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청약 자격 — 가능 범위·청약통장·규제지역

외국인도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당첨까지 가능한 범위는 규제지역 외 민영주택 일반공급·외국인 특별공급·미분양 선착순·무순위로 좁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주택 청약 핵심 — 가능 범위·청약통장·부양가족 제한

외국인 주택 청약의 핵심을 먼저 요약합니다.

  • 청약통장은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가입할 수 있고, 납입 한도와 이자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 청약 가능 범위는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요건이 없는 외국인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미분양 선착순, 무순위 공급입니다.
  • 청약 불가 범위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무순위 공급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어 가점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점제 일반공급에서 불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세대주로 보기 어려워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분양 매매 자체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도시기금

외국인 청약 가능 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외국인 특별공급은 되고 국민주택은 안 됩니다

외국인 청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공급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외국인이 청약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핵심은 외국인이 주민등록법상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청약 대상에서 빠지고, 무주택 요건이 없는 일부 유형만 남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다음 비교표는 청약할 수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을 한눈에 정리해 어떤 단지를 노려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공급 유형 외국인 청약 무주택 요건
규제지역 외 민영주택 일반공급가능불필요
외국인 특별공급·이전기관 특별공급가능불필요
미분양 선착순가능불필요
무순위(민영·국민)가능경우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불가필요
민영주택 특별공급불가필요
공공주택 무순위불가필요
외국인은 무주택 요건이 없는 유형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확인해야 하는 국민주택과 특별공급 대부분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단지를 고를 때 — 규제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유형은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입니다. 따라서 관심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주택 요건이 없는 외국인 특별공급이 드물게 열리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일반 매수만 원한다면 청약 대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로 매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외국인 청약통장 가입 조건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외국인 청약의 첫 단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진행하며, 월 납입 한도와 이자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다음 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입 조건을 비교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보여줍니다.

내국인 vs 외국인 청약통장 가입 조건 비교
항목내국인외국인비고
신분 확인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서류 차이
가입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동일⭐ 동일
월 납입 한도2만~50만원동일⭐ 동일
이자·납입 인정내국인 기준동일⭐ 동일
중도 해지자유동일🔵 동일
가점 인정가입기간·무주택·부양가족 모두부양가족 인정 제한⚠️ 외국인 불리

※ 청약통장 가입과 납입 조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제한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채우세요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계획이 있다면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쌓고, 모집공고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순위의 구체적 기준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에서 지역별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과 규제지역 제한 — 외국인 세대주 인정 한계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규제지역 외 민영주택 일반공급도 순위 요건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추가 요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대주여야 1순위가 인정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보기 어려워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음 단계는 외국인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1
1단계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확인
90일 이상 체류 목적의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약 자격과 통장 가입의 기본 전제입니다.
2
2단계 — 청약통장 가입과 예치금 충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모집공고 전까지 지역별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채웁니다.
3
3단계 — 청약홈 회원가입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4
4단계 — 규제지역 여부 확인
관심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때문에 1순위가 제한됩니다.
5
5단계 — 공급 유형 선택
규제지역 외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국인 특별공급, 미분양 선착순, 무순위 중 자격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6
6단계 — 청약 신청과 당첨 확인
청약홈에서 모집공고에 맞춰 신청하고 당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가점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추첨 비중이 큰 단지를 고려합니다.
7
7단계 — 계약과 외국인 취득신고
당첨·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규제지역 단지에 청약하기 전 — 세대주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순위에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실상 1순위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단지는 모집공고의 자격 제한을 반드시 정독하시고, 불확실하면 청약 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상담(1644-7445)으로 본인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체류지 관리는 외국인 등록 신고 와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청약 가점 제한 — 부양가족 인정과 다문화가족의 차이

외국인 청약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가점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대 84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없어 세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을 가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5점이 더해지는 부양가족 가점에서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다음 정리는 가점 항목별로 외국인이 어떤 제약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외국인 청약 가점의 핵심 사실

가점제 구성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제한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양가족을 가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점제 일반공급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예외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외국인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특별공급의 자녀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외국인 직계비속이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첨 활용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추첨 비중이 큰 중대형·규제지역 외 단지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 가족관계증명서를 적극 활용하세요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구성을 증명할 수 있어 일반 외국인보다 청약에서 유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하면 특별공급 자격이나 가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다자녀 우선공급 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무주택 판단과 분양·취득 신고 — 해외 주택과 국내 보유 주택

외국인 청약에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유형은 제한적이지만,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당첨된 경우 주택 수 판단과 신고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국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판단하며, 분양 매매 자체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에 더해 외국인 취득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 정리는 주택 수 판단과 신고 의무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외국인 주택 수 판단과 신고 의무

무주택 판단 범위

주택 수는 국내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과 국내에서 확인되는 가족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대상입니다.

분양권·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추가 청약·매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 매매 자격

분양 매매 자체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약과 달리 무주택·세대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지연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취득신고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당첨·계약 후 30일 —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분양 계약 후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인 취득신고를 함께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공인중개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외국인 취득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에서, 청약 대신 임차를 검토한다면 외국인 임대 계약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 한국부동산원 공식 통계로 본 시장

외국인 청약과 매수의 실제 규모는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4,065호로 전체 주택의 0.53%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2%, 서울 23.2%, 인천 10.1%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8천여 호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다음 비교표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지역 분포를 정리해 어디에서 외국인 수요가 큰지 보여줍니다.

지역 외국인 보유 비중
경기39.2%
서울23.2%
인천10.1%
그 외 지역나머지
외국인 보유 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서울·인천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외국인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청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통계로 읽는 전략 — 수도권 규제지역은 청약이 더 까다롭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아 외국인의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지역만 고집하기보다 규제지역 외 민영주택 일반공급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현실적 전략입니다. 정확한 시세 비교는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청약 실무 사례 — 거주 외국인 A씨와 다문화가족 B씨

같은 외국인이라도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청약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두 실무 사례는 일반 거주 외국인과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이 각각 어떤 유형을 노려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두 사례 모두 공식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특정 금액이나 가점을 단정하지 않고 의사결정 방향만 제시합니다.

실무 사례 A — 한국인 배우자 없는 거주 외국인 A씨

장기 체류 외국인 A씨는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청약통장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을 가점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거주지가 투기과열지구라 1순위 자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규제지역 외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가점 비중이 낮고 추첨 비중이 큰 중대형 단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이 없는 외국인 특별공급이 열리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별도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이 어려우면 일반 매수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으로 두었습니다.

실무 사례 B —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가족 B씨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구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거주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B씨 부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함께 쌓으면서, 소득·자산 요건을 확인한 뒤 특별공급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활용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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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청약 자주 묻는 질문 — 가능 범위·통장·가점·신고

외국인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청약할 수 있는 범위는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요건이 없는 외국인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미분양 선착순, 무순위 공급으로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외국인이 국민주택(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 구성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무순위도 외국인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가입하며, 월 납입 한도와 이자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외국인은 왜 청약 가점이 낮은가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양가족을 가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5점이 더해지는 부양가족 가점에서 불리하므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도 일반 외국인과 같나요?

아닙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외국인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하면 특별공급 자격이나 가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외국인 청약은 어떻게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보기 어려워 1순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단지는 모집공고의 자격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분양 매매는 청약과 다른가요?

네. 분양 매매 자체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약과 달리 무주택·세대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특별공급이 따로 있나요?

드물지만 무주택 요건이 없는 외국인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운영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청약홈은 이를 외국인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단지에 열리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청약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면 청약 신청 단계에서 자격이 확인됩니다. 자격이 불확실하면 청약 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상담(1644-7445)으로 본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으로 쌓아 온 부분은 초기화됩니다. 1순위가 되려면 지역별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다시 채워야 하므로,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납입을 이어 가며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외국인 주택 청약 공식 자료원 — 청약홈·주택공급규칙·한국부동산원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자주 묻는 질문(외국인 청약 가능 범위)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www.applyhome.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www.law.go.kr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외국인 가입) nhuf.molit.go.kr
한국부동산원 —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www.reb.or.kr
국토교통부 — 주택 공급 정책 www.molit.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등록·체류 www.immigration.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외국인 청약 가능 범위와 1순위 자격, 규제지역 요건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 시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상담(1644-7445)과 해당 단지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체류 자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