부양3% 안팎 막대 = 민영주택 배정 비율(23% = 100)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130%·신생아 140%·다자녀 120% 이하이고 맞벌이는 모두 200% 이하입니다. 청약 신청 일정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사이 1일 먼저특별공급 신청 다음 날 일반 공급 · 청약홈 온라인 6단계 청약통장 가입 → 자격·가점 진단 → 단지 선택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당첨자 발표·계약 순서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40%연 300만원 한도 막대 = 납입액 중 소득공제 비율(%) 해지하면 가입 기간 가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주택청약 종합 안내 — 청약통장 가입과 월 25만원 납입

주택청약의 핵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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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주택청약의 정의 무주택자가 신축 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제도입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사용됩니다.
주택의 분류 국민주택(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 분양)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분양)으로 나뉩니다.
청약 신청 자격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처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 등 시중은행 9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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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무주택자가 신축 분양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첫 단계이며,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어 납입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핵심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1983년부터 유지되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액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자금 여력 안에서 월 25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청약 신청 전까지 채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비수도권·규제지역 차이

지역·주택 종류별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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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종류가입 기간납입 횟수추가 조건
수도권 민영주택1년 이상12회 이상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수도권 국민주택1년 이상12회 이상월 25만원 납입 인정(2024년 11월 1일부터)
비수도권 민영주택6개월 이상6회 이상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충족
비수도권 국민주택6개월 이상6회 이상월 25만원 납입 인정(2024년 11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2년 이상24회 이상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청약과열지역 모든 주택2년 이상24회 이상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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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는 청약 신청 자격 가운데 가장 유리한 자격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거주 지역과 규제 여부에 따라 채워야 할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다르므로, 위 표로 본인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가입 기간 2년·24회에 세대 조건이 더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일반 1순위 조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24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규제지역 단지에 청약한다면 세대원 전원의 당첨 이력까지 미리 확인해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상세 가이드는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다룹니다.(청약홈)

가점제 84점 — 무주택·부양가족·가입기간 배점

청약 가점제 항목별 배점(만점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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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만점배점 기준비고
무주택 기간 32점1년 미만 2점부터 1년당 가산(15년 이상 32점)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
부양가족 수 35점0명 5점부터 1명당 5점 가산(6명 이상 35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합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1년 미만 2점부터 가산(15년 이상 17점)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합계 만점 84점세 항목 합산동점 시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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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이며, 항목별 배점을 정확히 알아야 본인 점수에 맞는 단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만 30세가 된 날부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을 셉니다.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1년마다 점수가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산출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합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고 1명당 5점이 더해져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가입 기간 산출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셉니다. 1년 미만이면 2점,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내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의 청약 가점은 위 3단계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이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면 부적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 상세는 항목별 함정을 다룹니다.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큰 단지나 특별공급을 노리세요

만 30세부터 무주택을 유지했고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둘로 셋, 청약통장 가입이 12년 지났다면 무주택 기간·부양가족·가입 기간 점수를 더해 50점대 중반이 나옵니다. 강남권 인기 단지는 가점이 더 높은 신청자가 많아 어렵지만, 추첨제 물량 비중이 큰 단지나 본인이 자격을 갖춘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하기보다 본인 점수에 맞는 단지를 고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별공급 7종 — 비율·소득기준 비교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별도로 운영되는 우선 분양 제도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자격만 충족하면 경쟁률이 낮은 별도 물량을 노릴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카드로 7종의 핵심 자격과 비율을 비교합니다.

자격이 겹치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 하나를 고르세요

혼인 5년 차에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동시에 갖춥니다.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격이 겹칠 때는 물량 비율과 본인의 우선순위 위치를 함께 따져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 하나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인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민영·국민주택 각 10% 안팎이 배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상세는 소득·자산 요건을 다룹니다.(청약홈)

주택청약 신청 절차 — 청약홈 온라인 6단계

주택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흐트러짐 없이 진행하려면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따르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정기 납입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정기 납입을 시작합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 납입이 유리하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1순위 자격을 결정합니다.
청약 자격과 가점 자가 진단
청약홈에서 본인의 1순위 자격, 가점 점수, 특별공급 자격을 자가 진단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입력해 점수를 확인합니다.
분양 정보 검색과 단지 선택
청약홈에서 분양 예정 단지의 위치, 평형, 분양가, 청약 일정을 확인합니다. 본인 가점과 자금 여력에 맞는 단지를 고릅니다.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하면 일반 공급보다 하루 먼저 진행되는 특별공급에 신청합니다. 한 단지에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으면 일반 공급 청약일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중복 청약과 허위 신고는 부적격·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청약 신청 전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중복 청약 금지로 같은 단지에 부부가 모두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둘째, 허위 신고 금지로 무주택 자격이나 부양가족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과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셋째, 가점 정확성으로 잘못된 가점으로 당첨된 뒤 자격 미달이 드러나면 향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가 진단 결과와 실제 서류를 대조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 통장 유지 전략 — 해지·전환·소득공제

청약통장 유지에 꼭 필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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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가입 시점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 기간 가점은 만 17세 이후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통장 통합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해지 위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0으로 초기화되어 가점이 사라지므로, 재가입해도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활용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해 가입 기간 가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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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가입 기간 가점이 모두 사라지므로, 자금이 빠듯하더라도 유지하는 전략이 당첨 확률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입 기간 가점은 해지하면 사라지고,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에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고, 자금이 급하면 담보대출로 해결하세요

가입 기간은 가점에 직접 반영되므로 사회 진출과 동시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되므로, 만 17세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가점에 반영되는 기간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 자금이 급하더라도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 가점이 모두 사라지므로,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 자주 묻는 질문 — 11가지

청약통장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입 기간 점수가 1년 미만 2점에서 15년 이상 17점까지 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이 가점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약 가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되고,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되므로 너무 어린 나이의 가입이 곧바로 만점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청약홈)

1순위 자격을 충족하면 무조건 당첨됩니까?

아니요, 1순위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를 넘으면 84점 만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동점이면 추첨하므로, 1순위 자격은 청약 신청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신청자만 수천 명에 이르므로 높은 가점이 필요합니다.(청약홈)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얼마가 좋습니까?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자금 여력이 있다면 월 25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됩니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전에 청약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 될 수 있습니다.(청약홈)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어렵습니까?

84점 만점 가점제 위주 단지는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어렵지만, 추첨제 물량 비중이 큰 단지나 특별공급으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별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와 혼인 또는 자녀 요건입니다.

청약 신청에 비용이 발생합니까?

청약홈 온라인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당첨되면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단계별로 납부해야 하므로 청약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청약홈)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계약 포기는 가능하지만,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규제지역일수록 제한 기간이 깁니다. 신청 전 자금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하루 먼저 진행되며,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으면 일반 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입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약홈)

청약 부정 신청이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 자격이나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신고하면 당첨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허위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점이 사라집니까?

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최대 17점인 가입 기간 가점이 모두 사라지고, 재가입해도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자금이 급하면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가점을 지키는 길입니다.(주택도시기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청약 1순위 조건이 더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이상·납입 6회 이상으로 1순위 조건이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은 1년 이상·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24회 이상입니다.(청약홈)

주택청약 공식 자료원 — 청약홈·국토교통부·법령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공식 사이트 www.applyhome.co.kr
청약홈 — 특별공급 종류·자격 안내 www.applyhome.co.kr
국토교통부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보도자료 www.molit.g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 공공 분양 안내 apply.lh.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청약 가점제 항목별 배점 www.khug.or.kr
주택도시기금 — 청약통장 가입·소득공제·담보대출 nhuf.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청약홈·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단지의 청약 자격과 가점, 특별공급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청약홈 콜센터(1644-7445)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비율·소득기준·배점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