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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핵심 답변 — 보증금을 지키는 7가지

임대차 계약(2026)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이며, 절차마다 핵심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세는 보증금만, 월세는 보증금에 매월 임대료를 더해 지급하며, 본인의 자금 사정과 대출 조건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계약 전 4대 검수는 등기부등본 확인, 시세 여러 출처 교차 확인, 보증금과 근저당 합계 비율 점검,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 계약서에는 당사자·부동산·보증금·기간·특약을 정확히 적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같은 날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토교통부).
  •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세와 월세 비교와 계약갱신요구권 상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보호법·HUG

임대차 계약 종합 안내 — 정의와 근거 법령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핵심 정의

임대차 계약의 정의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종류

보증금만 지급하는 전세 계약과, 보증금에 매월 임대료를 더해 지급하는 월세 계약으로 나뉩니다.

근거 법령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모두 강행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 계약 기간

주거용은 2년이 기본이며,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갱신 권리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기본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세와 월세 비교 — 자금 부담과 안정성

전세와 월세는 임차인의 자금 사정과 금리 환경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매월 나가는 돈만 비교하지 말고, 초기 자금과 보증금 회수 위험까지 함께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비교 — 자금 부담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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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전세 계약월세 계약
초기 자금 보증금이 큼보증금이 작음
월 부담 전세대출 이자만 부담월세에 일부 보증금 이자 추가
주요 위험 보증금 미반환(전세 사기)월세 인상과 갱신 부담
세금 혜택 없음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대출 활용 전세자금대출 활용 가능제한적
거주 안정성 최대 4년 보장최대 4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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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여력이 있고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다면 전세가 월 부담이 가볍고,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시작해 자금을 모으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전세를 고를지 월세를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

대출 이자가 같은 보증금 규모의 월세보다 낮다면 전세가 매달 나가는 돈이 적습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 전체가 묶이므로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에서만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이라면 전세보다 월세를 검토하고, 월세를 선택할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금 비교는 전세와 월세 자금 비교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판단 예시 1 —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 결정

같은 단지에서 전세와 월세를 함께 보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같은 매물의 월세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가볍다면 전세가 유리하지만, 먼저 보증 가입이 승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이 어렵다면 월세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제 금액과 조건은 매물·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금 비교 가이드에서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검수 — 보증금을 지키는 4대 점검

계약 전 검수는 보증금 보호의 첫 단계입니다. 아래 4단계를 빠짐없이 거치면 권리관계가 불안한 매물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빚의 합계가 집값에 가까운 매물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4대 검수 절차

1단계 —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 근저당권, 신탁, 가압류를 확인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두 번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시세 여러 출처 교차 확인
KB부동산 일반평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호가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여러 공식 출처를 교차 확인합니다.
3단계 — 보증금·근저당 합계 비율 점검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계가 집값에 가까울수록 보증금 회수가 위험합니다. 비율이 높은 매물은 계약을 피하거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4단계 —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해당 매물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가입이 거절되면 다른 매물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매물이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세요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임대인과 계약하면 임차인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매물은 경매 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공적 보증이 위험하다고 본 신호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특약으로 안전장치를 넣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 전에 전세 계약 주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 필수 기재와 특약

임대차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필수 항목을 정확히 적고, 보증보험 가입 동의나 수리 책임 분담 같은 특약을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부동산 정보

주소, 동·호수, 면적 등 목적물 정보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항목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 추후 분쟁을 막습니다.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조건을 명시합니다. 기간을 적지 않으면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약 사항

보증보험 가입 협조, 수리 책임 분담, 반려동물 사육 동의 등 특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꼭 넣으면 좋은 특약 — 이렇게 적으세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미리 합의해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고를 막아 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한다는 특약은 보증 가입을 한결 수월하게 합니다. 노후로 인한 시설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으로 수리비 분담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강행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후 절차 — 잔금부터 권리 확보까지

계약 후 절차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 설정된 빚이 보증금보다 앞서게 됩니다.

계약 후 6단계 절차

1단계 — 잔금 지급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에 보증금 잔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계좌 이체를 권하며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2단계 — 주택 인도
임대인에게서 열쇠와 도어록 번호를 넘겨받고 시설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사진으로 증빙을 남깁니다.
3단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 당일에 정부24(gov.kr)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같은 날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4단계 —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단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또는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보증료율은 전세가율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6단계 — 만기 전 권리 행사 준비
만기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고, 보증 갱신·임대료 협의·이사 계획을 미리 준비합니다.

잔금 당일 처리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 당일에 처리하지 않고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 임대인이 설정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이 뒤로 밀려 일부만 돌려받거나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 오전에 보증금을 이체하고 오후에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 절차와 확정일자 신청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예시 2 — 잔금 당일 3중 안전장치 확보

잔금일 오전에 보증금을 이체하고 열쇠를 받았다면, 같은 날 오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이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 대위변제라는 3중 안전장치가 갖춰집니다. 절차를 하루 미루면 그 사이 설정되는 빚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 위험 신호와 대처

전세 사기는 보증금과 선순위 빚의 합계가 집값에 가까운 이른바 깡통 매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 위험 신호를 알아보고, 계약 후에는 권리 확보와 보증 가입으로 손실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 위험 신호와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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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신호무엇이 문제인가대처 방법
시세보다 싼 전세 깡통전세나 미반환 위험을 미끼로 유인여러 출처로 시세를 교차 확인
선순위 빚 과다 경매 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림등기부로 근저당 합계 점검
신탁 등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 권리 약화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 회피
보증 가입 거절 공적 보증이 위험하다고 본 신호다른 매물로 전환
임대인 대리 계약 본인 의사 확인 곤란, 사칭 위험소유자 본인·위임장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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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후에 꼭 해야 할 행동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시세를 여러 공식 출처로 교차하며,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권리를 확보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보호 가이드의 단계별 절차를 따르고, HUG(khug.or.kr) 가입자는 대위변제 절차로 빠른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 30일 이내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과 기한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점도 기억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핵심 사항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후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되었고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할 때 함께 챙기면 좋은 것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전입신고도 잔금 당일에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보증금과 월차임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 안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를 견주면 지연신고는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져 거짓신고 최대 100만원보다 훨씬 가볍지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라 기준보다 높은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1회 행사와 임대료 5% 상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기간과 임대료 상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사항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행사 횟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는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통지 방법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 등 서면 통지를 권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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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핵심 내용
1 2기 차임 연체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부정 임차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보상 합의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4 무단 전대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고의·중과실 파손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 멸실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철거·재건축계약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시기가 도래한 경우
8 임대인 실거주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거짓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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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요구할지 결정하는 기준

임대료 5% 상한과 2년 추가 거주가 보장되므로, 계속 살 생각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이후 그 주택의 임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만기 6개월 전에 알림을 설정하고, 자세한 절차는 계약갱신요구권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 — 조기 종료 사유

임대차 계약은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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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해지 사유비고
임차인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시설 수리 거부, 점유 방해 등
임차인 임대인 동의 후 합의 해지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을 시간이 필요
임차인 본인 사정(합의 필요)임대인 동의 없이는 어려움
임대인 임차인의 차임 연체(2기 이상)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 위반무단 전대, 특약 위반 등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재건축갱신 거절 사유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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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예시 3 — 직장 이전으로 조기 해지

전세 계약 직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면, 본인 사정에 따른 중도 해지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새 임차인을 빨리 찾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은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전세 조기 종료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 분쟁을 줄이는 기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거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의무를 지며, 동시에 임대료 수령권 같은 권리도 가집니다. 의무와 권리의 경계를 알아야 수리비 분담이나 점유 같은 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분담과 점유 방해, 이렇게 판단하세요

분쟁이 가장 잦은 두 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리 책임은 보일러 노후 교체나 누수처럼 노후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부주의로 인한 파손처럼 사용 과정의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유 방해 금지는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임차인 동의 없는 출입이나 짐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권리 행사가 막히면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고, 자세한 절차는 임대인 연락 부재 절차를 참고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공식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계약갱신요구권·차임 증액 제한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차 기간 2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차임 증액 5% 상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문에서 읽을 것 — 4개월 창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을 견주면 갱신요구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창에 1회이고 갱신 기간은 2년이며 증액은 5%에 1년 재청구 제한이라, 요구 시점이 2개월보다 늦으면 권리를 잃어 5%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자금 여력이 있고 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라면 전세가 월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같은 보증금 규모의 월세보다 낮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에 맞춰 선택하세요. 항목별 비교는 전세와 월세 자금 비교에서 다룹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시세를 여러 공식 출처로 교차하며, 보증금과 빚의 합계 비율을 점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 계약 주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반드시 해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같은 날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처리가 하루 늦으면 그 사이 설정된 빚이 보증금보다 앞서므로 잔금 당일에 끝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합니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합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기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등 서면 통지를 권합니다. 1회만 행사할 수 있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하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료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한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초과 인상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고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조기 해지가 가능합니까?

본인 사정에 따른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진행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조기 종료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 가입자라면 공사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보증금 보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노후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사용 과정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 노후 교체나 누수 수리는 임대인 부담이고,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다면 통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공식 자료원 — 국토교통부·법령·HUG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보도자료 www.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www.easylaw.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전월세 신고 온라인 접수 rtms.molit.go.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일반전세지킴보증) www.hf.go.kr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www.iros.go.kr
정부24 — 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www.gov.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보호법·HUG 등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임대차 계약과 분쟁은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거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HUG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령·절차·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증료율 등 변동이 잦은 수치는 가입 전에 해당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