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알리미 조회·이의신청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운영 · 공동주택·단독주택·공시지가 조회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이의신청 공시 후 30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준
2026 공시가격 알리미 핵심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시가격 공식 조회 사이트입니다.
- 운영은 국토교통부이며, 조사는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맡습니다.
- 조회 종류는 공동주택가격·표준단독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입니다.
-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결정·공시됩니다.
- 2026 공동주택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최종 공시가 4월 30일에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5월 29일까지)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 활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현실화율은 2026 기준 공동주택 69%,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로 4년째 동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알리미란 무엇이고 누가 활용하나요 — 국토교통부 공식 조회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산정·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한 곳에서 조회하도록 만든 공식 창구입니다. 어디서 운영하고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과 복지 자격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운영·산정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고, 공동주택·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합니다.
조회 종류
공동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활용 주체
주택 보유자·매수자·매도자가 세금을 가늠하고,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기관이 평가 기준으로 씁니다.
적용 분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 자격 판정의 기준입니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바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입니다. 주택 보유자는 매년 4월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즉시 본인 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조회 화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5종 조회 —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구분
공시가격 알리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섯 가지 가격을 따로 조회합니다. 본인 부동산이 어느 종류인지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 기준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내 부동산 메뉴를 먼저 고르세요
아파트·빌라를 보유한 분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을 보유한 분은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상가 부지를 보유한 분은 개별공시지가 메뉴로 들어가세요. 종류를 잘못 고르면 전혀 다른 부동산의 가격을 보게 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공시가격 발표·이의신청 일정 — 열람부터 결정까지
| 시점 | 단계 | 주요 내용 |
|---|---|---|
| 1월 1일 | 공시기준일 | 한 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 1월 23일 |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 관보에 표준지공시지가·표준단독주택가격 게재 |
| 3월 18일~4월 6일 | 공동주택 열람·의견청취 | 소유자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 제출 |
| 4월 30일 | 공동주택 공시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최종 결정·공시 |
| 공시 후 30일(5월 29일) | 이의신청 기간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접수 |
| 5월 말 | 개별공시지가 결정 |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6월 1일 | 과세 기준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가리는 기준 시점 |
| 6월 26일 | 공동주택 이의신청 처리 | 제출된 이의신청을 검토·조정해 정정 여부 통보 |
| 7월·9월 | 재산세 부과 | 주택 재산세를 7월·9월에 나누어 부과 |
| 11~12월 | 종합부동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부과·납부 |
의견청취 기간(공시 전)과 이의신청 기간(공시 후 30일)은 별개입니다. 두 기간을 모두 놓치면 다음 해 공시까지 정정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소유자 열람·의견청취(3월 18일~4월 6일)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되고, 이의신청은 공시 후 30일(5월 29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30일을 넘기면 그해는 정정이 어렵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시일(4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5월 29일)에 반드시 접수하세요. 이 기간을 넘기면 그해 공시가격은 확정되어 정정이 어렵고, 과도하게 산정된 가격이 그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됩니다. 4월 30일 공시 직후 본인 주택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 7단계 따라하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 선택부터 결과 저장까지 단계별로 따라 하면 세무 신고나 이의신청 자료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공시 직후 조회·보관을 권장합니다
주택 보유자라면 매년 4월 30일 공시 직후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해 PDF로 보관하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가늠하고,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거래를 확인해 이의신청 근거 자료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공식 절차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 전 의견제출과 공시 후 이의신청은 시점과 효력이 다르므로 두 경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공시 전)을 먼저 활용하세요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최종 공시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공시 후 이의신청보다 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공동주택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가 의견제출 기간이므로, 이 시기에 본인 주택안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빙 없는 단순 불만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인근 실거래가·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주관적 의견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실거래가와 시세 비교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026 공시가격 현실화율 — 시세반영률 동결 현황
| 종류 | 시세반영률 | 비고 |
|---|---|---|
| 공동주택 | 69% | 아파트·연립·다세대, 4년째 동결 |
| 표준지 | 65.5% | 토지 공시지가 산정 기준, 4년째 동결 |
| 표준주택 | 53.6% |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 4년째 동결 |
시세반영률은 2023년 이후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어,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정책브리핑.
| 구분 | 변동률 | 비고 |
|---|---|---|
| 표준지 공시지가 | +3.35% | 전국 평균, 서울 최고 상승 |
| 표준단독주택가격 | +2.51% | 전국 평균, 서울 최고 상승 |
현실화율은 동결되었지만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공동주택 69%·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에서 4년째 동결됐습니다. 현실화율을 동결할지 높일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직접 달라집니다.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세 부담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이 따라 오르고, 그만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도 커집니다. 정부가 향후 현실화율을 다시 높이면 보유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 지역의 공시가격 추세를 매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정해지는 세금·복지 — 활용 분야 정리
| 분야 | 활용 방식 | 관련 기준 |
|---|---|---|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 43~45%, 다주택·법인 60%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1주택 공제 12억, 일반 9억, 비율 60% |
| 취득세·양도세 | 비과세·중과 판정과 과세 기준에 활용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한도 등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의 재산 환산에 반영 | 만 65세 이상 수급 자격 |
| 공공임대·청약 | 입주 자격의 자산 요건 판정 | LH·SH·청약홈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공공임대 자격을 정하는 법정 기준이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과 복지 자격이 함께 움직입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vs 시세 사이트 — 어디서 무엇을 보나
| 비교 항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시세·실거래 서비스 |
|---|---|---|
| 운영 | 국토교통부(공식) | KB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
| 핵심 가격 | 공시가격(법정 기준) | 시세·실거래가(시장 가격) |
| 주 용도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기준 | 매수·매도·대출 판단 |
| 이의신청 | 공식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없음 |
| 회원가입 | 불필요 | 서비스별 상이 |
| 요금 | 무료 | 대체로 무료 |
공시가격과 시세는 쓰임이 다른 별개의 가격입니다. 세금 기준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시장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시세 사이트에서 봐야 정확하며, 두 가지를 혼동하면 매수·매도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자격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실제 거래 가격과 시장 동향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KB부동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도에 맞는 사이트를 골라 쓰세요
세금을 가늠할 때는 공시가격 알리미, 매수·매도가를 정할 때는 부동산 시세 사이트와 KB부동산 시세를 활용하세요. 공시가격은 시세의 일부 수준이므로, 공시가격을 시장 거래가로 오해하면 매도 협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이의신청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정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를 미리 알아 두면 매년 반복되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월에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점검하세요
매년 4월 공시 직후 ① 본인 주택 공시가격 확인 ② 전년 대비 변동률 비교 ③ 인근 실거래가 대조 ④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가늠 ⑤ 이의신청 여부 판단을 한 번에 끝내 두면, 한 해 동안의 세금 부담을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발급 채널 | 용도 |
|---|---|---|
| 이의신청서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관할 시군구청 | 이의신청 본 서식 |
| 공시가격 조회 결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본인 주택 공시가격 입증 |
| 주택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소유·면적 확인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주택 종류·면적·구조 확인 |
| 인근 실거래 내역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시세 대비 과대 산정 입증 |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법인 | 객관적 시세 입증(선택) |
| 주택 상태 사진 | 본인 촬영 | 노후·하자 등 가격 영향 요소 입증 |
핵심 증빙은 인근 실거래 내역과 감정평가서입니다. 본인 주장과 같은 방향의 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정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신청의 성패는 증빙 자료에서 갈립니다. 신청 기간이 공시 후 30일뿐이라 실거래 내역·감정평가서는 공시 직후 바로 발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모바일 조회 — 현장에서 바로 확인
공시가격 알리미는 모바일 웹에서도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수를 검토하는 현장에서 바로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가늠할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줍니다.
모바일 웹에서 동일하게 조회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면 PC와 동일하게 주소·동·호수를 입력해 공시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합니다.
현장 임장에서 공시가격·실거래가 함께 확인
매수 후보지를 둘러보는 현장에서 공시가격 알리미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최근 거래 가격을 동시에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시세와 보유세를 함께 가늠해 매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활용한 절세·자산관리 비결 6가지
공시가격은 세금이 정해지는 출발점이므로,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세무·중개 실무에서 자주 권하는 활용법입니다.
세액공제·감면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등은 보유 기간·연령·세대 요건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주소는 무엇입니까?
어떤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시기준일은 언제입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의신청은 어디서 접수합니까?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2026 현실화율은 얼마입니까?
공시가격은 어떤 세금에 활용됩니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입니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얼마입니까?
공시가격 공식 자료원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국세청·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시가격 조회와 이의신청, 세금 계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개별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일정과 세제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년 4월 공시 직후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