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com
홈
환율미국 달러일본 엔유로중국 위안영국 파운드환율 전체
부동산아파트 매매아파트 전월세오피스텔빌라·연립단독주택부동산 통합시세
청약청약 전체
금시세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XRP)솔라나도지코인가상자산 전체
에너지주유소국내유가국제유가요소수
예금·적금최고금리 비교정기예금적금저축은행이자 계산목돈 굴리기
금리기준금리콜금리국고채 3년국고채 10년회사채 AA-금리 전체
농산물농산물 전체배추무양파대파마늘사과쌀
축산물축산물 전체소고기돼지고기계란닭고기오리토종닭산란계
수산물수산물 전체고등어오징어갈치꽃게명태
전체보기

상속 부동산 세금 핵심 답변 — 세 가지 세금

상속 부동산 세금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 부동산에는 상속세(물려받을 때), 취득세(등기할 때), 양도세(나중에 팔 때) 세 가지가 따릅니다.
  •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상속 취득세는 2.8%이며,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로 낮아집니다.
  • 양도세를 낼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시가)으로 잡혀, 평가액이 높을수록 나중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상속 부동산의 3대 세금 — 언제 무엇을 내나

상속 부동산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세 가지 세금이 따라옵니다. 각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3대 세금 — 시점과 핵심
◀︎ 좌우로 스크롤 ▶︎
세금내는 시점핵심
상속세 상속받을 때(6개월 내 신고)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취득세 상속등기할 때2.8%(무주택 1주택 0.8%)
양도소득세 나중에 팔 때취득가액 = 상속개시 평가액
◀︎ 좌우로 스크롤 ▶︎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만 신경 쓰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양도 시점의 취득가액을 모르고 팔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세금을 함께 보고 상속개시 시점의 평가액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국세청 상속세).

세율을 견주면 상속 취득세 2.8%는 무주택 1주택 특례 0.8%보다 2%p 높고,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범위 안이면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공제 계산부터 먼저 하세요.

상속세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이는 것은 공제입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핵심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그리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부분은 5억원 일괄공제가 더 커서 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 등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합쳐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여지가 생깁니다.

왜 중요한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상속재산이 10억원 안쪽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방식을 정할 때 세금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를 견주면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보다 3억원 크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공제 폭이 25억원 차이가 납니다. 일괄공제와 합쳐 최소 10억원이라 상속재산이 그 안이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분할 방식은 세금까지 따져 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와 신고기한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입니다. 평가액은 나중 양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가 평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자 나중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취득세 — 2.8%와 무주택 0.8% 특례

상속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낮지만, 무주택 여부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율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2.8%(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입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보다 낮은 편이며, 상속등기 시점에 신고·납부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주택 1주택 특례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0.8%로 낮아집니다. 상속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주택 수에서 빠진다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주택 수 제외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선순위 1채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남긴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순위 1채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지, 상속주택 자체를 무조건 비과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상속주택이 선순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양도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국세청 주택 수 산정 특례).

상속 부동산 양도세 — 취득가액이 핵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상속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

상속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시가)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 시점에 시가로 높게 평가됐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가 줄어듭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질 때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살던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기도 하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세금 공식 근거 — 상증세법·소득세법

상속세 공제와 비과세 특례의 바탕이 되는 핵심 근거를 원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국세청 「상속세 —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에서 읽을 것 — 공제의 크기와 신고 기한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보다 3억원 크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라 최대치가 최소치보다 25억원 높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니, 분할 방식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 부동산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부동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상속받을 때 상속세, 상속등기할 때 취득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시차를 두고 따릅니다. 각 세금의 시점과 공제·특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안쪽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취득세는 매매보다 싼가요?

상속 주택 취득세율은 2.8%로 매매 취득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로 더 낮아집니다.

상속주택이 있으면 원래 살던 집을 못 파나요?

팔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로,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시가)으로 봅니다. 상속 시점에 시가로 높게 평가됐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속 시점의 평가액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부동산 세금 공식 자료원 — 국세청·법령정보센터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상속세 — 상속공제·세율·신고 www.n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관련 세금 www.easylaw.go.kr
국세청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www.law.go.kr

안내: 본 콘텐츠는 2026 기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속세 공제·취득세 특례·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인 구성, 재산 평가, 보유 현황과 개정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상속·양도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