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가이드 —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되어 건폐율·용적률·건물 종류를 정하는 기본 규제로,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로 나뉘며 매수 전 토지이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핵심 답변 — 4대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법정 한도
용도지역(2026 기준)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크게 나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주거지역은 1종(용적률 100~200%)·2종(100~250%)·3종(100~300%)으로 세분되며 종이 높을수록 고층 건축이 가능합니다.
-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90% 이하·용적률 200~1,500%로 전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용적률 50~100%로 개발이 강하게 제한됩니다.
-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비율, 용적률은 대지 대비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 비율입니다.
- 시행령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무료로 즉시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분류 체계 —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대 지역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나누는 토지 이용의 기본 틀입니다. 분류 체계를 먼저 이해하면 토지이음에서 본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건축 가능 여부와 규제 수준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계획법 제36조가 정한 4대 용도지역과 그 세분 체계입니다.
용도지역 4대 분류와 세분 체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세분
의사결정 — 토지 매수 전 용도지역부터 확인하세요
토지를 매수하기 전이라면 가격보다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면적·같은 가격이라도 자연녹지지역은 사실상 신축이 어렵고, 일반주거 3종은 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 가치가 크게 갈립니다.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확인한 뒤 용도지역 변경 절차과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 매수 판단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토지이음).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법정 한도 — 주거 5종·상업 4종·공업 3종·녹지 3종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은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이 한도표를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조례에서 이 범위 안의 한 값으로 정해지므로, 표의 수치는 “최대 이만큼까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 전용주거 | 50% 이하 | 🔵 50~100% |
| 제2종 전용주거 | 50% 이하 | 🔵 50~150% |
| 제1종 일반주거 | 60% 이하 | 🔵 100~200% |
| 제2종 일반주거 | 60% 이하 | 🔵 100~250% |
| 제3종 일반주거 | 50% 이하 | 🔵 100~300% |
| 준주거 | 70% 이하 | 🟢 200~500% |
| 중심상업 | 90% 이하 | ⭐⭐⭐ 200~1,500% |
| 일반상업 | 80% 이하 | ⭐⭐ 200~1,300% |
| 근린상업 | 70% 이하 | ⭐ 200~900% |
| 유통상업 | 80% 이하 | ⭐ 200~1,100% |
| 전용공업 | 70% 이하 | 🟠 150~300% |
| 일반공업 | 70% 이하 | 🟠 150~350% |
| 준공업 | 70% 이하 | 🟠 150~400% |
| 보전녹지 | 20% 이하 | ⚠️ 50~80% |
| 생산녹지 | 20% 이하 | ⚠️ 50~100% |
| 자연녹지 | 20% 이하 | ⚠️ 50~100% |
※ 국토계획법 제77조(건폐율)·제78조(용적률) 및 시행령 제84조·제85조 법정 상한.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함 (2026 기준).
의사결정 — 신축 사업성은 조례 적용값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법정 상한만 보고 사업성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의 용적률 상한은 300%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250%를 적용하는 식으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매수·신축 검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의 실제 적용값을 확인한 뒤 연면적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정 공식은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2·3종 비교 — 저층·중층·중고층 구분 핵심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1·2·3종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와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지, 저층 위주인지가 종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을 검토한다면 이 구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래 비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종별 정의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 구분 | 1종 일반주거 | 2종 일반주거 | 3종 일반주거 |
|---|---|---|---|
| 주택 유형 | 저층 중심 | 중층 중심 | 중고층 중심 |
| 건폐율 상한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
| 용적률 상한 | 100~200% | 100~250% | 100~300% |
| 대표 건축 | 단독·연립·저층 빌라 | 연립·중층 아파트 | 고층 아파트 단지 |
| 검토 포인트 | 저밀도 쾌적 주거 | 균형형 주거 | 재건축·고밀 개발 유리 |
용도지구 9종 — 용도지역에 더해지는 추가 규제 한눈에
용도지역이 토지의 기본 규제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덧씌워지는 추가 규제입니다. 같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높이가 제한되고, 방화지구라면 외벽 구조까지 규제됩니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할 때 용도지구가 함께 표시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9종은 국토계획법 제37조가 정한 법정 용도지구입니다.
의사결정 — 용도지구가 있으면 건축 계획을 먼저 점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한도와 별개로 추가 제한을 가합니다. 고도지구라면 용적률이 남아도 높이 제한에 막혀 계획한 층수를 못 올릴 수 있고, 보호지구라면 인허가 절차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토지이음 확인 시 용도지구가 표시되면 건축사·시·군·구 도시계획과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실제 건축 가능 규모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LURIS) 용도지역 확인 5단계 — 지번 입력부터 조례 문의까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건폐율·용적률은 모두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가 토지이음으로 통합되어 지번만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준의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제 적용값과 세부 행위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따르면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 5단계 중 4·5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토지이음 열람만으로 끝내면 실제 건축 규모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토지이음은 법정 정보를 보여주지만 조례 적용값과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제한까지 모두 담지는 않습니다. 신축·재건축처럼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결정이라면 4단계 조례 확인과 5단계 도시계획과 문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용도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실무 사례 — 일반주거 3종 660㎡ 대지 신축 규모 계산
용도지역을 확인했다면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해 실제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660㎡ 대지에 건폐율 50%·용적률 250%(서울시 조례 적용값 가정)를 적용한 신축 규모 계산입니다. 수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토지 가격이나 시세가 아닌 면적 계산만 다룹니다.
제3종 일반주거 660㎡ 신축 규모 산정
의사결정 — 같은 대지라도 용적률 50%p 차이가 한 층을 좌우
용적률이 조례로 50%p만 낮아져도 지을 수 있는 층수가 한 층 줄어듭니다. 위 사례에서 조례 250%와 법정 상한 300%는 연면적 330㎡(약 한 층)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 단계에서 “법정 상한”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조례 적용값”으로 사업성을 계산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산정 원리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용도지역 핵심 연계 가이드 — 건폐율·용적률·용도 변경
용도지역 확장 주제 — 정비사업·재개발·시세
용도지역 자주 묻는 질문 — 건폐율·용적률·주거 종 구분·확인 방법
용도지역은 어디서 무료로 확인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주거 1·2·3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령 한도와 실제 적용 수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얼마인가요?
자연녹지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나요?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넘어 지을 수 없나요?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지역 도시계획 공식 자료원 — 국토계획법·토지이음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에 정리한 건폐율·용적률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적용값은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지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토지의 매수·신축·인허가를 결정하실 때는 토지이음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건축사·시·군·구 도시계획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