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차이·동시 적용·중복 공제
202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주택에 매겨지지만, 재산세는 지방세(0.1~0.4%)·종부세는 국세(0.5~5.0%)이며, 고가 주택은 양쪽이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0.1~0.4%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0.5~5.0% 국세 · 공정시장가액 60% · 6월 1일 과세 · 종부세에서 재산세 중복 공제
202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 핵심 — 과세기관·세율·납부시기·중복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관은 재산세가 시·군·구(지방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청(국세)으로 서로 다릅니다.
- 과세 대상은 재산세가 보유한 모든 주택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또는 그 밖의 경우 합산 9억 원 초과에만 매겨집니다.
- 세율은 재산세가 0.1~0.4%, 종합부동산세가 0.5~5.0%로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습니다.
- 납부 시기는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 종합부동산세가 12월 한 번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 동시 적용되는 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 주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두 세금 모두 60%가 적용됩니다.
주택 한 채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5가지 차이 종합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관, 과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동시 적용 다섯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표와 통계로 먼저 비교한 뒤, 같은 주택에 양쪽이 매겨질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봅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모든 주택에 매겨지는 지방세이고(지방세법 제111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추가로 매겨지는 국세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 기관 | 시·군·구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 과세 대상 | 보유한 모든 주택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그 외 합산 9억 초과 |
| 세율 | 0.1~0.4% (4단계 누진) | 0.5~2.7%(2주택 이하)·0.5~5.0%(3주택 이상)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주택 60% |
| 납부 시기 | 7월 16~31일·9월 16~30일 | 12월 1~15일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동일) |
| 신고·납부 채널 | 자동 고지 (위택스) | 자동 고지 (홈택스) |
| 부가세 | 지방교육세 20% + 도시지역분 0.14% | 농어촌특별세 20% |
| 중복 공제 | 없음 (단독 부과) | 재산세 상당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
※ 공시가격 12억 원(1세대 1주택) 또는 합산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매겨지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 줍니다.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성격 | 지방세 (시·군·구) | 국세 (국세청) |
| 과세 범위 | 모든 주택 | 고가 주택만 추가 |
| 세율 범위 | 0.1~0.4% | 0.5~5.0% |
| 납부 횟수 | 연 2회 (7·9월) | 연 1회 (12월) |
매수 전 의사결정 — 공시가격 12억·9억 경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부담하고, 12억 원을 넘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담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계산 가이드에서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실제 값을 조회하면 됩니다. 두 세금을 합친 종합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종합 가이드와 함께 검토하세요.
재산세 vs 종부세 과세 대상·기관 차이 — 누가 어디에 내는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주택에 두 기관이 따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가운데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매기는 국세입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다음 핵심 사실로 정리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 vs 국세
신고 방식
토지·건축물 기준
보유 주택이 한 채여도 합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가 보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겨집니다. 1세대 1주택이라 12억 원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깨지고 9억 원 기준으로 바뀌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대 합산 여부가 헷갈린다면 매수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를 참고하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계산 구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세율만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4단계, 종합부동산세는 7단계 누진 구조이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의 세율표가 다릅니다. 구간별 세율을 표로 비교합니다.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5천만 원 | 0.15% + 6만 원 | 0.1% |
| 1억5천만~3억 원 | 0.25% + 19.5만 원 | 0.2% |
| 3억 원 초과 | 0.4% + 57만 원 | 0.35%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9억 원을 넘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 50억 원 이하 | 1.5% | 3.0% |
| 94억 원 이하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주택 이상부터 25억 원 초과 구간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실무 사례 — 공시가격 구간을 알면 부담 순서가 보입니다
매수 검토자 A씨는 공시가격 구간으로 부담 순서를 가늠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6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1세대 1주택)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변수가 많으므로 추정하지 않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산정 과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사례에서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동시 적용과 중복 공제 —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
고가 주택 보유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 주는 공제 장치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
동시 적용 대상
재산세 중복 공제
6월 1일 기준 절세
부가세 구조
잔금일 의사결정 — 6월 1일 전후로 보유세가 갈립니다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일을 맞추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은 매도·매수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등기 일정과 대출 실행일까지 맞물려 있어 한쪽 뜻대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절세만 보고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거나 미루면 계약 위험이 커지므로, 잔금일 조정은 세무·법무 일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 처분과 양도 시점 판단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와 함께 보세요.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본인 연령과 보유 기간을 확인해 적용 가능한 공제율을 미리 계산해 두면 12월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공제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식 근거 —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보유세 세율과 과세표준·재산세 공제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종부세 과세표준·기본공제
종부세 세율·재산세 공제
재산세·종부세 핵심 가이드 — 계산·종합·1주택 비과세
보유세 확장 주제 — 산정 사례·다주택 양도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와 분납 — 7·9월 vs 12월
두 세금은 내는 시기와 분납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 번 고지됩니다. 부담이 클 때 활용할 수 있는 분납 기준도 세금마다 다르므로, 납부 일정과 함께 미리 알아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납부 기한 | 7월 16~31일·9월 16~30일 | 12월 1~15일 |
| 고지 방식 | 시·군·구 자동 고지 | 국세청 자동 고지 (신고 선택 가능) |
| 납부 채널 | 위택스 (wetax.go.kr) | 홈택스 (hometax.go.kr) |
| 분납 기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
| 분납 기간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 부가세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 | 농어촌특별세 20% 포함 |
※ 재산세는 주택분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됩니다(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일괄 고지). 분납 기준·기간은 위택스·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 — 이중과세·기준일·세대 합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고 사용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중과세 여부, 6월 1일 기준일, 세대 합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심으로 공식 기준에 따라 답합니다.
재산세만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두 세금의 과세 기준일은 같은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인가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식 자료 출처 — 국세청·행정안전부·법령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국세청·행정안전부·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재산세는 시·군·구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보유 현황·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