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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영업 양도 핵심 — 권리금 세금·포괄양도 부가세·임대인 동의

영업 양도(2026)를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영업 양도는 상가 임차권과 시설, 거래처, 영업권(권리금)을 한꺼번에 넘기는 거래입니다.
  • 권리금을 받는 사람(양도인)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40%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지급 시점에는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 임차권을 넘기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 권리금 가이드와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 양도란 무엇인가 — 권리금 정의와 세 가지 유형

영업 양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개념이며,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협상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영업 양도와 권리금의 핵심 정의

영업 양도의 의미

한 점포의 임차권과 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한꺼번에 다음 사업자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 재산가치의 대가로 보증금·차임 외에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바닥 권리금

상권과 입지가 좋은 자리라서 붙는 권리금으로, 지리적·장소적 이점에 근거합니다.

영업 권리금

거래처, 단골, 신용, 영업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의 대가입니다.

시설 권리금

앞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집기, 설비를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권리금 계약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왜 권리금 유형을 구분해야 하나

권리금을 세 유형으로 나누면 협상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집기의 잔존 가치를 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다툼이 적지만, 바닥·영업 권리금은 입지와 매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각 차이가 큽니다. 계약서에 유형별 금액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회수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쉽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 시세 평가 방법으로 시설 가치를 먼저 따져 보세요.

권리금 세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8.8% 원천징수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법은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일일이 따지는 대신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신고 시기와 종합소득세 합산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권리금 기타소득 과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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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근거
소득 구분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은 기타소득으로 분류소득세법 제21조
필요경비 의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40%국세청
세율 기타소득금액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소득세법·지방세법
원천징수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8.8%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국세청
신고 시기 받은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분리과세 선택 가능)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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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0%(과세분) × 22%.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이라면 — 행동 지침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면 지급자(양수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8.8%가 미리 떼였더라도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가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이라면 — 원천징수 의무 주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수입금액의 8.8%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전액 그대로 건네지 말고, 8.8%를 떼고 지급한 뒤 그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절차를 잊지 마세요 (국세청).

사업 포괄양도와 부가세 — 과세제외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

영업 양도에서 매수자가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매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부 자산만 따로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어, 어느 쪽인지 미리 판단하는 일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업 포괄양도와 부가세 — 과세제외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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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업 포괄양도개별 자산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과세 대상 가능
승계 범위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일부 시설·자산만 양도
업종 변경 양수 후 업종 추가·변경 허용해당 없음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시행령 제23조부가가치세법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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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빠짐없이 넘겨야 합니다. 시설 일부만 떼어 넘기면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 인정 요건과 흔한 오해

핵심 요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업종 변경 가능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해도 포괄양도로 인정됩니다. 동일 업종 유지가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일부 양도 주의

한 사업장의 두 부문 중 하나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납부 예외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포괄양도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9항·제52조 4항).

사전 확인

판단이 모호하면 양도 전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양도로 잘못 신고하면 — 사후 추징 위험

포괄양도가 아닌데 부가세 없이 거래했다가 사후에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지 애매하다면, 안전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하는 방법(매수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을 검토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상가 부동산 부가세 정리도 참고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손해배상과 시효 3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막는 일이 잦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방해를 금지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먼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단계 —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낼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합니다. 주선 사실을 문서로 남기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
2단계 — 임대인 방해 행위 확인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막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3단계 — 손해 입증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 한도로 삼아 산정합니다. 권리금 평가 자료를 확보하세요.
4단계 —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항·4항).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 이런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따라서 양수인의 신용과 사업 계획을 미리 점검해 두는 일이 회수기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다툼이 길어지면 권리금 분쟁 해결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영업 양도 7단계 절차 — 권리금 산정부터 세금 신고까지

앞의 세금·법률 쟁점을 실제 거래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 7단계가 됩니다. 단계마다 점검할 서류와 위험이 다르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말고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보통 두세 달입니다.

1단계 — 권리금 산정
바닥·영업·시설 권리금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합니다. 시설은 잔존 가치 견적, 영업은 매출 기여도를 근거로 삼습니다.
2단계 — 양수인 모집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와 창업 커뮤니티를 통해 매수자를 찾고, 사업 계획과 자금 능력을 확인합니다.
3단계 — 임대인 동의 확인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4단계 — 양수도 계약 체결
권리금 금액(유형별 구분), 시설 목록, 거래처, 인수인계 일자, 임대인 동의서 첨부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단계 — 인수인계와 잔금
시설 인수, 거래처 인계, 임대차 승계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일과 인수인계일을 일치시키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6단계 — 사업자등록 변경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처리해 영업 공백을 막습니다.
7단계 — 세금 신고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분의 8.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권리금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합니다.

영업 양도 실무 점검 — 분쟁을 막는 다섯 가지

영업 양도 분쟁은 대부분 구두 약속과 모호한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거래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못 박아 두면, 사후에 권리금·시설·임대차를 둘러싼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5대 점검 항목

서면 계약

권리금 유형별 금액과 조건을 모두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서

임차권 양도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첨부합니다 (민법 제629조).

시설 목록과 상태

인수할 시설을 사진과 함께 목록화하고 상태·잔존 가치를 적습니다.

동시 이행

잔금 지급과 인수인계를 같은 날 진행해 한쪽만 손해 보는 상황을 막습니다.

전문가 검토

계약 전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대리인에게 계약서와 세금 구조를 검토받습니다.

진행 예시 —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는 순서

카페를 넘긴다면 양수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양도 의향을 알리고 동의서부터 받아 둡니다. 그 뒤 권리금을 시설·영업 권리금으로 나눠 계약서에 적고, 잔금일에 인수인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권리금이 5,000만 원이라면 양수인이 8.8%인 440만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아 두면 임차권 승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상가 매매 절차도 함께 보세요.

권리금 5,000만 원에서 8.8%인 440만 원은 양수인이 먼저 떼어 납부하므로 양도인의 당장 실수령은 4,560만 원으로 낮아지고, 이 440만 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돼 다른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영업 양도 공식 근거 — 민법·상가임대차법·부가가치세법 조문

핵심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원문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사업 포괄양도 부가세 과세제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은 이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원문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시행령 제23조

영업 양도 자주 묻는 질문 — 10가지

영업 양도와 권리금 양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업 양도는 임차권과 시설, 거래처, 영업권을 함께 넘기는 거래이고, 권리금 양수는 그중 영업권(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영업 양도 안에 권리금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범위를 넘기는지에 따라 세금과 임대차 승계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냅니까?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남은 40%가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매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권리금 세금 신고는 언제 합니까?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8.8%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은 받은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합니다. 익월 말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세청).

사업 포괄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됩니까?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인정되며, 일부 자산만 따로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모호하면 양도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양도를 받으면 같은 업종으로만 운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도 포괄양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일 업종 유지가 절대 조건은 아니며, 핵심은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빠짐없이 넘겼는지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임차권을 넘길 때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동의 없이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동의 없는 양도는 임대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막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도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4항).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권리금 평가 자료와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빠르게 정리해 두어야 입증이 쉽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이런 경우에는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권리금은 바닥·영업·시설 세 유형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집기의 잔존 가치를, 영업 권리금은 거래처와 매출 기여도를, 바닥 권리금은 입지와 상권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유형별로 금액을 나눠 계약서에 적어 두면 회수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쉽습니다.

영업 양도 공식 자료원 —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공식 출처

정부·공공기관 1차 출처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법령·공식 통계 등)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영업권 필요경비 60%·원천징수 8.8%)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 기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www.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포괄양도)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 제한) www.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casenote.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easylaw.go.kr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포괄양수도 해석 사례 taxlaw.nts.go.kr

안내: 이 안내는 2026 기준으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영업 양도의 권리금 세금, 포괄양도 부가세 과세제외 여부,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회수 분쟁은 사례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세율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