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 90일·15일·수수료·과태료

입국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입국 90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1조)과 이사 시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제36조)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핵심 — 기한·수수료·과태료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며,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체류 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6만원(F-6은 3만원)입니다.
  • 체류 자격 변경은 10만원(영주 F-5는 20만원)이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이 원칙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분실·훼손 시 신청하며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 재입국 허가는 1년 넘게 출국할 때 필요하고 단수 3만원·복수 5만원입니다. 1년 이내 출국이면 면제됩니다.
  • 대부분의 신고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하이코리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등록 6대 신고 종류 — 등록·체류지·연장·자격·분실·재입국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며 마주치는 신고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최초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재입국 허가가 그것입니다. 각 신고는 기한과 수수료,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구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여섯 가지를 한눈에 비교해 어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6대 신고 종류 비교 (출입국관리법·하이코리아 기준)
신고 종류기한신청 방법수수료위반 처벌
최초 외국인 등록입국 90일 이내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3만원🚨 징역·벌금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15일 이내하이코리아 또는 시·군·구무료🚨 100만 이하
체류 기간 연장만료 4개월 전부터하이코리아 또는 방문6만원⚠️ 범칙금·출국
체류 자격 변경변경 사유 발생 시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10만원⚠️ 자격 외 활동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분실·훼손 후 14일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3만5천원🚨 100만 이하
재입국 허가출국 전 (1년 초과)하이코리아 또는 방문3만~5만원ℹ️ 자격 소멸

※ 하이코리아 수수료 안내 기준이며 비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F-5)는 1년 이내 출국 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고 2년까지 면제 적용을 받습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어떤 신고부터 챙겨야 하나

막 입국했다면 가장 먼저 입국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예약하세요. 등록은 지문과 사진이 필요해 방문이 원칙입니다. 이미 등록을 마치고 이사했다면 이사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무료이고 외국인 임대 계약 후 주소가 바뀌었을 때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장기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출국 전 재입국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 등록 신고 핵심 사실 — 90일·15일 기한과 법적 근거

외국인 등록 제도는 기한을 어겼을 때 처벌 수위가 항목마다 크게 다릅니다. 특히 최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징역·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무겁습니다. 아래 핵심 사실은 법적 근거 조문과 함께 각 신고의 기한·수수료를 정리한 것으로, 자신의 상황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인 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체류지 변경은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무료 처리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핵심 사실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 등록), 제35조(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 신고)가 기본 의무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 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체류지 변경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제36조).

등록사항 변경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따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5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만원이며 결혼이민(F-6)은 3만원입니다 (하이코리아).

신고 누락 처벌

체류지 변경·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0조). 최초 등록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제94조).

등록증 분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훼손하면 14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2025년 1월 전자칩(IC) 내장 등록증 도입으로 3만5천원입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과태료를 줄이는 자진납부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적발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진 신고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단, 최초 등록 불이행처럼 벌금 대상인 위반은 과태료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 다른 의무와 함께 일정을 미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vs 출입국 방문 — 신청 방법 비교

같은 신고라도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항목과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하는 항목이 나뉩니다.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이 필요한 최초 등록·체류 자격 변경은 방문이 원칙이고, 체류지 변경·기간 연장·재입국 허가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고가 어느 쪽인지 미리 알아야 불필요한 방문이나 예약 실패를 피할 수 있어, 아래 비교로 처리 기간과 가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항목 하이코리아 온라인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대리 신청
비대면 전자민원예약 후 대면 방문위임장 + 신분증
체류지·연장·재입국전체 신고 가능본인·가족·대리인
온라인 전자 결제현장 납부(등록증 현금)현장 납부
불필요(기존 등록자)최초·자격변경 시 필요본인 대면 필요
상시 접수하이코리아·콜센터 1345본인 위임 필요
체류지 변경·기간 연장·재입국 허가는 하이코리아 온라인이 빠르고 무료(또는 전자 결제)입니다. 반면 최초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은 지문·사진 때문에 방문이 원칙입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방문 예약은 1345로

최초 등록이나 체류 자격 변경처럼 방문이 필요한 신고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예약 없이 가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이 잘 안 잡힐 때는 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1345로 문의하면 가까운 청·출장소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청약 자격 같은 부동산 절차도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전제이므로 등록 일정을 먼저 확정하세요.

한국 체류외국인 현황 — 법무부 2025년 공식 통계

외국인 등록·신고 제도가 왜 중요한지는 체류외국인 규모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만큼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는 2025년 말 기준 공식 수치로, 자신이 속한 자격(유학·취업·결혼이민 등)별 규모를 통해 제도가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자격별로 신고 항목이 다르다

유학생(D-2)은 학기 중 이사가 잦아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가장 자주 챙겨야 하고, 취업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결혼이민(F-6)은 연장 수수료가 3만원으로 낮고 영주(F-5) 전환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자격에 맞는 신고만 정확히 챙기면 불필요한 방문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등록 제도 변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하이코리아

외국인 등록·체류지 신고 제도는 한 번 정해진 뒤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이 바뀌고 온라인 신청이 도입되면서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자료에 적힌 기한이나 수수료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타임라인으로 주요 변화 시점을 확인해 최신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신고 제도 주요 변화

1
2010-0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도입

법무부가 외국인 종합 안내·온라인 신청 포털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
2020-12-10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 정비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개정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이 15일 이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2025-01-01

전자칩(IC) 외국인등록증 도입

모바일 등록증 연계를 위한 IC 내장 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발급·재발급 수수료가 3만5천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오래된 정보의 14일·50% 감면 주의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안내는 체류지 변경 기한을 14일, 자진납부 감경을 50%로 적습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체류지 변경 15일, 자진납부 20% 감경입니다. 신고 직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나 콜센터 1345로 현행 수수료와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기존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신고 절차 —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계별

외국인이 입국해 한국에 자리 잡고 다시 출국하기까지, 신고는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처음 등록을 마친 뒤에도 이사나 체류 기간 만료, 장기 출국 같은 상황마다 추가 신고가 이어집니다. 아래 단계는 실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으로,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짚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입국·체류지 확정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하고 임대차계약서나 거주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등록 신청 시 체류지 증명 서류로 쓰입니다.
2
2단계 — 하이코리아 가입·예약
하이코리아에 가입하고 최초 등록을 위한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 예약이 어려우면 콜센터 1345를 이용합니다.
3
3단계 — 최초 외국인 등록
입국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여권·사진·체류지 증명서류·수수료 3만원으로 등록합니다.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4
4단계 — 외국인등록증 수령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등록증은 부동산 거래·은행·통신 가입의 본인 확인 수단이 됩니다.
5
5단계 —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출입국청에 무료로 신고합니다.
6
6단계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권 갱신, 성명·국적 변경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따로 신고합니다.
7
7단계 — 체류 기간 연장
체류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합니다. 자격에 따라 재정 증명·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만료 임박 시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8
8단계 — 출국 시 재입국 허가
1년을 넘겨 출국할 때는 재입국 허가(단수 3만·복수 5만원)를 미리 받습니다. 1년 이내 출국이면 면제됩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연장은 두세 달 전에

체류 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만료 두세 달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일에 임박할수록 서류 보완이나 심사 지연으로 자격이 끊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체류 자격이 끊기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차 같은 진행 중인 거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등록 신고 실무 사례 — 유학생의 이사와 연장

제도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국·등록·이사·연장을 한 사람의 시간 순서로 따라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 실무 사례는 유학 자격(D-2)으로 입국한 A씨가 학기 중 이사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까지의 신고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신고가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 유학생(D-2) A씨의 등록·이사·연장 일정

실무 사례 A씨 (유학생, D-2 자격)
D-2 유학 자격 학기 초 입국 학기 중 거주지 이전 단기 출국 없음
1
입국 후 등록
입국 90일 이내 출입국청 방문 → 외국인 등록 (수수료 3만원)
2
학기 중 이사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이코리아 체류지 변경 신고 (무료)
3
체류 기간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수수료 6만원)
4
출국 계획
1년 이내 출국 예정이면 재입국 허가 면제 (별도 비용 없음)
예상 신고 비용 합계
등록 3만원 + 체류지 변경 무료 + 연장 6만원 = 약 9만원
체류지 변경 신고를 15일 안에 하지 않으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행동 지침 — 이사 당일 캘린더 알림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사 후 정신없는 와중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잊는 것입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캘린더에 15일 기한 알림을 설정하고,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 항목을 확인해 두세요. 무료이고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므로 짐 정리 전에 먼저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임대 계약 후 확정일자와 함께 챙기면 빠짐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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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무르려는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등은 등록이 면제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며,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도 무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어떤 신고가 가능한가요?

체류지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재입국 허가 등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은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이 필요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이 원칙입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에 임박할수록 심사 지연이나 거절 위험이 커지므로 두세 달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수수료는 6만원이며 결혼이민(F-6)은 3만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분실·훼손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3만5천원이며, 2025년 1월부터 전자칩(IC)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부동산·은행·통신 거래의 본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출국 후 1년을 넘겨 다시 입국하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수는 3만원, 복수는 5만원입니다. 1년 이내 출국이면 면제되고, 영주(F-5) 자격은 2년까지 재입국 허가 없이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신청하며, 새 자격의 요건(고용계약·재정 증명 등)을 갖춰야 합니다.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영주(F-5)는 20만원입니다. 유학에서 취업, 취업에서 거주·영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를 빠뜨린 과태료는 감경받을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등록 불이행처럼 벌금 대상인 위반은 과태료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임대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대리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직계 가족 또는 변호사·행정사 같은 공인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여권 갱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려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인등록증은 외국 국적자에게, 주민등록증은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됩니다. 영주(F-5) 자격자에게는 영주증이 별도로 발급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은행·청약 등 본인 확인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체류 신고 공식 자료원 — 출입국관리법·하이코리아·법무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제36조·제94조·제1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www.law.go.kr
하이코리아 — 외국인 종합 안내·수수료·전자민원 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체류외국인 통계 www.moj.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 등록 및 변경신고 www.easylaw.go.kr
정부24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민원안내 www.gov.kr
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1345 www.hikorea.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출입국관리법·하이코리아·법무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외국인 등록·체류 절차는 비자 종류·국적·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현행 기한과 수수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