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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핵심 답변 — 매매·전세·월세 상한요율과 협의

부동산 중개보수(2026)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거래금액 6구간을 따릅니다.
  • 임대차 상한요율은 1~6억원 0.3%, 6~12억원 0.4%, 15억원 이상 0.6%이며 전세와 월세에 모두 적용됩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하고,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 상한요율은 법으로 정한 최대치이므로, 중개사가 그보다 낮게 받을 수 있고 계약 전 협의로 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이며, 일반과세 중개사는 10%를 더 청구하고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 한도 초과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 신고 시 환급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보수란 — 상한요율과 협의의 기본 구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비용이며,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부담액을 알려면 상한요율이 무엇인지, 누가 얼마를 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요율과 한도액의 법적 근거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핵심 정의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이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상한요율의 의미

요율은 고정값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중개사와 의뢰인이 그 범위 안에서 실제 금액을 협의합니다.

거래금액 기준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부담 주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각자 따로 냅니다. 양측이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

주택 외 부동산은 시·도 조례로 세부 요율을 정할 수 있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행동 지침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상한요율을 넘지 않는지 계약서 작성 전에 직접 계산해 확인하세요. 요율은 최대치일 뿐이므로, 거래금액과 구간을 짚어 "상한 대비 얼마를 받는지" 물어보면 협의 여지가 생깁니다. 9억원 이상 고가 거래일수록 요율 차이가 금액으로 크게 벌어지므로 협의 효과가 큽니다.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6구간 상한요율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달라지고,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이 구간 경계입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요율이 올라가므로, 본인 거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짚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중개보수 요율표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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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매매 상한요율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0.5%매매 25만·임대차 20만
5천만~2억원 0.5%0.4%매매 80만·임대차 30만
2억~9억원 (매매) 0.4%해당 없음없음
1억~6억원 (임대차) 해당 없음0.3%없음
9억~12억원 (매매)·6억~12억원 (임대차) 0.5%0.4%없음
12억~15억원 0.6%0.5%없음
15억원 이상 0.7%0.6%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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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협의로 인하 가능합니다. 매도·매수, 임대·임차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6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5천만원 미만 거래는 한도액을 먼저 확인

5천만원 미만 매매와 임대차에는 요율과 별개로 한도액이 걸려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0.6%를 적용해도 25만원, 임대차 5천만원 미만은 2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요율만 곱해 더 큰 금액을 청구받았다면 한도액 초과이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간을 견주면 매매는 2억원~9억원 0.4%가 5천만~2억원 0.5%보다 낮아 가격이 오를수록 요율이 내려가다가 9억원부터 0.5%로 다시 올라, 9억원 경계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9억원을 넘으면 요율이 0.1%p 높아지므로 계약 금액이 9억원 부근이면 협의로 낮추세요.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 거래금액 환산 방식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어 거래금액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를 더해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임대차 요율표에 대입합니다. 환산 공식과 5천만원 미만 특례를 정확히 알아야 과다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5천만 + 5천만 = 1억원이 거래금액입니다.
5천만원 미만 특례
1단계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낮은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임대차 요율 적용
확정된 거래금액을 임대차 요율표 구간에 대입합니다. 환산 1억원은 1~6억원 구간 0.3%가 적용됩니다.
한도액 점검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임대차 한도액 20만원, 5천만~1억원이면 3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확인
환산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 중개사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 예시 — 보증금 5천만원·월세 50만원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한다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차 거래
1
기본 환산
5,000만 + (50만 × 100) = 1억원
2
특례 점검
환산액 1억원 ≥ 5천만 → 특례(×70) 미적용
3
요율 구간
1~6억원 구간 → 임대차 상한 0.3%
4
상한 보수
1억 × 0.3% = 30만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5
협의 여지
상한 30만원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인하 가능
계산 결과
월세 환산 거래금액 1억원 · 상한 중개보수 30만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자를 위한 행동 지침

월세 환산은 임차인이 직접 따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 월세×100을 계산해 거래금액을 구하고, 환산액이 5천만원 근처라면 ×70 특례로 더 유리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환산 절차는 월세 환산율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중개보수 — 주택과 다른 요율 구조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 요율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설비에 따라, 상가는 0.9% 범위 협의로 정해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주택보다 보수가 커질 수 있어 주거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오피스텔·상가 중개보수 요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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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택 (매매)오피스텔 (주거용)상가·기타
적용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전용 85㎡ 이하 + 필수설비주택·오피스텔 외 부동산
상한요율 0.4~0.7%0.4~0.5%0.9% 범위 협의
요율 결정 거래금액 구간별 고정 상한면적·설비 충족 시 인하 요율당사자 협의
부가세 별도별도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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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임차자의 확인 포인트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필수설비를 갖춘 주거용일 때만 0.4~0.5% 인하 요율이 적용됩니다. 면적이 넘거나 업무용이면 0.9% 범위가 적용되어 보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계약 전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전용면적을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협의·부가세·한도 초과 신고 — 절약과 대응 절차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고, 부가세는 보수와 별도로 붙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청구는 위법이므로 대응 절차도 알아둬야 합니다. 거래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정리합니다.

협의·부가세·신고의 핵심 사항

협의 가능 범위

상한요율은 법정 최대치이므로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 거래는 요율이 0.5~0.7%로 높아 협의 효과가 큽니다.

협의 시점

계약서 작성 전이 협의의 적기입니다. 계약 후에는 협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 참고).

부가가치세

중개보수와 별도로 일반과세 중개사는 부가세 10%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다릅니다. 영수증과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한도 초과 청구

상한·한도액을 넘는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환급과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신고·분쟁 처리

한도 초과는 거래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분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를 당했을 때의 행동 지침

보수를 더 냈다고 판단되면 먼저 중개보수 영수증과 거래금액을 확보하세요. 그다음 거래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환급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부동산 거래 분쟁 대응에서 증거 정리와 신고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보수를 아낄 때의 행동 지침

중개보수 자체를 줄이려면 직거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점검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위험이 따릅니다. 보수 절감과 안전성을 함께 따지려면 직거래와 중개거래 비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자주 묻는 질문 — 매매·전세·월세·협의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매매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 5천만~2억원 0.5%,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이면 2~9억원 구간 0.4%가 적용되어 상한 중개보수는 20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요율은 최대치이므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전세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전세는 임대차 요율표를 따릅니다. 5천만원 미만 0.5%, 5천만~1억원 0.4%, 1~6억원 0.3%,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보증금 3억원이면 1~6억원 구간 0.3%가 적용되어 상한 90만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낮은 금액을 씁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1억원, 1~6억원 구간 0.3%가 적용되어 상한 30만원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협의는 어떤 관계인가요?

요율표의 수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상한요율입니다. 중개사는 그 이하로 받을 수 있고, 의뢰인은 계약 전에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9억원 이상 고가 거래는 요율이 0.5~0.7%로 높아 협의로 줄어드는 금액이 큽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필수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0.4~0.5%가 적용됩니다. 면적이 넘거나 업무용이면 0.9% 범위에서 협의로 정해 보수가 더 커집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나요?

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하므로, 매매 보수 200만원이면 부가세 20만원을 더해 220만원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따로 부담합니다. 양측이 한 금액을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은 매도인의 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매수인의 중개사에게 각자 상한 안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한도를 초과해 청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한요율이나 한도액을 넘는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먼저 중개보수 영수증과 거래금액 자료를 확보한 뒤 거래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환급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5천만원 미만 거래에도 한도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매매는 요율 0.6%를 적용해도 25만원, 임대차는 0.5%를 적용해도 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율만 곱해 한도액보다 많이 청구받았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직거래로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나요?

직거래는 중개보수가 들지 않지만,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점검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시세 확인,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작성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므로 위험이 따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공식 자료원 —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www.easylaw.go.kr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 중개수수료 안내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중개보수 요율표 irts.molit.go.kr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안내 www.nts.go.kr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보수 요율표·분쟁조정 www.kar.or.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은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시·도 조례로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거래지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적용 요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