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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핵심 답변 — 대상·기한·과태료·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2026)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금액이 바뀌는 갱신·변경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지만, 한 사람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하면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과태료는 2025년 인하 후 단순 지연신고가 최대 30만원, 거짓신고가 100만원입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市) 지역이며,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기준과 예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 금액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둘 다 기준 이하일 때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 판단해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로 이어지므로 계약 직후 가장 먼저 따져 볼 항목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만 예외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월세 신고 대상 판정 5대 기준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외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변경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고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범위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임대차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차인 행동 지침 — 계약 직후 신고 대상 자가 점검

임차인이라면 계약서를 받자마자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선과 비교하세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만원처럼 둘 다 기준 이하일 때만 예외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려 하면 누락이 생기므로, 확정일자 신청 안내와 전입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계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과 월세 30만원인데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보다 높으면 대상이므로, 월세 계약에서는 보증금보다 월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판단이 빠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정책 변화 — 2021년 도입부터 2025년 과태료 부과까지

전월세 신고제는 한 번에 강제로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언제 끝났고 과태료가 언제부터 부과되는지를 알아야 본인 계약이 과태료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으로 제도 변화의 핵심 분기점을 짚어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분기점

2021-06-01

전월세 신고제 도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계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02

과태료 인하 시행령 개정 예고

국토교통부가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5-05-31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부터 4년간 이어진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06-01

과태료 실제 부과 시작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시점별 행동 지침 — 6월 1일 기준으로 나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신고를 미루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므로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계도기간 중 체결했더라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사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지연 사실을 확인한 즉시 RTMS로 신고해 지연 기간을 줄이는 것이 과태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 단순 지연 30만원·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신고를 늦게 한 단순 지연신고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거짓신고의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 상한이 크게 낮아진 점도 꼭 짚어 둘 부분입니다. 아래 표로 위반 유형별 과태료를 비교합니다.

전월세 신고 위반 유형별 과태료(2025년 개정 기준)
◀︎ 좌우로 스크롤 ▶︎
위반 유형내용과태료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고의성 없음)최대 30만원
거짓신고 보증금·월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100만원
공동신고 거부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해 다른 당사자가 단독 신고한 경우거부자에게 과태료
2025년 인하 전 기준 단순 지연신고 상한이 종전에는 100만원이었음100만원 → 30만원
◀︎ 좌우로 스크롤 ▶︎

※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국토교통부).

과태료를 줄이는 행동 지침 — 지연이라도 빨리 신고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무거워지므로,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거짓신고로 100만원까지 부담이 커지므로, 금액은 반드시 계약서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책임이 돌아갑니다.

전월세 신고 절차 — RTMS 온라인·행정복지센터 5단계

실제 신고는 온라인이라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계약서를 손에 든 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5단계는 대상 확인부터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변경 신고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단계 —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 둘 다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단계 — 온라인 신고(권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임대차 계약 내용(소재지·보증금·월세·기간)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단계 — 행정복지센터 신고(대안)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4단계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접수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5단계 — 변경·갱신 신고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는 갱신·변경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 — 임차인 단독 신고 지침

임대인이 소득 노출 등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의 신고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도 동일하게 자동 부여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신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에 마치고,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막힐 때는 전세 공식 신고 채널을 참고하세요.

기한을 견주면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변경 신고도 변경일부터 30일로 같고 온라인은 10분이면 끝나 대상 확인보다 기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보다 높거나 월세가 30만원보다 높을 때만 신고하므로 대상 확인을 먼저 마치세요.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확보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실익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정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를 이해하면 보증금 보호를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아래 카드로 신고가 가져오는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보호 행동 지침 — 신고·전입·확정일자 동시 처리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한꺼번에 챙기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RTMS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만 마치면 우선변제권 요건이 한 번에 갖춰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보호 가이드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위험 신호를 미리 점검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 대상·과태료·확정일자 10가지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기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만 예외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는 갱신·변경 계약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종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보증금·월세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거짓신고는 100만원입니다(국토교통부).

과태료는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되나요?

2021년 6월부터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접수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부여 일자는 신고 접수일과 같으며,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효력은 공동신고와 같습니다.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책임이 돌아가므로, 임대인이 미루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인가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기한이 지나도 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므로, 지연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고해 지연 기간을 줄이는 것이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지 않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공식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지연신고 과태료 100만→30만원 인하 www.moli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asylaw.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내 rtms.molit.go.kr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안내 www.reb.or.kr
정부24 —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 www.gov.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전월세 실거래 정보 rt.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임대차 신고와 변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과태료·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판단은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