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종류 — 소유권·전세권·근저당 분석
부동산 권리는 크게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지상권·가압류 여섯 가지로 나뉘며,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겹칠 때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권리가 먼저 보호됩니다.
부동산 권리 6종(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지상권·가압류) · 소유권·가압류는 갑구, 근저당·전세권은 을구 · 등기 빠른 권리 우선 ·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부동산 권리 종류 핵심 —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지상권·가압류 순위 정리
부동산 권리 종류(2026 기준)의 핵심을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리이며 등기부 갑구에 적힙니다 (민법 제211조).
- 전세권은 임차인이 직접 등기하는 권리로, 등기부 을구에 적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민법 제303조).
- 임차권은 전세권 등기 없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근저당권은 은행이 대출을 담보하려고 설정하는 권리로 을구에 적히며,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경매 대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민법 제357조).
-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둘 수 있는 권리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를 때 나타납니다.
-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가 처분을 막으려고 거는 등기로 갑구에 적히며, 매수와 전세를 모두 피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 권리 순위는 등기한 날짜가 빠른 쪽이 먼저 보호받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만 예외로 모든 권리보다 앞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권리 6가지 효력 비교 —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 차이
부동산 권리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종류마다 효력과 순위가 다릅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할 수 있어 가장 강하고 (민법 제211조), 전세권은 임차인이 직접 등기하는 권리이며 (민법 제303조),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매수자와 임차인은 권리별 효력 차이를 먼저 알아야 등기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으므로, 아래 표로 네 가지 핵심 권리를 비교했습니다.
| 항목 | 소유권 | 전세권 | 임차권(확정일자) | 근저당권 |
|---|---|---|---|---|
| 효력 | 사용·수익·처분 전부 | 등기한 임차 권리 | 전입신고+확정일자 | 대출 담보+우선변제 |
| 등기부 위치 | 갑구 | 을구 | 등기 없음(확정일자) | 을구 |
| 순위 기준 | 소유 그 자체 | 등기한 날짜 | 확정일자 | 등기한 날짜 |
| 발생 방법 | 매매·증여·상속·경매 | 임차인 직접 등기 | 주민센터 확정일자 | 은행 담보 설정 |
| 근거 법령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303조 | 주임법 제3조의2 | 민법 제357조 |
매수 검토 시 행동 지침 —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수를 검토한다면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분쟁이 없는지, 을구에서 근저당 합계가 시세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는 소유권과 가압류처럼 처분을 막는 권리가, 을구는 근저당·전세권·지상권처럼 소유권 외 권리가 적히는 칸입니다. 등기부 보는 법과 권리 분석을 함께 보면 빠진 권리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권리 6가지 핵심 정의 — 소유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지상권·가압류
권리마다 무엇을 보장하고 어디에 적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매수와 전세를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가지 권리를 법령 근거와 함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소유권은 갑구, 근저당·전세권·지상권은 을구, 가압류·가처분은 다시 갑구에 적힌다는 점을 기억하면 등기부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동산 권리 6가지 정의와 법령 근거
소유권 — 가장 강한 권리
전세권 — 등기한 임차 권리
임차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 — 대출 담보
지상권 — 토지 사용 권리
가압류·가처분 — 위험 신호
| 권리 | 내용 | 효력 | 순위 |
|---|---|---|---|
| 소유권 | 사용·수익·처분 | 가장 강한 권리 | 1순위 |
| 소액임차인 최우선 | 한도 내 보증금 | 모든 권리보다 우선 | 최우선(특례) |
| 전세권 | 등기한 임차 권리 |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 | 등기한 날짜 |
| 임차권(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 | 확정일자 |
| 근저당권 | 대출 담보 | 경매 대금 우선 변제 | 등기한 날짜 |
| 지상권 | 토지 사용 권리 | 소유권보다 약함 | 약함 |
| 가압류·가처분 | 처분 제한 등기 | 처분·매수 제한 | 위험 신호 |
전세 검토 시 행동 지침 — 소액임차인 한도부터 따져 보세요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한도 안에 들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우선변제권 가이드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함께 보고, 한도를 넘는 보증금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변제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안에 드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는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이므로, 전세나 월세를 알아볼 때 내 보증금이 한도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일은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법령을 따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등기부등본 권리 확인 5단계 — 발급·갑구·을구·순위·안전 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 운영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받은 증명서도 등기소 발급본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매수나 전세 전에 직접 발급해 권리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아래 다섯 단계를 따라가면 빠진 항목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유형별 권리 분석 실무 사례 — 빌라·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같은 권리라도 매물 유형에 따라 점검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빌라·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알아본 임차인과 매수자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정리한 실무 사례입니다. 구체적 금액 대신 점검 순서와 판단 기준에 집중했으므로, 본인 매물의 등기부를 같은 순서로 읽어 보면 안전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자주 묻는 질문 — 소유권·전세권·확정일자·소액임차인
부동산 권리에 관해 매수자와 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권리 종류와 효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한도, 가압류 대응까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답했으므로 실무 결정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동산 소유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저당권은 어떤 권리이고 채권최고액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 임차권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권리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권리 분석은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내 매물 권리 분석 바로 시작
→ 등기부 갑구·을구와 권리 순위, 안전 한도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권리 분석 도구 열기부동산 권리 공식 자료원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매물의 권리 분석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 뒤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가 있는 매물은 거래를 멈추시기를 권합니다. 법령과 변제 한도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