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종류 — 소유권·전세권·근저당 분석

부동산 권리는 크게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지상권·가압류 여섯 가지로 나뉘며,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겹칠 때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권리가 먼저 보호됩니다.

부동산 권리 6종(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지상권·가압류) · 소유권·가압류는 갑구, 근저당·전세권은 을구 · 등기 빠른 권리 우선 ·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부동산 권리 종류 핵심 —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지상권·가압류 순위 정리

부동산 권리 종류(2026 기준)의 핵심을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리이며 등기부 갑구에 적힙니다 (민법 제211조).
  • 전세권은 임차인이 직접 등기하는 권리로, 등기부 을구에 적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민법 제303조).
  • 임차권은 전세권 등기 없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근저당권은 은행이 대출을 담보하려고 설정하는 권리로 을구에 적히며,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경매 대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민법 제357조).
  •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둘 수 있는 권리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를 때 나타납니다.
  •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가 처분을 막으려고 거는 등기로 갑구에 적히며, 매수와 전세를 모두 피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 권리 순위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쪽이 먼저 보호받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만 예외로 모든 권리보다 앞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출처: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권리 6가지 효력 비교 —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 차이

부동산 권리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종류마다 효력과 순위가 다릅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할 수 있어 가장 강하고 (민법 제211조), 전세권은 임차인이 직접 등기하는 권리이며 (민법 제303조),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매수자와 임차인은 권리별 효력 차이를 먼저 알아야 등기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으므로, 아래 표로 네 가지 핵심 권리를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항목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확정일자) 근저당권
효력사용·수익·처분 전부등기한 임차 권리전입신고+확정일자대출 담보+우선변제
등기부 위치갑구을구등기 없음(확정일자)을구
순위 기준소유 그 자체등기한 날짜확정일자등기한 날짜
발생 방법매매·증여·상속·경매임차인 직접 등기주민센터 확정일자은행 담보 설정
근거 법령민법 제211조민법 제303조주임법 제3조의2민법 제357조

매수 검토 시 행동 지침 —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수를 검토한다면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분쟁이 없는지, 을구에서 근저당 합계가 시세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는 소유권과 가압류처럼 처분을 막는 권리가, 을구는 근저당·전세권·지상권처럼 소유권 외 권리가 적히는 칸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과 권리 분석을 함께 보면 빠진 권리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권리 6가지 핵심 정의 —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지상권·가압류

권리마다 무엇을 보장하고 어디에 적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매수와 전세를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가지 권리를 법령 근거와 함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은 갑구, 근저당·전세권·지상권은 을구, 가압류·가처분은 다시 갑구에 적힌다는 점을 기억하면 등기부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지상권·가압류(가처분)의 여섯 갈래가 핵심입니다. 권리 순위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쪽이 먼저 보호받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만은 예외로 모든 권리보다 앞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권리 6가지 정의와 법령 근거

소유권 — 가장 강한 권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리를 가집니다. 등기부 갑구에 적히고 매매·증여·상속·경매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211조).

전세권 — 등기한 임차 권리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을구에 등기하며 임대인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법 제303조).

임차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 채권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근저당권 — 대출 담보

은행이 대출을 담보하려고 설정하는 권리로, 갚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 두고 그 한도에서 경매 대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민법 제357조).

지상권 — 토지 사용 권리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두기 위한 사용 권리입니다.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나타나며, 등기되면 토지가 팔려도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 위험 신호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처분은 그 밖의 권리를 지키려고 처분을 막는 등기로 갑구에 적힙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매수가 뒤집힐 수 있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권리 종류별 효력과 순위 (2026)
권리내용효력순위
소유권사용·수익·처분가장 강한 권리1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한도 내 보증금모든 권리보다 우선최우선(특례)
전세권등기한 임차 권리후순위보다 먼저 변제등기한 날짜
임차권(확정일자)전입신고+확정일자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확정일자
근저당권대출 담보경매 대금 우선 변제등기한 날짜
지상권토지 사용 권리소유권보다 약함약함
가압류·가처분처분 제한 등기처분·매수 제한위험 신호

※ 권리 순위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쪽이 먼저 보호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예외적으로 모든 권리보다 앞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세 검토 시 행동 지침 — 소액임차인 한도부터 따져 보세요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한도 안에 들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우선변제권 가이드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함께 보고, 한도를 넘는 보증금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안에 드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는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이므로, 전세나 월세를 알아볼 때 내 보증금이 한도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일은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법령을 따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변제됩니다. 기준은 그 집에 처음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의 — 최우선변제도 대항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춰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점유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는 보증금 부분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전세보증보험으로 따로 지켜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부등본 권리 확인 5단계 — 발급·갑구·을구·순위·안전 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 운영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받은 증명서도 등기소 발급본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매수나 전세 전에 직접 발급해 권리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아래 다섯 단계를 따라가면 빠진 항목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이며 모바일 발급도 됩니다. 등기부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2
2단계 — 갑구 권리 확인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를 확인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이 보이면 처분이 막힌 위험 신호이며, 신탁등기는 소유자가 신탁회사라 임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을구 권리 확인
근저당·전세권·임차권·지상권을 확인하고 등기한 날짜와 채권최고액을 적어 둡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 잡히므로 부담을 과하게 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357조).
4
4단계 — 권리 순위 분석
등기한 날짜가 빠른 권리부터 순위를 매깁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등기 채권과 비교됩니다. 권리 분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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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안전 한도 산정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따집니다. KB부동산 일반평균가를 시세 기준으로 삼고, 선순위 보증금 확인도 함께 보세요.

주의 —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는 거래를 멈추세요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매수가 뒤집힐 수 있어, 매수와 전세를 모두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등기 역시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맺은 임대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 선순위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매물 유형별 권리 분석 실무 사례 — 빌라·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같은 권리라도 매물 유형에 따라 점검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빌라·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알아본 임차인과 매수자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정리한 실무 사례입니다. 구체적 금액 대신 점검 순서와 판단 기준에 집중했으므로, 본인 매물의 등기부를 같은 순서로 읽어 보면 안전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빌라 전세 — A씨(선순위 근저당 확인)
신혼부부 A씨는 빌라 전세를 알아보며 을구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이 먼저 변제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KB부동산 시세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따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아파트 매수 — B씨(근저당·가압류 없음)
직장인 B씨는 아파트를 매수하며 갑구에서 가압류·가처분이 없고 을구에 근저당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없는 가장 깨끗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검토 없이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 C씨(가압류 발견)
사회초년생 C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다 갑구에서 가압류를 발견했습니다. 처분이 막혀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을 찾았습니다.
상가 매수 — D씨(지상권 등 복합 권리)
자영업자 D씨는 상가를 매수하며 을구에서 지상권이 함께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권리가 얽혀 분석이 복잡했으므로 법무사 검토를 받은 뒤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사례가 알려 주는 행동 지침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가 보이면 멈추고,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과 합산해 시세 대비 부담을 따지고, 지상권처럼 권리가 얽히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가장 안전한 매물은 갑구에 처분 제한이 없고 을구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과 권리 분석, 선순위 보증금을 함께 점검하면 사례별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확정일자 가이드 보기 →

부동산 권리 자주 묻는 질문 — 소유권·전세권·확정일자·소액임차인

부동산 권리에 관해 매수자와 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권리 종류와 효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한도, 가압류 대응까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답했으므로 실무 결정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지상권·가압류(가처분)가 핵심 여섯 갈래입니다. 소유권은 갑구에, 근저당·전세권·지상권은 을구에, 가압류·가처분은 다시 갑구에 적힙니다. 권리 순위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쪽이 먼저 보호받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만 예외로 모든 권리보다 앞섭니다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소유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리입니다. 거주하거나 임대해 쓰는 사용·수익권과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처분권을 모두 가지며 등기부 갑구에 적힙니다 (민법 제211조). 매매·증여·상속·경매로 넘어가므로 매수 전 갑구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임차인이 직접 을구에 등기하는 권리이고, 임차권은 등기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등기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고, 임차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긴 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민법 제30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근저당권은 어떤 권리이고 채권최고액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은 은행이 대출을 담보하려고 설정하는 권리로, 갚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 두고 그 한도에서 경매 대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이때 등기부에 적히는 한도가 채권최고액이며, 앞으로 늘어날 이자까지 담으려고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 잡습니다 (민법 제357조). 매수 전 을구에서 채권최고액과 등기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임차권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등기 채권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안에 드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광역시 등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다만 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가 처분을 막으려고 거는 등기로, 매수와 전세를 모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처분은 그 밖의 권리를 지키려는 등기이며 갑구에 적힙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매수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권리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권리 순위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쪽이 먼저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등기한 근저당이 나중에 등기한 권리보다 앞서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등기 채권과 비교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만 예외로 모든 권리보다 앞서 일정액을 돌려받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탁등기 매물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없이 맺은 임대차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갑구에서 신탁등기를 발견하면 신탁회사 동의서를 직접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법).

권리 분석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권리 분석은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1주택 매수나 전세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점검할 수 있지만, 다세대·신축 빌라·상가처럼 권리가 얽힌 매물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권리 분석에서 자체 점검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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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갑구·을구와 권리 순위, 안전 한도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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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 공식 자료원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민법 — 소유권(제211조)·전세권(제303조)·근저당(제357조) www.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제3조)·우선변제권(제3조의2)·소액임차인(제8조) www.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www.law.go.kr
부동산등기법 — 등기 절차와 갑구·을구 구조 www.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www.iros.go.kr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열람 700원·발급 1,000원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안내 www.easylaw.g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사기 예방·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khug.or.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정책과 권리 안내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매물의 권리 분석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 뒤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가 있는 매물은 거래를 멈추시기를 권합니다. 법령과 변제 한도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