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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핵심 6가지 — 세액공제·전환율·인상 상한·갱신권

월세를 둘러싼 6대 핵심을 먼저 정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액의 17%(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5%)를 세액공제 받으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현재 기준금리 2.50% 기준 4.5%).
  •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약 존속 중 또는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증액은 약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하면 2년 갱신이 보장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월세도 보증금이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 세액공제 신청: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청구해야 환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세청 · 한국은행 · 국토교통부

월세란 무엇입니까 — 정의와 전세·반전세 차이

월세는 임차인이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임대료를 내는 임차 방식입니다. 보증금 동원력이 적어도 입주할 수 있어 청년·1인 가구·단기 거주자가 주로 선택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중에 따라 월세, 반전세, 전세로 나뉘므로, 매달 감당할 현금과 거주 기간에 맞는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월세 계약도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월세와 전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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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월세전세
보증금 부담 작아 진입 장벽이 낮고 단기 거주에 유리큰 목돈이 묶임
월 임대료 매달 나가는 돈이 누적됨없어 매달 나가는 돈을 아끼고 목돈을 보존하기에 유리
세금 세액공제 17%(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매년 환급)월세 세액공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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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보증금 동원력·거주 기간·매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부족하고 거주 기간이 짧다면 월세를, 거주 기간이 길고 매수를 준비한다면 전세를 권장합니다. 두 방식의 재무 비교는 전세·월세 재무 비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인 5대 권리 — 세액공제·전환율·인상 상한·갱신권

월세 임차인을 지키는 권리는 세금 환급권, 임대료 보호권, 거주 보장권으로 구성됩니다. 각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소득세법이 직접 보장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핵심 다섯 가지를 법령 조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월세 임차인 5대 핵심 권리

월세 세액공제 (소득세법 §59조의4)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액의 17%(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한도는 연 1,000만원이며 최대 약 17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 2.50% 기준으로 전환율 4.5% 이내가 법정 상한입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7)

보증금과 월세 증액 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차임 2기 연체 등 법정 사유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3·§3조의2)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으므로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지킵니다.

계약 직후 바로 챙길 행동 지침 — 대항력·확정일자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일과 입주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절차가 막연하다면 확정일자 신청 가이드와 전입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 절차 — 등기부 검토·확정일자·전입신고 7단계

월세 계약은 매물 확인부터 입주까지 일곱 단계로 진행합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관리비와 특약을 명확히 적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1단계 — 매물·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시세로 적정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균형이 시장 수준인지 검토합니다.
2단계 — 등기부등본 발급·검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3단계 — 임대인 본인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임대인 본인과 통화로 확인합니다.
4단계 — 표준계약서 작성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관리비 별도 여부, 수선 의무, 특약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예방합니다.
5단계 —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6단계 — 전입신고
입주일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입주와 같은 날 처리합니다.
7단계 — 잔금 납입·입주
잔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입주합니다. 이후 월세는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계약 전 점검 지침 — 등기부와 표준계약서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해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하세요. 며칠 사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금 직전 재확인이 안전합니다. 또한 관리비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표준계약서 특약란에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17% 공제·한도 연 1,000만·최대 170만 환급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5%로 낮아집니다. 한도는 연 1,000만원이므로 최대 약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해야 하므로, 아래 표로 조건과 공제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표는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공제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공제율·한도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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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구간필수 조건공제율한도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 계약17%연 1,000만
5,500만 초과~8,000만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 계약15%연 1,000만
8,000만원 초과 공제 대상 아님해당 없음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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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과 환급액 예시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환급액 예시를 들면,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에 총급여 5,000만원이면 720만원 × 17% = 약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에 총급여 6,000만원이면 한도 1,000만원 × 15% = 약 15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이드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합니다. 신청을 누락하면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누락한 해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기억해 두세요.

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월세 변환과 법정 상한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이므로 법정 상한은 4.5%입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요구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적용 사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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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사례전환 금액월세 환산적용 전환율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전환 6천만원월 약 22.5만원4.5% (법정 상한)
보증금 1억원 → 월세 전환 1억원월 약 37.5만원4.5%
임대인 6% 전환 요구 상한 초과해당 없음6% > 4.5%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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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높은 전환율을 요구할 때 행동 지침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법정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적정 월세를 계산해 협상 자료로 활용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전환율 계산법은 전월세 전환율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과 계약갱신요구권 — 거주 안정 권리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지키는 두 축은 임대료 5% 인상 상한과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대료는 약정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고, 한 번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면 2년 더 거주를 보장합니다. 아래 단계는 통보 시점부터 인상액 협의까지 두 권리를 쓰는 순서입니다.

1단계 — 갱신 의사 통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알립니다.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모두 유효하며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단계 — 임대인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차임 2기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등 법정 사유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3단계 — 5% 인상 상한 점검
갱신 시 보증금·월세 증액은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이면 최대 52만 5천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4단계 — 증액 후 1년 제한
한 번 증액한 뒤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내 재인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분쟁 시 조정 신청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해 요구하면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월세·전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중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금 동원력과 매달 감당할 현금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고르기 위해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월세 vs 반전세 vs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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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월세반전세전세
보증금 부담 낮음중간높음
월 임대료 매월 발생일부 발생없음
진입 장벽 낮음중간높음
세액공제 월세분 17%(또는 15%)월세분만 적용대상 아님
보증금 위험 작음중간큼
권장 대상 청년·단기 거주절충형 수요장기 거주·매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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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부족하고 거주 기간이 짧다면 월세, 목돈이 있고 오래 살 계획이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월세 실무 사례 — 세액공제·전환율·5% 상한 적용

아래 사례는 월세 권리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는 계산 예시입니다. 모든 수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사례 1 —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

1
연간 월세액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한도 1,000만원 이내)
2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 17% 적용
3
환급액 계산
720만원 × 17% = 약 122만원
결론
연말정산 때 약 122만원 환급.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2 — 전세에서 월세 전환 + 4.5% 상한

1
전환 보증금
1억원 − 4천만원 = 6천만원을 월세로 전환
2
법정 전환율
기준금리 2.50% + 2% = 4.5% (연 10%보다 낮으므로 4.5% 적용)
3
월세 환산
6천만원 × 4.5% ÷ 12 = 월 약 22.5만원
결론
임대인이 월 25만원 이상 요구하면 상한 초과로 거부 가능

사례 3 — 계약갱신 + 5% 인상 상한

1
임대인 요구
월세 50만원 → 60만원, 20% 인상 요구
2
5% 상한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7에 따라 최대 월 52만 5천원까지만 인상 가능
3
임차인 대응
5% 이내 협상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갱신 + 5% 이내 인상 확정
결론
5% 상한과 갱신요구권으로 월세 부담과 거주를 함께 지킴

월세 실무 팁 — 관리비·중개보수·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관리비, 중개보수, 보증금 반환을 행동 지침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면 입주 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포함 여부를 표준계약서에 명시

관리비가 별도인지 임대료에 포함인지를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적으세요. 별도라면 산정 항목(공용 전기·수도·청소·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임대인이 임의로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액 관리비라면 금액을, 부과식이라면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임대차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거래금액은 8천만원이므로 0.4%를 적용해 약 32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자세한 요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행동 지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먼저 만료 6개월~2개월 전 종료 의사를 통보하고,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월세 자주 묻는 질문 — 세액공제·전환율·인상·갱신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총급여 8,000만원 이하입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셋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며 본인 계좌에서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넷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은 얼마입니까?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한도 연 1,000만원 안에서 공제하므로 최대 약 17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에 총급여 5,000만원이면 720만원 × 17% = 약 122만원,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에 총급여 6,000만원이면 한도 1,000만원 × 15% = 약 1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인사팀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을 누락한 해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얼마입니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이므로 기준금리 + 2% = 4.5%가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 임대인이 4.5%를 초과해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고, 전환율 상한은 법정 강행 규정이라 임대인이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월세 인상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합니까?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 또한 한 번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다툼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차임증감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모두 유효하지만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1회에 한해 2년 갱신이 보장되며,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차임 2기 연체 등 법정 사유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월세도 보증금이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 전이나 입주 당일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료 6개월~2개월 전 종료를 통보하고, 만료일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을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관리비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표준계약서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라면 계약서에 산정 항목과 방식을 명시해야 하고, 정액 관리비라면 금액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거래금액 8천만원에 0.4%를 적용해 약 32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월세 공식 자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청·한국은행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 차임 증감·전환율·계약갱신요구권 www.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 월차임 전환율 산정 www.law.go.kr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 월세 세액공제 신고 www.hometax.go.kr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www.bok.or.kr
국토교통부 — 임대차 정책·전월세 전환 www.molit.go.kr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환 계산기 adrhome.reb.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전월세 실거래 rt.molit.go.kr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확정일자 www.iro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소득세법·국세청·한국은행·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전월세 전환율 상한, 임대료 인상 상한은 기준금리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월세 계약·세액공제·임대료 분쟁을 결정하실 때는 세무사·공인중개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