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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핵심 7가지 — 대항력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전세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며,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제3조의2).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
  • 전세보증보험은 HUG·SGI·HF 세 기관에서 가입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기관이 대신 내줍니다.
  • 임대료 5% 상한에 따라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
  • 깡통전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경우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큽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 HUG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란 무엇인가 — 보증금 구조와 월세·반전세 차이

전세는 임차인이 큰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없이 산 뒤, 만기에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한국 특유의 임차 방식입니다. 월세·반전세와 어떻게 다른지, 보증금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먼저 이해해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반전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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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증금월 임대료따르는 부담
전세 큰 보증금만 맡김없음큰돈이 임대인에게 묶여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가장 큼
월세 적은 보증금매달 납부진입 장벽은 낮지만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누적됨
반전세 전세와 월세의 중간전세와 월세의 중간두 방식의 부담을 절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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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보증금 비중과 월 임대료 부담입니다

전세는 월 현금 부담이 없는 대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계약 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임차인 5대 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옵니다. 다섯 가지 권리는 각각 생기는 시점과 효력이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 5대 핵심 권리

대항력 (제3조)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제3조의2)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끝난 뒤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차임증감청구권 5% 상한 (제7조)

갱신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5% 이내 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차임 2기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직후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두 가지를 미루는 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 깡통전세·신탁사기 식별

전세사기는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거나(깡통전세), 신탁등기 사실을 숨기는(신탁사기)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입니다. 2022년 이후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계약 전에 유형을 알아두면 대부분의 사기를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탁사기

등기부에 신탁이 잡혀 신탁사가 실소유자인데 이를 숨기고 임대하는 수법입니다.

이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임차인과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대리계약

권한 없는 대리인이 임대인을 사칭해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가짜 임대인

신분증·등기부를 위조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합니다.

보증서 위조

HUG 보증가입증서를 위조해 안심시킨 뒤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다주택 매집

보증금으로 주택을 계속 사들이다 파산해 다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의사결정:계약 전 등기부등본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①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②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지 ③ 신탁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사가 실제 소유자라서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식별법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종합 가이드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 7유형·예방·신고·피해자 특별법·LH 매입약정·깡통전세 식별·등기부 확인법 등 전세사기 전반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전세사기 종합 가이드 →

전세보증보험 비교 — HUG·SGI·HF 한도와 보증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기관마다 가입 한도와 보증료가 다르므로, 보증금 규모와 주택 유형에 맞는 기관을 골라야 합니다. 아래 표로 세 기관의 차이를 비교하고 본인 조건에 맞는 곳을 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비교 — HUG·SGI·HF 한도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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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아파트 한도 없음·비아파트 최대 10억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
보증료율 수준 연 약 0.115~0.154% (가장 저렴)연 약 0.183~0.208% (가장 높음)연 약 0.04% (대출 결합 시)
대표 대상 무주택 임차인 전반보증금 큰 아파트·고가 주택버팀목 등 정책 대출 이용자
특징 안심전세포털로 가입·조회보증금 한도 부담이 작음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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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면 보증료가 가장 낮은 HUG가 우선입니다. 보증금이 그 한도를 넘는 고가 아파트라면 한도 제한이 없는 SGI를,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을 받는다면 보증이 함께 묶이는 HF를 선택하면 효율적입니다.

전세 대출 한도와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심

전세금을 마련할 때는 은행 보증부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합니다. 일반 보증부 대출은 보증금의 80~90%까지, 정책 대출은 무주택·소득 요건을 갖추면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마이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형별 한도와 요건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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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대출 한도소득 요건
일반 버팀목 수도권 1.2억·지방 8천만 (보증금 80% 이내)부부합산 연 5천만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최대 1.5억 (보증금 80% 이내)부부합산 연 5천만 이하·만 19~34세
신혼·2자녀 수도권 2.5억·지방 1.6억신혼 부부합산 연 7,500만·2자녀 6천만 이하
금리 (공통) 연 약 2.5~3.5% (지방 0.2%p 인하)우대금리로 추가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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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무주택·소득 요건이 맞으면 버팀목을 먼저 검토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은행 일반 전세 대출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청년·신혼·다자녀 가구는 한도와 금리 우대가 추가되므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거치므로 기존 대출이 많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전세 대출 종합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대출 종합 가이드 자세히 보기

HUG·SGI·HF 비교·버팀목·청년·신혼·신생아 우대·DSR·금리 비교·중도상환·갱신 등 전세 대출 전반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전세 대출 종합 가이드 →

전세 계약 8단계 — 확정일자·전입신고 순서

전세 계약은 매물 확인부터 갱신·종료까지 여덟 단계로 진행합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 시점이 보증금 안전을 좌우하므로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8단계 절차

1단계 — 매물·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시세로 적정 보증금을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 미만 매물을 우선 검토합니다.
2단계 —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근저당·신탁 등기를 확인합니다.
3단계 — 임대인 본인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단계 —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보증금·기간·특약을 명확히 적습니다.
5단계 —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필수 절차입니다.
6단계 — 전입신고
입주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7단계 — 잔금 납입·입주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보내고 입주합니다. 실제 거주가 시작되면 대항력 요건이 완성됩니다.
8단계 — 갱신 또는 종료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종료를 통보하고,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합니다.

전세 계약 종합 가이드 자세히 보기

확정일자 받는 법·전입신고·대항력 요건·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임대료 5% 상한·표준계약서 등 계약 전반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전세 계약 종합 가이드 →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 통보·보증청구·임차권등기·소송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감정 대응보다 정해진 절차를 차례로 밟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보험 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그래도 못 받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4단계 절차

1단계 — 만료 전 통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2단계 — 보증보험 청구
HUG·SGI·HF 보증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청구합니다. 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한 달 걸리며,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 미가입·임차권등기 후에도 미반환이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의사결정: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땐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종합 가이드 자세히 보기

HUG·SGI·HF 보증보험·임차권등기명령·반환 소송·지연이자·분쟁 조정 등 보증금 반환 전반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보증금 반환 종합 가이드 →

전세·월세·반전세 비교 — 보증금·월 부담·위험·소득공제

전세·월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중에 따라 나뉩니다. 임차인은 동원할 수 있는 보증금과 매달 감당할 현금 부담을 함께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다섯 가지 항목을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판단하세요.

전세·월세·반전세 5개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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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전세월세반전세
보증금 비중 매매가의 50~80%매매가의 10~30%매매가의 30~50%
월 임대료 없음있음 (주된 부담)있음 (소액)
보증금 미반환 위험 큼 (깡통전세 주의)낮음중간
세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없음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월세 부분만 공제
추천 대상 보증금 동원력 있고 매수 준비월 현금 부담 가능·단기 거주두 부담을 절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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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보증금 동원력과 매수 계획

보증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월 부담이 없고 보증금이 그대로 보존되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보증금 여력이 적거나 단기 거주라면 월세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자세한 재무 비교는 전세 vs 월세 재무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전세 자주 묻는 질문 — 확정일자·대항력·보증보험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안전한가요?

계약 직후, 늦어도 입주 당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면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잔금일 오전에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 오후에 잔금을 보내고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시작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생긴 뒤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어떻게 식별하나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시세로 같은 평형 매매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나눠 전세가율을 계산하세요. 빌라·다세대주택은 매매가 산정이 어려워 더 위험하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합니다. 전세가율이 100%에 가깝거나 넘으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HUG·SGI·HF 세 기관에서 가입합니다. HUG는 보증금이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고 보증료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SGI는 아파트는 보증금 한도가 없고 비아파트는 최대 10억까지 가능하지만 보증료가 높습니다. HF는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에 보증이 결합되어 가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1회에 한해 2년 갱신이 보장되며,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나 차임 2기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할 때 직전 보증금·월세의 5% 이내만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인이 5%를 넘겨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고, 협상이 안 되면 5% 인상으로 갱신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5% 상한은 강행 규정이라 임대인이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한 달 걸리며, 등기가 끝난 뒤 이사하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지방 8천만, 청년전용은 최대 1.5억, 신혼·2자녀 가구는 수도권 2.5억까지 가능합니다(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약 2.5~3.5% 수준이며 지방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일반 5천만·신혼 7,500만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은 무엇인가요?

LH 매입약정·경매 우선매수권·세금 감면·금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하거나, 경매 때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자세한 안내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만료 전 통보, 보증보험 청구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종료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보증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 이사하고, 그래도 미반환이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 공식 자료원 — 법령·HUG·HF·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 조문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보호 easylaw.go.kr
HUG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hf.go.kr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www.sgic.co.kr
주택도시기금 마이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금리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전월세 실거래가 rt.molit.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www.iros.go.kr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HUG·HF·SGI·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 계약·보증금 분쟁·사기 대응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이 바뀌면 한도·금리·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분쟁이 우려되면 공인중개사·변호사·HUG 안심전세포털·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