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와 비용·효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보증금·차임·계약 갱신 분쟁을 소송 없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는 1만~10만원이고 우선변제 임차인은 면제이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수수료 1만~10만원(우선변제 임차인 면제) · 60일 이내 처리 · 보증금·차임·갱신 분쟁 · 조정 성립 시 집행권원 효력 ·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핵심 — 수수료·기간·효력·운영기관·한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근거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분쟁은 보증금·차임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 갱신과 종료 등 주택임대차 전반입니다.
  • 수수료는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1만~10만원이며, 우선변제 임차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됩니다.
  • 처리 기간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합니다.
  • 효력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를 하면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운영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 세 곳이 지역별로 운영합니다.
  • 한계는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끝나고, 이때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마이홈포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근거 법령과 조정 대상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를 정확히 갖출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소송 없이 조정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유지·수선 의무, 계약 갱신과 종료 같은 주택임대차 분쟁을 다룹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법원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제기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a href="https://www.hldcc.or.kr/" target="_self" rel="nofollow">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분쟁 5가지

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 절차와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이나 보증금 인상이 적정한지,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기간·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차 기간, 계약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분쟁이 포함됩니다. 임대차보호법 핵심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유지·수선 의무

누가 어떤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분쟁입니다. 수선비 분담 기준 가이드와 연계됩니다 (마이홈포털).

제외 대상

이미 법원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제기되었거나, 명백히 주택임대차 분쟁이 아닌 사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황별 판단 —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조정과 함께 우선변제권 확보와 HUG 반환보증 점검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절차 5단계 —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

조정 절차는 신청, 개시와 송달, 조사·심의, 조정안 통지, 수락과 성립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응답 기한이 있어, 기한을 놓치면 조정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단계와 기한을 미리 알아 두면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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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조정 신청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분쟁을 입증할 자료(문자·사진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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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조정 개시와 송달
위원장이 신청을 접수한 뒤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3
3단계 — 조사와 심의
조정위원회가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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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조정안 통지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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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수락과 성립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서가 작성됩니다.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상황별 판단 — 기한을 놓치면 조정이 무산됩니다

피신청인이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서면 수락을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적고, 조정안을 받으면 기한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부동산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 조정 금액별 1만~10만원과 면제 대상

조정 수수료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완전 무료가 아니라,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대상이라 실제 부담이 없습니다. 아래 표로 내 보증금 규모에 맞는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조정목적의 값에 따른 수수료 (한국부동산원·LH 기준)
조정 대상 금액수수료
1억원 미만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10억원 이상100,000원
금액 산정 불가10,000원

※ 조정목적의 값(분쟁 대상 금액) 기준이며, 운영 기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준).

상황별 판단 —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비용 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3억원 미만이면 2만원 수준이라 본안 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에 비하면 크게 저렴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수수료 안내).

조정과 소송 비교 — 비용·기간·효력으로 무엇을 고를까

보증금 분쟁은 조정, 소액사건심판, 본안 소송 가운데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 강제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끝나는 한계가 있고, 소송은 강제력이 있지만 비용과 기간이 큽니다. 아래 비교로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항목 조정 소액사건심판 본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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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단순 반환 분쟁이라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무산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판단 — 분쟁 금액에 따른 절차 선택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반환 거부가 명백하다면, 조정으로 빠르게 합의하거나 무산 시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 초과로 소액사건 대상이 아니라면 조정 시도 후 본안 소송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다수 임차인과 분쟁 중이라면 조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임차권 등기와 단독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정 성립의 효력 —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어떤 힘을 갖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합의서와 달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조정서 정본은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효력의 핵심 3가지

집행권원 효력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확정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관련 규정).

미이행 시 강제집행

임대인이 합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조정서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강제집행 절차와 연결됩니다.

합의 없는 조정안

강제집행 승낙 문구 없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효력은 있으나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강제집행 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황별 판단 —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야 안전

보증금 반환 같은 금전 분쟁에서 조정을 성립시킬 때는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임대인이 약속을 어겨도 다시 소송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강제집행 승낙을 꺼린다면 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조정을 무리하게 성립시키기보다 본안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관 — 어디에 신청할까

조정위원회는 한 기관이 아니라 세 곳이 지역을 나눠 운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가 각각 지부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내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 기관별 관할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이 많이 찾습니다. 신청은 hldcc.or.kr에서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고양·성남)·인천·강원·세종·전북·경북·울산·경남 등에서 사무국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통계와 가격 자료를 다루는 기관으로,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 처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제주 지역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다루는 기관답게 해당 지역 주택임대차 분쟁을 담당합니다.

상황별 판단 — 관할 기관을 잘못 찾으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서울 사무국이 관할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함께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하는 편이 편리하고,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같은 금액 다툼이라면 한국부동산원 사무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헷갈리면 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권리 총정리

계약갱신요구권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안내합니다.

임차인 권리 보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 비용·기간·효력·신청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1만원(1억원 미만)부터 10만원(10억원 이상)까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입니다.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본안 소송보다 빠릅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임대인이 합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과 종료, 유지·수선 의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제기된 사안은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6개 지부), 한국부동산원(여러 사무국), LH(충북·제주)가 지역별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와 분쟁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내용증명 우편, 통화 내역 등 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조사와 심의가 원활합니다.

조정과 소액사건심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의 단순 반환 분쟁이라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 빠르게 합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정이 무산되면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심판으로 강제력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그보다 크면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 신청 바로가기

무료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과 함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와 관할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 신청 안내 보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자료 출처 — 법령·운영 기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도 안내 www.reb.or.kr
마이홈포털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www.myhome.go.kr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 — 수수료 안내 adrhome.reb.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easylaw.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법무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www.moj.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분쟁의 조정 신청과 수수료, 관할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이나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관과 지역에 따라 절차와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