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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핵심 — 권리금·갱신·환산보증금

상가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7가지입니다.

  •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계약일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10조의4).
  • 5% 인상 상한: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11, 시행령 §4).
  •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며,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확정일자로 발생합니다(§3·§5).
  • 최단 1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봅니다(§9).
  • 차임 연체 3기: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0·§10조의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 임대차란 무엇입니까 — 정의와 주택 임대차 차이

상가 임대차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주거용 임대차와 적용 법률이 다르고 권리금·10년 갱신처럼 영업 안정성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무엇이 다른지부터 이해해야 이후 절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적용 법률과 갱신 기간, 권리금 보호 체계, 대항력 요건 네 가지가 다릅니다 — 특히 10년 갱신과 권리금 보호는 상가에만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 임대차 ↔ 주택 임대차 — 네 가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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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상가 임대차주택 임대차
적용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최대 10년1회 한정 2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있음 — 임대인 방해 금지(§10조의4)없음
대항력 요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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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행동 지침 —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세요

점포를 빌리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지역별 한도 이하인지 확인하고, 한도를 넘으면 5%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이트 활용법은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지역별 한도 — 상가 임대차법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상가라도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이면 모든 조항의 보호를 받고, 한도를 넘으면 핵심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본인의 환산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한도 이하와 한도 초과는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조항이 유지되고 어떤 조항이 빠지는지 미리 알아야 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회수 협상에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지역별 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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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산보증금 한도계산 예시(보증금+월세×100)
서울특별시 9억원보증금 1억 + 월세 800만 → 9억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보증금 5천만 + 월세 640만 → 6억9천만
광역시(과밀억제·군지역·부산 제외) + 세종 +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 5억4천만원보증금 5천만 + 월세 490만 → 5억4천만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보증금 3천만 + 월세 340만 → 3억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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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한도 이하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한도 이하·초과 조항 적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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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한도 이하한도 초과
§3 대항력 적용적용 (요건 충족 시)
§5 우선변제권 적용미적용
§6 임차권등기명령 적용미적용
§9 최단 1년 계약 적용미적용
§10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적용
§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적용
§11 5% 인상 상한 적용미적용 (자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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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어도 §10 10년 갱신요구권과 §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유지됩니다. 다만 §11 5% 상한이 빠지므로 인상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한도 초과 임차인 행동 지침 — 인상 대비를 미리 하세요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넘는 상가는 §11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이 갱신 시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갱신요구권(§10)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10조의4)는 유지되므로 영업 안정성과 권리금 회수권 자체는 보호됩니다. 한도 초과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 인상 상한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매년 인상 협상에 대비해 인근 시세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종류·임대인 금지 행위·손해배상

권리금은 영업장의 입지·고객·시설·노하우 등을 양수받는 대가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금의 종류를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권리금 3종 분류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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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평가 성격
바닥 권리금 입지·상권·고객층 등 자리 자체의 가치상권과 유동 인구로 형성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집기·간판 등 시설의 잔존 가치시설 잔존가치로 평가
영업 권리금 브랜드·노하우·거래처·단골 등 영업의 가치매출·순익 기여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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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평가는 표준권리금계약서와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따릅니다. 금액은 영업장마다 달라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4가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①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권리금 손해배상 행동 지침 — 한도와 3년 시효를 기억하세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 한도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10조의4 ④항). 따라서 방해 행위가 의심되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 종합 가이드에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 —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기와 통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1단계 —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문자·이메일로도 의사 표시는 가능하지만, 분쟁에 대비해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2단계 — 임대인 응답 확인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차임 연체 3기, 임대인 본인·직계가족 사용, 건물 재건축 등 법정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직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10 ④항).
3단계 — 갱신 조건 협상
보증금·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11).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환산보증금 한도 초과 상가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단계 — 갱신 계약 체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갱신 횟수는 10년 한도 안에서 제한이 없으므로 매 갱신마다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법정 사유 — 차임 연체 3기를 특히 주의하세요

임대인은 §10 ①항의 법정 사유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④ 임차물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⑤ 임대인이 본인·직계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⑥ 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차임 연체 3기는 누적 기준이므로, 한 달씩 세 번을 연체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러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연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상세 가이드에서 사유별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대료 인상 5% 상한 — 적용 조건과 차임증감청구권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월세 인상은 직전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 시행령 §4). 다만 이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상가가 5% 상한의 보호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받지 못한다면 다른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상한 적용 여부 판단 — 임대료 협상 행동 지침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할 때는 먼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인지 계산하세요. 한도 이하라면 §11이 강행 규정이므로 5%를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 초과 상가는 §11이 빠지므로 민법상 일반 임대차 규정으로 협상해야 하며, 인접 상권의 임대료 수준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11)은 경제 사정 변동이 있을 때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에도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임대료 인상 5% 상한 가이드에서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차임증감청구권 — 임차인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정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청구는 5% 상한과 더불어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감액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조항 — 대항력·우선변제·임차권등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상가 임차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특별법입니다. 각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지 알아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권리를 근거로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입주 즉시 행동 지침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확정일자 세 가지로 완성됩니다(§3·§5).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입주와 동시에 처리해야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이드에서 조항별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실무 사례 — 권리금·갱신·환산보증금 적용

아래 사례는 법 조항이 계약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등장하는 권리와 절차는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계약 조건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A —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수년간 영업한 점포를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며 권리금 계약을 맺으려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이는 §10조의4 ①항 4호의 방해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의 거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며, 청구는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10조의4 ④항).

사례 B — 10년 갱신과 5% 상한 적용

환산보증금이 지역 한도 이하인 상가에서 갱신을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11에 따라 인상은 직전 월세의 5% 이내로 묶이고, 이 상한은 강행 규정이라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라면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최초 계약일을 포함한 10년 범위에서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C — 환산보증금 한도 초과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했을 때 지역 한도를 넘는 상가라면 §11 5% 상한과 §5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 10년 갱신요구권과 §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유지되므로 영업 지속과 권리금 회수 자체는 보호됩니다. 이런 상가라면 계약 단계에서 인상 상한 특약을 두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 별도 담보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력 — 권리금·10년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정 이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어느 개정 시점 이후에 체결·갱신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요 개정 시점을 알아 두면 권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시점

2001-12-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영업용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대항력·우선변제권·환산보증금 한도 등 기본 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15-05-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설

§10조의4가 신설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2018-10-16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19-04-17

환산보증금 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가 올라 더 많은 임차인이 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2022-01-04

권리금·갱신 관련 정비

재난 상황의 차임 연체 산정 특례 등 임차인 보호를 보완하는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 행동 지침 — 5개 공공 채널

상가 임대차 정보는 다음 공공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을, 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쉬운 해설을,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④ 국토교통부에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 퇴거 절차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공식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제2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임대료 5% 인상 상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제2항

조문에서 읽을 것 — 갱신 기간과 증액 한도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가능하고 전체 10년까지이며, 증액은 직전의 5% 이내이면서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서는 증액 폭이 5%보다 낮은 협상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갱신 요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6개월 전부터 요구하세요.

상가 임대차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입니까?

최초 계약일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 3기, 본인·직계가족 사용, 재건축 등 법정 사유 외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입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10조의4).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로 봅니다. 위반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지역별 한도는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억9천만원,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시행령 §2). 한도 이하면 §10 갱신요구권과 §11 5% 상한이 모두 적용되고, 한도를 넘으면 §11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합니까?

갱신 시 직전 금액의 5% 이내만 가능합니다(§11, 시행령 §4). 이 상한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는 상가는 §11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상 일반 규정으로 협상하게 됩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3).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주거용과 달리 사업자등록과 영업이 요건이므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갖춥니까?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5). 건물이 경매·공매될 때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순위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입주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10조의4 ④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방해 행위를 입증할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의 거절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최단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봅니다(§9).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0년까지 갱신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6). 등기가 완료되면 영업장을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공식 자료원 — 법령·정부·공공기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전문 www.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환산보증금 한도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www.easylaw.go.kr
국토교통부 — 표준권리금계약서·부동산 정책 www.molit.go.kr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www.hometax.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www.klac.or.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임차권등기 www.iros.go.kr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판례 해설) casenote.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국세청·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상가 임대차·권리금·갱신·분쟁은 개별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