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 계약 — 체류지 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외국인 임대 계약 · 체류지 변경신고(전입신고 갈음)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0.097~0.211%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

외국인 임대 계약 핵심 — 체류지 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국인 임대 계약(2026)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을 정리합니다.

  • 대항력은 외국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신고를 주민등록(전입신고)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확정일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대항요건과 합쳐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현행 보증료율은 연 0.097~0.211%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외국인등록은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때 의무이며, 단기방문(C-3)·관광(B-2)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 보호가 약합니다.
  • 중개보수는 임대차 거래금액 1억~6억 구간 상한이 0.3%입니다 (서울 기준).
  •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면 2년을 더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과 외국인 등록 신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출입국관리법·주택도시보증공사·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주택에 입주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똑같이 우선변제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도 한국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닌 단기 비자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보호가 약하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임대 계약 핵심 사실 7가지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국적과 무관하게 보호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대항력

주택에 입주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확정일자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합쳐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보증료율은 연 0.097~0.211%이며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외국인등록 기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단기방문(C-3)·관광(B-2)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보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따릅니다. 1억~6억 구간은 0.3%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2년을 보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면 2년 연장되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이내입니다.

입주하면 같은 날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세요

입주한 날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확보되는데, 두 절차의 효력 발생일이 같아야 임대인이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앞 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절차와 함께 확인하세요.

체류지 변경신고와 대항력 —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무엇을 하나

내국인은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대법원은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이 등록이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의 전제 조건입니다.
2
주택 입주(점유)
실제로 짐을 옮기고 거주를 시작합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신고를 모두 갖춰야 인정되므로 입주가 먼저입니다.
3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 순위가 확정됩니다.
5
대항력 발생
점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후 집이 매각되어도 임차권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이 앞 순위가 됩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신고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 순위가 되어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곧바로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새로운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보호에서 순위 다툼을 자세히 다룹니다.

비자 종류별 외국인 임대 보호 범위 — 등록 비자와 단기 비자

외국인의 임대차 보호는 외국인등록 가능 여부에서 갈립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해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지만, 단기 비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로 비자별로 어떤 보호 장치를 쓸 수 있는지 한눈에 비교합니다. 매물을 찾기 전에 본인 비자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계약 구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체류지 변경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 여부
비자 종류체류지 변경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보호 수준
F-5 영주가능가능가능내국인 동등
F-2 거주가능가능가능내국인 동등
F-6 결혼이민가능가능가능내국인 동등
D-2 유학가능가능가능대항력 확보
D-10 구직가능가능가능대항력 확보
C-3 단기방문불가불가불가보호 약함
B-2 관광불가불가불가보호 약함

※ 외국인등록 의무는 90일 초과 체류 비자에 적용됩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 단기 비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기 비자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높이세요

단기방문(C-3)·관광(B-2) 비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어 체류지 변경신고도, 확정일자도,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구조가 안전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본인 여부와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절차에서 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내국인·등록 외국인·단기 비자 보호 비교 — 무엇이 다른가

같은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차인의 신분에 따라 보호 강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신원 서류,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나란히 놓아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사실상 같은 보호를 받지만, 단기 비자는 계약서의 효력만 있을 뿐 우선변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목 내국인 등록 외국인 단기 비자 외국인
신원 서류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여권
대항요건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신고 불가
확정일자가능가능불가
우선변제권인정인정없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가능가입 가능가입 불가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1회 2년1회 2년(계약 자체는 유효)
등록 외국인은 대항요건만 체류지 변경신고로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단기 비자 외국인은 계약은 유효하지만 우선변제 장치가 없으므로 보증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외국인 임대 계약 절차 — 등기부 확인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외국인 임대 계약은 표준 8단계로 정리됩니다. 비자와 외국인등록증 확인에서 시작해 등기부 확인, 공인중개사 계약, 입주,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계약 종료 통지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입주 당일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분기점입니다.

1
1단계 — 비자·외국인등록증 확인
본인 비자가 외국인등록 대상(90일 초과 체류)인지 확인하고, 등록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2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무가 많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3
3단계 — 공인중개사 계약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따릅니다.
4
4단계 — 계약서 작성·보증금 지급
보증금, 차임, 기간, 특약을 명시하고 임차인·임대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5
5단계 — 입주(점유 개시)
실제로 입주해 거주를 시작합니다. 대항력은 점유를 전제로 하므로 입주가 우선입니다.
6
6단계 — 체류지 변경신고 + 확정일자
입주한 날 같은 날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7
7단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금이 등기부상 채무액의 140% 이내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8
8단계 — 계약 종료 사전 통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A씨 — 입주 당일 신고로 앞 순위를 지킨 경우

실무 사례 A씨(D-2 유학 비자, 외국인등록 완료)는 서울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는 날 짐을 옮기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했습니다.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새 근저당이 없는 것을 보고, 곧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했습니다. 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지 않은 덕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첫날에 확보했고, 이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도 A씨의 순위가 앞섰습니다. 핵심은 입주·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을 같은 날 한 번에 끝낸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개보수 — 외국인도 가입하고 협의한다

확정일자가 우선변제 순위를 정해 주지만, 실제 회수까지는 경매·공매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보증료율은 연 0.097~0.211%이며, 보증금이 등기부상 채무액의 14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입니다. 현행 보증료율은 연 0.097~0.211%이며, 보증금이 등기부상 채무액의 140% 이내이고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기관으로 보증 한도가 비교적 큽니다. 고가 주택이나 한도 초과 사례에서 활용되며, 보증료율과 가입 조건은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을 운영하며 전세자금대출과 연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율은 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0.4%30만원
1억~6억원 미만0.3%없음
6억~12억원 미만0.4%없음
12억~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이며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환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을 둘 다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우선변제 순위는 확보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경매·공매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함께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회수가 빨라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과 기간에 비례하니, 계약 직후 빠르게 가입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HUG·SGI·HF 보증 비교에서 기관별 조건을 자세히 비교합니다.

외국인 임대 실무 안전 절차 — 임대인 거부 대응과 계약 갱신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보증보험 가입 거부 대응법과 계약 갱신·차임 규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입주만으로 끝나지 않고 2년 뒤 갱신 시점에 다시 권리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약갱신요구권과 5% 차임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갱신과 차임 규정 핵심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후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차임 증액 상한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될 때 차임과 보증금은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통지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아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보험 거부

임차인은 단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정보가 필요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시 의무, 모든 보호의 전제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신고를 갈음, 다음 날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 확정
보증보험
연 0.097~0.211%, 회수 속도 확보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용이나 소득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면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인이나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당한 거부를 겪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분쟁 해결에서 분쟁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차인 권리 총정리

계약갱신요구권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안내합니다.

임차인 권리 보기 →

외국인 임대 계약 자주 묻는 질문 — 확정일자·보증보험·갱신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네.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점유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신고라는 대항요건을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하므로, 임대인이 부도나 경매에 들어가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어떻게 대항력을 갖추나요?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며, 점유와 신고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모두 외국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현행 보증료율은 연 0.097~0.211%이며,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상 채무액의 140% 이내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회수 순위를 정해 주는 반면 보증보험은 회수 속도를 빠르게 해 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단기 비자 외국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기방문(C-3)·관광(B-2) 비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라 체류지 변경신고도 확정일자도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 장치가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구조가 안전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본인 여부와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 계약의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따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 0.4%(한도 30만원), 1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를 적용합니다.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외국인 임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면 2년이 더해져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 권리를 적용받으며,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 받았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은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지 기간에 아무 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로 갱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임대인 본인과 일치하는지,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가압류가 얼마인지,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무와 보증금의 합이 시세에 가까우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신용이나 소득을 이유로 한 거절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거부하면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인이나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거부를 겪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해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국 출국 전에 권리 보전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 임대 계약에 한국인 보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뢰를 위해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없이도 회사 명의 임차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신뢰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확인

→ HUG·SGI·HF 보증료와 가입 조건을 비교합니다

보증보험 신청 절차 보기

외국인 임대 계약 공식 자료 출처 — 법령·법무부·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페이지는 외국인 임대 계약 안내에 다음 공식 출처를 인용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항력·갱신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개보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1차 자료입니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출입국관리법 — 체류지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 계약의 갱신 easylaw.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khug.or.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land.seoul.go.kr
법무부 하이코리아 — 외국인등록·체류 안내 www.hikorea.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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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