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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핵심 — 1년 경과·3년 처분기한·12억·말일 2개월 신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세 가지 시점 요건과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을 갖추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지역과 무관하게 3년).
  •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신규주택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에 적용되며, 초과분은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국세청·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1년 경과·3년 처분기한·종전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세 가지 시점 요건이 모두 맞물려야 하므로 신규주택을 사기 전에 종전주택 취득일과 양도 예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세 가지 시점입니다. 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③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4대 요건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참고).

1년 이상 경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신규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이내 양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주택·신규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처분기한이 일률적으로 3년입니다.

전입요건 폐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이라도 이사·전입신고 의무가 없으며, 처분기한 3년만 지키면 됩니다.

신규주택을 사기 전 판단 — 종전주택 취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규주택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종전주택 양도 시 일반 과세로 넘어갑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이 부족하다면 신규주택 잔금일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확한 양도세 부담은 양도세 계산 가이드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개별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견주면 신규주택 취득 전 1년과 취득 후 3년 처분 기한이 서로 다른 시계라 종전주택 취득 1년 뒤에 사야 하고 3년 안에 팔아야 하며, 전입 요건은 폐지됐지만 2년 보유·12억원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3년 처분 기한보다 1년 경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천 — 전입요건 폐지부터 3년 확대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핵심 전환점은 두 가지입니다. 2022년 5월 10일 개정으로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이 삭제되고 조정대상지역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는 종전·신규주택 소재지를 가리지 않고 처분기한이 일률적으로 3년이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도일 기준으로 어느 시점의 기한이 적용되는지가 비과세 여부를 가르므로, 과거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정책 변천

2022-05-10

전입요건 폐지·기한 2년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 삭제.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완화(2022-05-10 양도분부터).

2023-01-12

처분기한 3년 확대

종전주택·신규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일괄 연장(2023-01-12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2024-11-12

혼인 합가 10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 특례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2024-11-12 양도분부터).

2026

3년 처분기한 유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유지. 전입요건 없음, 12억 이하 비과세.

과거 취득분이라면 양도일 기준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과거에 신규주택을 샀더라도 3년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거래가 지연되면 비과세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3년이 다가오기 전 여유를 두고 매도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 동향은 부동산 시세 조회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견주면 조정대상지역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 다시 3년으로 늘었고 혼인 합가는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가 돼, 같은 갈아타기도 양도일이 2023년 1월 12일 이후인지에 따라 기한이 1년보다 3배 길어집니다. 12억 이하 비과세와 전입요건 폐지는 유지되니 양도일 기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신고 절차 — 요건 점검부터 말일 2개월 신고까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판단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 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신고까지의 순서입니다.

1단계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점검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기준을 점검합니다.

2단계 — 1년 경과 확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3년 기한 설정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처분기한입니다.

4단계 — 종전주택 양도

3년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5단계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합니다. 12억 이하 비과세라도 신고로 확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 도과 시 가산세 — 비과세라도 신고는 챙기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판단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비과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와 절차는 양도세 절세 전략과 함께 점검하고,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율을 견주면 무신고 가산세 20%는 비과세 요건이 맞아도 12억 원보다 높은 고가주택에서 신고를 빠뜨리면 현실이 되고, 신고 기한 2개월은 처분 기한 3년보다 훨씬 짧아 먼저 닥칩니다. 혼인 합가 10년은 5년보다 길어졌으니 특수 상황은 별도 기한을 따로 계산하세요.

분양권·상속·혼인 등 특수 상황 —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과 달리, 특수 상황은 처분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두 채가 된 경우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 합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2024년 11월 12일 양도분부터, 이전은 5년),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증여 양도세를 참고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무 점검 — 요건 충족과 미충족의 갈림길

같은 갈아타기라도 시점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비과세와 일반 과세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두 예시는 세 가지 시점 요건 중 어디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보여 줍니다. 가상의 금액 대신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 세 시점 요건을 모두 채운 갈아타기

종전주택을 3년 넘게 보유·거주하다 신규주택을 샀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규주택 취득까지 1년 이상 지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된 시점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종전주택을 판다면 세 시점 요건(1년 경과·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채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으므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2 — 처분기한 3년을 넘겨 비과세를 놓친 경우

신규주택을 먼저 산 뒤 거래가 줄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종전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처분기한 3년을 넘기는 순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사라집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래 지연 위험이 있다면 3년이 임박하기 전에 여유를 두고 매도하거나, 호가를 조정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 매도 일정을 함께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대표 상황을 시점 요건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미충족이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 취득 전에 모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무 점검 — 요건 충족과 미충족의 갈림길
◀︎ 좌우로 스크롤 ▶︎
구분비과세 적용 (요건 충족)비과세 불가 (요건 미충족)
종전주택 취득~신규 취득 1년 이상 경과1년 미만 경과
신규 취득~종전 양도 3년 이내3년 초과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보유·거주 요건 미달
신규주택 전입 의무 없음(2022-05-10 폐지)의무 없음(공통)
12억 이하 부분 전액 비과세일반 과세
◀︎ 좌우로 스크롤 ▶︎

※ 세 시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양도세로 과세됩니다. 양도 전 자가 점검과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 시점 판단 — 3년 임박 전 여유를 두세요

종전주택 매도가 늦어지고 있다면 처분기한 3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기한 6개월 전쯤에는 호가 조정, 중개 채널 확대 등으로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했다면 분양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되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과 양도세 계산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비과세를 놓쳤을 때의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해 두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 3년 기한·전입·분양권·상속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기한 3년을 넘기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국세청). 3년이 임박하기 전에 여유를 두고 매도 일정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은 전입신고나 이사를 해야 비과세를 받나요?

아니요.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했지만, 현재는 이사·전입신고 의무 없이 처분기한 3년만 지키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2022-05-10 개정).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시점부터 종전주택·신규주택 소재지를 가리지 않고 처분기한이 일률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과거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양도일이 2023년 1월 12일 이후라면 3년 기한을 적용받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취득일을 언제로 보나요?

분양 잔금 청산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봅니다. 3년 처분기한은 분양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에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국세청).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신규주택을 사도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2억 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되고, 초과 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초과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판단을 위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상속으로 두 채가 된 경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상속은 별도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달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항). 구체적 적용은 상속 시점과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으로 두 채가 된 경우 양도 기한은 얼마인가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양도분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이전은 5년),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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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공식 자료 출처 — 법령·국세청·기획재정부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www.law.go.kr
국세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납부 안내 www.nts.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확대(2023-01-12)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삭제·기한 완화(2022-05-10) www.korea.kr
기획재정부 — 부동산 세제 개편 보도자료 www.moef.go.kr
홈택스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스템 www.hometax.go.kr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자격·처분기한·요건은 취득일과 보유·거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양도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