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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핵심 답변 — 자격·소득·거주기간·임대료

행복주택(2026)의 핵심을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은 대학생·청년(만 19~39세)·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한부모가족·고령자(65세 이상)·산업단지 근로자·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 무주택이 모든 유형의 공통 요건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신혼 120%)입니다.
  •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은 청년·대학생·산단 근로자 최대 10년, 신혼·한부모는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 전용 면적은 전용 6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작은 면적, 신혼·자녀 가구는 넓은 면적에 우선 배정됩니다.
  • 신청은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마이홈 포털·LH청약플러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복주택 입주 자격 — 청년·신혼부부·고령자·대학생·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유형별로 나이와 가구 요건이 다릅니다. 공급 물량의 약 80%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배정되고, 약 20%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배정됩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근로자 등에게 90%, 고령자에게 10%를 공급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복주택 공통 자격 요건 — 무주택·소득·자산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대학생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마이홈 포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원칙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 130%)까지 완화됩니다.

소득 금액(3인)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기준은 8,168,429원입니다(2026년 적용).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모집공고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

자산 기준

청년은 총자산 2억 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대학생은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면적·임대료

전용 60㎡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격이 애매할 때 — 먼저 청년·대학생 유형으로 검토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청년 유형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청년은 본인 소득만 심사해 소득 요건을 맞추기 쉽고,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도 되므로 자산 부담이 적습니다. 본인이 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분리 세대인지에 따라 소득 합산 여부가 달라지니 신청 전 마이홈 포털에서 가구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제도와 함께 비교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와 공공임대 4종 비교 — 행복·국민·영구·매입임대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단지와 입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중은 입주자가 조정할 수 있어, 자금 사정에 맞게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식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같은 공공임대라도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는 대상과 거주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구조 — 시세 대비 비율과 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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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근거
임대료 수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LH청약플러스 임대조건
소득별 차등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시세 대비 비율이 낮게 적용LH청약플러스 임대조건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전용 면적 전용 6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배정)마이홈 포털
계약 갱신 2년마다 재계약, 소득·자산 재심사 통과 시 갱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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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별 보증금·월세 금액은 모집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LH청약플러스의 해당 단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4종 비교 — 행복·국민·영구·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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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
주 대상 청년·신혼·고령자소득 4분위 이하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 등도심 저소득·청년
임대료 시세 60~80%시세 60~80%시세 30% 수준시세 30~50% 수준
거주 기간 청년 10년·고령 20년최장 30년평생(2년 갱신)최장 20년
입지 특성 역세권·직장 인근외곽 단지 다수저소득층 단지도심 기존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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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선택 — 어떤 공공임대를 고를까

혼인하지 않은 청년·직장인이라면 역세권 입지의 행복주택이 적합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는 거주 기간이 긴 국민임대를,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SH·LH 공공임대 비교와 영구임대주택 안내에서 자격과 임대료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 — 청년 10년·신혼 자녀 시 14년·고령자 20년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입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행복주택은 6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5에 따르면 청년·대학생·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며, 소득·자산 재심사를 통과하면 갱신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복주택 유형별 최대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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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유형최대 거주 기간비고
대학생·청년 10년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년 (자녀 14년)자녀 1명 이상이면 14년으로 연장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 있는 경우 14년
고령자 20년만 65세 이상 무주택
주거급여수급자 20년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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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중 자격이 상향(청년→신혼부부 등)되면 새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총 거주 기간은 1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거주 중 결혼하면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자격 상향

청년 자격으로 입주한 뒤 거주 중 결혼하면 신혼부부로 자격을 상향해 새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기간과 합산해 총 거주 기간 14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자녀 출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혼부부 유형으로의 전환 시점을 미리 LH에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함께 검토하면 장기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 재계약 단계에서 자격 재심사

거주 중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 기간은 유지되며,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의 재심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위 안에서는 할증된 임대료로 일시 거주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모집공고와 LH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전세·월세 임대차 안내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을 견주면 청년·산업단지 근로자 10년보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을 때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으로 길어 같은 단지라도 유형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자격을 상향해도 총 거주 기간은 14년을 넘을 수 없고 2년마다 재계약 때 재심사를 받으므로,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유형 선택부터 점검하세요.

행복주택 신청 절차 6단계 — 자격 확인부터 입주 계약까지

행복주택 신청은 자격 확인에서 입주 계약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단지별로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므로,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 포털에서 관심 지역의 공고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ARS(1661-7700)로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고,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으로 점검합니다.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SH·지역 도시공사 사이트에서 관심 지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건강보험 등),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관련 서류, 재학·재직 증빙 등 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청약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 해당 단지를 선택하고 자격 정보를 입력한 뒤 청약을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가능한 공고도 있습니다.
자격 심사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계약
당첨자로 발표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이후 2년마다 재계약으로 거주를 이어갑니다.

신청 전 — 자가진단과 알림 신청을 먼저

모집공고는 자주 올라오지 않으므로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챙겨 두면 짧은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으면 다른 공공분양·특별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주택청약 종합 가이드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과 온라인 청약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신청 전 점검 — 흔한 탈락 사유와 비슷한 제도 구분

행복주택은 무주택·소득·자산이라는 세 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축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당첨 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구성과 소득·자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을 청년주택·매입임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 미리 구분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에서 자주 놓치는 점검 항목

세대 분리 여부

세대원 청년은 본인 소득만 심사하지만, 부모와 같은 세대인 대학생은 부모 소득까지 합산합니다. 신청 전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청년·신혼은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대학생은 자동차 소유 불가입니다. 차량 가액은 자산 심사에서 별도로 확인하므로 보유 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총자산 합산

부동산·금융·기타 자산을 모두 합산해 청년 2억 5,100만원,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제도 구분

행복주택은 LH·SH가 새로 짓는 공공임대이고, 매입임대는 도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합니다. 본인 입지·소득에 맞는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가이드에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후 부적격을 피하려면 — 신청 전 자가진단 필수

당첨되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부적격으로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으로 가구원 수·소득·자산을 점검하고, 차량 가액과 전세 보증금처럼 빠뜨리기 쉬운 자산까지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1인 가구 120%·2인 가구 110% 완화 기준 적용 여부를 LH 상담(1661-77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를 고를 때 — 직장·학교 통근 시간을 먼저 계산

행복주택은 역세권과 직장·학교 인근에 공급되는 것이 강점입니다. 임대료가 조금 더 저렴한 외곽 단지보다, 통근·통학 시간을 줄여 주는 단지가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청년 10년, 신혼 자녀 시 14년으로 길기 때문에, 생활권을 기준으로 단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제도와 통근 조건을 함께 비교하면 좋습니다.

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 나이·소득·결혼·거주기간·대학생

청년 행복주택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행복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하며, 입주 후 거주 중에 만 40세를 넘겨도 정해진 거주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은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원칙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2인 가구 130%)까지 완화됩니다. 3인 가구 100% 기준은 8,168,429원입니다(2026년 적용).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만 심사하지만,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합니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로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은 총자산 2억 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마이홈 포털). 대학생은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산 기준은 모집공고 시점의 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몇 년인가요?

청년·대학생·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5에 규정된 기준이며,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소득·자산 재심사를 통과하면 갱신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복주택은 6년"이라는 설명은 옛 기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거주 중에 결혼하면 청년 자격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자격을 상향해 새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기간과 합산해 총 거주 기간 14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거주 중 결혼이나 자녀 출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LH에 자격 전환 시점을 미리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즉시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계약 기간은 유지됩니다.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의 재심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일정 범위 안에서는 할증된 임대료로 일시 거주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모집공고와 LH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조정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추는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우면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전환 조건은 LH청약플러스의 임대조건 안내와 해당 단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마이홈 포털).

행복주택 전용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복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공급됩니다. 1인 가구인 청년·대학생은 작은 면적,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넓은 면적에 우선 배정됩니다. 단지별 공급 면적은 모집공고에 표시되므로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는 행복주택에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며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생 거주가 필요하다면 노인복지주택과 함께 비교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합니다. 서울 지역은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i-sh.co.kr), 그 밖의 지역은 각 도시공사 사이트에서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LH ARS(1661-7700)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심 지역 알림을 신청해 두면 짧은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공식 자료 출처 — 마이홈·LH청약플러스·생활법령정보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마이홈 포털 — 행복주택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 www.myhome.go.kr
LH청약플러스 — 임대가이드(행복주택)·임대조건·신청 apply.lh.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행복주택 유형별 입주자격·거주기간 www.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5) www.law.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행복주택 사업소개 www.lh.or.kr
서울주거포털 — 행복주택(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housing.seoul.go.kr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www.i-sh.co.kr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 정책 안내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마이홈 포털·LH청약플러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공급 면적은 단지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구의 자격 판단은 LH 청약 상담(1661-7700)이나 마이홈 자가진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