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월지급금 — 55세·12억 노후자산 가이드
2026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가구가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 주택연금 · 만 55세 이상·공시가격 12억 이하 · 평생 거주·국가 보증 · 70세 3억 월 약 92만원 · HF
주택연금 핵심 답변 — 가입조건과 월지급금
주택연금(2026 기준)의 핵심을 먼저 정리합니다.
-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도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고 주택가격이 클수록 많아집니다. 정액형 기준 70세 3억원은 월 약 92만원, 70세 5억원은 월 약 154만원입니다.
- 지급방식은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대출상환·우대형 다섯 가지 중에서 노후 계획에 맞게 고릅니다.
- 합리적 정산 원칙에 따라 연금 합계가 집값을 넘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이 받습니다.
- 비용은 가입할 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와 매년 연보증료(연금지급총액의 연 0.95~1.0%)가 듭니다.
-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나 위탁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 주택연금이란 — 집에 살면서 매달 받는 노후 연금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만 집 한 채는 가진 고령 가구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 안정과 노후 현금 수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핵심 구조를 먼저 짚습니다.
주택연금의 핵심 정의
제도 정의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운영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가입 자격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평생 보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하고,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같은 금액을 100% 그대로 지급합니다.
활용 목적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 보충, 의료비 대비, 자녀 독립 후 자산 유동화에 활용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빼앗기나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담보로만 잡는 제도입니다.
- 소유권 유지: 가입 후에도 집은 가입자 명의로 남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 정산은 사후에: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에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합니다.
- 부족분 청구 없음: 정산 결과 연금 합계가 집값보다 많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모자란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집을 빼앗기는 일은 없고,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함께 보장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
2026 주택연금 가입조건 — 만 55세·공시가격 12억·실거주
주택연금 가입에는 연령, 주택가격, 보유 형태, 거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연령 기준과 공시가격 합산 방식입니다.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기준 | 유의 사항 |
|---|---|---|
| 연령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
|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
| 보유 형태 | 1주택 또는 합산 12억 이하 다주택 |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 시 가능 |
| 대상 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 목적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 |
| 거주 요건 |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전입) | 입원 등 공사 인정 사유는 예외 |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 12억원이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확인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가입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다주택이라면 부부가 가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12억원을 넘는지 따져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요건).
실거주 요건을 놓치면 가입이 취소됩니다
가입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통째로 임대하면 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요양원 입소나 질병 치료로 입원하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입 전에 거주 계획을 분명히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연령·주택가격별 정액형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 집이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클수록 많아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늦게 가입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이며, 왜 연령에 따라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지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 가입 연령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 55세 | 15.6만 | 46.8만 | 78.0만 |
| 60세 | 21.0만 | 63.2만 | 105.3만 |
| 70세 | 30.7만 | 92.3만 | 153.9만 |
| 80세 | 48.3만 | 144.9만 | 241.6만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년 3월 1일 적용 기준입니다. 가입 연령이 늦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큽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커지는 이유
월지급금은 같은 집이라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표를 보면 3억원 주택은 55세에 약 47만원이지만 70세에는 약 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남은 기대 여명이 짧을수록 같은 집값을 더 짧은 기간에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가입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한 가지 전략입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다면 — 주택연금으로 노후 현금 수입을 보완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100만원 수준이라면 생활비가 빠듯할 수 있습니다. 이때 70세 3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약 92만원을 더하면 합산 월 소득이 크게 올라갑니다. 노후 현금 수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내 집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주택연금 예상액을 조회해 국민연금과 합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택연금 지급방식 5종 비교 — 종신·확정기간·대출상환·우대형
주택연금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평생 받을지 일정 기간만 받을지, 목돈을 먼저 뺄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지, 저가 주택 우대를 받을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노후 계획에 맞는 방식을 고르도록 핵심 차이를 비교합니다.
| 구분 | 종신지급 | 확정기간혼합 | 대출상환 | 우대형 |
|---|---|---|---|---|
| 지급 기간 | 평생 | 10~30년 선택 | 평생 | 평생 |
| 목돈 인출 | 혼합방식 시 대출한도 50% 이내 | 의무 설정 | 대출한도 50초과~90% | 없음 |
| 핵심 목적 | 평생 안정 수령 | 특정 기간 집중 수령 | 기존 주담대 상환 | 저가주택 더 많은 수령 |
| 대상 | 일반 가입자 | 일반 가입자 | 주담대 보유 가입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 |
| 주택 기준 | 공시가격 12억 이하 | 공시가격 12억 이하 | 공시가격 12억 이하 | 부부기준 2억5천만 미만 1주택 |
대부분의 가구는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상환방식으로 빚부터 정리하고, 시가 2억원 미만 저가 주택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일반형보다 더 많이 받는 우대형이 유리합니다.
저가주택·기초연금 가구라면 — 우대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만 가졌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을 더 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의 우대폭을 기존 14.8%에서 2026년 6월부터 20.5%로 확대했습니다. 저소득 고령 가구일수록 우대형 가입 여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개편).
2026 주택연금 비용 —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보증료가 듭니다.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와, 이용하는 동안 매년 붙는 연보증료 두 가지입니다. 보증료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따로 현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요율 | 부담 방식 |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가입 시 1회, 연금지급총액에 가산 |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95~1.0% | 매년, 연금지급총액에 가산 |
보증료는 현금으로 따로 내지 않고 연금지급총액에 더해져 사후 정산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료는 현금이 아니라 정산 시 차감됩니다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가입자가 매달 현금으로 내는 비용이 아니라 연금지급총액에 더해져 사후 정산 때 집값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보증료 때문에 부담이 늘지는 않지만,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잔여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가입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에서 보증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방식).
2026 주택연금 정산과 상속 — 부족분 청구 없는 합리적 정산
주택연금에서 가장 안심되는 부분이 정산 원칙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하는데,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도 모자란 돈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습니다. 정산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 상황 | 정산 결과 | 상속인 부담 |
|---|---|---|
| 집값 > 받은 연금 합계 |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 추가 부담 없음, 잔여 상속 |
| 집값 < 받은 연금 합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실 부담 | 부족분 청구하지 않음 |
| 부부 중 한 명 사망 | 남은 배우자가 동일 금액 계속 수령 | 정산 없음, 지급 계속 |
연금 합계가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
장수 위험이 걱정된다면 — 종신지급방식이 답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 합계가 집값을 넘어설 수 있지만, 종신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같은 금액을 평생 지급하고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장수 위험을 국가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현금 수입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종신지급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면 — 확정기간방식을 검토하세요
주택연금은 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집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가구에게는 종신지급방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을 검토하거나, 받은 금액이 적어 집값이 많이 남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이 분명하다면 가입 전에 세무사·법무사와 상의해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택연금 세제혜택 — 재산세 감면과 소득공제
주택연금에는 가입할 때와 이용하는 동안 두 단계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저당권 설정에 붙는 세금을 줄여 주고, 이용 단계에서는 재산세를 깎아 주고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혜택을 표로 정리합니다.
| 단계 | 세목 | 혜택 |
|---|---|---|
| 가입 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최대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 시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 납세·매입 의무 면제 |
| 이용 중 | 재산세(본세)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5억 이하분 25% 감면 |
| 이용 중 | 대출이자 소득공제 | 연 200만원 한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감면 적용 기한과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입혜택.
연금소득세 — 주택연금 수령액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이므로 별도의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이 많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제혜택).
혜택을 견주면 가입 시 등록면허세 최대 50% 감면보다 이용 중 재산세 25% 감면이 작지만 매년 이어지고,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연 200만원 한도라 다른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절세가 큽니다. 재산세 감면은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5억 이하분에만 적용되니 5억보다 높은 주택은 초과분이 제외됩니다.
2026 주택연금 신청 절차 — 상담부터 첫 연금까지
가입을 결정했다면 상담, 신청, 심사, 약정, 첫 연금 수령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본인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예상 월지급금을 조회하고, 1688-8114나 지사·위탁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대출상환·우대형 중에서 노후 계획과 주택 조건에 맞는 방식을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갖추어 가입을 신청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나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정하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보증 약정을 맺고 담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등 세제 감면이 적용됩니다.
약정한 지급방식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택가격 평가 전에 — 시세부터 직접 확인하세요
월지급금은 심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전에 공식 출처로 내 집 시세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해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본인 주택의 대략적인 가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예상 연금액을 가늠하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노후 자산 활용 비교 — 주택연금·매도·임대·다운사이징
집을 노후 자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택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 목돈을 쥐거나, 작은 집으로 옮겨 차액을 확보하거나, 일부를 세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의 성격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므로,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주거 안정과 현금 수입을 동시에 얻지만, 연금 합계만큼 집값이 줄어 상속분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면 한 번에 큰돈이 생기지만 살 곳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 비용이 듭니다. 이주 의지가 있고 목돈이 급한 가구에 맞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씁니다. 주거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사와 적응 부담이 따릅니다.
여유 주택이나 방 일부를 세놓아 월세를 받습니다. 본인 거주는 유지되지만 임대소득세와 관리 부담이 있고, 거주 주택 한 채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거주·안정 수령이 우선이라면 — 주택연금이 유리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평생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원한다면 주택연금이 가장 적합합니다. 반대로 큰 목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이주 계획이 있다면 매도나 다운사이징이 맞습니다. 결정 전에 집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 방법의 세금과 현금 수입을 비교해 보세요.
2026 주택연금 가입 현황 — 누적 가구와 제도 개편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래 꾸준히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로 가입 규모와 최근 제도 변화를 정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현황 핵심 수치
누적 가입
2007년 도입 이래 2025년 말 기준 누적 약 15만 가구가 가입했습니다.
가입률
가입 대상 약 773만 가구 대비 가입률은 약 2%로, 아직 활성화 여지가 큽니다.
평균 가입자
평균적으로 72세 전후, 주택가격 4억원 안팎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월지급금 인상
72세·4억원 주택 기준 월지급금이 약 129만 7천원에서 133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6년 3월 신규 신청자 기준).
저가주택 우대 확대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 우대폭이 14.8%에서 2026년 6월부터 20.5%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가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고,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으며, 월지급금과 저가주택 우대폭도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활용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가 가입 문턱을 계속 낮추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자격이 안 됐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개편).
주택연금 공식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가입자격·평생 지급·합리적 정산의 바탕이 되는 핵심 근거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격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가입자가 담보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합리적 정산(비소구)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합계가 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조문에서 읽을 것 — 정산이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 기본이라 12억원보다 높으면 가입이 어렵고, 정산은 지급받은 연금 합계가 주택 처분가격보다 높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비소구 구조라 상속인의 부담은 낮습니다.
2026 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만 55세를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 기준인가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부부가 가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3억원 주택이면 매달 얼마를 받나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매달 약 92만 3천원을 받습니다(2026년 3월 1일 적용 기준).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합계가 집값보다 많아지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받은 연금 합계가 집값을 넘어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습니다.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입할 때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0%, 이용하는 동안 매년 연보증료로 연금지급총액의 연 0.95~1.0%가 듭니다. 현금으로 따로 내지 않고 연금지급총액에 더해져 사후 정산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팔거나 이사할 수 없나요?
가입 중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통째로 임대하면 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는 예외이며, 부득이하게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를 정산해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붙나요?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라 별도의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연금소득이 있으면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주택인데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만 가졌다면 우대형에 가입해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주택 우대폭은 2026년 6월부터 20.5%로 확대되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인가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주택연금 공식 자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법령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월지급금·보증료·우대 요율은 가입 시점과 주택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을 결정하실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상담이나 예상연금 조회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과 요건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