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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핵심 답변 — 등기부·80% 안전선·확정일자·HUG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소유권)·을구(근저당권·전세권)를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세 번 확인합니다.
  • 안전선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일 때입니다.
  •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취득합니다.
  • 특약에는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세계약 전 7가지 점검 사항 — 등기부·근저당·시세·임대인·특약·보증·계약서

전세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어, 계약 전에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7가지 점검 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시급도를 정리한 것으로, 표를 먼저 본 뒤 각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검 시점은 계약 전과 계약 후로 나뉘며, 어느 한쪽만 챙겨도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계약 전에는 권리관계와 시세를, 계약 후에는 대항력 확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아래 비교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전세계약 전 7가지 점검 사항과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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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확인 방법시급도
1 등기부등본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700원)🚨 필수
2 선순위채권 한도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80%🚨 필수
3 시세 교차검증국토교통부 실거래가·한국부동산원·KB🚨 필수
4 임대인 신원 확인신분증·등기부 소유자 일치⚠️ 중요
5 계약 특약 명시담보권 설정 금지 등 특약 기재⚠️ 중요
6 전세보증 가입 확인HUG 안심전세포털 가입 가능 여부🚨 필수
7 확정일자·전입신고주민센터·정부24, 입주 당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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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이라도 미비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여러 항목이 동시에 미비하면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점검(권리·시세) vs 계약 후 절차(대항력·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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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약 전 점검 (권리·시세)계약 후 절차 (대항력·보증)
핵심 목적 깡통전세·사기 차단보증금 회수 권리 확보
주요 행동 등기부 확인, 선순위채권 80% 점검, 시세 교차검증전입신고, 확정일자, HUG 가입 신청
확인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국토교통부 실거래가주민센터·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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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권리 점검과 계약 후 대항력 확보를 모두 마쳐야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판단하는 기준

임차인이 계약 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7가지 점검 사항의 미비 개수로 가늠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이 안전하면 계약을 진행하고, 한 항목이 걸리면 그 부분을 해소한 뒤 진행하며, 두 항목 이상이 동시에 위험하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항목을 점검하고, 보증 가입이 막히면 HUG·SGI·HF 보증 비교에서 대체 보증사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표제부·갑구·을구로 권리관계 점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등기부를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일에 걸쳐 확인하라고 안내하므로, 아래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매번 같은 자리를 점검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3개 구역의 확인 포인트

표제부 — 부동산 현황

소재지, 면적, 건물 구조 등 부동산의 일반 현황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면적과 표제부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갑구 — 소유권 관계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가압류나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자를 확인해 선순위 채권 규모를 파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권의 의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쪽의 권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근저당이 클수록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비용과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에 발급받습니다. 계약 직전에 다시 발급해 최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계약 상대가 등기부 소유자와 다르면 멈추세요

임대인이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신탁·무권대리 같은 위험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갑구에 신탁등기가 보이면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 안전선 —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 80% 이하 기준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도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며, 핵심은 선순위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하일 때 비교적 안전한 계약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안전선 계산과 위험 구간

안전선 공식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이 80% 이하이면 비교적 안전한 구간으로 봅니다. 주택가격은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와 공식 시세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70% 이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회수 여력이 큰 안정 구간입니다.

70~80%

회수가 가능하지만 낙찰가율 하락에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더욱 중요해지는 주의 구간입니다.

80% 초과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구간으로, 근저당 말소나 보증금 조정 없이는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축빌라 주의

신축빌라는 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가 분양가에 가깝게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주변 유사 매물 실거래가로 주택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근저당이 잡힌 집과 계약할 때 행동 지침

근저당이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 임차인은 먼저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를 주택가격으로 나눠 8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80%를 넘으면 잔금일에 근저당 일부를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거나, 말소가 어려우면 계약을 보류합니다. 80% 이하라도 깡통전세 위험 신호를 함께 점검해 시세 하락 위험을 확인하고, 시세는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에서 여러 출처로 교차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절차

계약을 잘 맺었더라도 입주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면 경매 때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취득되므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 확정일자 준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을 확정하고, 계약서 원본을 챙깁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주 당일 — 전입신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입주 당일 —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와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주 후 —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사 시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항력 발생 전 하루의 빈틈을 막는 특약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잔금일에 임대인이 곧바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빈틈을 막으려면 계약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다음 날까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어떠한 담보물권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계약 특약 작성 — 보증금 지키는 핵심 조항 정리

특약은 계약서 본문에 더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약속을 명문화하는 부분으로, 분쟁이 생기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아래 세 가지 조항은 보증금 보호의 뼈대가 되므로,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약을 임대인이 거부할 때 대응

임대인이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거부한다면, 잔금일 이후 추가 대출 계획을 의심하고 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계약서 특약란에 글로 남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보증 가입 협조 특약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 가입 요건과 임대인 동의 없는 단독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가입 요건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핵심 요건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단독 가입 요건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기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가능 한도(126% 룰)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고 전세가율 90%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보증료는 전세금과 주택 유형·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전세금의 0.5~1.5%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등기 주택

신탁등기된 주택도 신탁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으나, 신탁회사 동의 등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입이 거절될 때 행동 지침

HUG 가입이 126%룰이나 부채비율 기준에서 막힌다면, 그 집은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SGI 서울보증이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을 추가로 알아보고, 세 곳 모두 거절되면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사별 요건과 보증료는 HUG·SGI·HF 보증 비교에서 확인하고, 가입 절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에서 진행하세요.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조회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 등기부·근저당·특약·보증·신탁

전세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표제부에서 주소·면적,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신탁 여부,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일에 걸쳐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근저당이 있는 집과 전세계약을 해도 되나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이면 비교적 안전한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걸거나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입주 당일에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계약 특약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핵심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권리관계 유지·보증 가입 협조, 수선·원상복구 범위 조항을 더하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탁등기가 된 집은 전세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의서가 없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라는 가입 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리인이 나온 전세계약은 안전한가요?

대리인 계약은 위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위임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며,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보증기관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세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된 실제 거래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에서 시세 동향을 확인해 교차검증합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주변 유사 매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전세계약 주의사항 공식 자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법령정보·대법원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예방센터 등기부등본 확인 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하는 질문 www.khug.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www.iros.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실제 거래 시세 r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R-ONE — 공식 부동산 통계·시세 www.reb.or.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전세계약의 권리관계와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사 내부 규정과 정책 변경에 따라 가입 요건·보증료·특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