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자격·임대료·신청 총정리
매입임대주택은 LH·S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세 30~50%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축 임대와 달리 도심에서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26 매입임대 · 공급 LH·SH·지방공사 · 임대료 시세 30~50% ·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 일반·청년·신혼·신생아·고령자·다자녀
매입임대주택 핵심 답변 — 자격·임대료·거주 기간
매입임대주택(2026 기준)은 LH·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 공급 주체는 LH(전국)·SH(서울)와 지방 도시공사이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받습니다.
-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일반형이 30%로 가장 낮고, 청년형은 40~50%입니다.
-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통합공공임대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거주 기간은 2년 단위 계약이며 재계약을 통해 청년·신혼형은 최장 10~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유형은 일반·청년·신혼/신생아·고령자·다자녀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 장점은 신축 임대처럼 입주를 기다리지 않고 학군·교통·상권이 갖춰진 도심에서 바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
매입임대주택은 LH·SH 같은 공공기관이 도심의 다세대·다가구·아파트를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과 달리 이미 지어진 집을 활용하므로 입주 대기가 짧고, 학군·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 6가지 핵심 정리
공급 주체
임대료 수준
입주 자격
거주 기간
주택 유형
수선 부담
바로 입주가 필요하다면 매입임대를 먼저 검토하세요
전세 만기가 가까워 빠른 이사가 필요하거나 자녀 학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떠나기 어렵다면, 신축 임대를 기다리기보다 매입임대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진 도심 주택이라 당첨 후 한두 달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서 다른 유형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 일반·청년·신혼·고령자·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자격 요건과 임대료 비율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자격에 맞는 공고를 찾을 수 있으므로, 아래 카드와 표로 유형별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 유형 | 입주 대상 | 임대료(시세 대비) |
|---|---|---|
| 일반 매입임대 | 저소득 무주택(수급자·차상위·소득 50~70% 이하 등) | 시세 30% |
|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 시세 40~50% |
| 신혼·신생아 Ⅰ형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유자녀 혼인가구 | 시세 30~40% |
| 신혼·신생아 Ⅱ형 | 신혼·혼인가구(준전세형) | 시세 70~80% |
| 고령자 매입임대 | 저소득 고령 무주택 가구 | 시세 40% |
| 다자녀 매입임대 |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 시세 30~40% |
중복 자격이면 임대료가 낮은 유형을 고르세요
신혼이면서 자녀가 둘이라면 신혼형과 다자녀형 양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료 비율이 더 낮은 유형의 공고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형(시세 30%)에 해당하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라면 일반 매입임대가 가장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함께 살펴보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임대료 — 신축 임대·통합공공임대와 비교
매입임대를 고를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임대료가 얼마나 저렴한가입니다. 같은 무주택 가구라도 어떤 공공임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입임대를 신축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와 나란히 비교해 어떤 점이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매입임대와 신축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를 입주 시점·임대료·입지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임대료가 낮고 입주가 빠른 대신 신축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항목 | 매입임대 | 국민임대(신축) | 통합공공임대 |
|---|---|---|---|
| 임대료(시세 대비) | 시세 30~50% | 시세 60~80% | 소득 따라 시세 35~90% |
| 입주 시점 | 도심 기존 주택 즉시 입주 | 준공까지 대기 필요 | 준공까지 대기 필요 |
| 입지 | 기존 도심 생활권 | 택지·외곽 신축 단지 | 택지·신축 단지 |
| 임대 의무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최장 20년) | 2년 단위 재계약 | 최장 30년 |
저렴한 임대료와 빠른 입주, 도심 입지가 중요하다면 매입임대가, 장기 거주 안정성이 우선이라면 통합공공임대(최장 30년)가 유리합니다.
같은 매입임대라도 임대료가 다릅니다
매입임대 임대료는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형은 1순위가 시세 40%, 2·3순위가 시세 50%로 적용되고, 신혼·신생아도 Ⅰ형(시세 30~40%)과 준전세형 Ⅱ형(시세 70~80%)이 크게 다릅니다. 공고문에서 본인이 어느 순위·어느 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로 해당 지역 시세를 먼저 파악한 뒤 비율을 적용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입주 자격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매입임대에 신청하려면 무주택 요건과 함께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 3가지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일반)
소득 기준(청년)
소득 기준(신혼)
자산 기준
| 가구원수 | 소득 50% | 소득 70% | 소득 100% |
|---|---|---|---|
| 1인 | 약 1,906,682원 | 약 2,669,354원 | 약 3,813,363원 |
| 2인 | 약 3,463,974원 | 약 4,276,511원 | 약 5,866,270원 |
| 3인 | 약 4,084,215원 | 약 5,717,900원 | 약 8,168,429원 |
| 4인 | 약 4,401,101원 | 약 6,161,541원 | 약 8,802,202원 |
신청 전 소득·자산을 먼저 자가 진단하세요
소득은 신청 가구의 가구원수에 맞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을, 자산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금융·자동차를 합산했을 때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의 자가 진단 기능과 공고문을 활용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공급 시기와 신청 창구
매입임대는 수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고가 나옵니다. 원하는 유형의 공고 시기와 신청 창구를 알아 두면 모집 시점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기·창구 핵심
청년형 공급 시기
일반형 신청
온라인 신청
통합 검색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매입임대는 모집 호수가 많지 않아 공고 시점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관심 지역·유형을 등록해 두면 새 공고가 나올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정과도 겹치는지 함께 챙기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신청 절차 — 공고 확인부터 입주까지
매입임대 신청은 공고 확인부터 자격 점검, 접수,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 주택 확인, 계약, 입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빌리는 방식이라 계약 전 주택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하므로,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주택 상태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입임대는 신축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라 보일러 노후, 누수, 곰팡이, 창호 결함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사진·영상을 남겨 LH·SH에 수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설비 하자는 공공기관 부담이지만 일반 사용 손상은 임차인 부담이므로 입주 시점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도 함께 확인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실무 사례 — 청년·신혼 가구의 선택
같은 매입임대라도 가구 상황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릅니다. 자격과 임대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사례로 따라가 보면 본인 상황에 대입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는 공식 임대 조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사례로 보는 유형 선택
청년 1인 가구라면
신혼 가구라면
선택 기준
혼인 계획이 있다면 거주 기간 연장 조건을 챙기세요
청년 매입임대는 기본 최장 10년이지만 거주 중 혼인하면 재계약 횟수가 늘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Ⅰ형도 자녀가 있으면 거주 기간이 길어집니다. 결혼·출산 계획이 있다면 입주 시점뿐 아니라 장기 거주 가능성까지 보고 유형을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매입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몇 % 인가요?
매입임대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매입임대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매입임대와 신축 국민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 매입임대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매입임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매입임대 수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매입임대를 사고팔 수 있나요?
매입임대 공급은 언제 모집하나요?
매입임대 입주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입임대주택 공식 자료원 — LH·SH·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매입임대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거주 기간은 모집공고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의 최신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