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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공임대주택 핵심 — 종류·소득·자산 기준

공공임대주택(2026 기준)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장 30년 거주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최장 50년 거주하며, 임대료가 시세의 약 30%로 가장 저렴합니다.
  • 행복주택은 청년(만 19~39세)·신혼부부·고령자·대학생 대상으로 계층별 10~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는 세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유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세의 35~90%로 차등 적용됩니다.
  • 장기전세(SH 시프트)는 전세보증금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하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로 모든 유형에 공통 적용됩니다.
  • 신청은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SH 청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SH·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종류 비교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연령·가구 구성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지므로, 먼저 유형별 거주 기간과 임대료 수준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마이홈포털과 LH 임대가이드의 공식 기준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LH·SH 등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청년·고령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로 나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핵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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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거주 기간입주 대상임대료
국민임대 최장 30년⭐ 무주택·소득 70%시세 60~80%
영구임대 최장 50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세 약 30%
행복주택 10~20년(계층별)⭐ 청년·신혼·고령자시세 60~80%
통합공공임대 최장 30년⭐ 소득 150% 이하시세 35~90%(소득 연계)
장기전세(SH) 최장 20년⭐ 무주택·서울 거주전세 시세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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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형은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기준 · 마이홈포털).

어떤 유형을 먼저 검토할까요?

소득이 낮은 4인 이하 가구는 국민임대(최장 30년·시세 60~80%)부터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만 19~39세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이 유리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를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는 SH·LH 공공임대 비교를 함께 확인하세요.

유형별 입주 자격 상세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소득·기간 기준

유형을 좁혔다면 다음으로 본인 가구가 해당 유형의 소득·연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는 소득 비율이, 행복주택은 연령·혼인 요건이, 영구임대는 수급 자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 정리는 마이홈포털과 LH 임대가이드의 공식 입주 자격을 유형별로 옮긴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가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100%까지 허용되며, 최장 30년 거주합니다 (LH 임대가이드).

영구임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핵심 대상입니다. 최장 50년 거주하며 임대료가 시세의 약 30%로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합니다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청년(만 19~39세)·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고령자(만 65세 이상)·대학생·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신혼 120%)입니다 (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유형으로, 신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150% 이하이며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로 차등 적용됩니다 (마이홈포털).

장기전세

SH가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로, 무주택 서울 거주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이며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미만으로 제한되고 최장 20년 거주합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SH).

분양전환 공공임대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유형으로,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임대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우선 분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LH 임대가이드).

청년·신혼이라면 행복주택과 신혼 유형을 함께 검토하세요

만 19~39세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소득 100%·맞벌이 120%)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신청 방법을 함께 비교해 거주 기간과 임대료가 더 유리한 쪽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총자산 3억 4,500만원

유형 요건을 충족해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산 기준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도 탈락하는 가장 흔한 사유이므로,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비교표는 마이홈포털과 LH의 공식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비교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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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 70% 이하(1인 90·2인 80)생계·의료급여 수급100% 이하(맞벌이 120)150% 이하(소득 연계)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수급 자격 우선3억 4,500만원 이하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수급 자격 우선4,542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거주 기간 최장 30년최장 50년10~20년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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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은 거의 모든 유형에 공통 적용되며,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자산 신고를 빠뜨리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이 모두 합산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총자산 3억 4,500만원 또는 자동차 4,542만원을 넘으면 부적격입니다. 자산을 누락·축소 신고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도 같이 점검하세요.

임대료 수준 — 시세 대비 30~90% 어떻게 정해지나

공공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입니다. 다만 같은 공공임대라도 유형과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는 소득 구간별로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알면 예상 임대료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는 마이홈포털의 공식 임대료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월 임대료를 더 낮추고 싶다면 보증금을 높이세요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표준 임대 조건 안에서 보증금 비율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목돈 여유가 있는 가구는 보증금을 높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형을 원한다면 보증금 전체를 전세로 내는 임대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을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 — 자격 진단부터 입주·재계약까지

유형과 자격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공임대는 모집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므로 자격 진단을 미리 마쳐두고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단계는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의 공식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단계 — 자격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미리 진단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과 비교해 두면 좋습니다.
2단계 — 모집 공고 확인
마이홈포털·LH·SH에서 거주 희망 지역과 유형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평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 온라인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 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단계 — 서류 제출
무주택·소득·자산 증명 서류를 등록합니다. 마이홈포털 서류 자동 연계로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됩니다.
5단계 — 배점·순위 산정
우선공급은 소득·부양가족 수·거주기간·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배점으로 합산하고,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정합니다.
6단계 — 당첨자 발표
공고별 일정에 따라 당첨 결과가 발표됩니다. 동점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7단계 — 계약·입주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자격 적격 심사를 거쳐 입주합니다.
8단계 — 재계약·자격 재심사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소득·자산을 재심사해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료가 적용되거나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료가 적용되거나 일정 유예 기간 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처럼 향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유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소득·자산·재계약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SH 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허용되고,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면 100%까지 인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공통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총자산에는 부동산·금융자산·임차보증금이 합산되고 부채는 차감하며, 자산을 누락 신고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핵심 대상입니다.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가 시세의 약 30%로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대학생·주거급여수급자 계층도 별도로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층별로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이 되나요?

SH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이고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미만으로 제한되며 최장 20년까지 이사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유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으로 신규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입주 자격이 소득 기준으로 단순화되고,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로 차등 적용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계속 살 수 없나요?

2년 단위 재계약 때 소득·자산을 재심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료가 적용되거나 일정 유예 기간 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이내라면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일러·배관·전기·창호 같은 구조·시설 수리는 LH·SH가 부담하고, 벽지·바닥·도배 등 일반 사용에 따른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부담 구분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공공임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모집 공고에 중복 신청은 제한되지만, 서로 다른 공고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곳에 당첨되면 다른 신청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고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1인 가구도 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임대도 1인 가구는 소득 90%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은 1인 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식 자료원 — 마이홈·LH·SH·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마이홈포털 —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자격 www.myhome.go.kr
LH청약플러스 — 임대가이드·소득/자산 기준 apply.lh.or.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기전세주택(시프트) www.i-sh.co.kr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 정책 www.moli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www.easylaw.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SH·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과 모집 일정은 해마다 바뀌므로, 개별 입주 자격은 마이홈포털 또는 LH·SH 청약시스템에서 모집 공고와 자가진단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