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 — 분리·종합과세 기준

2026 주택임대소득세는 연 수입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6~45% 중에서 결정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 분리과세 14%·종합과세 6~45% · 수입금액 2천만원 기준 · 필요경비 50%(등록 60%) · 기본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 · 5월 홈택스 신고

2026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핵심 — 분리·종합과세 선택·필요경비·기본공제·5월 신고

주택임대소득세(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과세 대상은 부부 합산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만,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3주택 이상은 월세와 간주임대료입니다.
  • 분리과세는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 14% 단일세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는 2천만원 이하는 선택, 2천만원 초과는 의무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필요경비는 미등록 50%, 등록임대주택 60%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는 분리과세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입니다.
  •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보증금−3억)×60%×이자율로 산정합니다.
  •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종합·분리과세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정 — 1·2·3주택 기준과 비과세 조건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세는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주택 수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아래 기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주택 수별 과세 대상 기준

1주택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와 모든 보증금·전세금은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와 국외주택 월세만 과세합니다.

2주택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전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모든 월세가 과세되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추가됩니다 (참고: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소형주택 제외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단독·공동 명의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의사결정 —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신고 전에 본인 상황을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1주택자라면 보유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이하이면 월세를 받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② 2주택자라면 전세만 놓았는지 확인하고, 전세만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 3주택 이상이라면 소형주택을 제외한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지 확인해 간주임대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 산정이 모호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판정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 2천만원 기준과 세율·필요경비·공제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은 연 수입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가 의무입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에만 14%를 적용하지만,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는 두 방식의 구조 차이를 한눈에 보여 주며, 본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맞춰 선택 기준을 잡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항목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율14% 단일세율6~45% 누진세율 (다른 소득 합산)
적용 조건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만 선택 가능2천만원 초과는 의무, 이하는 선택
필요경비미등록 50% · 등록 60% 일률 공제실제 지출 경비 (증빙 필요)
기본공제미등록 200만원 · 등록 400만원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적용
세액감면등록임대주택 단기 30%·장기 75%등록임대주택 감면 동일 적용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세율이 높을 때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누진구간일 때

의사결정 — 다른 소득 규모로 분리·종합 선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른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 시 낮은 누진구간(6~1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 14%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이 높은 누진구간에 얹히므로 분리과세 14%가 유리한 편입니다. ③ 판단이 어려우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직접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수익 자체를 점검하려면 임대수익률 계산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계산구조 5단계 —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세율·세액감면 (국세청)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세액은 정해진 5단계 구조로 계산합니다. ① 수입금액(월세와 간주임대료)을 산정하고, ② 필요경비를 빼고, ③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④ 14% 세율을 적용하고, ⑤ 등록임대주택이면 세액감면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얻습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세액감면이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쳤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분리과세 계산구조).

분리과세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미등록 50%·등록 60%)와 기본공제(미등록 200만원·등록 40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14%를 곱한 뒤, 등록임대주택이면 세액감면(단기 30%·장기 75%)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1
1단계 — 수입금액 산정
월세 합계에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초과분)를 더해 연 수입금액을 구합니다.
2
2단계 — 필요경비 공제
미등록 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50%, 등록임대주택은 60%를 필요경비로 일률 공제합니다.
3
3단계 — 기본공제 차감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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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4% 단일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5단계 — 세액감면
등록임대주택은 단기임대 30%(2호 이상 20%), 장기임대 10년 75%(2호 이상 50%)를 산출세액에서 감면해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수입금액별 분리과세 계산 구조 비교 (미등록 vs 등록임대주택)
구분미등록 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수입금액의 50%수입금액의 60%
기본공제200만원 (종합소득 2천만 이하)400만원 (종합소득 2천만 이하)
세율14% 단일14% 단일
세액감면없음단기 30% · 장기 75% (2호↑ 20%·50%)
임대료 인상제한 없음연 5% 이내 의무
의무 임대기간없음단기·장기 유형별 기간 준수

※ 등록임대주택 우대(필요경비 60%·공제 400만원·세액감면)는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료 인상 5%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기준.

의사결정 — 등록임대주택 전환 검토

장기 임대를 계획한다면 등록임대주택 전환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필요경비가 50%에서 60%로 늘고, ② 기본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지며, ③ 장기(10년) 임대 시 세액의 75%를 감면받으므로 분리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 5% 한도와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본인이 의무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단계 절세까지 보려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3주택 보증금 3억 초과·이자율 3.1% (소득세법)

전세나 보증금만 받아도 일정 조건이면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1·2주택 전세는 간주임대료가 없습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합계−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이며,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3억원을 차감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는데 2025년 귀속은 3.5%, 2026년 귀속은 3.1%입니다. 본인이 다주택 전세 임대인이라면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아래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간주임대료 적용 요건과 계산식

적용 대상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계산식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발생 금융수익(이자·배당)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율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며, 2025년 귀속 3.5%, 2026년 귀속 3.1%가 적용됩니다.

3억원 차감 순서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해 과세 대상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주택 수와 합계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의사결정 — 다주택 전세 임대인의 보증금 점검

다주택 전세 임대인은 간주임대료 누락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지 소형주택(40㎡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을 빼고 다시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보증금−3억)×60%×3.1%로 추가 소득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의무가 되므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해 경계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와 함께 보려면 전세 임대주택 운용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임대소득세 신고 절차 — 5월 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홈택스·국세기본법)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예상세액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연 8.03%) 추가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자체 신고로도 충분합니다 (국세기본법).

1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 모의계산 비교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모의계산에서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정합니다.
3
3단계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해 임대 주택과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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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세액 확인·납부
자동 산정된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납부대행 수수료 발생)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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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신고서 제출·보관
5월 31일까지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의사결정 — 무신고·지연 시 가산세 관리

가산세는 절차만 지켜도 대부분 피할 수 있으니 다음 기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를 빠뜨렸다면 즉시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 20%의 50%를 감면받습니다. ② 세액이 부족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까지 감면됩니다. ③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 0.022%씩 누적되므로 일부라도 먼저 납부해 미납세액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양도 단계의 기한·가산세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가산세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고 vs 세무대리 판단

2주택 이하이면서 월세만 받는 경우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자동 산정만으로 자체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3주택 이상이거나 간주임대료·종합과세·등록임대주택 감면이 얽힌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세무대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임대주택 감면은 의무기간·임대료 한도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추징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전문가와 점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전세·월세 손익 비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실무 사례 — 2주택 월세·등록 전환·3주택 전세 (소득세법)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등록 여부와 다른 소득, 주택 수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 실무 사례는 임대인이 흔히 마주하는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점검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본인의 수입금액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조와 점검 순서에 초점을 두고 본인 상황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사례 1 — 2주택 월세 임대인 A씨 (미등록)
점검 순서. A씨는 2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모든 월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모의계산으로 비교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누진구간이 14%보다 낮아 종합과세를 선택했고, 미등록이라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사례 2 — 등록임대주택 전환 검토 B씨
점검 순서. B씨는 장기 임대를 계획하며 등록임대주택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등록 시 필요경비가 60%로, 기본공제가 400만원으로 늘고 장기(10년) 임대 시 세액의 75%를 감면받는 점이 컸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 5% 한도와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추징을 피할 수 있어, 의무기간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사례 3 — 3주택 전세 임대인 C씨 (간주임대료)
점검 순서. C씨는 비소형 3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했습니다. (보증금−3억)×60%×3.1%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했고, 월세와 합산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하고 보증금 적수 차감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결정 — 세 사례에서 얻는 점검 원칙

세 사례의 공통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과세 대상인지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으로 판정하고, ② 다른 소득 규모로 분리·종합을 선택하며, ③ 장기 임대라면 등록 전환의 절세 효과와 의무기간 부담을 비교하고, ④ 다주택 전세라면 간주임대료와 2천만원 경계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인 상황이 복잡할수록 자체 계산보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대리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 보유세 부담까지 보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공식 근거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분리과세 특례·간주임대료·세액감면의 바탕이 되는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세액 계산 특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미등록 100분의 50, 등록임대주택 100분의 60)를 빼고,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미등록 200만원·등록 400만원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간주임대료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포함합니다.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및 시행령 제53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소형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단기민간임대 30%(2호 이상 20%), 장기일반민간임대 75%(2호 이상 50%)를 감면합니다. 단기는 4년, 장기일반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부동산 취득세 핵심 가이드

세율·중과·감면까지 취득세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가이드 보기 →

주택임대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 비과세·전세·선택 기준·신고 (10건)

1주택자도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부부 합산 1주택이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와 국외주택 월세만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전세금은 1주택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세 보증금에도 임대소득세가 붙나요?

1·2주택 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합계−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이며, 2026년 귀속 이자율은 3.1%입니다 (소득세법).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면 선택,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의무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낮은 누진구간(6~15%)이 분리과세 14%보다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14%가 유리한 편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필요경비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은 미등록 50%, 등록임대주택 60%입니다. 종합과세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해 공제합니다. 분리과세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로 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국세청 분리과세 계산구조).

등록임대주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과 함께 분리과세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단기임대는 30%(2호 이상 20%), 장기(10년) 임대는 75%(2호 이상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료 인상 5% 한도와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분리과세도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연 8.03%)씩 추가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간주임대료의 3억원은 어떻게 차감하나요?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합니다. 차감 후 남은 보증금에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카드 납부와 분납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와 분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주택 외 상가·토지 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인가요?

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상가 임대는 상업용 부동산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소득세 예상세액 비교

5월 31일 이전에 종합·분리과세 모의계산으로 유리한 방식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주택임대소득세 공식 자료원 —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과세대상·비과세) www.nts.go.kr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www.nts.go.kr
국세청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www.nts.go.kr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www.nts.go.kr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www.nts.go.kr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모의계산 www.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임대소득)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 소득세 신고와 세액공제 easylaw.go.kr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 등록(렌트홈) www.renthome.go.kr
국세상담센터 — 주택임대소득 상담(국번없이 126) www.nt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와 세액은 주택 수, 기준시가, 다른 소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율·기본공제·간주임대료 이자율·세액감면 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