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료·신청 총정리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처럼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이고, 자격만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6 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소득 도시근로자 70%·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임대료 시중시세 30% · 거주 최장 50년 · 전용 40㎡ 이하 · 행정복지센터 신청
영구임대주택 핵심 답변 — 자격·임대료·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2026)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입니다 (마이홈포털).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1인 90%·2인 80%) 이하입니다.
-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가장 낮습니다.
-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40㎡ 이하 소형이며,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통합 가이드와 매입임대주택에서 다른 유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이란 — 정의와 6대 핵심 조건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낮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유형입니다. 신청 전에 정의와 핵심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6대 핵심 조건
정의
임대료 수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거주기간
전용면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우선공급·1순위·2순위 구분
같은 영구임대주택이라도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표는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의 공식 자격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소득 요건 |
|---|---|---|
|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수급자,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또는 소득 70% 이하 |
| 일반공급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수급자 또는 소득 70% 이하 |
| 일반공급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50~100% 이하 |
※ 모든 순위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산기준 충족이 공통 전제입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순위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1순위 대상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2순위에 공급합니다. 따라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처럼 1순위에 해당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모집공고에 명시된 배점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정확한 배점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상세 — 도시근로자 70%와 총자산 3억 4,5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고, 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을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총자산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소득(기본)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전년도 통계 기준 적용 |
| 소득(1인 가구) | 월평균소득 90% 이하 | 1인 가구 완화 적용 |
| 소득(2인 가구) | 월평균소득 80% 이하 | 2인 가구 완화 적용 |
|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부동산·자동차·금융·일반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
| 자동차가액 | 4,54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 재계약 기준을 활용하세요
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더라도, 재계약 기준 이내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기준까지 초과하면 마이홈센터를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나 5·10년 공공임대 입주 같은 다른 주거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자격 상실을 걱정하기보다, 다음 단계 주거지원으로 연결하는 경로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 시세 30%와 급지별 표준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같은 영구임대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 입주자가 적용받는 산정 방식이 다르고, 지역(급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임대료 구조를 알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급지 | 지역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110,209원 | 2,196원 |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4,516원 | 2,081원 |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도청소재지 | 99,054원 | 1,971원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4,022원 | 1,870원 |
※ 주거전용면적 기준 단가입니다. 일반 입주자는 표준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20%, 표준임대료는 별도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 — 평균 보증금·임대료로 가늠하기
서울주거포털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보증금은 약 190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약 4만 5,000원으로 공공임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위 급지별 표준 단가에 본인이 입주할 전용면적을 곱하면 대략적인 보증금과 임대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1급지) 전용 40㎡라면 표준임대보증금은 ㎡당 110,209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단지별 모집공고문에 표기되므로, 신청 전 공고문의 임대조건표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서울주거포털).
영구임대 vs 국민임대 vs 행복주택 —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뉩니다. 임대료 수준과 거주 기간, 대상이 서로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구임대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유형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세 유형을 나란히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
| 임대료 | 시중시세 30% 수준 | 시중시세 60~80% 수준 | 시중시세 60~80% 수준 |
| 거주기간 | 최장 50년(자격 유지 시) | 최장 30년 | 6~30년 |
| 주요 대상 | 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 등 사회보호계층 | 무주택 + 소득 70% 이하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
| 전용면적 | 40㎡ 이하 | 50~60㎡대 중심 | 16~44㎡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70%(1인 90%·2인 80%) 이하 | 도시근로자 70% 이하 | 계층별 상이 |
임대료를 가장 낮추고 오래 거주하려면 영구임대가 유리하지만, 자격이 사회보호계층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무주택 가구라면 국민임대, 청년·신혼부부라면 행복주택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부터 입주까지
영구임대주택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며, 모집공고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 미리 알아두세요
영구임대주택은 재계약을 거듭하면 임대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LH 기준으로 최초 계약은 영세민 기준에 차등 부과금액의 30%를 더하고, 1차 재계약은 60%, 2차 재계약부터는 일반 입주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주 당시 임대료만 보고 장기 거주 비용을 판단하면 안 되며, 재계약 단계별 인상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지별 적용 방식은 모집공고문과 LH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LH청약플러스).
영구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 10가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이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2인 8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서울주거포털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보증금은 약 190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약 4만 5,000원으로 공공임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단지별 전용면적과 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자격을 재확인해 갱신합니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공공임대 가운데 거주 기간이 가장 깁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입주 기준을 넘더라도 재계약 기준 이내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기준까지 초과하면 마이홈센터를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나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 다른 주거지원으로 연결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용 40㎡ 이하 소형으로 공급됩니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규모이며, 단지에 따라 면적 구성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공고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수급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등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수급자·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한부모 등)와 2순위(소득 50~100% 이하)로 나뉩니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료가 오르나요?
LH 기준으로 최초 계약은 차등 부과금액의 30%를 더하고, 1차 재계약은 60%, 2차 재계약부터는 일반 입주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 거주 시 단계별 인상폭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을 넘으면 자산기준에 걸립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구임대는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이고 최장 50년 거주하지만 대상이 사회보호계층으로 제한됩니다. 국민임대는 임대료가 시세 60~80% 수준, 거주 최장 30년이며 무주택에 소득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이 더 넓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식 자료원 —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서울주거포털·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과 표준임대료, 모집 일정은 연도와 단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