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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핵심 답변 — 6대 유형과 자격, 당첨 방식

특별공급(2026)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우선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 6대 유형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미혼청년, 신생아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며 민영주택 85㎡ 이하의 23%를 배정받습니다 (법제처).
  •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며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19%를 차지합니다.
  •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100점 배점제로 경쟁하며 공급 물량의 10%(출산 장려 시 최대 15%)를 배정받습니다.
  • 노부모부양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미혼청년은 만 19~39세 무주택자가 전용 60㎡ 이하를 추첨으로, 신생아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 2026 현행 제도로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자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허용되고, 맞벌이 소득 한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연 약 1.6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상세에서 유형별 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청약홈·국토교통부·HF

특별공급 종합 안내 — 6대 유형과 공급 비율 비교

특별공급 6대 유형 + 기관추천 핵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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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민영 공급 비율주요 자격당첨 방식
신혼부부 85㎡ 이하 23%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자녀 출산·임신·입양자 우선 → 추첨
생애최초 19%(공공택지 외 9%)세대원 무주택 + 소득세 5년 납부소득 구간별 단계 추첨
다자녀가구 10%(출산 장려 최대 15%)미성년 자녀 2명 이상100점 배점제
노부모부양 공공분양 5%·민영 5%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부양일반공급 가점제
미혼청년 전용 60㎡ 이하만 19~39세 무주택 미혼추첨
신생아 신혼특공 물량의 20% 우선2세 미만 자녀 보유 무주택 가구추첨
기관추천 대상별 상이국가유공자·장애인·다문화 등추천 기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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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비율은 민영주택(85㎡ 이하) 기준이며 단지·택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청약홈).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의 길을 열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23%가 가장 크고 생애최초 19%,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순이며,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당첨 방식이 달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먼저 비교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 자격이 겹칠 때 — 한 유형만 골라 신청

특별공급은 한 사람이 한 단지에서 한 유형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자녀가 없으면 생애최초,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가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조건별 유형 비교는 특별공급 유형 비교로 이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를 위한 유형으로, 민영주택 85㎡ 이하 물량의 23%가 배정되어 특별공급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올라가므로 자녀를 둔 신혼 가구에 특히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핵심 자격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부부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은 140%(맞벌이 160%) 이하입니다.

맞벌이 상향(현행)

맞벌이 소득 한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연 약 1.6억원)까지 확대되어 결혼 페널티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정해진 상한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방식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한 경우가 1순위이며, 동일 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녀 수를 따져 최종 추첨합니다.

판단 예시 1 — 자녀 둔 신혼부부의 유형 선택

혼인 4년 차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무주택 부부라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자격을 모두 갖추지만, 신혼부부 유형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한 가구가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자녀가 없다면 생애최초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세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 구간을 확인해 두면 유형 선택이 한결 쉬워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첫 주택 구입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혼인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근로·사업 이력이 필요합니다. 자녀 수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추첨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무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핵심 자격

생애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혼인·자녀 요건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 비율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19%(공공택지 외 9%), 공공분양은 15%, 국민주택은 25%가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분양은 130% 이하(맞벌이 200%)를 기준으로 단계 추첨합니다.

출산가구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 요건이 10~20%p 완화됩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두 유형은 자격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가 우선순위가 되는 신혼부부가, 자녀가 없거나 적으면 순수 추첨으로 가는 생애최초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는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조건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단계 추첨 방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상세 편에 이어집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00점 배점제와 자녀 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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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항목만점배점 기준
미성년 자녀 수 40점4명 이상 40점 · 3명 35점 · 2명 25점
영유아(6세 미만) 수 15점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 5점
세대 구성 5점3세대 이상 동거 또는 한부모 가족
무주택 기간 20점기간이 길수록 가점, 최대 20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5점해당 시·도 거주가 길수록 가점, 최대 15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5점청약통장 10년 이상 가입 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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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법제처·청약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를 위한 유형으로, 100점 만점 배점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과거에는 3명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저출생 대응으로 2명 이상까지 확대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계산 예시 2 — 다자녀가구의 배점 점검

미성년 자녀 셋(그중 6세 미만 하나)을 둔 무주택자라면 신청 전에 배점을 직접 따져 봅니다. 미성년 3명이 35점, 영유아 1명이 5점으로 자녀 항목만 40점이고, 여기에 무주택 기간과 지역 거주 기간 가점이 더해집니다. 다자녀가구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라면 우선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항목별 배점 계산법은 다자녀 우선 청약 가이드 편에 이어집니다.

노부모부양·미혼청년 특별공급 — 경쟁률 낮은 틈새 유형

노부모부양과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한 사람이 한정돼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 자격만 갖추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틈새 유형입니다. 노부모부양은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미혼청년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이 핵심 자격입니다.

노부모부양은 세대 등재 준비가 핵심

노부모부양 유형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연속 등재된 부양 사실이 자격의 핵심입니다. 분리 세대로 있다가 청약 직전에 합치면 부양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세대를 합쳐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혼청년 유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혼부부 자격도 갖췄다면 물량이 더 큰 신혼부부와 비교해 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약저축 요건은 미혼청년 우선 청약 편에 이어집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2026 청약 개편 — 부부 중복청약·소득 상향

신생아 특별공급 핵심 자격

자녀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태아·입양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가 기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정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당첨 방식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2026 청약 개편 — 부부 중복청약·소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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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전현행(2026 기준)
부부 청약 같은 단지 동시 신청 시 둘 다 부적격각자 신청 허용 · 둘 다 당첨 시 먼저 접수한 1건 유효
맞벌이 소득 한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연 약 1.2억원)200%(연 약 1.6억원)로 상향
배우자 청약 이력 혼전 당첨·주택 소유 이력이 자격에 영향배우자 혼전 이력 배제
신생아 우선 배정 해당 없음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20%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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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대부분 사라져, 맞벌이·출산 가구의 신청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입양 가구에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유형이고, 여기에 부부 중복청약 허용과 맞벌이 소득 200% 상향이 더해지면서 결혼·출산 가구의 당첨 여건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자 신청할 수 있게 된 점과,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되는 점입니다.

신생아 특공 + 특례 대출을 함께 활용하기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로 한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여 줍니다. 우선공급과 특례 대출을 묶어 설계하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금리와 한도 조건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편에 이어집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보기 →

특별공급 신청 절차 — 청약홈 진행 5단계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일반공급보다 하루 먼저 받습니다. 유형 선택과 서류 준비를 미리 끝내 두어야 마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부터 발표·계약까지 5단계입니다.

1단계 — 자격 확인
청약홈 자격 진단으로 본인이 충족하는 유형을 가립니다. 6대 유형의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대조합니다.
2단계 — 유형 선택
여러 유형 자격이 겹치면 한 유형만 골라야 합니다. 자녀 수·소득·배점을 따져 당첨 가능성이 높은 쪽을 정합니다.
3단계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무주택 확인 서류를 미리 발급해 둡니다.
4단계 — 청약홈 신청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마감 시각을 넘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접수합니다.
5단계 — 발표·계약
당첨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은 따로 신청

특별공급에 신청해 떨어졌더라도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이 하루 먼저이므로, 특별공급 결과를 보고 일반공급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그 단지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사라지니,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전략은 주택청약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 — 10가지

특별공급에 신청하면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특별공급과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이 일반공급보다 하루 먼저이므로, 특별공급 결과를 확인한 뒤 일반공급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그 단지 일반공급 자격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청약홈)

여러 유형의 특별공급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단지에서는 한 유형만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가 우선순위가 되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으면 추첨으로 가는 생애최초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가구 유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녀 수는 당첨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한 가구가 1순위로 올라갑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 자녀 수를 차례로 따진 뒤 최종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유형입니다. (법제처)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 완화되었습니까?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한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연 합산 약 1.6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혼전 청약 이력 배제와 함께 결혼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5년 납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연도가 5개 연도 이상이면 됩니다. 한 해에 일부 기간만 일했더라도 그 해에 소득세를 냈다면 1개 연도로 인정됩니다. 연속 60개월이 아니라 연도별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약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자녀는 미성년만 인정됩니까?

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만 인정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되지만 성년 자녀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청약 시점에 자녀가 만 19세를 넘기면 자녀 수가 줄어 배점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부양 기간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해 부양해야 합니다. 청약 직전에 세대를 합치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세대를 합쳐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치면 신혼부부 유형 자격이 생기므로, 물량이 더 큰 신혼부부와 비교해 결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출생 후 2년이 지난 자녀는 신생아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생아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유형 자격도 갖출 수 있으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디딤돌·보금자리 같은 정책금융을 먼저 쓰고 부족분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보완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도 일반 당첨자와 같은 자금 마련 절차를 따르며,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5억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별 한도·금리 비교는 주택담보대출 종합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HF)

특별공급 공식 자료원 — 법제처·청약홈·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약홈 — 특별공급 안내·자격 진단·온라인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TV) — 부부 중복청약 허용·맞벌이 소득 상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TV)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 정책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통합 안내 마이홈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이 안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약홈, 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단지의 자격·공급 비율·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청약홈(콜센터 1644-7445)과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비율·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