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 총정리 수선·분쟁·퇴거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며, 임대인은 수선의무(민법 §623), 임차인은 차임 지급과 원상회복 의무(§615)를 집니다.
민법 §623(임대인 수선의무)·§629(전대 제한)·§615(원상회복)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6조의3(계약갱신요구권)·§7(5% 상한)
임차인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대인 수선의무 — 갱신 1회·차임 인상 5% 상한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의무와 수선의무(민법 623조)를, 임차인은 차임 지급·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핵심 의무는 ① 임차물 인도 ② 사용·수익 보장 ③ 수선의무 이행(민법 §623) ④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고, 임차인의 핵심 의무는 ① 차임 지급(§618)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전대·개조 시 임대인 동의(§629) ④ 원상회복(§615)입니다. 어느 한쪽이 의무를 어기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전세 종합 가이드·월세 거래 종합 가이드).
- 임대인 수선의무는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고장은 임대인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민법 §623).
-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이 끝날 때 임차물을 빌릴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모는 면제됩니다(민법 §615).
- 무단 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적발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629).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2년 동안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 임차인 퇴거는 명도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진행되며, 임대인 마음대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자력구제는 불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임차인 권리·의무 관계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물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차임을 내는 계약입니다(민법 §618).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임차인은 차임 지급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5대 핵심 의무 — 근거 법령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623)
임대인 비용상환의무 (민법 §626)
전대 제한 (민법 §629)
임차인 원상회복 (민법 §615)
임차인 손해배상 (민법 §390)
수선의무 부담 범위 — 임대인 부담 vs 임차인 부담 구분
| 시설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부담 |
|---|---|---|
| 보일러·난방 | 교체·중대 고장 수리 | 필터 청소·일상 관리 |
| 누수·방수 | 구조적 누수·방수 공사 | 경미한 누수 즉시 신고 |
| 벽지·도배 | 누수로 인한 곰팡이 등 구조 원인 | 낙서·찢김 등 과실 손상 |
| 전기·콘센트 | 배선·구조적 전기 결함 | 전구 교체·플러그 교체 |
| 수도·배관 | 본관·구조 배관 교체 | 막힘 청소·필터 교체 |
| 창문·잠금장치 | 구조적 파손·노후 교체 |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
큰 비용이 드는 핵심 설비·구조부는 임대인이, 일상 소모와 과실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살 수 없는 큰 고장은 임대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선의무를 누가 지는지는 분쟁이 가장 잦은 부분이라, 이 기준을 알아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의무 — 무단 전대·개조 시 계약 해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전대), 임차권을 넘기거나, 구조를 바꾸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629). 출장·유학 등 단기 사정이라도 동의 없이 전대하면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동의를 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대·양도 동의 규정 — 근거 조문
전대·임차권 양도 = 임대인 동의 필요 (민법 §629①)
무단 전대·양도 = 임대인 해지권 (민법 §629②)
무단 전대 = 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①4호)
전대를 계획한다면 — 사전 서면 동의 행동 지침
임차물을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전대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구두 동의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전대를 강행하지 말고, 잔여 기간이 길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전대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는 물론 잔여 기간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절차 — 분쟁조정위원회·소송 단계
보증금 반환, 차임, 하자,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부동산원·LH에 설치되어 있으며,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양측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14).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 단계별 선택 행동 지침
다툼이 시작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남기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소송으로 가는 순서를 따르세요. 조정은 무료이거나 소액의 수수료만 들고 소송보다 빠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액 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합니다. 분쟁 전 과정에서 계약서·내용증명·사진·문자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차임 인상 — 5% 상한과 묵시적 갱신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갱신 요구 시기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주임법 §6조의3 |
| 행사 횟수 | 1회 한정, 갱신 기간 2년 | 주임법 §6조의3 |
| 차임 인상 상한 | 갱신 시 5% 이내 | 주임법 §7 |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 2년 연장 | 주임법 §6 |
| 갱신 거절 사유 | 2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고의 과실 파손·실거주 등 | 주임법 §6조의3 |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강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갱신 시 차임·보증금 인상은 약정액의 20분의 1, 곧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②). 이 규정을 알아야 임대인은 정당한 범위에서, 임차인은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호 | 거절 사유 |
|---|---|
| 1호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
| 2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 3호 |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 |
| 4호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 5호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
| 6호 | 주택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
| 7호 | 철거·재건축(계약 때 계획 고지·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 |
| 8호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
| 9호 |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 등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8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6조의3⑤).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 — 권리 행사 행동 지침
계약을 더 유지하고 싶다면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하세요.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실거주 거절 시 실제 거주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분쟁에서 안전합니다. 갱신 청구 절차는 계약 갱신 청구권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기간을 견주면 갱신요구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사이에 1회 가능하고 갱신 기간은 2년이며 인상은 5% 이내라, 요구 시점이 종료 2개월보다 늦으면 권리를 잃어 5%라는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2020년 개정 이후에도 이 4개월 창이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회수·임차권등기명령 — 미반환 대응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이 제도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이사 전 행동 지침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③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임대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을 거부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보증금 우선 보호 순위는 임대 보증금 우선 보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절차 — 명도 소송·강제집행·자력구제 금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 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거를 거부당한 임대인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임차인이 버틴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절차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거 사유와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험·화재 책임 — 임대인 책임보험·임차인 과실 화재
임차물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나면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390). 반대로 임대인 시설 결함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으면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양측 모두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임대인·임차인 — 보험 가입 행동 지침
임대인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시설 사고에, 임차인은 임차인 화재보험으로 과실 사고에 대비하세요. 보험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 자금을 마련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입주 시 임차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가스·전기 점검을 받아 두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실무 사례 — 수선·전대·갱신 분쟁
| 상황 | 판단 | 근거 | 대응 |
|---|---|---|---|
| 보일러 고장 수선 거부 | 임대인 수선의무 대상 | 민법 §623·§626 | 내용증명 → 직접 수리 → 필요비 상환 청구 |
| 무단 전대 | 임대인 해지 가능 | 민법 §629 | 전대 전 서면 동의 |
|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 |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임법 §6조의3 | 등기부·전입세대 열람으로 입증 |
아래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적용 법령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춰 난방을 못 쓰는데 임대인이 수선을 미룬다면, 이는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고장이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입니다(민법 §623). 먼저 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구하며 약 2주의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합니다(민법 §626). 임대인이 거부하면 다음 달 차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의로 깎지 말고 내용증명과 영수증으로 절차를 남기는 것입니다.
장기 출장을 이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지인에게 집을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민법 §629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이고 지인이라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사유를 불문하고 신뢰관계 파괴로 인정되어 해지 사유가 되고, 임차인은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전대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이사했다면, 이후 같은 집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됐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임대 사실은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입증합니다. 임대인이라면 실거주 거절 시 실제 거주 의도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예방 실무 팁
표준계약서와 특약으로 분쟁을 미리 막으세요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수선 책임·관리비 부담·전대 동의·원상회복 범위를 특약으로 적어 두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 전 확인 사항은 전세 계약 주의사항 편에 이어집니다.
내용증명과 증거는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수선 요구, 보증금 반환 청구, 갱신 의사,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 의사 표시 시점과 내용을 남기세요.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시점에 임차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원상회복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누수 등 수선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임차인의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무엇입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몇 번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내보낼 수 있습니까?
보증금·차임 분쟁은 어디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까?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임대인·임차인 공식 자료원 — 법령·생활법령·조정위원회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임대차 분쟁·수선의무·갱신·퇴거 절차는 개별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공인중개사·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