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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핵심 답변 — 자격·임대료·거주 기간

매입임대주택(2026 기준)은 LH·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 공급 주체는 LH(전국)·SH(서울)와 지방 도시공사이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받습니다.
  •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일반형이 30%로 가장 낮고, 청년형은 40~50%입니다.
  •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통합공공임대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 거주 기간은 2년 단위 계약이며 재계약을 통해 청년·신혼형은 최장 10~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유형은 일반·청년·신혼/신생아·고령자·다자녀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 장점은 신축 임대처럼 입주를 기다리지 않고 학군·교통·상권이 갖춰진 도심에서 바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

매입임대주택은 LH·SH 같은 공공기관이 도심의 다세대·다가구·아파트를 사들인 뒤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과 달리 이미 지어진 집을 활용하므로 입주 대기가 짧고, 학군·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LH·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세 30~50%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축 임대처럼 입주를 기다리지 않고 도심에서 바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6가지 핵심 정리

공급 주체

LH(전국)·SH(서울)와 경기·인천·부산 등 지방 도시공사가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LH·SH·지자체 등이 함께 공급합니다 (마이홈포털).

임대료 수준

일반 매입임대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 청년은 40~50%, 신혼·신생아 Ⅰ형은 30~40%, 고령자·다자녀는 30~40% 수준입니다 (LH청약플러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으로 연장합니다. 청년은 최장 10년(혼인 시 20년), 신혼·신생아 Ⅰ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사업소개).

주택 유형

주로 도심의 다세대·다가구·연립·아파트입니다. 신축 단지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므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택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수선 부담

보일러·배관·창호 등 구조·설비 수선은 LH·SH가 부담하고, 도배·장판 등 일반 사용에 따른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입주가 필요하다면 매입임대를 먼저 검토하세요

전세 만기가 가까워 빠른 이사가 필요하거나 자녀 학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떠나기 어렵다면, 신축 임대를 기다리기보다 매입임대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진 도심 주택이라 당첨 후 한두 달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서 다른 유형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 일반·청년·신혼·고령자·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자격 요건과 임대료 비율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자격에 맞는 공고를 찾을 수 있으므로, 아래 카드와 표로 유형별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2026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대상·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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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입주 대상임대료(시세 대비)
일반 매입임대 저소득 무주택(수급자·차상위·소득 50~70% 이하 등)시세 30%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시세 40~50%
신혼·신생아 Ⅰ형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유자녀 혼인가구시세 30~40%
신혼·신생아 Ⅱ형 신혼·혼인가구(준전세형)시세 70~80%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 무주택 가구시세 40%
다자녀 매입임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시세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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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자격이면 임대료가 낮은 유형을 고르세요

신혼이면서 자녀가 둘이라면 신혼형과 다자녀형 양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료 비율이 더 낮은 유형의 공고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형(시세 30%)에 해당하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라면 일반 매입임대가 가장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함께 살펴보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임대료 — 신축 임대·통합공공임대와 비교

매입임대를 고를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임대료가 얼마나 저렴한가입니다. 같은 무주택 가구라도 어떤 공공임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입임대를 신축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와 나란히 비교해 어떤 점이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매입임대와 신축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를 입주 시점·임대료·입지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임대료가 낮고 입주가 빠른 대신 신축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임대 임대료 — 신축 임대·통합공공임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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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매입임대국민임대(신축)통합공공임대
임대료(시세 대비) 시세 30~50%시세 60~80%소득 따라 시세 35~90%
입주 시점 도심 기존 주택 즉시 입주준공까지 대기 필요준공까지 대기 필요
입지 기존 도심 생활권택지·외곽 신축 단지택지·신축 단지
임대 의무 기간 2년 단위 재계약(최장 20년)2년 단위 재계약최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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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와 빠른 입주, 도심 입지가 중요하다면 매입임대가, 장기 거주 안정성이 우선이라면 통합공공임대(최장 30년)가 유리합니다.

같은 매입임대라도 임대료가 다릅니다

매입임대 임대료는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형은 1순위가 시세 40%, 2·3순위가 시세 50%로 적용되고, 신혼·신생아도 Ⅰ형(시세 30~40%)과 준전세형 Ⅱ형(시세 70~80%)이 크게 다릅니다. 공고문에서 본인이 어느 순위·어느 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로 해당 지역 시세를 먼저 파악한 뒤 비율을 적용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입주 자격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매입임대에 신청하려면 무주택 요건과 함께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 3가지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소득 기준(일반)

일반 매입임대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 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장애인입니다 (LH 일반 매입임대).

소득 기준(청년)

청년형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00% 이하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

소득 기준(신혼)

신혼·신생아 Ⅰ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입니다. Ⅱ형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부터 적용됩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자산 기준

통합공공임대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2026 기준). 기존 매입·국민임대 등 유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예시 (국민임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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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소득 50%소득 70%소득 100%
1인 약 1,906,682원약 2,669,354원약 3,813,363원
2인 약 3,463,974원약 4,276,511원약 5,866,270원
3인 약 4,084,215원약 5,717,900원약 8,168,429원
4인 약 4,401,101원약 6,161,541원약 8,802,2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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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소득·자산을 먼저 자가 진단하세요

소득은 신청 가구의 가구원수에 맞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을, 자산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금융·자동차를 합산했을 때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의 자가 진단 기능과 공고문을 활용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공급 시기와 신청 창구

매입임대는 수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고가 나옵니다. 원하는 유형의 공고 시기와 신청 창구를 알아 두면 모집 시점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기·창구 핵심

청년형 공급 시기

청년 매입임대는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공급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 사업소개).

일반형 신청

일반 매입임대 1·2순위는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긴급주거지원은 사유 발생 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일반 매입임대).

온라인 신청

청년·신혼 등 대부분의 매입임대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서울 지역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합 검색

여러 기관의 공공임대 공고를 한곳에서 보려면 마이홈포털의 공고 검색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매입임대는 모집 호수가 많지 않아 공고 시점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관심 지역·유형을 등록해 두면 새 공고가 나올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정과도 겹치는지 함께 챙기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신청 절차 — 공고 확인부터 입주까지

매입임대 신청은 공고 확인부터 자격 점검, 접수,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 주택 확인, 계약, 입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빌리는 방식이라 계약 전 주택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하므로,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SH에서 본인 유형의 매입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2단계 — 자격 점검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자가 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과 비교해 유리한 유형을 고릅니다.
3단계 — 온라인 접수
청년·신혼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일반형 1·2순위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4단계 — 서류 제출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공고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단계 — 당첨자 발표
순위와 배점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공고에 정한 날짜에 발표됩니다.
6단계 — 주택 확인
배정된 기존 주택의 보일러·누수·창호·전기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하자는 LH·SH에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단계 — 계약·입주
보증금·임대료 조건으로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도심 기존 주택이라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8단계 — 재계약
2년 단위로 자격을 다시 확인해 재계약합니다. 유형에 따라 최장 10~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주택 상태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매입임대는 신축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라 보일러 노후, 누수, 곰팡이, 창호 결함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사진·영상을 남겨 LH·SH에 수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설비 하자는 공공기관 부담이지만 일반 사용 손상은 임차인 부담이므로 입주 시점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도 함께 확인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실무 사례 — 청년·신혼 가구의 선택

같은 매입임대라도 가구 상황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릅니다. 자격과 임대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청년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사례로 따라가 보면 본인 상황에 대입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는 공식 임대 조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사례로 보는 유형 선택

청년 1인 가구라면

취업을 준비하는 만 28세 무주택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100% 이하라면 청년 매입임대 3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수급자·차상위)는 시세 40%, 2·3순위는 시세 50%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

신혼 가구라면

혼인 3년 차에 만 1세 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라면 신혼·신생아 Ⅰ형 대상입니다. 소득이 맞벌이 기준 90% 이하라면 시세 30~40%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선택 기준

두 사례 모두 임대료 비율은 순위와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자격이라면 1순위 요건(수급·차상위)을 갖췄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줄어들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 계획이 있다면 거주 기간 연장 조건을 챙기세요

청년 매입임대는 기본 최장 10년이지만 거주 중 혼인하면 재계약 횟수가 늘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Ⅰ형도 자녀가 있으면 거주 기간이 길어집니다. 결혼·출산 계획이 있다면 입주 시점뿐 아니라 장기 거주 가능성까지 보고 유형을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LH·S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과 달리 도심의 기존 주택을 활용해 빠르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몇 % 인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시세 30%, 청년은 40~50%, 신혼·신생아 Ⅰ형은 30~40%, 고령자는 40% 수준입니다. 준전세형인 신혼·신생아 Ⅱ형은 시세 70~80%로 적용됩니다.

매입임대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 기준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매입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청년형 2·3순위는 100% 이하, 신혼·신생아 Ⅰ형은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으로 연장합니다. 청년형은 최장 10년이고 거주 중 혼인하면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Ⅰ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와 신축 국민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매입임대는 도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 30~50%로 빠르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축 국민임대는 택지에 새로 짓는 단지로 시세 60~80% 수준이며 준공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서 자세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청년형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임대료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임대료 시세 50%로 적용됩니다. 순위는 수급·차상위 여부와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입임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년·신혼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일반형 1·2순위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서울 지역은 SH(i-sh.co.kr)도 확인하고, 통합 공고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수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일러·배관·창호 등 구조·설비 수선은 LH·SH가 부담하고, 도배·장판 등 일반 사용에 따른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 전 주택 상태를 확인해 하자는 미리 수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임대를 사고팔 수 있나요?

아니요. 매입임대주택은 LH·SH가 소유한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이 사고팔 수 없으며 거주만 가능합니다.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재계약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 공급은 언제 모집하나요?

청년 매입임대는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공급됩니다. 다른 유형은 기관·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관심 지역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임대 입주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이라 보일러·누수·창호·전기 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사진·영상으로 남겨 계약 전 LH·SH에 수선을 요청하고, 입주 시점 상태를 기록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식 자료원 — LH·SH·국토교통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LH청약플러스 — 매입임대주택 안내 apply.lh.or.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소개 www.lh.or.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소개 www.lh.or.kr
마이홈포털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자산기준 www.myhome.go.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 안내 www.i-sh.co.kr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 정책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매입임대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거주 기간은 모집공고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의 최신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