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가이드 —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되어 건폐율·용적률·건물 종류를 정하는 기본 규제로,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로 나뉘며 매수 전 토지이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핵심 답변 — 4대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법정 한도

용도지역(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나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주거지역은 1종(용적률 100~200%)·2종(100~250%)·3종(100~300%)으로 세분되며 종이 높을수록 고층 건축이 가능합니다.
  •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90% 이하·용적률 200~1,500%로 전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50~100%로 개발이 강하게 제한됩니다.
  •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비율, 용적률은 대지 대비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 비율입니다.
  • 시행령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무료로 즉시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도지역 분류 체계 —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대 지역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나누는 토지 이용의 기본 틀입니다. 분류 체계를 먼저 이해하면 토지이음에서 본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건축 가능 여부와 규제 수준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계획법 제36조가 정한 4대 용도지역과 그 세분 체계입니다.

용도지역 4대 분류와 세분 체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도지역 규제 대부분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토지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으로, 농지법·산지관리법의 추가 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가장 강하게 제한됩니다.

도시지역 세분

주거지역은 전용(1·2종)·일반(1·2·3종)·준주거,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으로 나뉘어 모두 21종에 이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의사결정 — 토지 매수 전 용도지역부터 확인하세요

토지를 매수하기 전이라면 가격보다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면적·같은 가격이라도 자연녹지지역은 사실상 신축이 어렵고, 일반주거 3종은 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 가치가 크게 갈립니다.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확인한 뒤 용도지역 변경 절차과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 매수 판단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토지이음).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정 한도 — 주거 5종·상업 4종·공업 3종·녹지 3종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은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이 한도표를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조례에서 이 범위 안의 한 값으로 정해지므로, 표의 수치는 “최대 이만큼까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2026 용도지역 16종 건폐율·용적률 법정 한도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제1종 전용주거50% 이하🔵 50~100%
제2종 전용주거50% 이하🔵 50~150%
제1종 일반주거60% 이하🔵 100~200%
제2종 일반주거60% 이하🔵 100~250%
제3종 일반주거50% 이하🔵 100~300%
준주거70% 이하🟢 200~500%
중심상업90% 이하⭐⭐⭐ 200~1,500%
일반상업80% 이하⭐⭐ 200~1,300%
근린상업70% 이하⭐ 200~900%
유통상업80% 이하⭐ 200~1,100%
전용공업70% 이하🟠 150~300%
일반공업70% 이하🟠 150~350%
준공업70% 이하🟠 150~400%
보전녹지20% 이하⚠️ 50~80%
생산녹지20% 이하⚠️ 50~100%
자연녹지20% 이하⚠️ 50~100%

※ 국토계획법 제77조(건폐율)·제78조(용적률) 및 시행령 제84조·제85조 법정 상한.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함 (2026 기준).

의사결정 — 신축 사업성은 조례 적용값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법정 상한만 보고 사업성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의 용적률 상한은 300%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250%를 적용하는 식으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매수·신축 검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의 실제 적용값을 확인한 뒤 연면적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정 공식은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2·3종 비교 — 저층·중층·중고층 구분 핵심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1·2·3종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와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지, 저층 위주인지가 종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을 검토한다면 이 구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래 비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종별 정의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구분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주택 유형저층 중심중층 중심중고층 중심
건폐율 상한60% 이하60% 이하50% 이하
용적률 상한100~200%100~250%100~300%
대표 건축단독·연립·저층 빌라연립·중층 아파트고층 아파트 단지
검토 포인트저밀도 쾌적 주거균형형 주거재건축·고밀 개발 유리
고밀도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면 용적률 상한이 가장 높은 제3종 일반주거가 유리하고, 저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목적이라면 제1종이 적합합니다. 다만 종별 상한은 조례로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값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용도지구 9종 — 용도지역에 더해지는 추가 규제 한눈에

용도지역이 토지의 기본 규제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덧씌워지는 추가 규제입니다.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높이가 제한되고, 방화지구라면 외벽 구조까지 규제됩니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할 때 용도지구가 함께 표시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9종은 국토계획법 제37조가 정한 법정 용도지구입니다.

경관지구
경관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지구. 건축물 형태·색채 규제
고도지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주요 구조부·외벽 내화 구조 규제
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등 재해 예방 목적
보호지구
국가유산·중요시설·생태 보존가치 지역 보호
취락지구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의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집중 개발·정비할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교육·청소년 보호 위해 특정시설 입지 제한
복합용도지구
효율적 복합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 입지 완화

의사결정 — 용도지구가 있으면 건축 계획을 먼저 점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한도와 별개로 추가 제한을 가합니다. 고도지구라면 용적률이 남아도 높이 제한에 막혀 계획한 층수를 못 올릴 수 있고, 보호지구라면 인허가 절차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토지이음 확인 시 용도지구가 표시되면 건축사·시·군·구 도시계획과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실제 건축 가능 규모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LURIS) 용도지역 확인 5단계 — 지번 입력부터 조례 문의까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건폐율·용적률은 모두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가 토지이음으로 통합되어 지번만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준의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제 적용값과 세부 행위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따르면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정확한 지번 확보
대상 토지의 지번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부정확한 지번은 잘못된 용도 정보로 이어지므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
2단계 — 토지이음 지번 입력
토지이음(eum.go.kr)에 접속해 지번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이며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열람됩니다.
3
3단계 — 용도지역·용도지구 확인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예: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함께 표시되는 용도지구·구역을 확인합니다. 지도에서 경계선도 함께 봅니다.
4
4단계 — 건폐율·용적률 적용값 확인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의 실제 적용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이 아닌 조례 적용값으로 사업 규모를 계산합니다.
5
5단계 — 시·군·구 도시계획과 문의
세부 행위 제한,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가능 여부는 시·군·구 도시계획과에 직접 문의해 최종 확인합니다.

의사결정 — 5단계 중 4·5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토지이음 열람만으로 끝내면 실제 건축 규모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토지이음은 법정 정보를 보여주지만 조례 적용값과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제한까지 모두 담지는 않습니다. 신축·재건축처럼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결정이라면 4단계 조례 확인과 5단계 도시계획과 문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용도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실무 사례 — 일반주거 3종 660㎡ 대지 신축 규모 계산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해 실제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660㎡ 대지에 건폐율 50%·용적률 250%(서울시 조례 적용값 가정)를 적용한 신축 규모 계산입니다. 수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토지 가격이나 시세가 아닌 면적 계산만 다룹니다.

제3종 일반주거 660㎡ 신축 규모 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 660㎡ 대지를 매수한 실무 사례 A씨의 신축 검토
제3종 일반주거 대지 660㎡ 건폐율 50%·용적률 250% 조례 적용 가정
1
건축면적 (건폐율)
660㎡ × 50% = 330㎡ (한 층 바닥면적 최대)
2
연면적 (용적률)
660㎡ × 250% = 1,650㎡ (용적률 산정 연면적)
3
표준 층수
1,650㎡ ÷ 330㎡ = 약 5개 층 (지상층 기준)
4
법정 상한 비교
시행령 상한 용적률 300% 적용 시 연면적 1,980㎡ → 약 6개 층까지 가능
계산 결과
조례 250% 기준 약 5개 층, 법정 상한 300% 기준 약 6개 층
※ 지하층·주차장·발코니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완화될 수 있어 실제 가능 규모는 달라집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사 검토 필수.

의사결정 — 같은 대지라도 용적률 50%p 차이가 한 층을 좌우

용적률이 조례로 50%p만 낮아져도 지을 수 있는 층수가 한 층 줄어듭니다. 위 사례에서 조례 250%와 법정 상한 300%는 연면적 330㎡(약 한 층)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 단계에서 “법정 상한”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조례 적용값”으로 사업성을 계산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산정 원리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내 토지 용도지역 30초 무료 확인

→ 지번만 입력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건폐율·용적률을 무료로 즉시 열람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

용도지역 자주 묻는 질문 — 건폐율·용적률·주거 종 구분·확인 방법

용도지역은 어디서 무료로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즉시 확인됩니다. 과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가 토지이음으로 통합되었으며,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함께 용도지구·구역도 표시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대비 모든 층 바닥면적을 합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660㎡ 대지에 건폐율 50%·용적률 250%면 한 층 바닥은 최대 330㎡, 전체 연면적은 1,6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 1·2·3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용적률 100~200%), 2종은 중층 중심(100~250%), 3종은 중고층 중심(100~300%)입니다. 종이 높을수록 용적률 상한이 커져 고층 아파트나 재건축에 유리합니다. 모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시행령 한도와 실제 적용 수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는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만 정하고, 그 범위 안의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3종 일반주거라도 지자체마다 용적률이 250%, 280% 등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얼마인가요?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200~1,500%로 전국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를 허용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200~1,300%, 근린상업지역은 200~900%로 차이가 큽니다. 실제 적용값은 조례로 정해집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50~100%로 개발이 강하게 제한됩니다.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허용 용도 건축물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신축은 어렵습니다. 매수 전 토지이음에서 행위 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하나씩 지정되는 기본 규제이고, 용도지구는 그 위에 추가로 덧씌워지는 보충 규제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7조의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 있으며, 지정되면 건축에 별도 제한이 더해집니다.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나요?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가능하지만,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상당한 기간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절차와 자격은 용도 변경 절차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넘어 지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조례가 정한 적용값을 초과해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공지 제공, 친환경 건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완화 적용 여부는 시·군·구 도시계획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는 건축법 제54조에 따라 가중평균으로 건폐율·용적률을 산정합니다. 다만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면 큰 쪽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예외가 있어 건축사·인허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 도시계획 공식 자료원 — 국토계획법·토지이음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공식 기관 민간 연구소·전문 협회·업계 자료 2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제77조·제78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84조·제85조)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easylaw.go.kr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열람 (국토교통부) www.eu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 luris.go.kr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용도지역 정책 안내 www.molit.go.kr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지번 확인 www.iros.go.kr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EAIS) cloud.eai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에 정리한 건폐율·용적률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지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토지의 매수·신축·인허가를 결정하실 때는 토지이음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건축사·시·군·구 도시계획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