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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핵심 — 무주택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만점 84점

청약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더해 산정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무주택 기간(32점 만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는 본인만 있으면 5점이고,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 합계 84점은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을 모두 채워야 받는 점수라서 실제로는 드뭅니다.
  • 점수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직접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청약 가점 3항목 구조 — 무주택·부양가족·통장 만점 비교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만점과 산정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항목이 내 점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만점이 가장 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으로 가장 작습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가점 3항목 만점과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더하고,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받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1순위 자격 판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만 있으면 5점이고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이 산정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통장을 일찍 만들수록 유리하므로 청약통장 해지 전에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합계 (84점)

32점 + 35점 + 17점을 더한 84점이 만점이며, 세 항목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나옵니다.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청약통장 거래내역서로 확인하며, 청약 신청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아래 표는 세 항목의 만점과 산정 시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내가 점수를 올릴 여지가 큰 항목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 가점 3항목 구조 — 무주택·부양가족·통장 만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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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32점35점17점
만점 조건 15년 이상6명 이상15년 이상
점수 간격 1년당 2점1명당 5점1년당 1점
기산 시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모집공고일 세대원통장 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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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는 만점이 가장 크지만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고,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해마다 저절로 올라가므로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내 점수를 먼저 진단하세요

청약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세 항목 중 어디가 부족한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가입기간이 짧다면 지금 당장 가입해 시간을 벌고, 부양가족이 적다면 직계존속 동거 등록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사면 0점으로 초기화되므로, 청약 당첨 전까지는 무주택을 유지하는 판단이 점수 관리에 유리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주택 기간 가점표 — 1년 2점부터 15년 32점 만점까지

무주택 기간은 가점의 출발점이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쌓이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가장 최근 날부터 다시 셉니다. 아래 표는 청약홈이 적용하는 구간별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표 (32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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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6점
3년 이상 ~ 5년 미만 8점 ~ 10점
5년 이상 ~ 8년 미만 12점 ~ 16점
8년 이상 ~ 11년 미만 18점 ~ 22점
11년 이상 ~ 15년 미만 24점 ~ 30점
15년 이상 32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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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마다 2점씩 오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 무주택 기간을 따져보세요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기간은 그 시점부터 0점으로 초기화됩니다. 가점이 높아 곧 당첨이 유력하다면 주택 매수를 미루는 판단이 점수 관리에 유리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폐가·멸실 주택 등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청약 1순위 자격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양가족 수 가점표 — 1명당 5점, 인정 요건 정리

부양가족 수는 만점이 35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크고, 한 명만 늘어도 5점이 더해져 가점 변동 폭이 큰 항목입니다. 다만 누구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인정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양가족 수 가점표 (3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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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가점
0명 (본인만)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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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어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과 요건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까지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해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외 대상

형제자매, 분가한 자녀, 30세 이상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동거 등록 시점을 미리 챙기세요

부양가족을 늘리려고 부모님을 갑자기 등본에 올려도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되므로 즉시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진지하게 준비한다면 직계존속 동거 등록을 일찍 해두는 판단이 유리합니다. 자녀 출산은 부양가족 1명이 늘어 5점이 즉시 더해지므로 가점 상승 효과가 큽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다자녀 가구라면 특별공급 종합에서 별도 자격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표 — 6개월 1점부터 15년 17점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점이 17점으로 가장 작지만, 일찍 가입하기만 하면 시간이 알아서 점수를 채워주는 항목입니다.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액을 변경하거나 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수록 통장을 빨리 만드는 선택이 가장 확실한 가점 전략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표 (17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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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가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3년 미만 3점 ~ 4점
3년 이상 ~ 6년 미만 5점 ~ 7점
6년 이상 ~ 10년 미만 8점 ~ 11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점 ~ 16점
15년 이상 17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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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후부터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점수는 노력으로 단숨에 올릴 수 없고 오직 시간으로만 쌓입니다. 따라서 지금 통장이 없다면 당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판단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 점수가 사라지므로, 청약통장 해지 전에 손익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제).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하는 5단계 — 무주택부터 청약홈 검증까지

가점은 어렵지 않게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고 부양가족 수와 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해 세 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한 뒤 마지막에 청약홈으로 검증하면 오류를 잡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단계 — 무주택 기간 산정

만 30세(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2단계 — 부양가족 수 확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을 확인합니다. 본인만 있으면 5점,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3단계 —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4단계 — 합산

세 항목 점수를 더해 내 가점을 구합니다.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17점이 더해져 최대 84점입니다.

5단계 — 청약홈 검증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계산기에 입력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실제 청약 때도 청약홈이 가점을 자동 산정합니다.

청약 가점 산정 요약표 — 3항목 합계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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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만점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점, 1년당 2점
부양가족 수 35점본인 5점, 1명당 5점 추가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6개월 1점, 이후 1년당 1점 추가
합계 84점세 항목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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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동일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판단 — 가구원 변동이 점수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점수를 견주면 부양가족 35점이 가장 높고 무주택 32점, 통장 17점 순이며, 무주택은 1년마다 2점, 통장은 1년마다 1점씩 오르는데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이라 가구원 변동이 한 번에 가장 크게 점수를 바꿉니다. 세 항목을 모두 채운 84점이 만점이니 청약홈 계산기로 부족한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가점 부족 대응 전략

가점이 높지 않아도 당첨 기회는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국토교통부).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규제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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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 60㎡ 이하 40%60%
투기과열지구 60㎡ 초과 85㎡ 이하 70%30%
조정대상지역 85㎡ 초과 50%50%
비규제지역 단지별 상이추첨 비중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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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단지별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가점이라면 추첨제와 특별공급부터

가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점제 100% 단지에 매달리기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우선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 구조가 달라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자격은 특별공급 종합과 분양가상한제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내 청약 가점 30초 산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 바로가기

청약 가점 자주 묻는 질문 — 무주택·부양가족·통장 10가지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입니까?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이 만점입니다. 세 항목을 모두 채워야 나오는 점수라 실제로는 드뭅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본인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가장 최근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0점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만 있어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까?

미혼인 만 30세 이상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결혼했거나 분가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올리면 바로 점수가 오릅니까?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갑자기 등본에 올려도 즉시 점수가 오르지는 않으므로 일찍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종류를 바꾸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까?

아닙니다. 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을 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 인정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민영주택은 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 70%·추첨 30%로 적용됩니다. 단지별 비율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 특별공급,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지역 단지를 노리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내 가점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가점계산기에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청약 때도 청약홈이 가점을 자동 검증합니다.

청약 가점 공식 자료원 —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기 www.applyhome.c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가점제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무주택자·무주택기간 산정 easylaw.go.kr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 제도·청약 정책 www.molit.go.kr
주택도시기금 — 청약가점제 안내 www.kebhana.com
정부24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www.gov.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청약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점계산기에서 직접 산정하시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제지역 지정·가점제 비율·산정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