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com
홈
환율미국 달러일본 엔유로중국 위안영국 파운드환율 전체
부동산아파트 매매아파트 전월세오피스텔빌라·연립단독주택부동산 통합시세
청약청약 전체
금시세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XRP)솔라나도지코인가상자산 전체
에너지주유소국내유가국제유가요소수
예금·적금최고금리 비교정기예금적금저축은행이자 계산목돈 굴리기
금리기준금리콜금리국고채 3년국고채 10년회사채 AA-금리 전체
농산물농산물 전체배추무양파대파마늘사과쌀
축산물축산물 전체소고기돼지고기계란닭고기오리토종닭산란계
수산물수산물 전체고등어오징어갈치꽃게명태
전체보기

부동산 소송 절차 핵심 요약 — 보전·본안·집행 3단계와 무료 법률구조

부동산 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보전 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이며, 금전 채권은 가압류, 특정 권리는 가처분으로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 본안 소송은 보증금 반환·명도·손해배상 권리를 판결로 확정하는 정식 재판이며, 승소 확정판결이 강제 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 강제 집행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집행관이 인도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법제처).
  •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소액사건은 청구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이며, 보증금 반환 청구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소액사건 절차로 신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무료 법률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송 대리와 강제 집행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 소송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대한민국 법원·소액사건심판법·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소송 3단계 — 보전 처분·본안 소송·강제 집행의 역할

부동산 소송은 단계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보전 처분은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잠그는 단계이고, 본안 소송은 내 권리를 판결로 확정하는 단계이며, 강제 집행은 그 판결로 실제 돈이나 부동산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각 단계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근거 법령으로 삼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의 역할을 구분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송 3단계의 목적과 근거 법령
◀︎ 좌우로 스크롤 ▶︎
단계목적주요 수단근거 법령
1단계 보전 처분 임대인의 재산 처분 차단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민사집행법
2단계 본안 소송 권리를 판결로 확정보증금 반환·명도·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법
3단계 강제 집행 판결로 재산 환가·회수부동산 경매·인도 집행민사집행법
선행 절차 소송 없이 합의로 종결조정·지급명령·내용증명주택임대차보호법
◀︎ 좌우로 스크롤 ▶︎

상황별 행동 지침 —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반환 의사가 일부라도 있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보증금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정황이 보이면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가압류부터 신청해야 회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 —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차이와 신청법

보전 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미리 임대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처분 금지나 점유 이전 금지처럼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보전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제도를 혼동하면 엉뚱한 신청으로 시간을 잃기 때문에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전 처분 3종의 공식 정의

가압류 (민사집행법)

금전 채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임대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금전 채권이므로 가압류 대상입니다.

가처분 (민사집행법)

금전이 아닌 특정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를 옮기지 못하게 하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법제처).

담보 제공

가압류·가처분은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정한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옵니다.

같은 보전 처분이라도 보호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신청 종류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금전 회수인지 재산 처분 차단인지 거주 이전인지 구분하면 어떤 제도를 써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보전 처분 —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차이와 신청법
◀︎ 좌우로 스크롤 ▶︎
구분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보호 대상 금전 채권(보증금)비금전 권리(소유권·점유)대항력·우선변제권
핵심 효과 재산 처분·인출 차단제3자 양도·점유 이전 차단이사 후에도 순위 유지
담보 제공 필요필요불필요
근거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좌우로 스크롤 ▶︎

보증금 회수가 목적이면 가압류, 임대인의 집 매각을 막아야 하면 가처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옮기는 순간 순위가 흔들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제처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임대인 연락 두절 대응과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를 참고하세요.

본안 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중 선택 기준

권리를 판결로 확정하는 본안 절차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의사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청구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낼 수 있으며, 다툼이 큰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갑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선택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본안 절차 3종의 요건과 특징

지급명령(독촉 절차)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임대인이 채권 존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하며,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심판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에 적용됩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장 신속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특례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 확정판결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정식 소송(통상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거쳐 판결합니다.

청구 분할 금지

3,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일부러 나누어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안 절차 선택 기준 비교
◀︎ 좌우로 스크롤 ▶︎
절차적합한 상황확정 요건특징
지급명령 임대인이 다툴 의사 없음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가장 간편
소액사건심판 청구액 3,000만원 이하1회 변론 후 즉시 선고⭐⭐ 가장 신속
보증금 반환 특례 보증금 3,000만원 초과소액사건 절차 준용⭐⭐ 인도 전 경매 가능
정식 소송 액수·사실관계 다툼 큼변론 종결 후 선고⚠️ 기간 김
◀︎ 좌우로 스크롤 ▶︎

상황별 행동 지침 — 임대인의 태도로 절차를 정하는 법

임대인이 보증금 자체를 인정하면 지급명령, 부인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고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2주 만에 집행권원을 얻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나 하자 책임을 다투기 시작하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무력화되므로 처음부터 소액사건 또는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임대인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연락 두절 대응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전자소송 절감

소송 비용은 막연히 큰 부담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공식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깎아 줍니다. 비용 구조를 알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지, 직접 진행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공식 계산식
◀︎ 좌우로 스크롤 ▶︎
항목계산식비고
인지대(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1,000원 미만은 1,000원
인지대(소가 1천만원 이상) 소가 × 0.0045 + 5,000원100원 미만 단수 버림
전자소송 할인 인지액 10% 감액전자 제출 시 자동 적용
송달료 5,200원 × 당사자 수 × 5회분당사자 = 신청인 + 상대방
◀︎ 좌우로 스크롤 ▶︎

소가 1억원 보증금 반환 소송의 비용 계산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가 1억원 당사자 2명 전자소송 제출
1
인지대(종이)
100,000,000 × 0.0045 + 5,000 = 455,000원
2
전자소송 할인
455,000 × 0.9 = 409,500원
3
송달료
5,200 × 2 × 5 = 52,000원
4
합계(변호사 비용 제외)
약 461,500원
계산 결과
전자소송 인지대 409,500원 + 송달료 52,000원 = 약 461,500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납부 비용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보수가 추가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이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할지 판단하기

쟁점이 단순한 보증금 반환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을 10% 할인하고 법원 방문 없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줍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수의 채권자와 얽혀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분은 먼저 보증금 분쟁 해결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견주면 소가 1억원 사건은 종이 인지대 455,000원이 전자소송 409,500원보다 45,500원 높아 10% 할인이 곧 절감액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5회분이면 52,000원으로 인지대보다 훨씬 낮습니다. 합계 약 461,500원은 변호사 보수를 뺀 법원 납부 비용이라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법률구조로 이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직접 진행할지는 쟁점의 복잡도로 정하세요.

부동산 소송 진행 5단계 — 무료 상담부터 회수까지

실제 소송은 무료 법률 상담으로 시작해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을 거쳐 회수로 마무리됩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서류와 신청처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짚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5단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거치게 되는 표준 경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민국 법원).

부동산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①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② 보전 처분(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③ 본안 소송(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④ 강제 집행(경매·인도), ⑤ 보증금 회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송 전 임대차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출처: 법제처·대한민국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사이버·방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은 소송 대리와 강제 집행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 소송 제기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청구액이 작거나 보증금 반환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절감됩니다.
강제 집행
승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명도가 필요하면 인도 집행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 회수
경매 배당 또는 인도 완료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많을수록 배당 순위가 중요하므로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부동산 소송 진행 예시 — 보증금 반환 경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보전 처분부터 강제 집행까지 아래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계마다 근거 법령과,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할 결정을 짚었습니다.

1단계: 조정 시도와 결렬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집을 팔려는 정황이 보이면 임대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받아 둡니다.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4단계: 강제 경매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압류해 둔 임대인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가 주는 교훈 — 가압류와 등기를 먼저 거는 판단

이 경로의 핵심은 본안 소송보다 보전 처분을 먼저 거는 판단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정황이 보일 때 가압류로 부동산을 묶어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곧바로 강제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배당에서 결정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전세 피해 대응 절차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전 처분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임대인 재산을 미리 묶고, 본안 소송은 보증금 반환·명도 권리를 판결로 확정하며, 강제 집행은 그 판결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법제처·민사집행법).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보증금처럼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처분 금지·점유 이전 금지처럼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목적이면 가압류, 임대인의 집 매각을 막아야 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신청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가 소액사건심판 대상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장 빠릅니다. 다만 3,000만원 초과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신속 절차를 쓸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반환 청구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 확정판결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임대인이 보증금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서면 심리로 진행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제처).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소가에 0.00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해 계산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할인받습니다. 송달료는 5,200원에 당사자 수와 5회분을 곱해 산정합니다. 사건별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무료 법률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송 대리와 강제 집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피해자결정문 등 입증 자료로 지원이 연결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정황이 있으면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나요?

회수 가능 금액은 임대인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면 배당에서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무자력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일부만 회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송 절차 공식 자료 출처 — 법제처·대한민국 법원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집행권원의 확보·보증금 회수 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asylaw.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가압류 등 민사신청 절차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 안내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가압류·가처분 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중위소득 125% 이하) klac.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사건심판법 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help.scour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법제처 생활법령·대한민국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소송 진행과 회수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소액사건 기준 등 절차 비용과 요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