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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핵심 요약 — 환급·가점 소멸·소득공제 추징·재가입

청약통장 해지(2026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 시점은 가입 후 언제든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신청합니다.
  • 환급액은 그동안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2년 이상 보유 시 연 3.1%입니다 (정책브리핑).
  • 가입기간 가점은 해지하면 사라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입기간은 1년당 1점씩 최대 17점입니다 (청약홈).
  • 소득공제 추징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 발생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그동안 쌓은 순위와 가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배우자에게 임의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청약홈).
  • 해지하면 특별공급·1순위·일반공급 자격이 모두 사라지므로, 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가급적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세청·청약홈·정책브리핑

청약통장 해지 핵심 7가지 — 환급부터 명의변경까지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짚어야 할 핵심은 일곱 가지입니다. 해지 시점, 환급액, 가입기간 가점 소멸, 소득공제 추징, 재가입 조건, 청약 자격 상실, 명의변경입니다. 특히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추징이 환급액을 크게 깎아내리므로, 해지 결정 전에 이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핵심 7가지

해지 시점

가입 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신청합니다 (주택청약 종합 가이드).

환급액

그동안 낸 원금에 약정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이자율은 1년 미만 2.3%,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인상, 정책브리핑).

가입기간 가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 점수가 사라집니다. 가점제에서 가입기간은 1년당 1점, 최대 17점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

소득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재가입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과 순위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쌓은 가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 청약).

청약 자격

해지하면 특별공급·1순위·일반공급 자격이 모두 사라집니다. 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유지가 유리합니다 (특별공급 종합).

명의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명의이전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임의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청약홈).

해지 전 결정 기준 — 5년·가점·청약 계획 세 가지를 먼저 본다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추징을 먼저 계산하세요. 추징액이 받을 이자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을 노린다면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가 당락을 가르므로 해지를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약 계획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해지 대신 가점 산정을 다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세 가지를 모두 점검한 다음 해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하면 달라지는 것 — 환급·가점·자격 항목별 정리

해지가 환급·가점·세금·자격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교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처럼 돌려받는 항목과, 가입기간 가점·청약 자격처럼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을 구분해 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아래 표는 해지 시 항목별로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항목별 변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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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해지 시 결과되돌림
해지 시점 가입 후 언제든 가능⭐ 자유
환급액 원금 + 이자(2년 이상 연 3.1%)🔵 회수
가입기간 가점 소멸(1년당 1점, 최대 17점 사라짐)🚨 회복 불가
소득공제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 누계 6% 추징🚨 추징
재가입 가능하나 가입기간 새로 시작⚠️ 신규
청약 자격 특공·1순위·일반공급 모두 상실🚨 상실
명의변경 사망 시에만 상속인 이전 가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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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이자는 회수되지만 가입기간 가점과 청약 자격은 해지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2026 기준).

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해지를 보류하세요

청약통장은 한 사람당 하나만 가질 수 있고,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가입기간 점수는 1년에 1점씩 쌓여 최대 17점까지 올라가므로, 5년 이상 보유한 통장을 해지하면 17점 가까운 점수를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단기 자금이 급하더라도 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해지보다 월 2만원 최소 납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5년 이내 해지 소득공제 추징 — 계산식과 제외 사유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세금으로 추징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받은 혜택을 청약 목적이 아닌 단기 저축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추징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해지 전에 계산식과 제외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추징 핵심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즉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 납입분부터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세청·법령정보센터).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청약 자격).

추징 발생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합니다. 5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 계산식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추징 제외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추징액 미리 확인하는 법 — 홈택스에서 공제 이력을 본다

해지 전에 추징 부담을 알고 싶다면,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청약 납입액을 합산해 6%를 곱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제 대상 납입액 누계가 600만원이면 추징세액은 36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와 가입 은행 무주택확인서 제출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이 받을 이자보다 크다면 해지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절차 5단계 — 점검부터 환급까지

해지는 충동적으로 진행하면 추징과 가점 손실을 뒤늦게 후회하기 쉽습니다. 해지 사유 확인, 추징액 계산, 환급액 확인, 은행 신청, 환급금 수령 순서로 단계를 나누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5단계를 따라가면 환급액과 추징 부담을 미리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해지 사유와 가점 손실 확인

청약 계획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입 5년 이상이면 가입기간 가점이 17점까지 쌓여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손실 점수를 확인합니다.

2단계 — 소득공제 추징액 계산

가입 5년 이내라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에 6%를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합니다. 미납 시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3단계 — 환급액 확인

낸 원금에 약정 이자(2년 이상 연 3.1%)를 더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가입 은행에서 해지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KB국민·우리·하나·신한·기업·농협 등)에서 신분증과 본인 계좌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대부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5단계 — 환급금 수령과 추징 정산

환급금을 수령하면 청약 자격이 사라집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은 해지 시 저축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다음 해 정산에 반영됩니다.

해지 대신 —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전환을 먼저 본다

가입자가 청년(만 19~34세)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더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 청약). 단순 해지로 가점을 버리기 전에 전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해지 vs 유지 — 무엇이 유리한지 항목별 비교

해지와 유지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청약 계획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장의 환급금만 보면 해지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가입기간 가점과 소득공제 추징까지 따지면 유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항목별로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지 vs 유지 — 무엇이 유리한지 항목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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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지유지
현금 회수 원금+이자 환급으로 목돈 확보월 2만원 이상 납입 부담 지속
청약 가점 가입기간 점수 소멸(최대 17점)가입기간 1년당 1점씩 계속 적립
청약 자격 특공·1순위·일반공급 상실예치금·기간 충족 시 1순위 유지
세금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액 추징계속 보유 시 추징 없음
추천 대상 청약 계획이 완전히 없는 경우청약·내 집 마련 계획이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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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유지가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가점은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고, 5년 이내 해지는 소득공제 추징까지 더해집니다. 청약 의향이 완전히 사라졌고 5년 이상 보유해 추징이 없는 경우에만 해지가 합리적입니다.

1순위 자격은 해지하면 처음부터 다시 — 예치금·기간 기준

민영주택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12개월 12회, 비수도권 6개월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점 산정). 해지하면 이 기간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므로, 1순위에 근접했다면 해지 손실이 특히 큽니다.

청약통장 해지 자주 묻는 질문 — 환급·추징·재가입

청약통장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가입 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 가점과 청약 자격이 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그동안 낸 원금에 약정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이자율은 1년 미만 2.3%,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입니다(2024년 9월 20일 인상).

청약 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면 가입기간 점수가 사라집니다. 가점제에서 가입기간은 1년당 1점씩 최대 17점이며, 재가입하면 0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 추징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5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에 6%를 곱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미납 시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5년 이내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재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과 순위가 새로 시작됩니다. 해지 전에 쌓은 가점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입니다.

5년 이상 보유 후 해지하면 어떤가요?

5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가점과 청약 자격은 여전히 사라지므로, 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유지가 유리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해지 신청 후 통상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가입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입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이나 우대 통장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에는 통장을 어떻게 하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이 종료됩니다. 당첨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해지 절차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길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명의이전됩니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임의로 명의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추징 공식 자료원 — 법령·국세청·청약홈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추징 www.law.go.kr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공제 이력 조회 www.hometax.g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1순위 자격·명의변경 www.applyhome.c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통장 금리 인상(최고 3.1%) www.korea.kr
국토교통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www.molit.g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 순위·자격 규정 www.law.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청약홈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청약통장 해지와 소득공제 추징액 산정은 가입 은행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자격과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공제 한도·추징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