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 부담 — 임대인·임차인 책임 구분

전월세 수리비 부담은 보일러·누수·구조 등 대규모 수선이 임대인(민법 623조), 전구·소모품 등 소규모 수선이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수선의무(민법 623조) · 임차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626조) ·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대법원 94다34692) · 원상회복 의무(654·615조) ·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수리비 누가 내나 — 임대인 수선의무·임차인 소모품·필요비·유익비·원상회복

전월세 수리비 부담(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입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 벽 균열 등 대규모 수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
  • 임차인 부담은 전구·필터·배터리 같은 소모품 교체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입니다 (대법원 94다34692).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집 보존을 위해 먼저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 고의·과실 파손은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종료 시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입니다 (민법 제654조·제615조).
  • 분쟁 해결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60일 안에 조정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와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623·626·654·615·750조 · 대법원 판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할지, 직접 고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비 부담 핵심 법리 정의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난방·수도·전기 같은 기본 설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책임이 여기서 나옵니다 (출처: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책임지는 대규모 수선 (대법원 94다34692)

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벽 균열, 빗물 샘, 난방시설 고장처럼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정도이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출처: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규모 수선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으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전구·필터 교체, 형광등 안정기 같은 소모성 수선이 임차인 몫입니다 (출처: 대법원 94다34692 판결).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한계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합니다.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책임입니다 (출처: 대법원 94다34692 판결).

고의·과실 파손의 손해배상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통상의 용법에 따른 자연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민법 제750조·제654조).

상황별 행동 지침 —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

임차 중인 임차인이라면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첫째, 보일러·누수·배관·전기처럼 고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고장이면 직접 고치기 전에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미루면 임차인이 먼저 고친 뒤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구·필터 같은 소모품이면 임차인이 직접 교체합니다. 통보 기록과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핵심 변경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비 부담 비교 — 시설·구조·소모품·인테리어·파손

아래 표는 수리 항목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법 조항이 근거인지,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이 수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이므로, 표를 기준으로 내 상황을 먼저 분류해 보면 다툼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구분 시설 수선 구조 수선 소모품 인테리어 고의·과실
부담 주체임대인임대인임차인사전 동의 필요임차인
법적 근거민법 623조민법 623조대법원 94다34692민법 626조 유익비민법 750조
대표 사례보일러·수도·전기·배관 노후벽 균열·빗물 샘·창틀 변형전구·필터·배터리도배·바닥·확장 공사고의 파손·관리 소홀
청구 방식필요비 즉시 청구필요비 즉시 청구임차인 자기 부담종료 시 유익비 청구보증금에서 차감

상황별 행동 지침 —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도배·바닥·확장 같은 인테리어 변경을 계획한다면 공사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으세요. 동의 없이 바꾸면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그대로 남고,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와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이 없으면 가액 증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의무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차이 — 민법 626조 상환청구권 정확히 이해하기

임차인이 먼저 돈을 쓴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권리가 민법 제626조의 상환청구권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 시점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면 받을 돈을 못 받거나 청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필요비 vs 유익비 — 청구 시점·범위·근거 비교
구분필요비유익비
의미집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비용
대표 사례보일러 교체·누수 보수·배관 수리바닥 난방 추가·발코니 확장(동의 시)
청구 시점지출 즉시 청구 가능임대차 종료 시 청구
상환 범위지출한 비용 전액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법적 근거민법 제626조 제1항민법 제626조 제2항

※ 유익비는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필요비는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환청구권 실무 정의

필요비 (민법 제626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나 누수 보수처럼 집을 유지하는 데 쓴 돈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즉시 청구합니다 (출처: 민법 제626조 제1항).

유익비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합니다. 선택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가치 증가분이 남아 있어야 인정됩니다 (출처: 민법 제626조 제2항).

필요비 우선 통보 원칙

필요비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면 금액의 적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통보·견적·영수증을 남긴 임차인이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참고: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원상회복과의 관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은 종료 시 원상회복 대상이지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해 둔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민법 제654조·제615조, 관련: 임차인 손해 책임).

상황별 행동 지침 — 임대인이 수리비 반환을 거부할 때

필요비를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무료 절차를 활용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수수료 1만~10만원으로 60일 안에 처리되고, 성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이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청구 전 단계부터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보증금 차감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수리비 청구 5단계 절차 — 통보·수리·영수증·청구·조정

수리비를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진과 통보 기록 없이 먼저 고쳐 버리면, 임대인이 "고장 사실을 몰랐다"거나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할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르면 청구 거부를 당해도 조정·소송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고장 분류와 증거 확보
고장이 임대인 수선의무(대규모)인지 임차인 부담(소규모)인지 먼저 분류합니다. 보일러·누수·구조는 임대인, 전구·소모품은 임차인입니다. 고장 부위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623조).
2
2단계 — 임대인 통보
임대인 책임이면 즉시 통보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사진을 첨부해 보내고,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3
3단계 — 수리 진행과 영수증 보관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임대인이 미루거나 임차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면 영수증·견적서·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필요비는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4
4단계 — 임대인 청구
수리 사진, 통보 기록, 영수증을 묶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필요비는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5
5단계 — 거부 시 분쟁조정 신청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60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됩니다. 성립한 조정서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분쟁을 미리 막는 계약 단계 준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면 수리비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특약에 시설별 수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되,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포괄 특약은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둘째, 입주 당일 집 전체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겨 기존 하자와 내가 낸 손상을 구분할 근거를 만듭니다. 셋째, 퇴거 시점에도 같은 방식으로 촬영해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도록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분쟁 유형별 판단 — 보일러·인테리어·고의 파손·자연 노후

실제 임대차 현장에서 반복되는 네 가지 유형을 책임 주체와 근거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수리"라도 노후 고장인지 사용자 과실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정반대로 갈리므로,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대조해 보면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난방 고장 — 임대인 부담
난방시설은 기본적 설비로, 노후나 고장으로 정상 난방이 안 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대법원 94다34692).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은 필요비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26조 1항). 고장을 알고도 방치한 임차인의 과실이 더해진 경우만 일부 책임이 나뉩니다.
인테리어 변경 — 사전 동의가 갈림길
도배·바닥·확장은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남고 보증금에서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민법 654·615조).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가치를 높였다면 종료 시 유익비로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민법 626조 2항).
고의·과실 파손 — 임차인 배상
벽·문·바닥을 고의나 부주의로 훼손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750조).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 사진을 비교해 손상을 입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되며, 통상의 자연 마모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관·누수 — 원인에 따라 갈림
오래된 배관이 자연 노후로 막히거나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이물질을 흘려보내 막은 사용자 과실이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원인 규명이 책임을 가르므로 발생 즉시 사진과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유형이 애매할 때

노후 고장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다툼이 있으면 책임을 자의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수리 기사의 진단서나 견적서에 고장 원인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경년 열화" "부품 수명 종료"처럼 노후가 원인으로 기재되면 임대인 수선의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자료를 검토해 책임 비율을 조정합니다. 자료를 충실히 남긴 쪽이 유리하므로, 통보·진단·영수증 세 가지를 항상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비·원상회복 분쟁 비중과 조정 성과 — 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통계

수리비와 원상회복 다툼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조정으로 얼마나 해결되는지 공식 통계로 확인하면 조정 신청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로,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권하는 근거가 됩니다.

13.5%
유지·수선·원상회복·손해배상 신청 비중
80.0%
조정 분쟁 해결률
60일
조정 처리 기간 (30일 연장 가능)
1만~10만원
조정 신청 수수료

통계가 알려주는 조정 활용 전략

유지·수선·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이 전체 조정 신청의 13.5%를 차지하고, 접수 사건의 80.0%가 조정으로 해결됩니다(2017년 5월~2020년 7월 기준, 6,616건 접수·6,031건 처리). 수리비 다툼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 비용이 청구액보다 커지기 쉬운데, 조정은 수수료가 1만~10만원에 그치고 처리 기간도 60일로 짧습니다. 성립한 조정서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절차가 조정입니다. 출처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수리비 다툼, 소송 전에 무료 조정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수수료 1만~10만원, 처리 기간 60일이며 성립한 조정서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보기

전월세 수리비 부담 자주 묻는 질문 — 보일러·소모품·인테리어·원상회복

전월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난방시설은 기본적 설비이므로 노후나 고장으로 정상 난방이 안 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 94다34692).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 낸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입니다.

전구·필터 같은 소모품도 임대인이 바꿔 주나요?

아닙니다.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94다34692). 전구·필터·배터리 교체, 형광등 안정기 같은 소모성 수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필요비는 집 보존에 쓴 비용, 유익비는 집 가치를 높인 비용입니다. 필요비는 보일러 교체·누수 보수처럼 유지에 쓴 돈으로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전액 청구합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유익비는 종료 시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금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도배·바닥 같은 인테리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면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남고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사전 동의를 받고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다면 종료 시 유익비로 일부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 부담으로 정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합니다(대법원 94다34692). 특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책임입니다.

벽지나 바닥의 일상적인 마모도 임차인이 물어 주나요?

통상의 자연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한 후 임차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다만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훼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입주·퇴거 시점 사진으로 자연 마모와 파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이고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됩니다. 성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입주 직후 발견한 하자는 누가 고치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면 임대인이 고칩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입주 후 발견한 누수·설비 고장은 즉시 통보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입주 당시부터 있던 하자와 입주 후 생긴 손상을 구분하기 위해 입주 당일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내가 설치한 시설을 종료 시 꼭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임차인은 종료 시 임차 당시 상태로 복구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다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해 둔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수리비 분쟁 증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통보 기록·진단서·영수증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문자·내용증명, 수리 기사의 고장 원인 진단서, 실제 지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여기에 입주·퇴거 시점 사진을 더하면 조정과 소송 모두에서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전월세 수리비 부담 공식 자료원 — 민법·대법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8·623·626·654·615·750조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인의 권리·의무(수선의무) easylaw.go.kr
대법원 —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할까? www.scourt.go.kr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수선의무 범위) www.scourt.go.kr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2168 판결 (수선의무 기준) www.scourt.go.kr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절차·효력 www.hldcc.or.kr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제도 안내 adrhome.reb.or.kr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www.molit.go.kr
마이홈포털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www.myhom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민법,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리비 분쟁의 책임 비율과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통계와 절차는 운영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