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HUG·HF·SGI 3사 비교

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변제하는 제도로, HUG·HF는 공공·SGI는 민간이 운영합니다.

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연 0.097~0.211%·수도권 7억 · HF 연 0.04~0.18% · SGI 아파트 무제한 · 공시가격 126% 룰 · 대위변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핵심 — HUG·HF·SGI 차이와 보증료, 의무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2026 기준)은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료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가입 전 아래 일곱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율이 연 0.097~0.211%이며,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입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율이 연 0.04~0.18%로 가장 낮지만,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SGI(서울보증)는 보증료율이 아파트 연 0.229%로 다소 높지만, 아파트는 보증한도 제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 신청 시기는 세 기관 모두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하며, 이 비율은 2026년에 150%에서 강화되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사고가 나면 만기 1개월 후 이행청구를 하고, 임차권등기와 명도를 마친 뒤 대위변제를 받습니다.

깡통전세 위험을 먼저 점검하려면 전세 위험 신호 점검과 우선변제권 정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보증 구조와 임차인이 받는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늘면서 가입의 중요성이 커졌으므로, 먼저 보증의 기본 구조와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핵심 정의

제도의 목적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이고, SGI 서울보증은 민간 보증보험사입니다. 세 곳 모두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보증사고의 정의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된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로 배당받고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가입 주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 이런 경우라면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그리고 집의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반환보증의 효용이 큽니다. ① 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거나, ② 다세대·다가구처럼 선순위 권리가 많은 주택이거나, ③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불확실하다면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반대로 시세가 명확한 아파트이고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다면 위험은 낮지만, 보증료가 연 0.1% 안팎으로 크지 않으므로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 깡통전세 판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HF·SGI 3사 비교 — 보증료율·한도·가입 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 HF, SGI 세 기관이 운영하며, 보증료와 한도, 가입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기관이 유리한지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 대출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표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는 같은 조건에서 세 기관의 비용 차이를 한눈에 보여 주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항목 HUG HF SGI
운영 주체공공(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한국주택금융공사)민간(서울보증)
보증료율(연)0.097~0.211%0.04~0.18%아파트 0.229%
보증 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아파트 무제한·기타 10억
가입 자격임차인 누구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공인중개사 계약·확정일자
신청 시기계약 1/2 경과 전계약 1/2 경과 전계약 1/2 경과 전
2026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합 비교
구분HUGHFSGI
주관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한국주택금융공사(공공)⚠️ 서울보증(민간)
보증료율(연)0.097~0.211%0.04~0.18%⚠️ 아파트 0.229%·기타 0.260%
보증 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아파트 무제한·기타 10억
요율 결정 기준주택유형·부채비율LTV 구간(70·80·90%)LTV 구간(최대 30% 할인)
가입 자격임차인 누구나 가능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임차인공인중개사 계약·전입·확정일자
신청 시기계약기간 1/2 경과 전계약기간 1/2 경과 전계약기간 1/2 경과 전
집주인 동의불필요(임차인 단독)불필요불필요
보장 비율보증금 100%보증금 100%보증금 100%

※ HF는 보증료가 가장 낮지만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고액 전세는 한도 제한이 없는 SGI가 유리합니다. (HUG·HF·SGI 공식 자료 기준).

내 상황에서 어느 기관을 골라야 할까

세 기관은 비용과 자격이 달라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①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보증료를 아끼고 싶다면 HF가 연 0.04~0.18%로 가장 저렴합니다. ② 대출 없이 임차인 혼자 가입하려면 HUG가 자격 제한이 적어 가장 대중적입니다. ③ 보증금이 수도권 7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라면 SGI가 한도 제한이 없어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출을 이용 중인지부터 확인한 뒤 HUG·SGI·HF 상세 비교를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HUG 상품개요, HF 일반전세지킴보증).

HUG 보증료 계산법과 보증한도 — 공시가격 126% 룰 (2026 강화)

가장 많이 가입하는 HUG를 기준으로 보증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2026년에 강화된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요율·기간으로 결정되며,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로 요율 구조와 한도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 보증료 계산 구조와 보증한도 산정
항목내용
보증료 계산식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일수 ÷ 365)
보증료율연 0.097~0.211% (주택유형·부채비율별)
보증한도(수도권)서울·경기·인천 7억 원
보증한도(비수도권)그 외 지역 5억 원
목적물별 한도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중 적은 금액
단독·다가구 제한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가입 조건(전세가율)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2026 강화, 과거 150%)
신청 시기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을 계산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기준).

126% 룰을 모르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 계약 전 확인 필수

2026년부터 HUG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과거 150% 기준일 때 가입했던 집이라도, 재계약·갱신 시점에는 126%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126%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한도 초과로 HUG가 어렵다면 한도 제한이 없는 SGI를 대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확인은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 자격 확인부터 증서 수령까지

가입은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보증료 납부, 증서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기부 확인을 생략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사고 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1단계 — 가입 자격 확인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지, 보증한도(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계약금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3
3단계 — 등기부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압류·신탁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4
4단계 — 보증료 산정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일수 ÷ 365)로 보증료를 계산합니다. HUG는 연 0.097~0.211% 구간입니다.
5
5단계 — 온라인 신청
HUG 모바일·인터넷보증, 카카오뱅크·하이홈 앱 등에서 신청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6
6단계 — 심사와 증서 수령
심사가 끝나면 보증서를 받습니다.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잘 보관합니다.
7
7단계 — 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
계약 만기 1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행청구를 합니다.
8
8단계 — 갱신 시 재가입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며, 보증금이 바뀌면 보증료를 재산정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가입과 가입 거절 사례 —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반환보증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차인 쪽에서도 권리관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알아 두셔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핵심

의무가입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미가입 시 처벌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 금액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순위 제한물권 해소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부만 가입하도록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시점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강화된 요건이 바로 적용되고, 그 이전 등록 주택은 2026년 6월까지 유예된 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임차인 보호

임차인은 입주 후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증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채무 과다
선순위 근저당·압류가 많아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거절됩니다.
깡통전세 의심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신탁등기 주택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경과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면 —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하세요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다는 것은 보증기관이 그 집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거절된 집은 계약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을 낮춰 다시 협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 집주인과 계약해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므로, 신탁원부와 우선수익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 점검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 전세 위험 신호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절차 — 이행청구부터 보증금 수령까지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절차를 모르면 보증금 수령이 늦어집니다. 보증사고가 무엇이고, 이행청구와 임차권등기, 명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빠뜨리면 이행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1
1단계 — 보증사고 확인
계약이 해지·종료된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
2
2단계 — 임차권등기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3단계 — 이행청구 접수
계약 만기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입니다.
4
4단계 — 명도 완료
이행청구일 이후 대위변제증서 등을 제출하고 집을 비워 주는 명도를 마쳐야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5단계 — 대위변제 수령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절차는 평균 약 6~8주가 걸립니다.
6
6단계 —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할 일 —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① 만기 6개월~2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묵시적 갱신을 막고, ② 만기 후에는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고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이행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만기 1개월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 서류(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확정일자)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무료 법률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0초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상품개요에서 보증료율·한도·신청 자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 상품개요 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 묻는 질문 — 보증료·한도·의무·대위변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HUG와 HF는 공공기관이, SGI는 민간 보증보험사가 운영합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회수하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HUG·HF·SGI 보증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UG는 임차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율이 연 0.097~0.211%입니다. HF는 연 0.04~0.18%로 가장 낮지만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는 보증료가 다소 높지만 아파트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HF, 대출 없이 단독 가입이라면 HUG, 고가 아파트라면 SGI가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HUG는 연 0.097~0.211%, HF는 연 0.04~0.18%, SGI는 아파트 연 0.229%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주택유형과 부채비율, LTV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보증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HUG와 HF는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이며, SGI는 아파트 한도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 원 이내입니다. HUG의 목적물별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과 지역별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 126% 룰이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 가입이 거절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에 과거 150%에서 126%로 강화되었습니다. 보증기관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계약 전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증금이 126% 안에 들어오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모바일·인터넷보증이나 카카오뱅크·하이홈 앱 등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가입 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이 원칙입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집주인 채무가 많거나,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는 깡통전세이거나, 신탁등기 주택에서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거절됩니다. 신청 시기가 계약기간 절반을 넘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거절된 집은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로 보증금을 받나요?

계약 만기 1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이후 대위변제증서를 제출하고 명도를 완료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절차는 평균 약 6~8주가 걸립니다.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면 권리를 잃어 이행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보증 기간이 정상 종료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료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보증금이 바뀌면 보증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갱신 시점에도 공시가격 126%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자료원 — HUG·HF·SGI·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이행·이행청구 안내 www.khug.or.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지킴보증 www.hf.go.kr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www.sgic.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임대보증금 보증)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easylaw.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126% 룰 확인) 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전월세 실거래가 rt.molit.go.kr
금융위원회 — 보증보험·전세사기 대응 정책 www.fsc.go.kr
금융감독원 — 보증보험 소비자 안내 www.fss.or.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 www.iros.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차인 무료 법률 상담 www.klac.or.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HUG·HF·SGI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보증료·보증한도·가입 자격은 주택유형과 부채비율, 지역,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HUG(khug.or.kr)·HF(hf.go.kr)·SGI(sgic.co.kr)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율과 가입 기준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