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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매매 핵심 답변 — 매매가·권리금·세금·중개보수

상가 점포 매매(2026)의 핵심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매매가는 평당 시세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며,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입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권리금은 매매가와 별도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영업시설·거래처·위치상 이점 등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 취득세는 4.6%로, 취득세 4.0%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를 더한 값입니다 (위택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며,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국세청).
  • 매수 전 점검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가압류,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용도, 임차인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가이드와 상가 가치 평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공인중개사법·한국부동산원

상가 점포 매매 비용 구조 — 매매가·권리금·세금·중개보수

상가 점포를 살 때 드는 돈은 매매가 하나가 아닙니다. 권리금이 매매가와 별도로 붙고,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기 비용이 더해집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씩 드는지 먼저 전체 그림을 잡아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가 점포를 사면 매매가 외에 어떤 비용이 더 드나요?

매매가 외에 권리금(별도 지급), 취득세 4.6%, 중개보수 0.9% 이내, 그리고 법무사 보수·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등 등기 부대 비용이 더해집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따로 부담합니다.

상가 매매 비용 6가지 핵심

매매가

평당 시세에 면적을 곱해 산정합니다. 1층은 위층보다 시세가 높고, 같은 건물이라도 코너·전면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인근 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합산해 기존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 가이드에서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상가 취득세는 4.6%로, 취득세 4.0%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구성입니다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주택의 1~3% 누진보다 높은 단일세율입니다.

중개보수

주택 외 부동산(상가)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매도자가 부담하며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6~45% 누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 가이드 참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가 부가세 참고.
상가 매매 비용 —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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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부담 주체
매매가 평당 시세 × 면적매수자
권리금 영업시설·거래처·위치 가치 합산(별도)매수자 → 기존 임차인
취득세 4.6% (취득세 4.0%+농특세 0.2%+지방교육세 0.4%)매수자
중개보수 0.9% 이내 협의(부가세 별도)매수자·매도자 각각
등기 부대비용 법무사 보수·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매수자
양도소득세 보유기간별 세율(매도 차익 기준)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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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결정 전 — 권리금을 매매가에 합쳐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권리금은 매매가와 별도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돈입니다. 매매가만 보고 자금을 짜면 권리금·취득세·중개보수를 합한 순간 예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매수를 검토할 때는 매매가에 권리금과 취득세 4.6%, 중개보수 0.9%, 등기 부대비용을 모두 더한 총액으로 자금을 확보한 뒤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산정 근거는 매출 자료로 검증하고, 취득세는 임대소득세 신고와 함께 미리 살펴보세요.

상가 권리금 — 정의·종류·매매가와의 관계

상가 매매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매매가와 무엇이 다른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어떤 가치로 구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정의가 마련되어 있어 막연한 관행이 아닙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종류

권리금의 정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바닥 권리금

상가의 위치·입지에서 비롯되는 영업상 이점의 대가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1층 전면 점포일수록 높게 형성됩니다.

시설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집기·설비의 잔존 가치입니다. 업종이 다르면 철거 대상이 되므로 같은 업종을 이어받을 때 가치가 큽니다.

영업 권리금

단골 고객, 거래처, 매출 같은 영업상의 무형 가치입니다. 최근 매출 자료로 검증할 수 있을 때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 대상

권리금은 건물 매도자가 아니라 영업을 양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와 권리금의 지급 상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협상 전 — 매출 자료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권리금은 매매가와 달리 공식 시세표가 없어 호가가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영업 권리금을 요구받으면 최근 매출·카드 매출·거래처 자료로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가 없거나 업종을 바꿀 계획이라면 시설 권리금 일부는 철거 대상이 되므로 그만큼 깎아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리금 가이드에서 종류별 산정 방법을, 상가 가치 평가에서 매매가 자체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상가 매매 세금 — 취득세 4.6%·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상가는 주택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취득세가 단일세율 4.6%로 주택 누진세율보다 높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주택과 상가는 같은 부동산이지만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비교로 상가 매수 시 세금이 왜 더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상가 매매 세금 — 취득세 4.6%·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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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주택상가
취득세 1~3% 누진(전용면적·금액별)4.6% 단일세율
취득세 구성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취득세 4.0%+농특세 0.2%+지방교육세 0.4%
중개보수 거래금액별 0.4~0.7% 등0.9% 이내 협의
권리금 해당 없음영업·시설·바닥 권리금 별도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있음비과세 요건 없음(차익 전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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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소득세 핵심 규정

취득세율

상가 취득세는 4.6% 단일세율입니다. 취득세 4.0%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해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취득세 신고 기한

취득일(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지방세법).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1개월 이내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양도세 단기보유 세율

토지·건물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양도세 일반세율

2년 이상 보유한 상가는 기본세율 6~45% 누진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 가이드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커집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도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어 계약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잔금 후 60일 —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가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본세에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매수자는 잔금일에 맞춰 법무사에게 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함께 위임하거나 임대소득세 신고 일정과 묶어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자라면 보유 기간이 2년 문턱을 넘기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양도 시점을 양도세 계산 가이드로 점검하세요.

상가 점포 매매 절차 — 상권 분석부터 등기·임차인 승계까지

상가 매매는 시세 확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권을 분석하고 권리금을 검증하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권리관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잔금·등기로 마무리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단계 — 상권 분석
유동 인구·업종·경쟁 점포·임대 수준을 살핍니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상권 데이터를 확인하면 입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인근 상가의 최근 거래를 비교하고,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로 임대 수익 수준을 가늠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전면 여부로 차이가 큽니다.
3단계 — 권리금 검증
바닥·시설·영업 권리금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영업 권리금은 최근 매출 자료로, 시설 권리금은 잔존 설비 상태로 검증해야 합니다.
4단계 —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가압류·신탁을,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위반건축물 표시와 영업 가능 용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가 매수 위험을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5단계 — 계약·중도금
계약서에 권리금을 매매가와 별도로 명시하고, 계약금에 이어 필요 시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임차인 승계 조건도 계약서에 담습니다.
6단계 — 잔금·등기 이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등기 시 등기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단계 — 임차인 승계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거나 새 임대차를 맺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임법 §10-4) 의무를 함께 인지해야 합니다.

4단계가 가장 중요 — 위반건축물·근저당은 매수 전에 차단하세요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 제한 위험을 떠안게 되고,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지 못하면 잔금 후 권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직접 발급해 확인하세요. 용도 변경이 필요한 점포는 별도 절차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영업 가능 용도인지 함께 점검합니다. 상가 매매 절차와 상가 부가세에서 단계별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가 매수 비용 계산 — 실무 사례로 보는 총비용

비용 항목을 글로만 보면 실제 총액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매매가에 권리금과 세금, 중개보수를 차례로 더해 매수자가 준비할 총액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보여 줍니다. 금액은 비율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거래마다 달라집니다.

상가 1층 점포 매수 — 총비용 구성 예시

1층 점포를 매수한다면
매매가 5억 권리금 1억 일반음식점 용도
1
매매가
평당 시세 × 면적 = 5억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인근 거래를 비교해 적정 매매가를 확인합니다.
2
권리금
바닥 + 시설 + 영업 = 1억원
매매가와 별도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매출 자료로 검증합니다.
3
취득세
5억 × 4.6% = 2,300만원
취득세 4.0%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구성입니다.
4
중개보수
5억 × 0.9% 이내 = 최대 450만원
0.9% 한도 내에서 협의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매수자가 준비할 총액
약 6억 2,750만원 + 등기 부대비용
매매가 5억 + 권리금 1억 + 취득세 2,300만 + 중개보수 450만에 법무사 보수·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이 더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권리금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 매출 근거로 조정하세요

위 사례에서 권리금 1억은 매매가의 2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공식 시세가 없어 협상으로 조정할 여지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위 예시처럼 같은 업종을 이어받는다면 시설 권리금이 유지되지만, 업종을 바꾼다면 철거 대상 설비만큼 깎아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최근 매출 자료가 뒷받침될 때만 인정하고, 자료가 부실하면 근거를 요구하세요. 매매가 자체의 적정성은 상가 가치 평가로, 권리금 산정은 권리금 가이드로 교차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를 매수하면 건물주가 됩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함부로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건물주가 되는 매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핵심

보호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금지되는 행위

①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손해배상 한도

임대인이 위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청구 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정당한 사유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매수 후 건물주가 되면 — 임차인 권리금 회수 의무를 인지하세요

상가를 매수해 건물주가 되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주선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면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부터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시점과 권리금 현황을 파악해 두면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호 내용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산정과 양도는 권리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상가 매수 전 점검 5가지 — 위반건축물·등기부·임차인·세금

상가 매수의 위험은 대부분 계약 전 점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권리관계, 상권, 임차인, 세금 다섯 가지를 빠짐없이 확인하면 잔금 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정부 시스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 위반건축물 확인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영업 가능 용도를 확인합니다. 위반 상태면 시정명령·영업 제한 위험이 있습니다.
2 — 등기부등본 점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가압류·신탁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채무가 얽힌 물건은 잔금 후 권리 분쟁 위험이 큽니다.
3 — 상권 분석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유동 인구와 업종 분포,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조사로 임대 수준을 확인해 수익성을 가늠합니다.
4 — 임차인 현황
기존 임대차의 종료 시점, 보증금·차임, 권리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승계할지 종료할지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달라집니다.
5 — 세금·부가세 검토
취득세 4.6%와 매도자 양도소득세,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료 공식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위 다섯 가지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세움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상권 데이터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임대·시세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중개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수자가 직접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차 전반은 상가 매매 절차에서, 부가세 검토는 상가 부가세에서 이어 확인하세요.

상가 점포 매매 자주 묻는 질문 — 매매가·권리금·취득세·임차인

상가 점포 매매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매가는 평당 시세에 면적을 곱해 산정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전면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며, 1층은 위층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인근 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매매가와 별도인가요?

네, 권리금은 매매가와 별도입니다. 매매가는 건물 매도자에게, 권리금은 영업을 양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위치상 이점 등의 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상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가 취득세는 4.6% 단일세율입니다. 취득세 4.0%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한 값으로, 주택의 1~3% 누진세율보다 높습니다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상가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취득일(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1개월 이내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상가 매매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이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협의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가 양도소득세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5% 누진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세청).

상가 매매 계약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부터 잔금·등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시세 확인과 등기부·건축물대장 점검을 거쳐 계약금, 필요 시 중도금, 잔금과 등기 이전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임차인 승계 조건 협의가 더해지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점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거나 종료 후 새 임대차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양도는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위반건축물 점포도 매수할 수 있나요?

매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정명령과 영업 제한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배상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협상에서 손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출 자료 등 객관적 근거로 권리금을 검증하세요. 영업 권리금은 최근 매출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고, 업종을 바꾼다면 철거 대상이 되는 시설 권리금만큼 조정해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가 점포 매매 공식 자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한국부동산원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0-4)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 권리금·중개보수 안내 www.easylaw.go.kr
국세청 — 상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안내 www.nts.go.kr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www.wetax.go.kr
한국부동산원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www.reb.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상가 거래 rt.molit.go.kr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 상권 분석 sg.sbiz.or.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www.iros.go.kr
정부24 — 건축물대장 발급 www.gov.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건축물대장 cloud.eais.go.kr
홈택스 — 양도세·부가세 신고 www.hometax.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공인중개사법·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가의 매매·권리금·세금은 거래 조건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위택스·홈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세율·요율·통계는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