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절차 5단계 — 세율·신고·납부 정리

2026 취득세는 매매 1~3%·다주택 중과 8~12%·증여 3.5%·상속 0.8~2.8% 세율을 적용해 잔금일 60일 이내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2026 취득세 · 매매 1~3%+다주택 중과 8~12% · 증여 3.5% · 상속 0.8~2.8%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 신고 매매 60일/증여 3개월/상속 6개월

2026 취득세 계산 절차 핵심 — 5단계·세율·60일 신고

취득세 계산 절차는 거래 유형을 확인한 뒤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취득가액은 매매가 실거래가, 증여가 시가인정액, 상속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단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3단계 세율은 매매 1주택 1~3% 누진, 다주택 조정 8~12%, 증여 일반 3.5%, 상속 일반 2.8%·무주택 1주택 특례 0.8%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 4단계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2% 산출세액의 10%로 취득가액 기준 약 0.2%이며,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면제됩니다.
  • 5단계 지방교육세는 주택 매매에서 취득세율의 10%(0.1~0.3%)가 더해집니다.
  • 신고 기한은 매매가 잔금일 60일, 증여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 지연 가산세는 무신고 20%(부당 40%)와 납부지연 1일 0.022%입니다.

취득세율 상세 가이드와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위택스·행정안전부

2026 거래 유형별 취득세율 비교 — 매매·다주택·증여·상속

취득세는 같은 부동산이라도 거래 유형에 따라 부담 차이가 큽니다. 매매와 증여, 상속의 세율 구조를 먼저 비교해야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할지,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는 세율과 부가 세금(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적용 조건을 한 줄에서 대조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항목 매매 (1주택) 매매 (다주택·조정) 증여 상속
취득세율1~3% 누진8~12% 중과3.5% (조정 다주택 12%)2.8% (무주택 1주택 0.8%)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 산출세액의 10% (85㎡ 이하 면제)면제표준세율 산출세액의 10%표준세율 산출세액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별도 산정별도 산정별도 산정
신고 기한잔금일 60일잔금일 60일취득월 말일 3개월상속개시월 말일 6개월
적용 조건6억 이하 1% / 6~9억 누진 / 9억 초과 3%조정 2주택 8% / 조정 3주택 이상 12%일반 3.5% / 조정 시가표준 3억 이상 다주택 12%농지 외 2.8% / 농지 2.3% / 무주택 1주택 특례 0.8%
60일
매매 신고 기한 (잔금일 기준)
3개월
증여 신고 기한 (취득월 말일 기준)
6개월
상속 신고 기한 (상속개시월 말일 기준)
20~40%
무신고 가산세 (부당 40%)

매수자 의사결정 — 다주택·조정지역 매수 검토 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주택 매수를 검토한다면, 보유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1주택 상태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함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 매매는 1~3% 누진이지만 조정 2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은 12% 중과가 적용되므로 같은 10억 원 매수라도 부담이 크게 벌어집니다. 취득세율 상세 가이드에서 누진 구조를,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처분 시점의 세 부담을 함께 점검하세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세 정책 변화 타임라인 — 2020 중과 도입부터 2026 생애최초 감면까지

취득세 부담은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0년 다주택 중과 도입,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중과 배제 완화, 2026년 생애최초 감면 개편처럼 시점마다 적용 규정이 바뀌므로, 매수 시점과 절세 전략을 정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타임라인으로 주요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 취득세 정책 주요 변화

1
2020-08-12

다주택자 중과 도입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적용 (지방세법 제13조의2 신설)

2
2020-08-12

조정 증여 중과 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취득세 12% 중과

3
2025-01-02

지방 저가주택 중과 배제 확대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기존 1억 → 2억 완화)

4
2026-01-01

생애최초 감면 개편

취득가 12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실무 점검 — 매수 직전 규정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며, 지정 여부에 따라 중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매수 직전에는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로 매물 시세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 취득세 계산 5단계 — 취득가액·주택수·세율·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는 다섯 단계를 차례로 적용하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정하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총 부담이 산출됩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과 산정 방식을 아래 핵심 표와 종합 세율표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로 산출합니다. 매매는 1~3% 누진(다주택 조정 8~12% 중과), 증여 3.5%, 상속 2.8%(무주택 1주택 0.8%)이며, 잔금일 60일 이내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 계산 5단계 핵심

1단계 — 취득가액 산정

매매는 실거래가(계약서 금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상속의 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2단계 — 주택 수·조정지역 확인

1세대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하면 중과세 8~1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3단계 — 세율 적용

매매 1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01~2.99%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 조정은 2주택 8%·3주택 이상 12%, 증여는 일반 3.5%·조정 다주택 12%, 상속은 일반 2.8%·무주택 1주택 특례 0.8%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4단계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가 더해져 취득가액 기준 약 0.2%입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면제되고, 조정 다주택 중과세분도 면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5단계 —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50%에 20%를 곱해 산출하므로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0%(0.1~0.3%)가 더해집니다. 다주택 중과·증여·상속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신고·납부 기한

매매는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지연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당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2026 거래 유형별 취득세율 종합 표 (지방세법 기준)
거래 유형취득가액 구간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매매 (1주택)6억 이하1.0%표준세율 10%0.1%
매매 (1주택)6억 초과 9억 이하1.01~2.99% 누진표준세율 10%0.1~0.3%
매매 (1주택)9억 초과3.0%표준세율 10%0.3%
매매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전체8.0%면제별도 산정
매매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전체12.0%면제별도 산정
증여 (일반)전체3.5%표준세율 10%별도 산정
증여 (조정 시가표준 3억 이상 다주택)전체12.0%면제별도 산정
상속 (농지 외 일반)전체2.8%표준세율 10%별도 산정
상속 (농지)전체2.3%표준세율 10%별도 산정
상속 (무주택 1주택 특례)전체0.8%면제0.16%
상가·일반 토지 매매전체4.0%표준세율 10%별도 산정
농지 매매전체3.0%표준세율 10%별도 산정

※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이며 취득가액 기준 약 0.2%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매매에서 취득세율의 10%, 중과세·증여·상속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12억 이하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매수자 의사결정 — 6억·9억 경계 활용

1주택 매매는 6억 이하가 1% 단일, 6억 초과 9억 이하가 누진, 9억 초과가 3% 단일이라 경계 구간에서 부담이 가파르게 바뀝니다. 9억을 살짝 넘기면 전 구간에 3%가 적용되므로, 매수 협상 단계에서 계약 금액을 경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취득세율 상세 가이드에서 누진 구조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서 감면 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누진 조항).

2026 위택스 취득세 신고 절차 — 잔금일 60일 이내 5단계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자 신고 시스템으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통합 처리하며, 잔금일 6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대로 진행하면 1주택 매매는 법무사 없이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위택스 접속·로그인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위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2
2단계 — 신고서 작성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재지·면적·취득가액을 입력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3
3단계 — 세액 자동 산정
위택스 미리계산 기능으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산 세액을 확인합니다. 산정 결과를 매수 자금 계획과 대조하세요.
4
4단계 — 납부
신용카드(수수료 약 0.8%)나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 정책을 확인합니다.
5
5단계 — 영수증 발급·등기
납부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첨부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 60일 신고 기한과 가산세

취득세는 잔금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함께 부과됩니다. 등기 신청 전에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 위험을 차단하고 등기도 원활해집니다. 다주택·조정지역 거래라면 취득세율 가이드에서 중과세 적용을 먼저 확인하고, 보유세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에서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의사결정 — 자체 신고와 법무사 위임 선택

1주택 매매는 위택스 자체 신고로 충분하며 법무사 수수료(약 10~30만원)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주택·증여·상속·법인 거래는 권리 분석과 세무 위험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무사 위임을 권합니다. 생애최초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해 200만원 감면을 함께 신청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거래 유형별 취득세 계산 사례 — 매매·다주택·증여·상속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거래 유형의 취득세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세율과 부가 세금이 달라지므로, 자산 이전 방식을 정하기 전에 각 유형의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는 공시가격 알리미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검증한 세율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1 — 7억 1주택 매매 (6억 초과 9억 이하 누진)

첫 주택 매수
취득가액 7억 1주택 전용 85㎡ 초과
1
취득세율 (6~9억 누진 약 1.67%)
7억 × 1.67% = 약 1,170만원
2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산출세액의 10%)
+ 약 140만원
3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 약 117만원
총 부담
약 1,427만원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약 1,28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12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사례 2 — 10억 조정대상지역 2주택 매매 (중과 8%)

두 번째 주택 매수
취득가액 10억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1
취득세율 (조정 2주택 중과 8%)
10억 × 8% = 8,000만원
2
농어촌특별세 (중과세 면제)
0원
3
지방교육세 (별도 산정 약 0.4%)
+ 약 400만원
총 부담
약 8,400만원
같은 10억을 비조정지역 1주택으로 매수하면 3% 누진(약 3,000만원대)이라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조정 여부가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사례 3 — 8억 배우자 증여 (일반 증여 3.5%)

배우자 증여
시가인정액 8억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1
취득세율 (일반 증여 3.5%)
8억 × 3.5% = 2,800만원
2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산출세액의 10%)
+ 약 160만원 (85㎡ 초과 시)
3
지방교육세 (별도 산정)
+ 약 84만원
취득세 합계
약 3,044만원
증여세는 배우자 6억 공제 후 별도로 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4 — 10억 상속 (무주택 1주택 특례 0.8%)

부모 주택 상속
시가표준액 10억 상속인 무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1
취득세율 (무주택 1주택 특례 0.8%)
10억 × 0.8% = 800만원
2
농어촌특별세 (상속 면제)
0원
3
지방교육세 (특례 0.16%)
+ 약 160만원
취득세 합계
약 960만원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일반 2.8%가 아닌 0.8%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산이 0.96%에 그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적용 후 별도로 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의사결정 — 자산 이전 방식 비교

네 사례를 부담률로 비교하면 무주택 1주택 상속(약 0.96%)이 가장 낮고, 1주택 매매(약 2% 안팎), 증여(약 3.8%), 다주택 조정 매수(약 8.4%) 순으로 높아집니다. 자산 이전을 검토한다면 상속·증여·매매의 취득세 차이뿐 아니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조).

취득세 계산·신고 공식 근거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취득세 세율과 신고·가산세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취득 표준세율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표준세율은 유상거래 주택이 6억원 이하 1천분의 10(1%), 9억원 초과 1천분의 30(3%)이고, 무상취득 중 증여는 1천분의 35(3.5%), 상속은 농지 외 1천분의 28(2.8%)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상속 제외)이나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1일 10만분의 22(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부동산 취득세 핵심 가이드

세율·중과·감면까지 취득세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가이드 보기 →

취득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 잔금 전 신고·농특세 면제·생애최초 감면

취득세를 잔금 전에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잔금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그 전에 신고해도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위택스에 첨부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 미리 신고하기를 권합니다.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9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체 신고가 어렵지 않나요?

1주택 매매는 위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충분합니다. 위택스 미리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소재지·면적·취득가액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주택·증여·상속·법인 거래는 권리 분석과 세무 위험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무사 위임(수수료 약 10~30만원)을 권합니다. 1주택만 직접 신고하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면제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상속 농지, 다주택 중과세분이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취득가액 기준 약 0.2%)가 더해집니다. 매수 전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나요?

네,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부과되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 매매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50%에 20%를 곱해 산출하므로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의 10%(0.1~0.3%)가 더해집니다. 다주택 중과·증여·상속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등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치단체의 교육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취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분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일시 납부이지만 고액 거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합니다. 분납이 어려우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는 매수 전 관할 자치단체나 위택스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가 12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은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감면 후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어기면 감면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0.8%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1,000만원을 카드로 내면 약 8만원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을 활용하면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는 수수료가 없는 계좌이체를 권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사기·부정 같은 부당 무신고는 4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1일 0.022%(연 약 8.03%)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연을 막으려면 잔금 전 신고와 등기 신청 전 신고를 권하며, 기한을 넘긴 것을 발견하면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상가·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외 부동산은 4% 안팎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1~12% 누진·중과이지만, 토지·상가·사무실은 거래 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일반 토지·상가는 약 4%, 농지 매매는 3%입니다. 오피스텔은 등록 용도에 따라 업무용은 약 4%, 주거용은 주택 세율(1~12%)이 적용되므로 매수 전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계약 해제나 과오납 등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사유는 계약 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패, 이중 신고·과오납, 법원의 거래 무효 판결 등입니다. 위택스 환급 신청 메뉴에서 사유 증빙을 첨부해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가 심사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자금 부족, 세율 변경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 자료원 — 지방세법·위택스·행정안전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매매·증여·상속 표준세율 www.law.go.kr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 등의 주택 취득 중과) — 조정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조정 증여 중과 12% www.law.go.kr
지방세법 제15조 — 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0.8% www.law.go.kr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www.law.go.kr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산정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의 10%) www.law.go.kr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농어촌특별세 산정 (표준세율 2% 산출세액의 10%) www.law.go.kr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비과세 www.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www.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20%, 부당 무신고 40% www.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 (0.022%) www.law.go.kr
위택스 — 취득세 전자 신고·미리계산 시스템 www.wetax.go.kr
행정안전부 — 지방세 종합 안내 www.mois.go.kr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상속·증여 시가 산정 www.realtyprice.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지방세법·위택스·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취득세 산정과 신고는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거나 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분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세율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