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정리 — 서울 전역·실거주 2년·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곳 아파트가 대상이며, 매수 시 구청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핵심 — 서울 전역·실거주 2년·잔금 4개월·위반 2년 징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장 중요한 사실 일곱 가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 지정 목적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합니다.
  • 현재 지정 범위는 2025년 10·15 대책으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더해 나머지 서울 21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되었습니다.
  • 허가 대상 면적은 서울 허가구역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역 대지지분 6㎡, 상업지역 15㎡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거주 의무는 잔금일에 전입하고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어 갭투자가 막힙니다.
  • 허가 절차는 구청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허가나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 위반 처벌은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없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 이용의무 위반은 2년 실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서울부동산정보광장·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 지정 근거와 핵심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같은 이용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부동산 시세 종합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5가지 핵심 사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합니다.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의 가격 안정이 목적입니다.

현재 지정 범위

2025년 10·15 대책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더해 나머지 서울 21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되었습니다.

허가 대상

투기과열지구 안의 아파트, 그리고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10·15 대책).

실거주 의무

주거용으로 허가받으면 잔금일에 전입하고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위반 처벌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며,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없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법 제11조 6항).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
2020년부터 이어진 기존 지정 권역으로 강남 4구로 불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이 유지됩니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 전역
10·15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권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의 아파트가 허가 대상입니다.
경기 12곳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새로 묶였습니다.

매수 전 행동 지침 — 지정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주소가 허가구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물건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정현황에서, 그 외 지역은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무허가로 계약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등기가 되지 않고,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벌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강남 지역 매수를 검토한다면 강남 부동산 개요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 주거 6㎡·상업 15㎡가 핵심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면적 기준이 왜 중요한지 짚어보면, 서울 아파트 허가구역은 주거지역 대지지분 6㎡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라 사실상 거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기본 면적은 더 넓지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본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 서울은 6㎡로 크게 낮췄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 기준 (법령 기본 + 서울 아파트 허가구역)
용도지역법령 기본 면적서울 아파트 허가구역
주거지역60㎡ 초과대지지분 6㎡ 초과
상업지역150㎡ 초과15㎡ 초과
공업지역150㎡ 초과기본 기준 적용
녹지지역200㎡ 초과기본 기준 적용
용도 미지정60㎡ 초과기본 기준 적용

※ 기본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서 기본 면적의 10~300% 범위로 따로 정할 수 있어 서울 아파트는 주거 6㎡로 낮춰 적용합니다.

면적 기준 활용 — 6㎡ 이하 소규모 지분은 허가 예외

서울 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 대지지분이 6㎡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6㎡를 크게 넘으므로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본인 물건의 대지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또한 상속·증여·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재개발 보류지는 허가제 예외이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을 함께 알고 싶다면 공시지가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구역 vs 투기과열지구 vs 조정대상지역 비교

부동산 규제는 여러 종류가 겹쳐 적용됩니다. 왜 구분이 중요한지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만 거래 전에 사전 허가와 2년 실거주를 요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과 세금을 강화하지만 거래 자체를 막거나 형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비교로 내 물건에 어떤 규제가 가장 무겁게 걸리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제 유형 사전 허가 핵심 의무 위반 처벌
토지거래허가구역구청 사전 허가 필요2년 실거주·잔금 4개월 내 전입2년 이하 징역·30% 벌금
투기과열지구불필요재건축·청약·대출 강화없음 (규제 강화만)
조정대상지역불필요다주택 세금·대출 강화없음 (세금 가중)
일반 지역불필요없음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강한 규제입니다. 거래 자체를 사전 허가로 통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과 이행강제금이 따릅니다.

의사결정 — 세 규제가 겹칠 때 무엇을 먼저 보나

10·15 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입니다. 허가를 못 받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대출 한도(투기과열지구 규제)와 세금 부담(조정대상지역 규제)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득세 계산 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 확인부터 실거주까지 6단계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절차를 미리 알면 잔금 일정과 전입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증 결재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잔금일에 전입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1
1단계 — 지정 여부와 대지지분 확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구청에서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대지지분이 면적 기준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2
2단계 — 자격과 자금 검토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잔금일 전입과 2년 거주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어야 허가가 수월합니다.
3
3단계 — 허가 조건부 계약 체결
매매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4
4단계 — 구청에 공동 허가 신청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에 신청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가 이어집니다.
5
5단계 — 허가·불허가 결정
허가가 나면 잔금과 등기를 진행합니다. 불허가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6단계 — 잔금·전입·실거주 이행
허가증 결재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잔금일에 전입한 뒤 2년간 실제로 거주합니다.

실거주 위반 함정 —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고도 2년 실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법 제18조). 구청은 전입신고와 재산세 납부 내역으로 실거주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만 거주하고 본인은 살지 않으면 의무 미이행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분은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거주할 의지가 확실한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인하세요.

10·15 대책으로 본 정책 변화 —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강남권 일부에 한정됐지만,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으로 확대됐습니다. 왜 이 변화가 중요한지 보면,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거의 모든 매수자가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시점별 변화로 규제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1
2020-06-23

강남·송파 잠실 첫 지정

강남구 일부와 송파구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묶였습니다.

2
2021-04-26

용산·양천 확대

용산 정비창 일대와 양천 목동이 추가되었습니다.

3
2025-09-17

강남 4구 재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를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4
2025-10-15

10·15 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21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5
2025-10-20

서울 전역 효력 발생

신규 지정의 허가 의무가 발효되어 서울 25개 구 아파트가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6
2026-12-31

한시 지정 만료 예정예정

현재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재지정 또는 해제가 결정됩니다.

정책 변화 대응 — 계약 시점이 의무를 가릅니다

10·15 대책은 2025년 10월 20일 효력이 발생했고, 그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정 기간이 한시적이라 만료 시점인 2026년 12월 31일 전후로 재지정이나 해제가 다시 발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검토할 때는 최신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도지역 자체의 개념이 궁금하다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매수 의사결정 — 실거주 의지가 기준

허가구역 매수는 실거주 의지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임대나 투자 목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2년 실거주를 지키지 못하면 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담합니다. 아래 실무 사례 두 가지로 어떤 경우에 매수가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위험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무 사례 A — 무주택 실수요자가 직접 거주

실무 사례 A씨는 무주택자로 강남권 아파트를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려 합니다. 실거주 의향이 분명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가족 환경도 갖췄습니다. 이 경우 허가구역 매수가 적합합니다.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조건부로 계약한 뒤, 구청 허가를 받아 잔금일에 전입하고 2년 거주하면 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실히 지키면 형사 처벌이나 이행강제금 위험이 없습니다.

실무 사례 B — 전세 끼고 갭투자 시도

실무 사례 B씨는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려 매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에서는 입주 후 2년간 매매와 임대가 모두 금지되므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 불허가되고, 허가를 받은 뒤 임대로 전환해도 이용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B씨처럼 직접 거주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허가구역 매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종합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매수

허가구역 매수는 ① 실거주 의지, ② 2년 이상 거주 가능한 환경, ③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 계획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적합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 거부나 이행강제금 위험이 커집니다. 매수를 확정하기 전에 허가 절차·자금·세금을 종합해 판단하고, 개별 사정은 구청이나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남권 전반의 시세 동향은 강남 부동산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 기초 가이드

용도지역부터 투자 판단까지 토지 투자를 안내합니다.

토지 투자 가이드 보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주 묻는 질문 — 10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서울 물건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정현황에서, 그 밖의 지역은 구청 토지정보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주소가 허가구역인지부터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이 되었나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는 기존 지정이 유지되고, 나머지 서울 21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2025년 10월 20일부터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적 기준 이하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서울 허가구역 아파트는 주거지역 대지지분 6㎡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6㎡를 크게 넘으므로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물건의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주거용으로 허가받으면 잔금일에 전입하고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본인이 살지 않고 가족만 거주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이용의무 위반이 됩니다.

허가 신청은 누가 하고 언제 결정되나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에 신청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허가나 불허가가 결정되며,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잔금은 허가증 결재일로부터 4개월 안에 치러야 합니다.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불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 시에는 매수 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임대나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 수 있나요?

아니요.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만 허가됩니다. 입주 후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므로 전세를 끼는 갭투자가 막힙니다. 허가를 받은 뒤 임대로 전환해도 이용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재개발 보류지는 허가제 예외이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 경매·공매로 낙찰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해제되나요?

지정은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며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경기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므로, 만료 시점 전후로 재지정 또는 해제가 다시 발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식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서울시·법령

이 안내는 다음 1차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부·공공기관 자료이며, 개별 사례는 구청이나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국토교통부 — 10·15 부동산대책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land.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land.seoul.go.kr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토지거래허가구역 easylaw.go.kr
국토교통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Q&A www.molit.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서울부동산정보광장·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 허가 면적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며, 개별 거래의 허가 가능 여부와 실거주 요건은 구청 또는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