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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 핵심 — 과세기관·세율·납부시기·중복 공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관은 재산세가 시·군·구(지방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청(국세)으로 서로 다릅니다.
  • 과세 대상은 재산세가 보유한 모든 주택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또는 그 밖의 경우 합산 9억 원 초과에만 매겨집니다.
  • 세율은 재산세가 0.1~0.4%, 종합부동산세가 0.5~5.0%로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습니다.
  • 납부 시기는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 종합부동산세가 12월 한 번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 동시 적용되는 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 주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두 세금 모두 60%가 적용됩니다.

주택 한 채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202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5가지 차이 종합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관, 과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동시 적용 다섯 가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주택에 두 세금이 함께 매겨지면 종부세에서 재산세 해당분을 빼 주므로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모든 주택에 매겨지는 지방세이고(지방세법 제111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에만 추가로 매겨지는 국세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핵심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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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관 시·군·구 (지방세)국세청 (국세)
과세 대상 보유한 모든 주택1세대 1주택 12억 초과·그 외 합산 9억 초과
세율 0.1~0.4% (4단계 누진)0.5~2.7%(2주택 이하)·0.5~5.0%(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주택 60%
납부 시기 7월 16~31일·9월 16~30일12월 1~15일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동일)
신고·납부 채널 자동 고지 (위택스)자동 고지 (홈택스)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 도시지역분 0.14%농어촌특별세 20%
중복 공제 없음 (단독 부과)재산세 상당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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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5가지 차이 종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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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성격 지방세 (시·군·구)국세 (국세청)
과세 범위 모든 주택고가 주택만 추가
세율 범위 0.1~0.4%0.5~5.0%
납부 횟수 연 2회 (7·9월)연 1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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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보유자는 양쪽을 모두 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같은 금액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수 전 의사결정 — 공시가격 12억·9억 경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부담하고, 12억 원을 넘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담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계산 가이드에서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실제 값을 조회하면 됩니다. 두 세금을 합친 종합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종합 가이드와 함께 검토하세요.

재산세 vs 종부세 과세 대상·기관 차이 — 누가 어디에 내는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주택에 두 기관이 따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가운데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매기는 국세입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다음 핵심 사실로 정리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시·군·구가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가운데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밖의 경우는 9억 원이 기본공제 기준입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지방세 vs 국세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어 지역 살림에 쓰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납부 채널도 재산세는 위택스,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로 나뉩니다.

신고 방식

재산세는 전적으로 고지·납부 방식이라 사용자가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것이 기본이며, 원하면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토지·건축물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외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초과에도 매겨집니다. 일반 주택 보유자는 주택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유 주택이 한 채여도 합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가 보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해 매겨집니다. 1세대 1주택이라 12억 원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깨지고 9억 원 기준으로 바뀌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대 합산 여부가 헷갈린다면 매수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를 참고하세요.

기준을 견주면 1세대 1주택 12억원이 그 밖의 경우 9억원보다 3억원 높고, 토지는 종합합산 5억 원 초과·별도합산 80억 원 초과로 별도합산 기준이 훨씬 높아 같은 보유자도 주택·토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세대 합산으로 9억 원 기준이 적용되면 부담이 커지니 매수 전에 모의계산을 해 보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계산 구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세율만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4단계, 종합부동산세는 7단계 누진 구조이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의 세율표가 다릅니다. 구간별 세율을 표로 비교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지방세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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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일반 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천만 원 이하 0.1%0.05%
6천만~1억5천만 원 0.15% + 6만 원0.1%
1억5천만~3억 원 0.25% + 19.5만 원0.2%
3억 원 초과 0.4% + 57만 원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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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종부세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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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0.5%
6억 원 이하 0.7%0.7%
12억 원 이하 1.0%1.0%
25억 원 이하 1.3%2.0%
50억 원 이하 1.5%3.0%
94억 원 이하 2.0%4.0%
94억 원 초과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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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 공시가격 구간을 알면 부담 순서가 보입니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공시가격 구간으로 부담 순서를 먼저 가늠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6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1세대 1주택)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진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변수가 많으므로 추정하지 말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동일한 방식의 산정 과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사례에서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율을 견주면 재산세 일반 0.1~0.4%에 1세대 1주택 특례는 각 구간 0.05%p 낮고, 종부세는 25억 원 이하부터 2주택 이하 1.3%와 3주택 이상 2.0%가 갈려 94억 원 초과에서는 2.7%와 5.0%로 2.3%p 벌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주택 수가 늘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세·종부세 동시 적용과 중복 공제 —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

고가 주택 보유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 주는 공제 장치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

동시 적용 대상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7월·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별도 고지서로 나옵니다.

재산세 중복 공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사용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6월 1일 기준 절세

두 세금 모두 6월 1일 보유자에게 매겨집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면 매도자는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는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부가세 구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20%와 도시지역분 0.14%가 더해지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집니다. 같은 부가세가 아니므로 두 세금 모두 본세 외 추가 부담이 따로 발생합니다.

잔금일 의사결정 — 6월 1일 전후로 보유세가 갈립니다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로 잔금일을 맞추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은 매도·매수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등기 일정과 대출 실행일까지 맞물려 있어 한쪽 뜻대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절세만 보고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거나 미루면 계약 위험이 커지므로, 잔금일 조정은 세무·법무 일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 처분과 양도 시점 판단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와 함께 보세요.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본인 연령과 보유 기간을 확인해 적용 가능한 공제율을 미리 계산해 두면 12월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공제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식 근거 —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보유세 세율과 과세표준·재산세 공제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1천분의 4(0.4%)의 4단계 누진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합니다. 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111조(세율)·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종부세 과세표준·기본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자 9억원입니다. 원문 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부세 세율·재산세 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표가 다릅니다. 같은 과세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원문 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조문에서 읽을 것 — 세율 폭과 이중과세 방지

세율을 견주면 재산세 표준세율은 0.1%에서 0.4%까지 4배 차이가 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 0.05~0.35%로 낮고, 종부세 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이 그 밖의 자 9억원보다 3억원 높으며 재산세로 낸 세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돼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와 분납 — 7·9월 vs 12월

두 세금은 내는 시기와 분납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 번 고지됩니다. 부담이 클 때 활용할 수 있는 분납 기준도 세금마다 다르므로, 납부 일정과 함께 미리 알아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분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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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7월 16~31일·9월 16~30일12월 1~15일
고지 방식 시·군·구 자동 고지국세청 자동 고지 (신고 선택 가능)
납부 채널 위택스 (wetax.go.kr)홈택스 (hometax.go.kr)
분납 기준 세액 250만 원 초과 시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부가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농어촌특별세 2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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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시·군·구가 6월 1일 기준 보유 현황으로 자동 계산해 7월과 9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사용자는 위택스 또는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위택스).

재산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으며,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도 함께 분할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분납을 신청합니다(홈택스).

판단 — 분납 기간은 종부세가 더 깁니다

기한을 견주면 재산세는 7월 31일·9월 30일에 두 번 나눠 내고 종부세는 12월 15일에 한 번 내며, 분납은 둘 다 250만 원 초과이지만 기간이 재산세 3개월보다 종부세 6개월이 3개월 더 길어 종부세가 자금 계획에 여유가 있습니다.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지니 총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 — 이중과세·기준일·세대 합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고 사용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중과세 여부, 6월 1일 기준일, 세대 합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심으로 공식 기준에 따라 답합니다.

재산세만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되나요?

공시가격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없고 재산세만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의 경우는 합산 9억 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만 부담합니다(국세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자동으로 공제해 줍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이 고지 단계에서 반영합니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두 세금의 과세 기준일은 같은가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는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른 매수자도 그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2026년 주택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60%입니다. 즉 공시가격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연도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니요. 세대 기준으로 두 채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보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하며, 두 채 이상이면 1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대 합산 여부는 매수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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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함께 점검하고 6월 1일 기준일에 대비하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가이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식 자료 출처 — 국세청·행정안전부·법령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nts.go.kr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 안내 nts.go.kr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hometax.go.kr
행정안전부 —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www.mo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www.law.go.kr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www.wetax.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 www.realtyprice.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국세청·행정안전부·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의 재산세는 시·군·구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보유 현황·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