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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호 핵심 답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 보증금(2026)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4대 절차로 보호받습니다.

  •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되며,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제3조의2).
  • 전세보증보험은 HUG·SGI·HF 세 기관 중 조건에 맞는 곳에 가입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소액임차인은 일정 보증금 이하일 때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변제받습니다(시행령, 2023-02-21 시행).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며, 등기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제3조의3).
  • 가장 중요한 행동은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와 HUG·SGI·HF 보증보험 비교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HUG·HF

전세 보증금 보호 4대 절차 —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보험·임차권등기

전세 보증금은 한 가지 장치가 아니라 네 가지 절차가 겹겹이 지킵니다. 절차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쓰임이 다르므로, 어떤 절차를 언제 갖춰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4대 절차 — 핵심 정의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집이 팔리거나 상속되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취득되며,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제3조의2).

전세보증보험

HUG·SGI·HF 중 한 곳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02-21 시행).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전세 보증금 보호 4대 절차 — 효력 시점과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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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효력 시점신청 시기핵심 효과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잔금·입주 당일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주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날잔금·입주 당일경매·공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즉시계약 후 기간 절반 경과 전임대인 미반환 시 기관이 대위 지급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입 완료 시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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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 잔금 당일 동시 처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함께 마치십시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잔금 당일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 직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우선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게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효력은 받은 날부터입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당일이나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 잔금 당일 함께 처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쳐야 그 사이 설정되는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 — 5단계

1단계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2단계 — 신청처 선택
동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단계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과 부여일이 기재됩니다. 방문 처리는 대체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4단계 — 수수료 납부
방문 부여 수수료는 계약서 1건당 600원이며,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부여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5단계 — 우선변제권 발생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후 경매·공매 시 배당 순위가 확보됩니다.

확정일자가 하루 늦으면 — 순위가 밀리는 실무 사례

잔금을 치르고 며칠 뒤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사이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근저당보다 뒤로 밀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단 하루의 지연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마치십시오(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와 효력 발생 시점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상속되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추는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합니다. 새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2. 효력은 다음 날 0시입니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단 하루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와 거주 사실이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절차 — 5단계

1단계 — 서류 준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신고처 선택
새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합니다.
3단계 — 신고서 작성
신청서에 세대주와 함께 이사한 가족 구성원 정보를 기재합니다.
4단계 — 처리·효력 발생
신고가 수리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5단계 — 주소 변경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새 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둘은 별개이므로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모두 갖춰야 임대차 존속과 배당 순위가 함께 보장됩니다. 자세한 권리 비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3사 비교 — HUG·SGI·HF 보증료율과 한도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세 곳의 가입 조건·보증료율·한도가 서로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표만으로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비교표 아래 카드로 각 기관의 강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3사 비교 — HUG·SGI·HF 보증료율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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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연) 약 0.097~0.211%약 0.183~0.208%0.04~0.18% (우대 0.02% 인하)
보증 한도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아파트 무제한·비아파트 10억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가입 시기 계약 후 기간 절반 경과 전계약 후 일정 기간 내계약 후 기간 절반 경과 전
주요 강점 보편적 선택·전세금 90% 보장고액·아파트 한도 큼저금리·청년/신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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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차인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HUG, 보증금이 크거나 아파트라면 한도가 넉넉한 SGI, 청년·신혼·다자녀라면 보증료가 가장 저렴한 HF가 유리합니다.

청년·신혼이라면 — HF 보증료 우대 먼저 확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HF 일반전세지킴보증에 함께 가입하고 LTV가 70% 이하라면 연 0.04%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 원이라면 연 보증료는 8만 원입니다. 청년·신혼·다자녀라면 HF의 우대 보증료율(최저 0.02%포인트 인하)을 먼저 확인한 뒤 세 기관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기관의 자세한 차이는 HUG·SGI·HF 비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변제금액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심지어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02-21 시행)이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02-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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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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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의 두 가지 한계 — 주택가액 1/2과 기준일

최우선변제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최우선변제금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변제됩니다. 둘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와 받을 금액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기준이 아니라, 앞선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보증금이 소액 기준을 넘는다면 —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이 필수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상한선까지만 보장합니다. 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다면 최우선변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많으면 경매 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 신청 요건과 비용, 단독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5단계

1단계 —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고(기간 만료·해지통고·합의 해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단계 — 서류 준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인 주소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단계 — 법원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심리·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거나 기각합니다.
5단계 — 등기 기입
2023-07-19 시행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결정 후 신속히 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을 기준으로 한 신청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1회 5,200원 기준), 인지대,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을 합쳐 대체로 4만원대 초반입니다(법원별·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3조의3 제8항). 자세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용을 견주면 신청 비용은 4만원대 초반이고 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7,200원·송달료 5,200원처럼 건당 정해진 금액이라 보증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 비용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먼저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회수 5단계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장 빠른 경로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회수 5단계 — 절차와 핵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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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핵심 서류
1. 내용증명 통보 반환 요구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 증거를 남깁니다.내용증명·임대차계약서 사본
2. 보증보험 청구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해 대위 지급을 받습니다.보증서·임차권등기·계약서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먼저 신청합니다.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표 등본
4. 보증금반환 소송 미가입자는 지급명령·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소장·증거·임차권등기
5. 강제집행(경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주택을 경매에 부쳐 배당받습니다.판결문·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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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미가입자, 회수 경로가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소송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가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묶어 둔 뒤 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으면 경매 배당으로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의 비용과 기간을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별 보증금 보호 체크리스트

전세 보증금 보호는 계약 전·당일·종료 후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계약 단계별 핵심 점검 항목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전세금이 주택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보증보험 가입 가능 범위인지) 점검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 본인·대리권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둡니다.

잔금·입주 당일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칩니다.

입주 후

조건에 맞는 전세보증보험(HUG·SGI·HF)에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으로 이어갑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 갱신·퇴거 의사를 분명히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면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통지하십시오. 의사 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일정에 묶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만료 시점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세 보증금 보호 공식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주택이 매매·상속 등으로 양도되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시행령에서 정하며, 최우선변제금액의 합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시행령 제10조·제11조

전세 보증금 보호 자주 묻는 질문 — 10가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경매·공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위한 것이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주장)을 위한 것입니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야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대항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 하루의 공백이 생기며, 그 사이 설정된 권리에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동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부여 수수료는 계약서 1건당 600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부여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HUG·SGI·HF 중 어느 전세보증보험이 좋습니까?

일반 임차인은 가입자가 많은 HUG, 보증금이 크거나 아파트라면 한도가 넉넉한 SGI, 청년·신혼·다자녀라면 보증료가 가장 저렴한 HF가 유리합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LTV 70% 이하일 때 연 0.04%, 우대가구는 추가로 0.02%포인트 인하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보장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02-21 시행)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의 합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입주일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변제 금액은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선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약 전 등기부로 선순위 권리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합니까?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제출할 수 있고, 2023-07-19 시행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절차가 빨라졌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까?

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만 반환받아도 나머지에 대해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미반환분에 대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고, 미가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잔여 보증금에 대해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가장 앞서고, 그다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등기·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 접수일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우선변제권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는 것이 순위 확보의 핵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 보증금 보호 공식 자료원 — 법령·HUG·HF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asylaw.go.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지킴보증 www.hf.go.kr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www.sgic.c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www.iros.go.kr
정부24 — 전입신고 www.gov.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HUG·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권리 설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시행령·보증 조건이 개정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와 회수를 결정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HUG·HF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대한법률구조공단·공인중개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