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 — 신고 30일·과태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로 조회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무료 조회 · 거래신고 30일 이내 ·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매매 2006.1~/전월세 2021.6~ 공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신고 핵심 — 무료 조회, 30일 신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무료로 조회하고,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조회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며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합니다.
- 조회 항목은 매매·전세·월세 실거래가와 거래 일자, 전용 면적, 층, 건축 연도입니다.
-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릅니다.
- 미신고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거짓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제28조).
- 신고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 활용은 매수 전 시세 확인, 가격 협상 근거, 양도소득세·취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 — 어디서 조회하나요·무료 조회 정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신고로 등록된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정부 공식 시스템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같은 단지의 실제 거래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호가에 휘둘리지 않고 시세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개 안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핵심 정의
운영 기관
조회 사이트
공개 시점
조회 항목
한국부동산원 R-ONE과의 차이
매수 검토자 — 호가보다 실거래가가 먼저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기 전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평형의 최근 거래부터 봅니다.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를 알고 협상에 들어가면 불리한 가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 시세의 차이를 함께 읽으면 세 가격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 5단계 — 접속부터 협상 활용까지
| 구분 | 내용 | 비고 |
|---|---|---|
| 조회 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무료, 회원 가입 불필요 |
| 조회 항목 | 매매·전세·월세 실거래가 | 거래 일자·면적·층·건축 연도 포함 |
| 매매 공개 시작 | 2006년 1월 | 분양·입주권 2007.6.29 이후 |
| 전월세 공개 시작 | 2021년 6월 | 주택 확정일자 자료 2011.1~ |
| 거래신고 의무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 미신고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제28조 제2항 |
| 거짓신고 과태료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제28조 제3항 |
| 신고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시·군·구청 | 매수·매도 공동신고 또는 중개사 신고 |
※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유형과 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다섯 단계로 끝나고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회 기간은 시세 변화를 보려면 직전 3개월에서 1년으로 잡고, 같은 단지·같은 평형 거래를 모아 비교하면 매수 가격이나 매도 시점을 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매수자 — 협상 근거 만드는 법
직전 3개월 동안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거래를 모아 평균 거래 가격을 구하면 협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가 이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다면 그 차이만큼이 협상 여지입니다. 실거래가는 등기된 실제 가격이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이며, 아파트 매수자 협상 전략에서 구체적인 협상 화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의무 — 신고자·신고처·신고 사항(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으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등록된 자료가 곧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되므로, 신고는 시세 투명성의 출발점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가격을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5가지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고처
신고 사항
거래 해제 시
매도자·임대인 — 신고 책임을 놓치지 마세요
거래 가격을 사실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은 거짓신고에 해당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라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절감하려던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오히려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라면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계약서와 신고 내용의 거래 가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 미신고·거짓신고·지연신고 비교(제28조)
| 항목 | 미신고 | 거짓신고(다운계약) | 단순 지연신고 |
|---|---|---|---|
| 근거 조항 | 제28조 제2항 | 제28조 제3항 | 제28조 제2항·시행령 별표 |
| 과태료 상한 | 500만원 이하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거래 금액·지연 기간별 차등 |
| 대상 행위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 기한 넘겨 신고 |
| 추가 위험 | 공동신고 거부 포함 | 양도세·취득세 추징 가능 | 반복 시 가중될 수 있음 |
거짓신고는 과태료가 취득가액에 비례해 매우 커지고 세금 추징까지 따르므로, 거래 가격은 반드시 실제 금액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신고 위반은 미신고(500만원 이하)·거짓신고(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단순 지연신고(거래 금액·지연 기간별 차등)로 과태료가 갈립니다. 취득가액 5억 원 아파트를 다운계약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만 5,000만 원이라, 세 유형 가운데 거짓신고가 가장 무겁습니다.
주의 —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매 거래신고와 별개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단순 미신고·지연은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짓신고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임대차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와 KB·한국부동산원 시세 차이 — 출처별 강점 활용법
실거래가는 가장 정확한 거래 근거이지만, 거래가 드문 단지에서는 최근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 R-ONE의 시세 동향을 함께 보면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세 출처의 성격을 구분해 쓰는 것이 정확한 시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세 출처를 묶어서 판단하기
실거래가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KB부동산 일반평균가로 대출 가능 한도를 가늠한 뒤, 한국부동산원 R-ONE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자료를 함께 보면 한 출처에만 의존할 때 생기는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3대 출처 조회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주 묻는 질문 — 조회·업데이트·신고·과태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 매매·전세·월세 실거래가와 거래 일자, 전용 면적, 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2006년 1월부터, 전월세 실거래가는 2021년 6월부터 공개됩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같은 단지의 거래 사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언제 시스템에 반영되나요?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면 공개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장 최근 거래는 곧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 변화를 보려면 직전 3개월 정도의 거래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고, 최신 동향은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하나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매수자에게도 공동신고 책임이 있습니다.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는 매수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과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거래 금액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며, 줄이려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오히려 추징될 위험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반드시 실제 금액 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한국부동산원 R-ONE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로 등록된 실제 거래 가격을 보여 주고, 한국부동산원 R-ONE은 시세 동향을 분석한 통계 시스템입니다. 실거래가는 개별 거래의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때, R-ONE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방향을 볼 때 적합합니다. 두 자료는 별개의 시스템이므로 목적에 맞게 골라 쓰면 됩니다.
실거래가를 매수 협상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직전 3개월 동안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거래를 모아 평균 거래 가격을 구합니다.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가 이 평균보다 높다면 그 차이가 협상 여지가 됩니다. 실거래가는 등기된 실제 가격이라 객관적인 근거가 되며, 층·향·거래 시점에 따른 가격 차이까지 함께 살피면 협상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아파트 말고 빌라·오피스텔·토지도 조회되나요?
네, 조회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빌라),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부동산까지 공개합니다. 다만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이나 신축 빌라는 비교할 사례가 적을 수 있으므로, 반경을 넓힌 인근 거래와 공시가격을 함께 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거래도 거래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직거래와 중개거래 모두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없는 직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거래가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제3조의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더라도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식 자료원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거래신고 절차와 과태료, 실거래가 자료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매매·임대차·세금 사안은 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과태료 상한과 공개 시점, 통계는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