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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파트 매도 절차 핵심 — 8단계 일정·신고기한·양도세 요약

아파트 매도 8단계(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매물 등록과 가격 결정: KB부동산 일반평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R-ONE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해 호가를 정하고 중개보수를 사전 협의합니다(공인중개사법 §32).
  • 2단계 매물 노출과 임장: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플랫폼에 등재하고, 매수 희망자가 집을 직접 둘러봅니다.
  • 3단계 가격 협상: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 입주 일정을 매수자와 조율합니다.
  • 4단계 매매 계약 체결: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자가 변심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565).
  • 5단계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3, 통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6단계 중도금 수령: 통상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으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 7단계 잔금과 소유권 이전: 잔금을 받는 동시에 등기 서류를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건네고 집을 넘깁니다.
  • 8단계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105).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89).

국토교통부·국세청·홈택스·법제처

아파트 매도 절차 8단계 정의 — 매물 등록부터 양도세까지 (국토교통부·국세청)

아파트 매도는 ① 매물 등록과 가격 결정 ② 매물 노출과 임장 ③ 가격 협상 ④ 매매 계약 체결 ⑤ 부동산 거래신고 ⑥ 중도금 수령 ⑦ 잔금과 소유권 이전 ⑧ 양도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8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단계는 두 곳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법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소득세법 §105)입니다. 두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도 절차 8단계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매도는 ① 매물 등록과 가격 결정 ② 매물 노출과 임장 ③ 가격 협상 ④ 매매 계약 체결(계약금 10%) ⑤ 부동산 거래신고(체결일부터 30일 이내) ⑥ 중도금 수령(선택) ⑦ 잔금과 소유권 이전 ⑧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격 결정과 양도소득세 사전 산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 요건을 채우면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매도 8단계 단계별 정의와 근거 법령

1단계 — 매물 등록과 가격 결정

KB부동산 일반평균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R-ONE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해 호가를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32에 따라 시·도 조례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시세보다 크게 높은 호가는 거래가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2단계 — 매물 노출과 임장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등재합니다. 매수 희망자가 집을 직접 방문해 채광, 누수, 수압, 층간소음, 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청소와 환기, 간단한 보수로 매물 인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가격 협상

매매대금과 계약금 비율, 잔금일, 입주 일정을 매수자와 조율합니다. 협상 폭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므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를 근거로 협의합니다.

4단계 — 매매 계약 체결(계약금 10%)

계약 시점에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565).

5단계 — 부동산 거래신고(30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6단계 — 중도금 수령(선택)

협의에 따라 중도금을 받거나 생략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이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워집니다(민법 §565 해석).

7단계 — 잔금과 소유권 이전

잔금을 받는 동시에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등기 서류를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건네고 집을 넘깁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잔금으로 갚고 말소 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8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105).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을 채우면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로 미리 세액을 가늠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도 직전 행동 지침 — 신고 기한 두 곳을 달력에 먼저 표시

계약을 맺기 전에 두 가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첫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의 부동산 거래신고입니다. 중개거래라면 중개사가 신고하지만,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책임이 거래당사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니 신고필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3). 둘째, 잔금일이 정해지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뒤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소득세법 §105). 비과세 거래라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026 아파트 매도 일정과 비용 타임라인 — D-60부터 신고 기한까지

매도 일정을 보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매물 등록(D-60)부터 잔금일까지 두세 달, 거기에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더해집니다. 아래 타임라인과 표가 중요한 까닭은 신고 기한을 거꾸로 계산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이 정해지면 부동산 거래신고(체결일부터 30일)와 양도세 신고(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마감일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3, 소득세법 §105). 매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개보수와 양도소득세가 핵심이며, 두 항목 모두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매도 단계별 타임라인

D-60

매물 등록과 가격 결정

시세 비교, 호가 결정, 중개보수 협의

D-30

매물 노출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플랫폼 등재

D-7

임장과 가격 협상

매수자 방문, 가격과 잔금일 조율

D-Day

매매 계약 체결

계약금 10% 수령, 계약서 작성(민법 §565)

D+30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거래신고법 §3)

D+45

중도금 수령(선택)

협의에 따라 일부 수령 또는 생략

D+75

잔금과 소유권 이전

잔금 수령, 등기 서류 교부, 집 인도

양도일 속한 달 말일+2개월

양도세 신고와 납부

홈택스 예정신고(소득세법 §105)

아파트 매도 8단계 일정·비용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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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시점매도자 부담
1 매물 등록과 가격 결정D-60중개보수 사전 협의
2 매물 노출과 임장D-30 ~ D-7없음
3 가격 협상D-7없음
4 매매 계약 체결(계약금 10%)D-Day없음
5 부동산 거래신고체결일부터 30일 이내중개거래는 중개사 신고
6 중도금 수령(선택)D+30 ~ D+60없음
7 잔금과 소유권 이전D+60 ~ D+90중개보수 협의(공인중개사법 §32)
8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양도차익 기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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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양도차익, 보유·거주 기간, 주택수,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로 산정하고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소득세법 §95·§104).

일정 판단 — 두 신고 기한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거래신고 30일은 계약 체결일부터 세므로 잔금(D+75)보다 먼저 지나가고, 양도세 신고 2개월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잔금 뒤에 닥칩니다. 한쪽을 놓치면 가산세에 불리해지므로 잔금일이 정해지는 즉시 두 마감일을 함께 달력에 표시하세요.

아파트 매도 세부 실무 절차 — 가격 결정·매물 노출·계약·잔금 (국토교통부·홈택스)

단계마다 챙길 것이 다릅니다. 가격 결정에서는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잡고, 매물 노출에서는 사진과 설명의 완성도가 거래 속도를 좌우합니다. 계약과 잔금 단계에서는 매수자의 자금 능력을 함께 검토해 잔금 미지급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마칩니다(소득세법 §105).

1단계 — 가격 결정(D-60)
KB부동산 일반평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인근 매물 시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빠른 거래가 목적이면 시세 수준 호가를, 시간 여유가 있으면 협상 여지를 둔 호가를 선택합니다. 시세를 크게 웃도는 호가는 거래가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2단계 — 매물 노출(D-30)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플랫폼(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등)에 등재합니다. 거실·주방·욕실·침실·발코니·외부 전경을 담은 사진과 정확한 매물 설명이 클릭으로 이어집니다.
3단계 — 매수자 검토와 협상(D-7)
매수자 신원과 자금 능력(대출 사전 점검 자료)을 확인합니다. 가격, 잔금 일정, 입주 시점을 조율하고 자금이 불분명한 매수자는 신중히 검토합니다.
4·5·6단계 — 계약·신고·중도금
계약금 10%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민법 §565),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칩니다(거래신고법 §3). 중도금은 협의에 따라 받거나 생략합니다.
7단계 — 잔금과 소유권 이전
잔금을 받는 동시에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건넵니다. 대출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으로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함께 처리합니다.
8단계 — 양도세 신고(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105).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며(소득세법 §89),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매도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로 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행동 지침 — 매도 순서가 세금을 가른다

다주택자라면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가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로 시나리오를 비교하십시오. 다른 주택을 먼저 정리해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한 뒤 12억 비과세 요건을 채워 매도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과 한시 유예 적용 여부는 매도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다주택 양도세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104).

아파트 매도자 부담 비용 정리 — 중개보수 요율과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국세청)

매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중개보수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며, 그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3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보유·거주 기간,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가 중요한 까닭은 매도 호가를 정할 때 순수익을 가늠하려면 두 비용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2021-12-30 시행)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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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25만원
5천만원~2억원 0.5%80만원
2억원~9억원 0.4%없음
9억원~12억원 0.5%없음
12억원~15억원 0.6%없음
15억원 이상 0.7%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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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2021-12-30 시행) 기준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매도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며, 시·도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임대차 요율과 다른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거주 기간별, 소득세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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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 기간공제율비고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 24%거주 요건 충족 시 가산
보유 4년·거주 4년 32%보유와 거주 각각 합산
보유 5년·거주 5년 40%해당 없음
보유 7년·거주 7년 56%해당 없음
보유 10년·거주 10년 80%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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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의 12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입니다(소득세법 §95). 일반 부동산은 보유 연수만 따져 최대 30%까지 공제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이드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순수익 계산 행동 지침 — 호가에서 두 비용을 먼저 빼 보기

매도 호가를 정하기 전에 순수익을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매매대금에서 중개보수(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 협의)와 양도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경우 양도세가 없으므로 중개보수만 빼면 됩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은 양도세 비중이 크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95·§104).

구간표로 보면 2억원~9억원은 0.4%로 한도가 없고, 9억원을 넘으면 상한요율이 0.5%로 0.1%p 높아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커져 보유 3년·거주 2년의 24%보다 보유 10년·거주 10년의 80%가 56%p 높으므로,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공제율 계단을 한 칸 넘기는 시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비교 — 매도 시점 세 부담 차이 (소득세법 §89·§104)

같은 아파트를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비교가 중요한 까닭은 매도 시점과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요건을 채우면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소득세법 §89), 12억 초과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95). 다주택은 기본세율(6~45%)에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이 더해질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됩니다(소득세법 §104). 아래는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vs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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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세대 1주택다주택(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한도 실지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89)비과세 없음, 전체 양도차익 과세
보유·거주 요건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추가)요건 무관, 전 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소득세법 §95)중과 적용 시 공제 배제 가능
세율 기본세율 6~45%(12억 초과분 한정)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소득세법 §104)
신고 기한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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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주택은 매도 전에 중과 적용 여부와 1주택 전환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매수자·매도자 행동 지침 — 임차인 있는 매물과 잔금 미지급 대비

임차인이 사는 집을 팔 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계약이 매수자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십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려면 임차 만료 시점과 보증금을 확인해야 거래가 매끄럽습니다. 잔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매수자의 대출 사전 점검 자료를 요청하고, 중도금 입금 일정을 명확히 잡으십시오.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을 깨기 어렵습니다(민법 §565 해석). 직거래와 중개거래의 안전성 차이는 직거래와 중개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매도 실무 사례 —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매도 의사결정

아래 두 사례는 매도 과정에서 점검할 지점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양도차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절차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둡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매도 예시 1 — 보유 10년 1세대 1주택 매도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보유·거주한 유일한 아파트를 판다면, KB부동산 일반평균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호가를 정하고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플랫폼에 올립니다. 계약금 10%를 받고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거래신고법 §3). 보유 2년과 거주 2년 요건을 모두 넘겼으므로 실지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소득세법 §89), 매도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비과세 거래라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05).

매도 예시 2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매도 순서 조정

실무 예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 매도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로 두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다주택 상태로 바로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04). 한 채를 먼저 정리해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한 뒤 비과세 요건을 채워 매도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과 적용 여부와 한시 유예는 매도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잔금 직전에 국세청과 세무사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아파트 매도 절차 공식 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법·소득세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30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2개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예정신고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적용된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원문 보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조문에서 읽을 것 — 12억원과 두 기한

비과세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까지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며, 보유·거주 기간을 합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은 거래신고 30일보다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이 길지만 비과세 거래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가격·신고기한·중개보수·양도세 (10건)

매도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B부동산 일반평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한국부동산원 R-ONE 매매가격지수를 함께 비교하세요. 시세를 크게 웃도는 호가는 거래가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빠른 매도가 목적이면 시세 수준 호가를, 시간 여유가 있으면 협상 여지를 둔 호가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책임이 미칠 수 있으니 신고필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105).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지연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47의2·§47의4). 비과세 거래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유 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기간 2년 이상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89). 실지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12억 초과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95).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매도 중개보수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자 별도로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며, 그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32).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계약 후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565). 반대로 매수인이 변심하면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오갔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이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깨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는 시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이 지급된 뒤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로 마무리되며,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고 다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민법 §565). 예방책은 계약 전에 매수자의 대출 사전 점검 자료를 요청하고 자금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등 등기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중개보수가 주요 부담이며 등기 관련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지방세법). 잔금 당일 매수자 측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므로, 매도자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사는 집도 매도할 수 있나요?

네, 매도할 수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계약은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매도 이후에도 임대차가 자동으로 유지되고, 매수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떠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서 매수자에게 임차 만료일과 보증금, 대항력 여부를 미리 알려야 거래가 매끄럽습니다.

다주택자는 매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나요?

매도 전에 양도세 시나리오를 비교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04). 다른 주택을 먼저 정리해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한 뒤 비과세 요건을 채워 매도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과 적용과 한시 유예는 매도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다주택 양도세율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매도 절차 공식 자료원 — 국토교통부·국세청·법제처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비과세 요건·신고 기한) www.nts.go.kr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www.nts.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32(중개보수) www.law.go.kr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land.seoul.go.kr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 www.hometax.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 실거래가 r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R-ONE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www.reb.or.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이전 등기 www.iro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법제처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매도와 양도소득세 계산, 등기 이전 절차는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매도 시점의 시행령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