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가이드 — 4대 권리·분쟁 해결
임차인 권리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최대 4년)·보증금 반환 청구권 4대 권리로 보호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임차인 권리 · 대항력(전입신고)·우선변제권(확정일자) · 계약갱신요구권(5% 상한) · 보증금 반환 청구권 · 임대차 분쟁 조정 · 강제 퇴거
임차인 권리 핵심 답변 — 4대 권리와 분쟁 해결
임차인 권리(2026)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하게 보호됩니다.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며,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새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생기며,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어, 갱신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소액임차인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분쟁 해결은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수수료 1만~10만원, 소액임차인 등 면제)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활용합니다.
- 강제 퇴거는 반드시 법원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차인 동의 없는 자물쇠 교체·단전·단수는 불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국세청
임차인 권리 종합 안내 — 4대 핵심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여러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인의 4대 핵심 권리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며,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3①).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기며, 경매·공매 때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됩니다(주임법 §3-2②).
계약갱신요구권
임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1회 행사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주임법 §6-3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그 밖의 권리
점유·사용 권리, 평온한 거주 권리, 시설 사용 권리가 함께 인정됩니다.
계약 직후 행동 지침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동시 확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함께 마치세요.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나 정부24 전입신고에서 무료로,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6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생겨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호받는 권리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 임대인(부동산 매수자, 상속인 등)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로 확보하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거주와 보증금을 지켜 줍니다(주임법 §3).
대항력의 핵심 사항
대항력의 정의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확보 절차
동주민센터나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실제 거주 요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보증금 의무 승계
새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항력의 실무 활용
대항력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사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새 임대인이 거주 종료를 요구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므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전입신고 절차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경공매 배당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로 확보하며, 임대인이 부도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켜 줍니다. 아래 표로 소액임차인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주임법 §3-2·§8).
우선변제권의 핵심 사항
우선변제권의 정의
경매·공매 때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되는 권리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깁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신고와 같은 날이거나 그 전이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확정일자가 나중이면 확정일자 부여일부터 발생합니다(주임법 §3-2②, 대법원 97다22393).
확보 절차
동주민센터에서 600원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당 순위 결정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시점이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별도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주임법 §8).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소액임차인 자격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세요
최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10②). 또한 소액임차인 자격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주 후 전입신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권 확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4년 거주 보장과 5% 상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1회만 행사할 수 있어 갱신 2년을 더해 최대 4년이 보장됩니다(주임법 §6-3).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사항
행사 시점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2020-12-10 이후 계약은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어서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는 상한이며 그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임대인 거절 사유
차임 2기 연체, 부정 임차, 합의 보상,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주택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 그 밖의 의무 현저 위반 등 9개 호에 한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6-3①).
통지 방법
구두 통지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통지를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 두세요.
적용 예시 1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세 만료 4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7%를 올리려 해도 5% 상한제 때문에 인상 폭은 5% 안으로 묶이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이라면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행동 지침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5%를 넘겨 요구하면 거부한 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상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 — 회수 5단계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아래 단계를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단계별 비용과 기간을 미리 알아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약 5천원의 비용이 듭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HUG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대신 받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확정일자를 첨부하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임법 §3-3).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지대는 보증금에 비례하며, 약 6~12개월이 걸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적용 예시 2 — 보증보험 이행 청구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HUG에 이행을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행동 지침은 계약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보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 이행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은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가집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핵심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약정한 임대료를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2기 차임 연체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주임법 §6-3①).
시설 보존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사용해야 하며, 무단 개조나 손상은 금지됩니다.
무단 전대 금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용도 준수 의무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을 영업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상 회복 의무
계약 종료 때 주택을 원상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 해결 — 조정·상담·소송 비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비용·기간·강제력을 비교한 뒤, 비용이 적고 빠른 방법부터 순서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 소송 |
|---|---|---|---|
| 성격 | 저비용 조정 | 무료 법률 상담 | 법원 판결 |
| 비용 | 수수료 1만~10만원(소액임차인 등 면제) | 무료(소득 기준) | 인지대(보증금에 비례) |
| 기간 | 약 60일 | 즉시 상담 | 약 6~12개월 |
| 강제력 | 합의 시 집행력 있는 조정서 | 없음(상담) | 판결 후 강제집행 |
| 이용처 | adrhome.reb.or.kr | 132 | 관할 법원 |
분쟁 해결 행동 지침 — 단계별 순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임대인과 직접 협의(가장 빠르고 비용 없음), 2단계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수수료 1만~10만원, 약 60일, 소액임차인 등 면제), 3단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132, 무료), 4단계는 민사 소송입니다. 조정은 합의되면 집행력 있는 조정서가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제 퇴거 —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법원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 동의 없는 임의 퇴거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차임 2기 이상 연체, 계약 위반, 용도 위반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임차인에게 일정한 시정 기회를 줍니다.
임차인이 시정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하면 판결문과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약 6~12개월이 걸립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임의 퇴거는 불법 — 즉시 대응 지침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건너뛰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물쇠 교체, 짐 무단 이동, 단전·단수는 주거 침입죄·재산권 침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① 즉시 경찰 신고(112)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132) ③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대응하세요. 임차인 강제 퇴거 절차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시설 수리 책임 분담 — 임대인과 임차인 구분
주택 시설의 수리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대체로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아래 표로 항목별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 수리 항목 | 부담 주체 | 비고 |
|---|---|---|
| 보일러 노후 교체 | 임대인 | 시설 수명에 따른 노후화 |
| 수도관 노후 누수 | 임대인 | 시설 노후화 |
| 도배 노후 | 임대인 | 오래된 도배의 자연 노후 |
| 천장 누수 | 임대인 | 구조적 문제 |
| 벽지 무단 손상 | 임차인 | 임차인 부주의 |
| 도어록 무단 교체 | 임차인 | 임차인 사용 손상 |
| 전구·소모품 교체 | 임차인 | 일반 사용 소모 |
| 이사 청소 | 임차인 | 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 |
적용 예시 3 — 노후 보일러 수리 분쟁
오래된 보일러가 노후화로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노후 시설의 손상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은 고장 시점과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노후 시설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설 수리 책임 분담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임차인의 환급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정확히 알아 두면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건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최대 약 17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주소 요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지침 — 서류와 경정청구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에 공제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제를 견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가 5,500만원 초과 15%보다 2%p 높고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라 최대 약 170만원, 15%이면 약 150만원으로 20만원 낮아져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총급여 8,000만원보다 높으면 대상에서 빠지니 소득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임차인 권리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는 권리이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 때 보증금이 먼저 배당되는 권리이며,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두 권리를 모두 얻으려면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3-2).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고, 임대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2기 연체, 부정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 실거주 등 9개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3).
임대료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규 계약은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한은 강행 규정이라 임대인이 임의로 넘길 수 없습니다. 5%를 넘는 인상을 요구받으면 거부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입니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입니다.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서울 5,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등)을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단,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8, 시행령 §10).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의 임의 자물쇠 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단계는 경찰 신고(112), 2단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132), 3단계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대인은 주거 침입죄와 재산권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임차인은 정신적 피해와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법, 민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는 절차로,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이행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3).
시설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 노후 교체, 천장 누수, 도배 노후는 임대인 부담이고, 벽지 손상, 도어록 교체, 이사 청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 분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인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까?
네,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가 임차한 주택의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합니다.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약 17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층간소음 분쟁은 1단계 직접 대화, 2단계 관리사무소 중재, 3단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신청, 4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5단계 민사 소송 순으로 해결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경부).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시설 노후나 임대인 부주의이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 책임 보험(화재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화재 책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임차인 권리 공식 자료원 — 정부·공공기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부동산원·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례의 권리 행사는 변호사·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률·절차·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