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지급명령·강제집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그다음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민사조정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지급명령 이의 2주 · 소액사건 절차(제13조) · 송달료 1회 5,500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보증이행 ·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핵심 답변 — 등기·지급명령·집행 순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지급명령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며, 임대인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임대인이 이의하면 그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임차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확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주택임대차보호법·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한눈에 — 등기·집행권원·강제집행 3단계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단계별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크게 보면 ① 권리를 보전하는 임차권등기명령, ②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재판 절차, ③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으로 나뉩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과 핵심 행동을 먼저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민사조정)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권리 보전을 먼저 한 뒤 재판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두절 대응 참고)

반환 절차 3단계의 법적 근거

1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단계 — 지급명령(독촉절차)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인지액이 소장의 1/10이라 비용이 낮고 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제474조).

2단계 — 소액사건심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제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2단계 — 민사조정

법원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3단계 —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로 임대인 재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회수가 급하면 지급명령부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임대인 연락이 끊겼다면 임대인 두절 대응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HUG 보증이행 청구가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권리 보전 절차이므로,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사실

신청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전입)일을 소명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가 필요합니다.

권리 유지 효과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후 전출하거나 이사해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등기 완료 전 이사는 금물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 후 결정·촉탁·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점유를 풀지 마세요. 등기 완료 전에 대항요건(전입·점유)을 상실하면 우선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과 동시에 전세사기 대응 절차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자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민사조정 비교 — 어떤 절차를 고를까

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얻는 재판 절차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과 진행 속도를 기준으로 세 절차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한 것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구분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474조소액사건심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민사조정법
진행 방식임대인 심문 없는 서면 절차제1회 변론기일에 심리 종결 원칙조정위원 주재 합의
인지대소장 인지액의 1/10소가에 따른 통상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10
임대인 이의·불성립 시이의 시 소 제기로 전환(제472조)판결로 종결불성립 시 소송으로 진행
확정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확정판결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9조)
권장 상황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보증금 다툼이 단순할 때부분 회수·분할 상환 합의 여지가 있을 때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비용이 낮은 지급명령부터, 합의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면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공제 후 남은 소장 인지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다툴 의사가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임대인 재산 상황이 불투명하면 보증기관 비교로 회수 안전망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소송 비용이 막연하게 느껴져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 기준

인지대(정식 소송)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가 × 0.005로 계산합니다. 소가가 커지면 구간별로 비율이 낮아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인지대(지급명령)

독촉절차의 인지액은 같은 소가의 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정식 소송보다 인지 부담이 작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1회에 5,500원이며,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예납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비용 회수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 규정).

무료 지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전자소송 +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인지액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로 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법률지원 대상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5단계 실무 절차 — 사전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이론을 알아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직접 밟게 되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확인하면 혼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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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내용증명과 증거 정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등본·전입신고 내역·등기부등본을 모아 둡니다. 협의 시도와 거절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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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기입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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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집행권원 확보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조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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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이의·변론 대응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변론 절차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시점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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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가 확정되면 임대인 재산을 경매에 부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회수가 어려우면 전세사기 특별법의 LH 매입임대를 검토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부동산·예금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라면 다른 채권자(은행·보증기관)와 배당 순위가 갈리므로, 본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면 LH 우선매수권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송 외 회수 수단 — HUG 보증이행과 전세사기 특별법

소송이 회수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보증이 없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특별법의 거주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안전망의 핵심 요건을 정리합니다.

HUG 보증이행과 특별법 지원

HUG 보증사고 요건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보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HUG 이행청구 시기

이행청구는 계약 만기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별법 LH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특별법 세금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무료 법률지원 연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과 특별법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돼 있다면 만기 1개월 경과 후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계약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법 피해자 인정을 신청해 LH 매입임대와 무료 법률지원을 함께 활용하세요.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입신청 서류가 도달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예방 체크리스트 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 등기·지급명령·집행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비용이 낮은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장의 1/10이고 임대인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다만 임대인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므로(제472조 제2항),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택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가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대항요건이 유지되므로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법률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어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소송 전에 임대인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자백간주)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 재산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수 금액은 임대인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선순위 담보나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일부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거주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특별법의 LH 우선매수권·매입임대를 활용해 피해주택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취득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입신청 서류가 도달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임대인과 부분 회수나 분할 상환을 협의할 수 있고,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합의 내용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협상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상고는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항소는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HUG 보증이행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이행 청구가 소송보다 빠릅니다. 계약 만기 1개월 경과 후 보증사고로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식 자료원 — 법령·법원·공공기관

Tier 1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KB·법령) Tier 2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데이터 (2차 출처)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지급명령 제462~474조) www.law.go.kr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우선변제권·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13조) www.law.go.kr
Tier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www.law.go.kr
Tier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증금의 회수(집행권원 확보) easylaw.go.kr
Tier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asylaw.go.kr
Tier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소장 접수·인지액 계산 ecfs.scourt.go.kr
Tier 1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지원(132) www.klac.or.kr
Tier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www.khug.or.kr
Tier 1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LH 매입임대)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민사소송법·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사건심판법 등 공식 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소송 진행과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산·다른 채권자의 순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와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