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소득세 — 세율·장기보유공제·부가세·신고기한

상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6~45%(지방세 포함 6.6~49.5%)로 매겨지며, 건물 자체엔 중과가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만 +10%p가 가산됩니다.

2026 상가 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6~45%(실효 6.6~49.5%) · 비사업용 토지만 +10%p · 장특 6~30% · 신고 2개월

상가 양도소득세 핵심 답변 — 세율·중과 대상·공제·부가세·신고

상가 양도소득세(2026)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은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효 6.6~49.5%가 됩니다(국세청).
  • 중과세 대상은 상가 건물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이면 6%부터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 단기 보유 중과는 토지·건물 모두 보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10%가 붙고 토지분은 면세이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추가로 합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상가 부가가치세 항목을 함께 확인하면 전체 세 부담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상가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기본세율 6~45%와 지방소득세 10%

상가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나눠 봐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8개 구간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아래 표와 차트는 두 단계를 함께 보여 주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세 부담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보유 2년 이상·소득세법 제104조)
과세표준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실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6.6%0
1,400만 ~ 5,000만15%16.5%126만
5,000만 ~ 8,800만24%26.4%576만
8,800만 ~ 1.5억35%38.5%1,544만
1.5억 ~ 3억38%41.8%1,994만
3억 ~ 5억40%44.0%2,594만
5억 ~ 10억42%46.2%3,594만
10억 초과45%49.5%6,594만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되며 실효세율은 기본세율 × 1.1로 계산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각 구간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8개 구간 × 2개 계열 막대 비교(기본세율(%), 지방세 포함 실효(%)).66.61,400만 이하1516.55,000만2426.48,800만3538.51.5억3841.83억40445억4246.210억4549.510억 초과49.5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실효(%)
구분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실효(%)
1,400만 이하66.6
5,000만1516.5
8,800만2426.4
1.5억3538.5
3억3841.8
5억4044
10억4246.2
10억 초과4549.5

매도자 행동 지침 —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첫째, 보유 기간을 채워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높이면 양도차익이 줄어 한 구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합산돼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므로, 가능하면 연도를 나눠 파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 방법 모두 계약 전에 결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상가 건물 vs 비사업용 토지 — 중과세 +10%p가 적용되는 대상

상가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상가 '건물' 자체에는 추가 중과세가 없습니다.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는 중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즉 임대 중인 정상적인 상가 건물을 팔 때는 일반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사실상 놀리는 나대지나 일정 기간 이상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판정될 때 비로소 +10%p가 붙습니다. 아래 비교는 둘을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라 세 부담 예측에 직접 쓰입니다.

항목 상가 건물 (일반)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6~45% (+지방세 = 6.6~49.5%)기본세율 +10%p (16~55%, +지방세 별도)
추가 중과세 없음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중과
보유 기간·실거래가로 차익 산정보유 기간 중 사업 사용 비율로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보유 3~15년 6~30% 적용보유 3~15년 6~30% 적용(중과와 별개)

토지 보유자 주의 —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점검

나대지나 토지 비중이 큰 상가 부지를 보유 중이라면 매도 전에 '기간 기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그리고 전체 보유 기간의 20% 이상을 사업에 사용했는지를 따져 사업용 여부를 판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p가 가산되므로, 매도 전 충분한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사용 이력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안내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5단계 산정 절차 — 차익부터 신고까지

상가 양도세는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그 핵심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필요경비 공제입니다. 아래 핵심 사실과 5단계 절차는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에 이르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상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상가 양도세 핵심 사실 7가지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국세청).

중과 대상

상가 건물에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은 보유 3년 이상 6%부터 매년 2%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 30%까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단기 보유 중과

보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매도는 세 부담이 큽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구조 변경·시설 교체)이 공제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보관이 전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건물분 매매가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며, 한 해 두 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1
1단계 — 양도차익 산정
양도가액(매도가)에서 취득가액(매수가)과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를 뺍니다.
2
2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공제율(3년 6% → 15년 30%)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3
3단계 — 과세표준 확정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4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면 +10%p를 가산합니다.
5
5단계 — 지방세·신고·납부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매수자·보유자 행동 지침 — 필요경비 증빙을 처음부터 모아라

상가를 매수하는 단계부터 미래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구조 변경·승강기·냉난방 같은 자본적 지출은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단순 도배·페인트칠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계약서·이체 내역까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같은 지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국세청). 매도 전략은 다주택 양도세율과 비교해 두면 보유 자산 전체의 세 부담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가 양도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 건물분 10%를 줄이는 방법

상가는 주택과 달리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양도세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부가세는 건물분 매매가의 10%로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다만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면 부가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아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카드는 세 가지 처리 방식을 비교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일반 과세 — 건물분 10%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적고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매도자가 받아 납부합니다. 매수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이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괄양수도 — 부가세 면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니므로 매도·매수 모두 자금 부담이 줄지만, 업종 동질성이 깨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 항상 면세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매매가 중 토지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건물분과 토지분 안분 비율에 따라 전체 부가세 규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매수·매도 행동 지침 — 포괄양수도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

부가세 부담을 없애려면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임을 특약으로 분명히 적고, 매수자가 같은 임대업으로 사업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분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업종 변경이 예정돼 있다면 일반 과세로 처리하고 매수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분쟁 위험이 낮습니다(국세청). 자세한 처리 기준은 상가 부가가치세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양도세 제도 변천 — 중과 도입부터 신고 디지털화까지

상가와 토지 양도세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중심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주택 중심의 잦은 세제 변화와 달리 상가·토지 분야는 변화가 비교적 적지만, 비사업용 토지 중과와 신고 절차 변화는 매도 시점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큰 변화의 줄기를 짚어 매도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양도세·비사업용 토지 제도 변천

1
2016-01-01

비사업용 토지 중과 시행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
2021-06-01

단기 보유 세율 강화

보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세율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3
2023-01-01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되며 8단계 누진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4
2026-01-01

홈택스 신고 절차 디지털화

홈택스 모의계산과 전자신고가 강화되어 자진 신고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매도 시점 결정 지침 — 단기 매도의 세율 절벽을 피하라

타임라인에서 보듯 가장 부담이 큰 구간은 단기 보유 매도입니다.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기본세율 누진 구조 대신 40~50%의 단일 고율이 적용되므로, 매도가 급하지 않다면 보유 2년을 넘긴 뒤 처분하는 것만으로도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국세청 세율). 토지 비중이 큰 물건이라면 비사업용 판정까지 함께 고려해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세율·중과·장기보유공제

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단기보유 중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토지·건물)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자산은 과세표준 구간별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상가 건물 자체에는 추가 중과가 없고,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만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4항·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보유 3년 이상 100분의 6에서 시작해 보유 15년 이상이면 100분의 30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별표

부동산 취득세 핵심 가이드

세율·중과·감면까지 취득세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가이드 보기 →

상가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 세율·중과·공제·부가세·신고

상가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효 6.6~49.5%로 과세됩니다. 상가 건물 자체에는 추가 중과세가 없으며, 비사업용 토지에만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상가 건물에도 +10%p 중과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는 중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임대 중인 상가 건물은 일반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보유 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비율로 판정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전체 보유 기간의 20% 이상을 사업에 사용했는지를 따져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p가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토지·건물은 보유 3년 이상이면 6%부터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80% 공제는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상가를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으므로 급하지 않다면 보유 2년을 넘긴 뒤 처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가액과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그리고 구조 변경·시설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공제됩니다. 단순 도배·페인트칠 같은 수익적 지출은 제외되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인정됩니다.

상가를 팔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건물분 매매가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다만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예정신고·납부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양도 건마다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한 해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하는 신고입니다. 양도가 한 건뿐이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분납이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상가와 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상가와 주택은 별도로 계산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 상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가 보유가 주택 다주택 중과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주택 양도세율 항목을 함께 참고하세요.

상가 시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가는 임대 수익을 환원하는 수익률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 임대료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 가치를 추정하며 입지와 유동인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 시세 평가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수 절차는 주택과 다른가요?

상가는 임대차 승계와 권리금,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주택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세 평가부터 권리 분석, 계약, 잔금,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단계가 많습니다. 상가 매매 절차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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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장기보유공제·필요경비를 적용한 양도세 산정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

양도세 계산 가이드

상가 양도소득세 공식 자료원 —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www.nts.go.kr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www.nts.go.kr
국세청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 www.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제104조의3·제95조 www.law.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정책·실거래가 www.molit.go.kr
기획재정부 — 부동산 세제 정책 www.moef.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국세청·소득세법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사업용·비사업용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처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율과 제도는 시장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