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통장·무주택·가점
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또는 납입횟수를 갖춰야 얻습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는 가점제 84점이 당첨을 가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핵심 —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가점 84점
주택청약 1순위 조건(2026)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고, 가입해 두어야 1순위 자격이 시작됩니다.
-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24개월, 수도권이 12개월, 그 밖의 지역이 6개월입니다.
-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되며, 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함께 충족해야 하고,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25만 원까지입니다.
-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뉩니다 (청약홈).
- 1순위가 미달하면 2순위로 넘어가고,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기본 요건 — 청약통장·가입기간·무주택·세대주
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이라는 출발선부터 가입기간, 예치금 또는 납입횟수까지 단계별 요건을 모두 채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같은 단지에 청약하더라도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1순위 핵심 요건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납입횟수
무주택 요건
세대주·1주택 제한
청약 준비를 시작한다면
아직 청약 단지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통장은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함께 쌓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 종류와 전환 여부가 헷갈린다면 청약 가점 계산 가이드에서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1순위 — 예치금 평가와 납입횟수 평가
같은 1순위라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통장에 쌓인 예치금 총액으로, 국민주택은 매달 채운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본인이 노리는 단지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통장 관리 전략이 갈리므로, 두 방식의 차이를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민영주택 (일반 아파트) | 국민주택 (공공분양) |
|---|---|---|
| 평가 핵심 | 가입기간 +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충족 |
| 납입 방식 | 예치금 총액 기준, 횟수 무관 (한 번에 채워도 인정) | 매월 약정일 납입 횟수가 중요 |
| 월 인정 금액 | 상한 없음 |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 (2024.11.1 약정 회차부터) |
| 당첨자 선정 | 가점제 + 추첨제 (전용 85㎡ 이하 비율 큼) | 순차제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납입횟수) |
| 유리한 전략 | 예치금을 한 번에 맞춰 두고 가점 관리 |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해 총액·횟수 확보 |
민영을 노린다면 vs 국민을 노린다면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무리해서 매달 25만 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치금은 청약 직전에 한 번에 채워도 인정되므로, 가입기간을 쌓으며 소액 자동이체를 유지하다가 청약 직전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올랐으므로, 노부모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순차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급적 매달 25만 원을 꾸준히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 지역별·전용면적별 금액표
민영주택 1순위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면적을 정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금액(전 면적 대응)을 맞춰 두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 예치기준금액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금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거주 지역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면적별 예치금 갈아타기 주의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면적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85㎡ 이하 단지에 청약하려고 300만 원만 넣어 두었다가, 막상 102㎡ 단지에 청약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해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큰 면적까지 열어 두고 싶다면 서울·부산 1,500만 원,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을 미리 예치해 모든 면적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치 시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이어야 하므로 공고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채워야 합니다 (청약홈).
청약 가점제 84점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 물량은 84점 만점의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아래 표는 가점 항목별 만점과 한 단위당 점수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만점 | 산정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무주택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본인만(0명) 5점, 1명마다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84점 | 세 항목 합산 |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시점부터,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을 깎아 먹는 흔한 실수
무주택기간은 가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32점짜리 항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잠깐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시점에 무주택기간이 끊겨 다시 0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면 혼인하지 않은 한 무주택기간이 0년으로 잡힙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규 주택 매수를 미루고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 점수가 헷갈린다면 청약 가점 계산 가이드로 정확히 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청약 가점 올리는 4가지 전략 — 통장·무주택·부양가족·배우자
가점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미리 관리하면 몇 년 뒤 당첨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전체 84점 중 67점을 차지하므로, 이 두 항목을 중심으로 한 장기 전략이 핵심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제 가점에 직접 반영되는 실행 전략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5단계 확인 — 통장·예치금·무주택·세대·가점
청약 단지를 고르기 전에 본인이 1순위 자격을 갖췄는지, 가점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청약홈 자격진단과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30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점검 순서입니다.
실무 사례 — A씨(40대 4인 가구)의 가점 점검
실무에서는 같은 1순위라도 가점에서 갈립니다. 40대 4인 가구 A씨는 만 40세까지 줄곧 무주택이었고(약 10년), 배우자와 미혼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두었으며, 청약통장을 10년 유지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약 10년이면 22점, 부양가족 3명이면 20점, 통장 10년이면 11점으로 합산 약 53점 안팎이 됩니다. A씨는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선(통상 60점대 후반 이상)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해, 무주택을 더 유지해 무주택기간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추첨제 비율이 큰 전용 85㎡ 이하 단지를 함께 노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인 점수와 단지별 당첨선은 청약 가점 계산 가이드에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 가점 경쟁과 우선 공급의 차이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같은 요건을 갖췄다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춘 뒤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본인 상황에 맞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항목 | 일반공급 1순위 | 특별공급 |
|---|---|---|
| 대상 | 1순위 자격을 갖춘 모든 청약자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 요건 충족자 |
| 당첨 방식 | 가점제 + 추첨제 혼합 |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우선 공급, 일부 추첨 |
| 경쟁 강도 | 인기 단지는 가점 60점대 후반 이상 필요 | 대상자만 경쟁하므로 상대적으로 완화 |
| 주의점 | 가점이 낮으면 추첨 물량에 의존 | 소득·자산 기준이 엄격, 평생 1회 제한 유형 있음 |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면 먼저 검토하세요
주택청약 핵심 가이드 — 가점 계산·특별공급·대출
청약 후 자금 계획 — 디딤돌·보금자리·다자녀
내 청약 가점부터 정확히 계산하기
1순위 자격을 갖췄다면 다음은 가점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당첨선에 맞는 단지를 골라 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 가이드 보기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은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나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 예치금은 얼마를 넣어 두어야 하나요?
국민주택 청약은 왜 매달 25만 원을 넣으라고 하나요?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1순위 자격만 있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식 자료원 —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청약 자격·예치금·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본인 자격을 진단하고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