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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답변 — 10년·5%·거절 사유·환산보증금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을 일곱 가지로 정리합니다.

  • 보장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청구 시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차임 증액 한도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이며,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 갱신 거절은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 등 법이 정한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며, 서울은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5% 증액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법으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분쟁에 대비해 차임 증액 한도와 권리금 회수 가이드를 함께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 권리의 핵심 정리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같은 점포에서 영업을 이어가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인테리어 투자와 단골 확보, 권리금 가치는 영업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보장 기간과 청구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핵심 정리는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정리

전체 10년 보장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2018년 10월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청구 가능 시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청구는 효력이 약하므로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차임 증액 5% 한도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시행령 제4조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보호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서울은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영업을 계속할 임차인 — 종료 6개월 전 준비 시작

지금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시점을 놓치면 그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하고 차임 증액 한도를 점검한 뒤,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 서울 9억·과밀억제권역 6.9억

환산보증금은 내 상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전부 받는지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 금액이 지역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5%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갱신 협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이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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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준 금액비고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최고 기준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수도권 다수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천만 원 이하기타 광역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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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 350만 원이면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4억 원으로,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5% 한도가 사라집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차임 증액 5% 한도와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 때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 입점처럼 환산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갱신 협상 전에 환산보증금 산정을 직접 계산해 보고 상가 임차인 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의 갱신 거절 8가지 사유 — 정당 사유와 입증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거절이 가능한 사유를 여덟 가지로 한정합니다. 특히 철거·재건축이나 차임 연체처럼 분쟁이 잦은 사유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한 8가지 사유

① 차임 3기 연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거짓·부정 임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합의 + 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

④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

⑤ 고의·중과실 파손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⑥ 건물 멸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6호

⑦ 철거·재건축

철거·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 우려·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인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7호

⑧ 중대한 의무 위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8호

재건축 사유로 거절당했다면 — 객관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단순한 의향 표시가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거·재건축 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정당한 거절로 인정합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건축 허가나 재건축 결정 문서, 실제 사업 추진 증빙을 확인하고, 사유 없이 거절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검토하십시오. 실무에서는 명도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 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시적 갱신 vs 묵시적 갱신 —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

상가 갱신에는 임차인이 직접 요구하는 명시적 갱신과, 통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은 보장 기간과 차임 인상 여부에서 차이가 크므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비교는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줍니다.

명시적 갱신 요구 vs 묵시적 갱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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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시적 갱신 요구묵시적 갱신
방법 임차인이 6~1개월 전 갱신 요구양측 모두 통지하지 않을 때 자동
보장 기간 전체 10년까지 행사 가능종전 조건으로 1년 연장
차임 인상 협의로 5% 한도 내 가능종전 조건 유지 (인상 없음)
권리 안정성 10년 보장 명확1년 단위 반복 연장
적합한 경우 장기 영업·권리금 보호단기 영업·협상 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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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장기 영업과 권리금 보호가 목적이면 명시적 갱신 요구가 유리하고, 단기 영업이거나 임대인과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절차 5단계 — 종료일부터 신규 계약까지

갱신요구권은 정확한 시점에 증거를 남기며 청구해야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구두나 문자만으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행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5단계를 따라 내용증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단계는 임차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순서입니다.

1단계 — 종료일 확인
계약서의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2단계 — 환산보증금 산정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지역별 기준(서울 9억·과밀억제권역 6.9억) 이내인지 확인해 5%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갱신 의사와 5% 한도 내 차임 협의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을 함께 증명할 수 있어 분쟁 대비에 유용합니다.
4단계 — 임대인 회신 확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8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단계 — 신규 계약 체결
협의된 조건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권리금 회수 가이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 분쟁조정과 무료 상담 활용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통지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자세한 절차는 권리금 분쟁 해결에서 확인하십시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 방해 4유형과 손해배상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임차인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10년 보장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 — 손해배상 한도와 3년 시효

임대인이 위 4가지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연체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공식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전체 10년 보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차임 증액 5% 한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한도와 3년 시효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3항·제4항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보장됩니다. 2018년 10월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그 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10년 범위가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영업을 길게 이어갈수록 인테리어 투자 회수와 단골 확보, 권리금 가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갱신할 때 차임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시행령 제4조).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이 5%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협의로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임 증액 한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3기 연체, 거짓·부정 임차, 상당한 보상을 동반한 합의,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건물 멸실, 철거·재건축,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우선하며, 철거·재건축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된 계획이어야 인정됩니다.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6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청구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청구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구두나 문자보다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대비에 안전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기준은 얼마인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준은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화성·용인 등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 35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4억 원으로 서울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산정 방법은 환산보증금 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일부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차임 증액 5% 한도와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큰 대형 상가는 갱신 때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협상 전에 적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한가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차임 인상 없이 종전 조건이 유지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보장 기간이 1년 단위인 점에서 장기 영업을 원한다면 명시적 갱신 요구가 더 안정적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갱신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어 먼저 활용하기 좋습니다. 상담 전에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통지서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은 권리금 분쟁 해결을 참고하십시오.

갱신 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구두나 문자, 이메일로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행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함께 증명하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의사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발송하면 임대인의 회신과 차임 협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공식 자료원 — 법령·법률구조공단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환산보증금 기준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 계약갱신 요구 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asy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임대차 판례 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132) www.klac.or.kr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우체국 — 내용증명 발송 안내 www.epost.go.kr

안내: 이 페이지는 2026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거절 사유의 입증, 환산보증금 산정, 권리금 손해배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기준 금액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